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룩셈부르크

노아의 세무사 합격 여정

2026 2차 · 2027 풀세트
개정세법 추적 · 계산 풀이 · 논술 답안

접속 코드를 입력하세요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풀이

exam 적용 2022-01-01

제59회(2022년)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은 조문 단순 암기보다 §29·§30 효력론, §22 소의 변경, 거부처분의 처분성, 준용규정의 차이(§38①·② 비교) 등 응용형 출제가 많았다. 특히 41·44·48·65·77번처럼 조문번호와 준용 여부를 정확히 외워야 풀리는 문제와, 51·54·56·57·71·74번처럼 핵심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짚어야 하는 문제가 균형 있게 출제됐다. 난이도는 중상.

[문제 41] 행정소송법 일반

① 공공단체 기관은 위탁받아도 행정청 X / ② 기관소송은 헌재 관장사항 포함 / ③ 특정 장소 관계 처분은 그 소재지 행정법원 / ④ 관련성 없는 수인도 공동소송인 가능 / ⑤ 재량처분은 남용 있어도 취소 불가

풀이

  • ①: §2②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행정청에 포함시킨다. 틀림.
  • ②: §3 4호 단서, 헌법재판소법 §2의 헌재 관장사항은 제외. 틀림.
  • ③: §9③ — 토지의 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장소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 가능. 옳음.
  • ④: §15 — 처분 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에 한해 공동소송. 틀림.
  • ⑤: §27 —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 틀림.

정답

[문제 42]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

풀이

§38①(무효등확인)은 §22(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준용 ○ / §38②(부작위위법확인)는 §22 준용 X. 나머지 보기(§9 재판관할, §16 제3자 소송참가, §15 공동소송, §17 행정청 소송참가)는 양 소송 모두 준용된다.

정답

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문제 43] 기관소송

풀이

  • ①: §46①에 의해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소기간 규정도 준용. 틀림.
  • ②: §45 —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 제기. 틀림.
  • ③: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행사 다툼이지 국가기관 vs 지자체 X. 틀림.
  • ④: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3 3호). 틀림.
  •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에 따라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대표 예. 옳음.

정답

[문제 44] §5 국외 기간 계산

풀이

행정소송법 §5: 국외 추완 14일 → 30일, 제3자 재심 30일 → 60일, 소의 제기 60일 → 90일.

정답

① ㄱ:30, ㄴ:60, ㄷ:90

[문제 45] 행정소송법상 명시된 행정소송

풀이

§3(항고·당사자·민중·기관) + §4(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ㄷ)은 명문 X(판례도 부정).

정답

④ ㄱ, ㄴ, ㄹ

[문제 46] 준용규정

풀이

  • ①: §8② —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준용. 옳음.
  • ②: §17③ — 참가행정청에 민소법 §76 준용. 옳음.
  • ③: §3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21 준용. 옳음.
  • ④: §38① — §13(피고적격) 준용. 옳음.
  • ⑤: §38①은 §18(행정심판과의 관계)을 준용하지 않음. 무효등확인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정답

[문제 47] 민중소송

풀이

  • ①: 민중소송은 법규의 객관적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 틀림.
  • ②: §46② —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 준용. 옳음.
  •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대표 예. 틀림.
  • ④: §46③ — 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외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 준용. 틀림.
  • ⑤: 공직선거법 §222 선거소송도 민중소송. 틀림.

정답

[문제 48] §11①(선결문제) 준용 규정 X

풀이

§11①: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가 민사소송 선결문제일 때 → §17(행정청 소송참가)·§25(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26(직권심리)·§33(소송비용) 준용. §16(제3자 소송참가)은 준용되지 않음.

정답

③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문제 49] 항고소송의 대상

풀이

  • ①: 처분적 조례(집행행위 개입 없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는 항고소송 대상이 됨(대법원 1996.9.20. 95누8003 두밀분교 폐지조례). 틀림.
  • ②: 헌법 §64④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 제소 불가. 옳음.
  • ③: 사실관계 확인은 항고소송 대상 X. 옳음.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조치는 처분성 부정(대법원 1995.5.12. 94누13794). 옳음.
  • ⑤: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 옳음.

정답

[문제 50] 재판관할

풀이

  • ①·②·④: §9② — 중앙행정기관·부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국가사무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가능. 옳음.
  • ③: §9① — 제1심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원고 X. 틀림.
  • ⑤: §40 — 당사자소송 준용 시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이면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봄. 옳음.

정답

[문제 51]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취소소송

풀이

  • ①: 노동위원회법 §27,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원처분주의의 예외로 취소소송 대상. 옳음.
  • ②: §19 단서 —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옳음.
  • ③: 제3자가 청구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형성재결에 대해 원처분 상대방이 다투는 것은 재결 고유의 위법 주장에 해당(대법원 2001.5.29. 99두10292 등). 옳음.
  • ④: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도 재결 고유의 하자(대법원 2001.7.27. 99두2970). 옳음.
  • ⑤: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취소소송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 자체가 아니다(대법원 2007.4.27. 2004두9302). 틀림.

정답

[문제 52] 소의 이익

풀이

  • ①: 새 직위해제처분이 있으면 종전 처분은 묵시적 철회 → 종전 직위해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없음(대법원 2003.10.10. 2003두5945). 틀림.
  • ②: 인접주택 소유자는 신축건물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대법원 2014.7.24. 2011두30465). 틀림.
  • ③: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 보수지급 청구 가능하면 소의 이익 인정(대법원 2012.2.23. 2011두5001). 옳음.
  • ④: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면 자격정지 기간 경과 후에도 소의 이익 인정(대법원 2006.6.22. 2003두1684 전합). 틀림.
  • ⑤: 새 시험 합격하면 종전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X(대법원 1993.11.9. 93누6867). 틀림.

정답

[문제 53] 제소기간

풀이

  • ①: §20③, 불변기간 — 늘이거나 줄일 수 없음. 옳음.
  • ②: 재조사결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대법원 2010.6.25. 2007두12514 전합). 옳음.
  • ③: 90일/1년 중 어느 하나 만료 시 종료. 옳음.
  • ④: 고시에 의한 처분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고시 효력발생일에 처분 있음을 안 것으로 의제(대법원 2007.6.14. 2004두619).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다. 틀림.
  • ⑤: 직권조사사항. 옳음.

정답

[문제 54] 거부처분의 처분성

풀이

  • ①: 조리상 신청권 포함(대법원 2009.9.10. 2007두20638 등). 옳음.
  • ②: 신청권은 단순 응답을 받을 권리이지 인용을 받을 권리(만족적 결과)가 아니다(대법원 1996.6.11. 95누12460). 옳음.
  • ③: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대법원 2017.6.15. 2013두2945). 옳음.
  •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대법원 2004.4.28. 2003두1806). 옳음.
  • ⑤: 기간제 임용 조교수의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대법원 2004.4.22. 2000두7735 전합). 틀림.

정답

[문제 55] 소의 변경

풀이

  • ①: 취소→당사자 변경 시 당초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이면 당사자소송 제소기간 준수 인정(대법원 1992.12.24. 92누3335 등). 옳음.
  • ②: §37·§42 —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가능. 틀림.
  • ③: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였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대법원 2005.12.23. 2005두3554). 옳음.
  • ④: 교환적 변경 시 새 소의 제소기간은 변경 시점 기준(대법원 2004.11.25. 2004두7023). 옳음.
  • ⑤: 추가적 변경도 추가 시점 기준. 옳음.

정답

[문제 56]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

풀이

  • 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처분 ○(대법원 2013.1.16. 2010두22856).
  • ㄴ. 건축법상 건축협의의 취소: 처분 ○(대법원 2014.2.27. 2012두22980).
  • ㄷ. 강원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처분 X(대법원 2007.11.15. 2007두10198).
  • ㄹ.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처분 ○(대법원 2006.9.22. 2005두2506).

정답

④ ㄱ, ㄴ, ㄹ

[문제 57] 제3자 원고적격이 부정된 사례

풀이

  • 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 — 임차인대표회의는 법률상 이익 X(대법원 2015.10.29. 2013두27517). 임대주택법상 협의권만 있을 뿐 직접 당사자가 아님.
  • ②: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 무효확인 — 한의사 원고적격 ○(대법원 1998.3.10. 97누4289).
  •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원고적격 ○(대법원 1998.4.24. 97누3286).
  • ④: 노선중복 시내버스업자 원고적격 ○(대법원 2002.10.25. 2001두4450).
  • ⑤: 취수장 인근 주민 원고적격 ○(대법원 2010.4.15. 2007두16127).

정답

[문제 58] 취소소송 제기요건

풀이

  •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은 행정계획 단계로 처분성 X(대법원 2007.4.12. 2005두1893). 옳음.
  • ②: 국가공무원법 §16 —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 거쳐야 취소소송 제기 가능(필요적 전치). 틀림.
  • ③: §18③ — 동종사건 기각재결이 있은 때 등의 사유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제소 가능. 틀림.
  • ④: §8②, 민소법 — 소장(서면) 제출. 구술 제기 X. 틀림.
  • ⑤: §20①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발송한 날 X. 틀림.

정답

[문제 59] 법률상 이익

풀이

  • ①: 보호규범설 — 옳음.
  • ②: 사실심·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함. 옳음.
  • ③: 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대법원 2015.7.23. 2012두19496). 틀림.
  • ④: 위명 사용한 자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X(대법원 2017.3.9. 2013두16852). 옳음.
  • ⑤: 헌재 — 경쟁의 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 됨(헌재 1998.4.30. 97헌마141). 옳음.

정답

[문제 60] 집행정지

풀이

  • ①: §23③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시 불허. 옳음.
  • ②: §23② 단서 — 효력정지는 집행·속행 정지로 목적 달성 가능 시 불허(보충성). 옳음.
  • ③: §23② 본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라고 규정.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30②)의 표현. 틀림.
  • ④: §24① — 정지사유 소멸 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취소. 옳음.
  • ⑤: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 X(대법원 1992.6.8. 92두14). 옳음.

정답

[문제 61] 경업자 소송

풀이

  • ①: §30③ — 절차의 위법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 틀림.
  • ②: §29① —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 소송에 참가한 A에게도 효력. 틀림.
  • ③: §16② — 제3자 소송참가 결정 시 미리 당사자(원·피고)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옳음.
  • ④: §30①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 기각판결 X. 틀림.
  • ⑤: 처분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소멸. 틀림.

정답

[문제 62] §21 소의 변경

풀이

  • ①·②·③·⑤: §21 ①·②·③ 그대로. 옳음.
  • ④: §21① —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 직권 변경 X. 틀림.

정답

[문제 63] 무효등확인소송

풀이

  • ①: 처분 존재 여부도 심리 대상. 틀림.
  • ②: 작위의무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은 명문 규정 없고 판례도 부정. 틀림.
  • ③: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 요구 X — 즉시확정의 이익 불요(대법원 2008.3.20. 2007두6342 전합). 틀림.
  • ④: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도 취소소송으로서 제소기간 적용(대법원 1984.5.29. 84누175). 틀림.
  • ⑤: 무효확인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대법원 1994.12.23. 94누477). 옳음.

정답

[문제 64] 피고적격

풀이

  • ①: §13① 본문. 옳음.
  • ②: §13① 후문. 옳음.
  • ③: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한 처분은 피대리행정청이 피고(대법원 2018.10.25. 2018두43095). 옳음.
  • ④: §2②에 따라 사인도 위임·위탁받으면 행정청에 포함되어 피고가 될 수 있다. 틀림.
  • ⑤: 지방법무사회는 공법인으로 행정청에 해당(대법원 2020.4.9. 2015다34444 전합). 옳음.

정답

[문제 65]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

풀이

§38①은 §23 준용 ○ → 무효등확인소송 ○. §38②는 §23 준용 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X(처분 부존재). §44는 §23 준용 X → 당사자소송 X.

정답

① ㄱ

[문제 66] 당사자소송

풀이

  • ①: §39 —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행정청 X. 틀림.
  • ②: 공무원 지위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대법원 1998.10.23. 98두12932). 옳음.
  • ③: 당사자소송에는 §23 준용 X이지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은 준용된다(대법원 2015.8.21. 2015무26). 틀림.
  • ④: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예: 형식적 당사자소송). 틀림.
  • 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 틀림.

정답

[문제 67] 행정소송 일반

풀이

  • ①: 취소소송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6.25. 95누1880 등). 옳음.
  • ②: 의무이행소송은 명문 규정 없고 판례도 부정(대법원 1992.2.11. 91누4126). 틀림.
  • ③: 거부처분은 처분이지 부작위가 아님 → 거부처분 위법확인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X. 틀림.
  • ④: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는 가능하나 적극적 변경 X. 틀림.
  • 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X(헌법소원). 틀림.

정답

[문제 6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풀이

  • ①: §38②에서 §26 준용. 옳음.
  • ②: 소극적 위법상태 제거 목적. 옳음.
  • ③: 판결시까지 처분이 있으면 부작위 해소로 소의 이익 상실. 옳음.
  •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20 준용으로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적용.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소기간 제한 없음(대법원 2009.7.23. 2008두10560). 틀림.
  • ⑤: 부작위 정의(§2① 2호) 그대로. 옳음.

정답

[문제 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풀이

  • ①: 처분사유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이지 법적 평가가 아님(대법원 2003.12.11. 2001두8827). 틀림.
  • ②: 처분 시 객관적 존재했던 사유에 한정 — 처분 후 발생 사유는 추가·변경 불가. 옳음.
  • ③: 당초 사유의 구체적 설명에 불과하면 새 사유 추가가 아님. 옳음.
  • ④: 명문 규정 없음. 옳음.
  • 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 옳음.

정답

[문제 70] 심리 및 판결

풀이

  • ①·②·③·④: 변론주의 기본 + 직권주의 보충(§26). 옳음.
  • ⑤: 불고불리 원칙은 행정소송에도 적용 —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 X(대법원 1987.11.10. 86누491 등). 틀림.

정답

[문제 71] 기속력

풀이

  • ①: §30① — 당사자인 행정청 + 그 밖의 관계행정청도 기속. 틀림.
  • ②: 기속력은 판결주문 + 이유 중 위법사유 판단에 미친다(대법원 2001.3.23. 99두5238). 옳음.
  • ③: 사실심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은 기속력 저촉 X(대법원 1999.12.28. 98두1895). 틀림.
  • ④: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은 당연무효(대법원 1990.12.11. 90누3560). 틀림.
  • ⑤: 기각판결은 기속력 X(인용판결만). 틀림.

정답

[문제 72] 판결·재심청구

풀이

  • ①: 부적법한 소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각하(소송판결). 틀림.
  • ②: 기판력의 실권효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후소에서 주장 X. 옳음.
  • ③: §31은 항고소송 인용판결에 적용. 당사자소송에는 §44에서 §31 준용 X. 틀림.
  • ④: §31① —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청구. “있는 사유”는 틀림.
  • ⑤: §31② — 안 날부터 30일·확정된 날부터 1년. 180일 X. 틀림.

정답

[문제 73] 소송비용

풀이

  • ①·②: §32 — 처분 등의 취소·변경으로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 사정판결 시 모두 피고 부담. 옳음.
  • ③: §33 — 소송비용 재판 확정 시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공공단체에 효력. 옳음.
  • ④: §33은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효력 미침. 틀림.
  • ⑤: §44①에서 §33 준용. 옳음.

정답

[문제 74]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풀이

  • ①: §23① — 집행부정지 원칙. 제기만으로 효력 정지 X. 틀림.
  • ②: 재량처분의 경우 법원이 적정 기간을 정해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해야 함(대법원 1982.9.28. 82누2). 틀림.
  • ③: §22② — 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처분상대방이므로 변경일이 곧 안 날.) 다소 모호하지만 ⑤가 더 명확.
  • ④: §30②(거부처분)·결과제거의무 — 위법한 결과 제거조치 의무 있음. 틀림.
  • ⑤: 재량권 일탈·남용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원고)가 주장·증명(대법원 1987.12.8. 87누861). 옳음.

정답

[문제 75] 취소·변경 판결

풀이

  • ①: 취소소송에서는 위법성만 다툼 — 부당은 사유 X. 틀림.
  • ②: 처분 후 제출자료도 처분 당시 객관적 사실 입증에 사용 가능(대법원 1995.11.10. 95누8461). 틀림.
  • ③: 처분의 가분성이 인정되면 일부 취소. 틀림.
  • ④: 여러 상이 중 일부만 인정되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경우 가분성 인정해 일부 취소(대법원 2012.3.29. 2011두9263). 틀림.
  • ⑤: 과세처분에서 정당세액이 산출되면 그 정당세액 초과 부분만 취소(대법원 2000.6.13. 98두5811). 옳음.

정답

[문제 76] 사정판결

풀이

  • ㄱ. §28 — 재결도 처분 등에 포함. 재결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정판결 가능. 옳음.
  • ㄴ. §38·§38② —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28 준용 X. 옳음.
  • ㄷ. 사정판결의 공공복리 적합 여부 판단은 변론종결시 기준(대법원 1970.3.24. 69누29). 처분시 X. 틀림.
  • ㄹ. 사정판결은 직권으로도 가능(대법원 1995.7.28. 95누4629). 틀림.

정답

① ㄱ, ㄴ

[문제 77] 제3자 효력

풀이

  • ㄱ. 집행정지결정 — §29②(§23⑥에 의해 §29 준용). 제3자효 ○.
  •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명령은 당사자소송(대법원 2013.3.21. 2011다95564). §44에서 §29 준용 X → 제3자효 X.
  • ㄷ. 기각판결은 기판력만 당사자에 미침. 제3자효 X.
  • ㄹ. 부작위위법확인 인용판결 — §38②에서 §29 준용 ○. 제3자효 ○.

정답

② ㄱ, ㄹ

[문제 78] 당사자·소송참가

풀이

  • ①: §14①. 옳음.
  • ②: §14④·⑤ —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각하” X. 틀림.
  • ③: §14③. 옳음.
  • ④: §16①·§17①. 옳음.
  • ⑤: §16③ — 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옳음.

정답

[문제 79] 증명·소명책임

풀이

  • ①: 무효사유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 옳음.
  • 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행정청). “원고에게 있다”는 틀림.
  • ③: 과세소득의 존재·귀속은 과세관청이 증명(대법원 1984.7.24. 84누124 등). 옳음.
  • ④: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공공복리 영향, 본안청구 이유 없음 명백)은 행정청이 소명. 옳음.
  • ⑤: 비과세·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대법원 1996.4.26. 94누12708). 옳음.

정답

[문제 80] 간접강제

풀이

§34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간접강제이고 §38②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는 판례가 부정(대법원 1998.12.24. 98무37).

  • ①: 토지수용재결 취소(형성판결) — 간접강제 X.
  • ②: 일부취소(형성판결) — 간접강제 X.
  • ③: 부작위위법확인 인용판결 — §34 준용으로 간접강제 가능. 옳음.
  • ④: 거부처분 무효확인 — 판례상 부정.
  • ⑤: 당사자소송(지급명령) — §44에서 §34 준용 X.

정답

← 기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