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는 절차법(국세기본법)의 권리보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사례형 문항(문제 1)으로 시작해, 소득세의 종합과세 메커니즘(문제 2), 법인세 대손금·소득처분 체계(문제 3),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가산(문제 4)으로 이어진다. 단순 암기보다 “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가(입법취지)”와 “효과의 차이”를 비교 서술해야 고득점이 가능한 회차였다. 특히 문제 3의 결산조정/신고조정 구분, 문제 4의 영리법인 사전증여 처리는 조문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답변이 흔들리는 함정이 많았다.
[문제 1] 국세기본법상 권리보호제도와 기한연장 (20점)
[사례] 중소규모 납세자 甲은 2019년 7월 음식점 개업 후 코로나19로 경영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보유. 소득세 신고기한이 임박,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상태.
모범답안
물음 1) 권리보호제도 일반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6점)
I. 일반적 권리보호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81조의17)
-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각각 설치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
- 甲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조사 일시중지·중지의 적정성을 심의
- 甲은 사전통지 수령 단계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무조사 연기신청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상 어려움, 6개월 이상의 질병·장기출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후 조사개시 전에 연기신청 가능
- 甲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 →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
II.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제5항)
- 세무조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통산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제81조의18 제6항)
물음 2)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8점)
① 기한연장의 신청기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원칙: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 예외: 기한연장 사유가 기한 만료일 3일 전 이후에 발생하여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신청
② 과세관청의 승인기한 및 이의 통지방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기한이 끝나기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
- 승인 통지는 문서로 함이 원칙 (다만 일정 사유 시 전화·구두 등 가능)
- 만약 기한 만료일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한 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③ 기한연장의 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 기본: 3개월 이내
-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 단, 합계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물음 3)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6점)
기한연장 신청 거부는 거부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법 제55조).
I. 행정심판 단계
-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 (국세기본법 제66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가능
- 필요적 전치 절차 (택일)
-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제55조·제61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제55조·제68조): 동일 기간 내 조세심판원장에게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위 두 절차와 택일
II. 행정소송
-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법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필요적 전치주의: 국세 처분에 대해서는 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연기신청, 기한 만료일 3일 전, 신청한 대로 승인 간주, 3개월·9개월, 필요적 전치주의
- 빈출 함정: 세무조사 연장 시 “20일 초과” 요건을 빠뜨리는 답안 / 기한연장 기간 9개월 한도 누락 / 이의신청을 필수 절차로 잘못 기재
[문제 2]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가산액 (30점)
모범답안
물음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메커니즘 (17점)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의 계산과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5항, 제16조, 제17조)
1단계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제외
- 비과세 금융소득(공익신탁이익 등), 분리과세 금융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 등)은 종합소득에서 제외
2단계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식별
-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이들은 금액 불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3단계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 초과 여부 판정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인지 판정
-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
- 미달 시: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만 종합과세, 나머지는 14% 분리과세
4단계 — 배당가산액(Gross-up) 가산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가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11% 가산
- 종합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62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큰 금액을 적용(비교과세).
- 일반산출세액(종합과세 방식)
- = (2,000만 원 × 14%) + [(금융소득 - 2,000만 원) + 다른 종합소득금액 + 배당가산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즉, 2,000만 원까지는 14% 원천세율로, 초과분은 누진세율로 과세
-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 =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 비영업대금 이익 등 14% 외 세율 적용분은 그 세율 적용
- 결정세액: max(일반산출세액,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 취지: 종합과세로 인해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방 보장
③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의 과세방법과 이유
-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되,
-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원천징수세율 25%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 비교과세 시에도 다른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 적용
- 이유(취지):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의 분배금은 실질이 사업소득에 가까우나, 형식상 공동사업 지분에서 발생한 분배금이므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
- 그러나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에서 분배되는 일반 배당과 달리 법인세 단계의 사전과세가 없으므로 Gross-up 미적용
- 사업자 본인이 받는 사업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5% 고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물음 2) 배당가산액(Gross-up) 제도 (13점)
① 입법취지와 미비점
입법취지 —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으로 분배되어 다시 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법인세-소득세 통합과세). 11%의 가산율은 법인세 부담을 일부 상정하여 산정된 비율이며, 가산 후 산출세액에서 동일액을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완화.
미비점
- 가산율(11%)의 부정확성
-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2022년 기준 9~24%)인데 가산율은 단일하여 실제 법인세 부담과 괴리
- 적용대상의 협소함
-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의 배당에만 적용되며, 분리과세 배당(2,000만 원 이하분)에는 미적용 → 저소득 주주에게 이중과세 조정 혜택이 가지 않음
- 법인세 비과세·감면 소득에서 지급된 배당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법인세 부담이 적은 배당까지 일률 배제하는 비합리성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미적용 → 자본의 국제이동에 중립적이지 못함
- 자본거래에 의한 의제배당 일부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식 동일·실질 차이 발생
② 배당가산액 적용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1% 가산.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외국법인 배당 제외)
- 법인세가 정상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일 것
- 법인세법상 비과세·면제·감면을 받은 소득에서 지급되는 배당은 제외 (예: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 지급액공제를 받은 배당,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배당 등)
- 종합과세되고 14%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의 배당일 것
- 즉,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함
- 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중 일정한 자기주식소각이익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은 제외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앞서 본 것처럼 법인세 단계 과세가 없음)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 원,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 무조건 종합과세, Gross-up 11%, 배당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 빈출 함정: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분리과세로 잘못 적는 답안 / 비교과세에서 14% 적용대상을 잘못 산정 / 가산율을 종전 비율(15%)로 기재
[문제 3] 법인세 대손금과 소득처분 (30점)
모범답안
물음 1) 손금산입 시기의 구분 (6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사유발생일주의(신고조정)와 결산반영주의(결산조정)로 구분.
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금산입 (강제대손, 신고조정 사유) — 3가지
- 「상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상사채권 5년, 어음채권 3년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또는 「민법」상 화해 등 법원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 외에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결정 등 권리 자체가 소멸된 사유 포함)
②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손금산입 (임의대손, 결산조정 사유) — 3가지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포함, 다만 비망가액 1,000원 잔존)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등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
물음 2)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의미 / 귀속시기 차별의 이유 (5점)
- 결산조정: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법인의 의사결정 영역.
- 신고조정: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법인의 임의에 따른 손금산입 시기 조절을 차단.
대손금 시기를 달리 규정한 이유:
- ① 강제대손 사유는 법률상 권리가 소멸되어 채권이 객관적으로 자산성을 상실 → 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사유발생연도에 손금귀속이 강제되어야 손익조작 방지(신고조정)
- ② 임의대손 사유는 권리는 잔존하나 회수가능성이 사실상 부정되는 경우 → 회수불능의 판단에 법인의 경영 판단 여지가 있으므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결산조정)
- 즉, 객관적으로 권리가 소멸한 채권은 신고조정, 회수가능성에 대한 사실판단이 개입되는 채권은 결산조정으로 구분하여 손익조작과 자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
물음 3) 준비금·충당금 신고조정 특례의 이유 + 사례 2가지 (4점)
특례를 둔 이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K-IFRS 등 회계기준이 강제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거나 자본 조정 항목으로 처리되어 결산서에 비용 계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러한 회계-세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책적 손금산입의 실효성이 상실 →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정책목적(투자유도, 위험분산 등) 달성
해당 사례 2가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6조) —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은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 시 신고조정 가능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 등) — 보험감독회계기준상 부채로 계상되더라도 세법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허용
(그 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K-IFRS 적용에 따른 국제회계기준 차이 조정도 신고조정 허용)
물음 4) 유보 vs 사외유출 — 구분기준과 세부담 영향 (5점)
구분기준:
- 세무조정 결과 발생한 차액이 법인 내부에 자산 또는 부채로 잔존하는지 vs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 사내에 잔존 → 유보(또는 △유보)
- 외부로 유출 → 사외유출(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법인의 세부담 영향:
- 유보: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일시적 차이 → 추후 추인(반대조정)으로 차이가 소멸 시까지 법인의 미래 법인세 부담에 영향(이연법인세 발생)
- 사외유출: 일시적 차이가 아닌 영구적 차이 → 법인의 미래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다만 당기 법인세는 증가
소득귀속자의 세부담 영향:
- 유보: 사외 유출이 아니므로 귀속자에 대한 추가 과세 없음
- 사외유출: 귀속자에게 소득이 인식되어 소득세·법인세 등 추가 과세 발생
- 상여 → 임직원 근로소득세
- 배당 → 주주 배당소득세
- 기타소득 → 기타소득세
- 기타사외유출 → 귀속자 추가 과세 없음(이미 다른 세법으로 과세)
물음 5) 기타사외유출 처분의 사유와 논리적 근거 (5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주요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법인세법 제27조 등)
- 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24조)
- 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25조)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법인세법 제28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비실명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귀속자가 출자임원·법인 등으로서 그 귀속자의 사업소득 또는 법인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 대표자 상여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논리적 근거:
- ① 이중과세 방지: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경우, 그 소득은 이미 해당 법인의 법인세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세로 과세 → 다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발생
- ② 귀속자 추적의 비효율 또는 불가능: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처럼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행정비용이 과대한 경우
- ③ 정책적 한도초과(접대비·기부금): 정책적 손금부인이므로 귀속자 단계 추가 과세보다 법인 단계 추가과세로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
- 결과적으로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종결시키고 귀속자 단계에서는 별도 과세를 하지 않음
물음 6) 미래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처분 (5점)
해당 처분: 유보(留保) 및 △유보(마이너스 유보)
영향 내용:
- 유보 처분 (예: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서 사내 자산 증가/부채 감소를 동반)
- 회계상 자산·부채 < 세무상 자산·부채 → 미래 차이가 추인될 때 익금산입(가산조정) 발생 → 미래 법인세 부담 증가
- 예: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유보) → 추후 실제 퇴직금 지급 시 △유보로 추인되며 손금산입
- △유보 처분 (예: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서 사내 자산 감소/부채 증가를 동반)
- 회계상 자산·부채 > 세무상 자산·부채 → 미래 추인 시 손금산입(차감조정) 또는 익금불산입 발생 → 미래 법인세 부담 감소
- 사외유출(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영구적 차이로서 당기에 종결되어 미래 법인세 부담에는 영향 없음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누적 관리되는 유보·△유보 항목이 미래 법인세 부담의 가산·차감 요소로 작용하며, 이연법인세회계의 세무상 일시적차이를 구성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신고조정/결산조정, 권리소멸 vs 회수가능성, 외부감사 특례, 영구적 차이/일시적 차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이중과세 방지
- 빈출 함정: 부도어음 6개월 사유를 신고조정으로 잘못 분류 / 기타사외유출 사유를 단순 나열만 하고 논리적 근거를 누락 / △유보의 효과를 “세부담 증가”로 오기
[문제 4]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가산과 영리법인 특례 (20점)
[사례] 거주자 甲 사망. 자녀 乙은 법정기한 내 상속포기 신고. 乙은 상속개시일 4년 전 甲으로부터 20억 원을 증여받았음.
모범답안
물음 1) 유산과세방식 vs 취득과세방식의 장점 (8점)
I. 유산과세방식 (Estate Tax Method)
의의: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단일 과세물건으로 보아 피상속인 단계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채택.
장점:
- 누진과세 효과의 강력한 작동 → 부의 집중 억제, 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 세무행정의 단순성 → 과세물건이 하나(피상속인 유산)이므로 평가·신고·조사·징수가 일원화되어 행정비용 절감
- 분할 위장(상속재산 분산을 통한 누진율 회피) 차단
- 유산 전체에 대한 일괄 평가가 가능하여 평가 누락 위험 감소
II. 취득과세방식 (Inheritance Tax Method)
의의: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일본·독일 등이 채택.
장점:
- 응능부담원칙(담세력 원칙)에 부합 → 상속인 각자의 취득재산 규모에 따라 과세
- 분할상속 유도 → 다수 상속인에게 분산하여 상속하면 누진세율이 완화되므로 부의 분산을 정책적으로 촉진
- 상속인 간 형평성 제고 → 동일 금액을 받은 자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므로 형평성 우수
- 인적공제 등 상속인별 사정 반영이 용이
III. 우리나라의 입장
원칙적 유산과세방식을 따르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상증법 제3조의2 제3항)와 상속인별 비율 안분 등 취득과세방식 요소를 일부 가미한 혼합형.
물음 2) 사례 적용 — 사전증여재산 가산과 그 취지 (8점)
I. 적용되는 과세규정
1.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乙이 상속개시일 4년 전 甲으로부터 받은 20억 원은 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2.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범위
- 乙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상증법 제13조의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판례
- 대법원 또한 상속포기자도 상증법상 사전증여 합산대상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판시 (대법원 2003두9268 등 참조 [확인 필요])
- 따라서 乙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은 가산
3. 증여세액공제 (상증법 제28조)
- 사전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이중과세 조정)
- 다만 공제한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상속세액
4.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제3조의2 제3항)
- 乙은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으나,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으므로 그 가산된 부분에 대응하는 상속세에 대해 자기가 받은 증여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제3조의2 제3항 단서)
II. 입법취지
-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 사망 직전에 상속인에게 분산 증여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거나 상속재산을 줄이려는 조세회피 차단
- 10년이라는 비교적 장기 합산기간을 둠으로써 회피 유인 자체를 약화
- 누진세율 체계의 실효성 확보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면 동일한 부의 이전이 분산 증여로 이루어질 때 누진세율이 작동하지 않게 됨
- 상속인 간 형평성 제고
-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과 받지 않은 상속인 간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
- 상속포기자 포함의 취지
- 상속포기 후 사전증여만 챙기는 형태의 회피를 차단 →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 자체를 합산하여 과세
물음 3) 사전증여 취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4점)
I. 과세결과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
- 영리법인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므로,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 영리법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법인세로 과세되므로(상증법 제4조의2 제3항,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 합산 실익이 한정적
- 사례에서 사전증여 시점은 4년 전이므로 5년 이내 → 합산 가능 범위
- 영리법인 자체의 상속세 납세의무
-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방지)
- 주주에 대한 상속세 부과 특례 (상증법 제3조의2 제2항)
- 다만,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주주가 영리법인을 통해 받은 이익(영리법인이 받은 재산 × 지분율 × (1 − 법인세 실효세율 상당))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상속세를 부과
- 이는 영리법인을 통한 우회증여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
II. 그렇게 되는 이유
- 이중과세 방지: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로 이미 과세 → 동일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 법인격의 독립성: 법인은 자연인과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상속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이 받은 부의 증가는 주주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다단계 과세 구조
- 회피방지의 필요: 그러나 상속인이 자신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매개로 사전증여를 받는 경우 사실상 상속인이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 → 주주 단계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 회피를 차단(상증법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사전증여 취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 자체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사망한 甲의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영리법인의 주주라면 그 부분에 한해 주주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유산과세방식/취득과세방식, 10년/5년 합산, 상속포기자 포함, 증여세액공제, 연대납세의무 한도,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제3조의2 제1항), 주주 부과 특례(제3조의2 제2항)
- 빈출 함정: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해 가산 안된다고 답하는 답안 / 영리법인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답하는 답안 / 5년/10년 합산기간 혼동(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