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차 세법학 1부는 절차법(국세기본법)과 실체법(소득세·법인세·상증세)을 고르게 출제하였다. 특히 ①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의 예외 사유와 그 엄격해석 법리(문제 1), ② 추계과세의 보충성과 수입금액·필요경비의 추계방법 분리 가능성(문제 2), ③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및 자산 취득가액 범위(문제 3), ④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와 부담부증여의 결합(문제 4)이 핵심 쟁점이었다. 모두 조문과 판례 인용의 정확성이 변별 요소가 되는 문항이므로, 본 풀이는 조문 위치와 판례 사건번호를 가급적 명시한다.
[문제 1] 중복세무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 (20점)
모범답안
물음 1)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과 예외 (8점)
I.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의 의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②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통제하며, ③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의 핵심 규정이다.
판례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 과세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리에 준하여 처분 자체를 취소사유로 본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II.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호)
- “명백한 자료”란 단순한 의심·풍문이 아니라 객관적 증빙·진술 등으로 탈루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의미(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제4호) — 다만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5호)
-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제6호)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확인조사 등 시행령 제63조의2 각 호의 사유
판례는 위 예외사유들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제1호의 “명백한 자료” 요건은 “재조사를 정당화할 정도의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물음 2) 사례의 재조사 적법성 (4점)
I. 쟁점
A회사에 대한 2019. 2.경 통합세무조사에서 쟁점장비 거래에 대해 “탈루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후, 2021. 5.경 동일 세목·과세기간(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시 조사한 것이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II. 검토
종전 조사가 “쟁점장비 공급에 관하여 별다른 세금탈루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된 점은 동일 사항에 대한 재조사로 일응 금지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①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회사 대표이사가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가공거래임을 자인하였고, ② B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수정신고까지 한 점은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또한 거래상대방 조사 결과 위장거래가 드러난 사안에서 판례는 거래상대방의 자인·수정신고를 제1호의 “명백한 자료”로 인정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취지).
III. 결론
이 사건 재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물음 3)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4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호)
-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호)
세무공무원이 조사 진행 중 위 사유로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81조의9 제2항).
물음 4) 중소규모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점)
I.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에 정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동법 제81조의18 제2항 및 제81조의19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 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②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③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II. A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심의 요청 — A회사는 이 사건 범위확대(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추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5항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국세청장에 대한 취소·변경 요청 —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의 직권 시정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담당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III. 결론
A회사는 우선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는 사후적 불복(이의신청·심사·심판·행정소송)과 별도로, 세무조사 진행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적·절차적 권리구제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명백한 자료”의 엄격해석, 거래상대방 자인·수정신고, 제81조의9 범위확대 사유,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빈출 함정: 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제4호)와 일반 재조사 혼동, ② 범위확대 사유와 재조사 사유 혼동, ③ 7일 이내 국세청장 요청 기한 누락.
[문제 2] 추계과세 (30점)
모범답안
물음 1) 근거과세 원칙과 추계과세의 관계 (4점)
I. 근거과세 원칙 (국기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실액과세 원칙). 동조 제3항은 정부가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II. 추계과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추계과세는 장부·증빙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실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과세방법이다. 판례는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예외적인 과세방법“이라고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III. 양자의 관계
근거과세(실액과세)가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보충적 예외이다. 따라서 추계 사유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실액과세가 가능한 경우 추계과세는 위법하다.
물음 2) 추계 결정·경정 사유와 사례 적용 (8점)
I. 추계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호)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2호)
-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3호)
II. 사례의 추계 사유 해당 여부
- 甲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별 수입금액”만 기록하고 일일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전혀 없다 →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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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31. 기간의 원시기록장부상 실제 수입금액(15억원)과 신고 수입금액(6억원) 사이에 약 2.5배의 큰 차이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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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장부상 원·부재료비 지출액이 실제 지출액의 50%에 불과 → 원자재 사용량 기준으로도 허위가 명백(제3호).
III. 결론
본 사례는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추계 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추계과세 결정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추계방법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물음 4 참조).
물음 3) 기준경비율 (8점)
I. 의의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에 의하여 차감하고,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II.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확인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경비란 ①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 ②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③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를 말하며,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III. 한도(상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 2.8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시행규칙 제67조).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소득금액이 비현실적으로 과다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IV. 적용대상
기준경비율은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 ② 사업개시 후 신규사업자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자 등에게 적용된다.
물음 4) 추계 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및 필요경비 추계 주장의 적법성 (10점)
I. 추계결정·경정 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시행령 제144조 제1항은 다음의 방법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된 다른 동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과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한 비율 또는 생산수율을 정한 경우 그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종류별 가액의 합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과 수입금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과의 관계를 정한 부가가치율
- 추계결정·경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II.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사용한 방법
과세관청은 2020. 5. 1.~8. 31. 기간의 실제 수입금액(15억원) ÷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6억원) = 비용관계비율 2.5를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이는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가목(원·부재료 투입량 대비 생산량 관계)에 가까운 방법으로, 자기 사업장의 일정 기간 실제 자료에 기초한 추계라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III. 甲의 주장 — “수입금액이 추계이면 필요경비도 추계해야 한다”의 적법성
1. 원칙
추계결정·경정의 대상은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이며(시행령 제143조), 그 적용은 “소득금액 산정”을 단위로 한다. 그러나 이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증빙이 미비·허위여서 이를 추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증빙이 갖추어져 있어 실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그 부분은 실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이는 추계과세가 보충적·예외적 과세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근거과세 원칙(국기법 제16조)상 확인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한 실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3. 사례에의 적용
본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① 수입금액은 비용관계비율을 통해 추계하였으나, ② 필요경비는 “원시장부상의 실제 원·부재료 지출액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즉,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장부·증빙이 부족하여 추계가 불가피하였지만,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원시장부와 증빙이 존재하여 실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4. 결론
따라서 甲의 주장(수입금액 추계 시 필요경비도 반드시 추계해야 한다)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은 추계로, 필요경비는 실액으로 산정한 것은 ① 근거과세 원칙(국기법 제16조), ② 추계과세의 보충성 법리, ③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근거과세 원칙(국기법 §16), 추계의 보충성, 시행령 §143 제1항 추계사유 3호, 기준경비율 산식과 한도(3.4배/2.8배), 시행령 §144 수입금액 추계방법 6가지, 수입금액 추계 + 필요경비 실액 병행 가능 판례.
- 빈출 함정: 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혼동, ② 추계 시 모든 항목을 추계로 통일해야 한다는 오답, ③ 비용관계비율 적용을 위법 추계로 단정하는 오류.
[문제 3] 법인세 — 자산 취득가액·무상취득 무형자산·업무무관자산 (30점)
모범답안
물음 1) 사례1 — 쟁점수수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5점)
I. 쟁점
A회사가 X건물 건설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시킨 ① 대출실행수수료, ②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보수, ③ 금융자문·주선업무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를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X건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
II. 자산 취득가액의 범위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에 든 실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는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2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에 한하여 취득가액 가산을 강제하는데, 이는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된다.
III. 부동산매매업의 분양용 건물 — 재고자산성
A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건물은 분양사업용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판매목적 보유 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의 경우 차입금이자나 그와 유사한 자금조달 부대비용은 취득원가 산입 대상이 아니라 기간비용(손금)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
IV. 판례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부대비용이 아니라 일반 판매·관리비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손금산입할 항목“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취지 참조).
V. 결론
쟁점수수료는 분양용 X건물(재고자산)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관련 부대비용으로서, 자산 취득가액이 아니라 손금산입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한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
물음 2) 사례2 — 무상취득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10점)
I. 쟁점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쟁점상표사용권(영구·무상 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II. 무형자산 감가상각의 요건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결산조정 원칙).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무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상표권은 감가상각자산이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III.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구분
- 원칙 — 결산조정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으로, 회사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조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된다.
- 예외 — 신고조정 허용 : 다만, 다음의 경우 결산상 비용계상이 없어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결산상 감가상각액이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K-IFRS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 무상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등 일정 사유.
IV. 사례에의 적용
- B회사는 쟁점상표사용권 취득 시 장부상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도 없다.
- 그러나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에 따른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므로, 세무상으로는 동 자산이 취득된 것으로 의제된다.
- 이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익금)만 인식하고 감가상각비(손금)를 인정하지 않으면 ① 자산이 세무상 존재함에도 그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게 과세소득이 과다 산정되고, ② 순자산증가설(법인세법 제15조)의 취지에 반한다.
V. 판례 및 학설
대법원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된 무상취득 자산에 대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익금산입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자산의 평가증·익금산입에 대응하는 신고조정 허용 법리 — 법인세법 시행령 §19 제5호의2 및 관련 판례 취지).
또한 회계기준원 회신상 쟁점상표사용권은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 인식요건(식별가능성·통제·미래 경제적 효익)을 충족하므로, 회계상으로도 무형자산으로 인식·상각함이 타당하였던 항목이다. 결산상 누락이 회계상 오류에 기인한 점을 고려할 때, 세무조정 단계에서 상각비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국기법 제14조)에 부합한다.
VI. 결론
쟁점상표사용권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이 익금산입된 이상, B회사는 2019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상각범위액 한도 내). 다만 영구사용권의 내용연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상표권 5년 등)와 계약상 사용기간 중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물음 3) 사례3 — 쟁점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5점)
I. 쟁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등록한 D회사가 보유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법인세법 제27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이자비용·재산세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II. 업무무관자산의 판단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며, 다만 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② 유예기간 내의 부동산 등은 제외한다.
III. 사례에의 적용
- D회사는 체육시설업·스포츠용품 대여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은 2011. 1. 15. 사업목적에 추가 등록하였다.
-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양도금액도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5% 미만이다.
- 즉, 부동산매매업이 D회사의 주업이라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도 매매업의 통상적 매매목적 보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한 것도 매매목적 보유가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취급한 정황이다.
IV. 판례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목적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 등록하였더라도, 관련 매출이 거의 없거나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취지).
V. 결론
쟁점토지는 D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중의 이자비용·재산세 등을 손금불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물음 4) 부동산매매업의 정의와 주업 판단 기준 (10점)
I. 부동산매매업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부동산매매업의 범위)은 부동산매매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즉 ①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하는 행위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② 단순한 자산 운용·임대 차원의 부동산 보유·양도와 구분되는 사업적 활동을 의미한다.
II. 주업 판단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을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 주업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사업연도의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다른 사업의 매출액 합계액보다 큰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
III. 적용상의 유의사항
- 3개 사업연도 누적 비교 — 단년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총 3년) 매출액 누계를 비교함으로써, 일시적·우발적 매출에 의한 주업 판단의 왜곡을 방지한다.
- 매출액 환산 —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연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비교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 사업목적 등록만으로는 부족 — 정관·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업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매출 비중이 기준이 된다(실질과세 원칙, 국기법 §14).
IV. 사례에의 시사
D회사의 경우 ①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 사업연도에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② 양도금액도 해당 사업연도 매출의 5% 미만에 불과하므로,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매매업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고, 이는 물음 3의 업무무관자산 판단의 근거가 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법인세법 §41·시행령 §72(취득가액), 재고자산-자금조달비용은 손금, §23 결산조정 원칙과 신고조정 예외, §27·시행령 §49 업무무관자산, 시행규칙 §26 제2·3항(부동산매매업 정의·주업 판단).
- 빈출 함정: ① 분양용 건물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오인하여 건설자금이자 강제 적용, ② 무상취득 자산 익금산입 시 감가상각 결산조정 원칙만 적용해 손금 부정, ③ 부동산매매업 사업목적 등록 사실만으로 주업 인정.
[문제 4] 부담부증여와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 (20점)
모범답안
물음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6점)
I. 의의 (상증법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일반평가원칙(시가)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담보된 채권액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큰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과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이다.
II. 적용대상 재산 (상증법 §66 각 호)
- 저당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III.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은 다음과 같다.
- 저당권(공동저당 제외)이 설정된 재산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양도담보재산 :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은 임대 재산 포함) :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
-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의한 수익한도액
IV. 결론
본 특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과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물음 2)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0점)
I. 쟁점주택의 평가
쟁점주택은 ① 시가 불분명, ② 근저당권(채무 2억원) 설정, ③ 임대 중(보증금 3억원, 월세 150만원)이므로, 상증법 제66조의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특례 및 임대주택 평가 특례가 모두 적용된다.
1. 보충적 평가액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개별주택가격 = 4억원 (상증법 §61 제1항 제4호)
2. 임대주택 평가 특례 (상증법 시행령 §50 제7항)
평가기준일까지 임대된 사실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12%(0.12)」 와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 임대보증금 = 3억원
- 1년간 임대료 합계 = 150만원 × 12 = 1,800만원
- 환산가액 = 1,800만원 ÷ 0.12 = 1.5억원
- 임대료 환산 평가액 = 3억원 + 1.5억원 = 4.5억원
따라서 임대주택 평가 특례 적용 후 보충적 평가액 = Max(4억원, 4.5억원) = 4.5억원
3.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특례 (상증법 §66, 시행령 §63)
쟁점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의 합계 :
- 임대보증금 (전세권 등기 또는 임대보증금) = 3억원
- 근저당권 채권액 = 2억원
- 합계 = 5억원
쟁점주택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액 4.5억원, 채권액 합계 5억원) = 5억원
II. 부담부증여 — 채무인수액의 처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인수채무 = 임대보증금 3억원 + 근저당 채무 2억원 = 5억원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은 수증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근저당 채무도 인수사실이 모두 입증되었다.)
또한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상증법 §47 제3항 본문), 객관적으로 인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같은 항 단서). 사례에서는 모든 채무의 인수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5억원 전액이 채무인수액으로 인정된다.
III.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
| 구분 | 금액 | 산식 |
|---|---|---|
| 증여재산가액 | 5억원 |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 적용 (Max[4.5억, 5억]) |
| (−) 인수채무 | (5억원) | 임대보증금 3억 + 근저당 채무 2억 |
| 증여세 과세가액 | 0원 |
IV. 부수적 검토 — 증여자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중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에게는 유상양도로 본다(소득세법 §88 제1호 단서). 따라서 甲은 채무인수액 5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설령 증여세 과세가액이 0원이더라도).
V. 결론
쟁점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이며,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수증자 乙이 인수한 채무 5억원을 차감한 결과 증여세 과세가액은 0원이다. 다만 증여자 甲은 채무인수 부분(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물음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 (4점)
I. 의의 (상증법 제76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과과세방식 세목이므로,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에 신속한 권리관계 안정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결정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II. 법정결정기한 (상증법 §76 제3항, 시행령 §78 제1항)
세무서장 등은 신고기한으로부터 다음 기간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상증법 §76 제3항 단서).
III. 의의
법정결정기한은 부과제척기간(국기법 §26의2 — 상속·증여세 원칙 10년, 부정행위 등 15년)과 구별되는 사무처리 기한으로서,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결정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행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훈시적·내부적 기한으로 기능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상증법 §66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특례, 시행령 §63 채권액 종류, 시행령 §50 제7항 임대주택 평가특례(보증금 + 임대료/12%), 부담부증여 §47, 직계존비속 간 인수채무 입증 단서, 상속 9개월·증여 6개월 법정결정기한.
- 빈출 함정: ① 임대료 환산 시 12%를 누락하거나 다른 환원율 사용, ② 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액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둘 중 큰 값만 사용, ③ 증여세 과세가액 0원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오인, ④ 법정결정기한과 부과제척기간 혼동(9개월 vs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