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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차 · 2027 풀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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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브리핑 — 2026-05-04

브리핑 적용 2026-01-01

오늘의 핵심 (3건)

1. [개정 점검]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명칭 변경 및 손금 한도

  • 적용 시점: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행 유지)
  •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
    • 변경 후: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 손금 산입 한도 산식 골격은 동일 (기본한도 + 수입금액 × 적용률), 문화기업업무추진비 별도 한도 유지
    • [확인 필요] 2026년 현행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 vs 일반 1,200만 원) 변동 여부는 최신 시행령 재확인 권장
  • 시험 연계
    • 세법1 (법인세법): 명칭이 바뀌었어도 조문 구조와 한도 산식은 종전과 동일 — 답안에 반드시 「기업업무추진비」로 기재해야 감점 회피
    • 회계2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정형 문제.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은 별도 항목으로 우선 차감하는 순서 주의

2. [개정 점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일 재유예

  • 적용 시점: 2027-01-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과세 (2025년 세법개정으로 2년 추가 유예)
  • 변경 전후 비교
    • 종전: 2025-01-01 시행 예정 (기타소득, 250만 원 공제 후 20% 분리과세)
    • 현행: 2027-01-01로 시행 재유예 — 2026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비과세
    • 과세 구조(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분리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자체는 유지
  • 시험 연계
    • 세법1 (소득세법): “2026년 귀속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 사례형에서 비과세 처리가 정답 — 시행일 착오로 과세 처리 시 전체 사례 오답 위험
    • 회계1 (K-IFRS):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처리(재고자산 vs 무형자산 분류)는 과세 시점과 별개 — 혼동 주의

3. [개정 점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국내 시행

  • 적용 시점: 2024-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의2)
  • 변경 전후 비교
    •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핵심 메커니즘: 소득산입규칙(IIR) 우선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확인 필요] 2025년 시행으로 1년 후행
    • 최저실효세율 15% 미달 시 추가세액(top-up tax) 부과
  • 시험 연계
    • 세법1 (국제조세): 최근 출제 빈도 상승 영역. 적용 대상 요건(7.5억 유로, 4개 중 2개) + IIR/UTPR 적용 순서를 단답형으로 정리해 두면 유리
    • 회계2: 이연법인세 인식 시 Pillar 2 추가세액에 대한 한시적 면제(IAS 12 개정) 적용 여부 확인 — K-IFRS 동일 개정 반영

약식 정리

오늘은 국세청 신규 자료가 없어 기개정 사항 점검에 집중했다. 핵심은 세 가지: ① 「기업업무추진비」 명칭은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신용어 사용, ②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시행으로 재유예되어 2026년 귀속분은 비과세, ③ Pillar 2는 2024년 시행분부터 다국적기업 대상 IIR 우선 적용. 출퇴근 학습 포인트는 “시행일·명칭·적용대상” 세 축을 단답으로 외워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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