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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룩셈부르크

노아의 세무사 합격 여정

2026 2차 · 2027 풀세트
개정세법 추적 · 계산 풀이 · 논술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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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flashcard title: “부가가치세법 핵심 30장” date: 2026-05-21 09:00:00 +0900 categories: [flashcard] subject: [tax_law2] applied_date: “2026-05-21” cards:

  • q: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a: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영리목적 유무는 불문한다.” law: “부가가치세법 제3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구분은?” a: “일반과세자는 1기(1.1~6.30), 2기(7.1~12.31)로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는 1.1~12.31 1과세기간으로 운영한다.” law: “부가가치세법 제5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a: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사업개시일 전 등록도 가능하다.” law: “부가가치세법 제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재화 공급의 특례 중 ‘간주공급’ 4가지는?” a: “① 자가공급(면세전용·비영업용 승용차·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② 개인적 공급, ③ 사업상 증여, ④ 폐업 시 잔존재화.” law: “부가가치세법 제10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용역의 자가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도 용역공급에서 제외된다.” law: “부가가치세법 제12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원칙은?” a: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그 외: 공급이 확정되는 때.” law: “부가가치세법 제15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a: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인도일 이후 2회 이상 분할 +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law: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시행령 제2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용역의 공급시기는?” a: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law: “부가가치세법 제1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재화의 수입시기는?” a: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 law: “부가가치세법 제1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재화의 공급장소 판정은?” a: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②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law: “부가가치세법 제1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영세율 적용 대상 4가지는?” a: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④ 외화 획득 재화·용역.” law: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면세와 영세율의 본질적 차이는?” a: “영세율은 0% 과세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완전면세). 면세는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분면세).” law: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대표 사례는?” a: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용역은 과세(2011년 면세 폐지).” law: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면세포기가 가능한 재화·용역은?” a: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과 학술연구단체·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포기 후 3년간 면세 재적용 불가.” law: “부가가치세법 제2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반원칙은?” a: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부가가치세는 제외, 매출에누리·환입·할인액은 차감한다.” law: “부가가치세법 제2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감가상각자산의 면세전용 시 과세표준 계산은?” a: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건물·구축물은 체감률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 law: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는?” a: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law: “부가가치세법 제32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a: “법인사업자(전체)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 의무.” law: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8조” applied_date: “2026-07-01”
  • q: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6가지는?” a: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⑤ 접대비 관련, ⑥ 면세사업 관련.” law: “부가가치세법 제3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a: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단 ① 총공급가액 중 면세 5% 미만 + 공통매입 5백만원 미만, ② 신규사업, ③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없음 → 안분 생략(전액 공제).” law: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a: “음식점업: 개인 8/108(과세표준 2억 이하 9/109), 법인 6/106. 제조업 중소기업·개인: 4/104(과자점·도정업 등 6/106). 그 밖의 사업자: 2/102.” law: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예정신고 의무자와 기간은?” a: “법인사업자는 1기 예정(4.1~4.25), 2기 예정(10.1~10.25).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단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1/3 미달 시 신고 가능.” law: “부가가치세법 제48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확정신고 기한은?” a: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1기는 7.25, 2기는 다음해 1.25.” law: “부가가치세법 제4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환급의 종류와 시기는?” a: “①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② 조기환급(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law: “부가가치세법 제5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간이과세 적용 대상 기준은?” a: “직전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원 미만. 광업·제조업·도매업 등은 적용 배제.” law: “부가가치세법 제61조” applied_date: “2026-07-01”
  • q: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a: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다만 미등록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는 적용.” law: “부가가치세법 제69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함정] 매출에누리·매출할인·매출환입의 과세표준 처리는?” a: “매출에누리·매출환입은 과세표준에서 차감. 매출할인도 차감하나, 판매장려금(현금)·대손금차감하지 않음(대손은 별도 대손세액공제로 처리).” law: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5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함정]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a: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 시 공제 가능. 단 간이과세자(간이세금계산서 미발급분)·면세사업자 발행분은 불가.” law: “부가가치세법 제46조” applied_date: “2026-01-01”
  • q: “[판례] 실질적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의 납세의무는?” a: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명의대여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없음(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law: “대법원 2012두22485” applied_date: “2026-01-01”
  • q: “[개정] 2026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기준은?” a: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2024.7.1.부터)로 기준 유지. 법인은 전면 의무.” law: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applied_date: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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