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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 세법학 2부 풀이

exam 적용 2021-01-01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세법학 2부는 부가가치세법(35점)에서 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4개 물음으로 묻고, 개별소비세법(20점)에서 과세장소(골프장)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을 비교 서술하게 한 뒤, 지방세법(20점)은 주택재건축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과 당연무효 처분 시 환급절차를, 조세특례제한법(25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두 제도의 비교 적용을 출제하였다.

전체적으로 조문 암기 + 사례적용이 균형을 이룬 회차이다. 특히 문제 3의 주택조합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 쟁점은 대법원 2014두45796(2017.6.15. 선고)의 법리가 직결되며, 문제 4는 가업승계 특례에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요건과 “증여자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의 해석이 핵심이다.


[문제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 (35점)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1) 과세·면세 겸영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구분,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원칙·예외), (3) 대가를 공급시기 전·후에 수령하는 경우의 발급시기, (4) 사업자가 아닌 자가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과 그 취지·내용을 설명하라.

모범답안

물음 1) 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비대상 구분 (10점)

1. 발급대상인 경우 — 과세사업분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급대상이다.

  • 일반적인 과세재화의 인도·양도(법 §32①)
  •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 중 사업양도(법 §10⑨2호 본문)는 원칙 비과세이나,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조특법 §106의11) 등 과세되는 거래
  •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등 간주공급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법 §32, 영 §69 — 자가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발급, 그 밖의 간주공급은 발급의무 없음)

2.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의 재화 인도·양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면세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한다(소득세법 §163, 법인세법 §121).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10⑨): 담보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물납 등은 공급 자체가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니다.
  • 간주공급 중 발급의무 면제(법 §33, 영 §71):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는 거래상대방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므로 발급의무 면제.
  • 영수증 발급대상(법 §36, 영 §73): 소매업·음식점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물음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원칙과 예외 (5점)

1. 원칙 — 공급자 발급(법 §32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구조이므로, 공급자가 발급의무자가 된다.

2. 예외

  • 수입세금계산서(법 §35):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법 §34의2): 공급자가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위탁판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영 §69①·②):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대리인이 위탁자·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음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대가 수령시점별 (10점)

1. 원칙 — 공급시기 발급(법 §34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함이 원칙이다.

2. 대가의 전부를 공급시기 이전에 수령한 경우 — 선발급 특례

법 제34조 제2항·제3항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대가를 받고 즉시 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법 §34②).
  • 선발급 후 7일 이내 대가수령: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법 §34③1호).
  • 7일 경과 후 수령도 인정되는 경우(법 §34③2호, 영 §68④): ①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청구·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조기환급 시는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3. 대가의 전부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령한 경우 — 월합계세금계산서 등

  •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하므로 대가 미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 월합계세금계산서(법 §34③, 영 §68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1역월 이내에서 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할 수도 있다.

물음 4) 사업자 아닌 자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처분 근거 (10점)

1.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가산세) 및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본 사안의 핵심은 丙이 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공세금계산서)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의 3%)

  • 취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차단하여 매입세액공제 부정수급을 막고,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내용: 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법 §60③2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31조 — 거래징수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래징수 권한·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거래징수한 외관을 만든 경우, 무권한 거래징수로 보아 그 받은 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명목의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근거가 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원칙

丙이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성을 부인한다. 부과처분의 실체적 근거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경정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결정·경정할 수 있고, 본 사안에서는 신고된 매출세액을 부인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부과처분의 구조

구분 처분 내용 근거
① 신고된 매출세액 사업자성 부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 소멸. 단,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차단을 위해 별도 규율 법 §3, §31
②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가액의 3% 법 §60③2호
③ 거래상대방 丁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불공제(법 §39①2호) 및 가산세(법 §60③1호 — 공급가액 3%) 법 §39, §60

[참고 판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0140 —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실질에 따른 사업자성 판단을 확인하였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발급대상/비대상, 간주공급 발급의무 면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선발급 7일 특례, 30일 특례, 월합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3%, 실질과세원칙
  • 빈출 함정: ① 면세재화는 “발급의무 없음”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 — 별개 문서임을 구분 ② 간주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발급의무가 있다는 점 ③ 물음 4에서 “사업자 아님 + 가공발급”이 결합된 사안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3%)가 핵심이고, 자료상 가산세(공급가액 2%)와 혼동하지 말 것 ④ 거래상대방 丁의 매입세액불공제는 별도 처분이지만 함께 언급해주면 가점

[문제 2] 개별소비세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20점)

[문제] 골프장업(乙)과 유흥주점업(丙)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을 설명하고, 골프대회 출전선수의 입장행위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

모범답안

물음 1) 과세장소(골프장)의 과세요건·과세표준·세율 (7점)

1. 과세요건 (개별소비세법 §1④, §6)

  • 과세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개소법 §1④2호)
  • 납세의무자: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자(개소법 §3 제3호)
  • 과세시기: 입장하는 때(개소법 §4)
  • 과세표준: 입장인원(개소법 §1⑤)

2. 과세표준

입장인원 1명을 1회 입장할 때마다 과세한다. 골프장 회원·비회원 모두 포함되며, 입장권 가격이 아닌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세율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2,000원(개소법 §1④2호)이다. 이에 더하여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액의 30%) 및 「교육세법」상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가되어 실질 부담은 1명 1회당 21,120원 수준이 된다.

물음 2) 골프대회 출전선수 입장행위 과세 여부 (3점)

1. 결론: 과세하지 아니한다(비과세).

2.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및 제20조 제2항(개소법 §18 비과세)에 따라 다음의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대한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대한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그 경기대회 기간 중 입장하는 행위
  • 그 밖에 경기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임원·진행요원의 입장행위

3. 사안 적용

본 사안의 골프대회는 대한골프협회(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이므로, 그 대회기간 중 참가 선수의 입장행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관람객·동반인·연습 라운딩 등은 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물음 3)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과세요건 (5점)

1. 과세대상 (개소법 §1④1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2.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개소법 §3 제2호)
  • 과세시기: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개소법 §4)
  • 과세대상 행위: 유흥주점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에서 음식·주류를 제공받고 그에 부수하여 가무·접대 등의 유흥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3. 「유흥음식행위」의 범위: 유흥종사자(접대부 등)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 등의 유흥을 돋우면서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음 4)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과 세율 (5점)

1. 과세표준 (개소법 §8①4호)

유흥음식요금. 즉, 음식료·주대(酒代)·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유흥음식 대가의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단,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제외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 별도 산정).

2. 세율 (개소법 §1④1호)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10%).

3. 부가세목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과세장소와 달리 과세유흥장소는 농특세 비과세). 다만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가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회원제 골프장, 1인 1회 12,000원, 입장인원 기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주최 대회 참가선수 비과세, 유흥주점 유흥음식요금 10%, 봉사료 포함
  • 빈출 함정: ① 골프장 과세표준은 “입장료”가 아니라 “입장인원“임 — 정액제 ② 비회원제 대중골프장은 과세대상 아님 ③ 유흥주점 과세표준에 봉사료가 포함되는지 명시할 것 ④ 골프장은 농특세 부과되지만 유흥주점은 농특세 미부과(부가세목 차이 주의)

[문제 3] 주택재건축조합의 취득세·재산세 (20점)

[문제] 주택조합 甲이 재건축한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조합원용·비조합원용 구분), 사용승인일부터 보존등기일까지 기간의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처분이 당연무효일 때 환급절차를 논하라.

모범답안

물음 1) 취득세 납세의무자 — 조합원용 vs 비조합원용 (4점)

1. 조합원용 부분 — 조합원이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근거: 지방세법 §7⑧ —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다.

2.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 조합이 납세의무자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일반분양분)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근거: 지방세법 §7⑧ 단서
  • 따라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조합 자체이다.

물음 2)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사실상 소유자 판단 (12점)

1. 쟁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 사용승인일(2017.3.)부터 조합원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20.12.)까지 기간 동안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甲조합인지, 아니면 각 조합원인지가 쟁점이다.

2. 관련 법리

(1)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45796 판결: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대법원 2014두45796 등)

조합원용 주택은 조합규약에 의해 처음부터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될 운명이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사용·수익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조합원이 실질 귀속주체임을 뒷받침한다.

(3) 사실상 사용·수익 시점

조합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입주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해당 호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이 시점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3. 사안 적용

  • 조합원이 입주를 개시한 2017.4.22.부터 보존등기일(2020.12.14.)까지: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점유·사용·수익을 시작한 이상, 조합규약상 처분제한과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권이 조합원에게 있는 점을 종합하면, 사실상 소유자는 각 조합원이다.
  • 따라서 조합원용 부분에 대해 甲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다만, 사용승인일(2017.3.8.) ~ 입주개시 전(2017.4.21.) 동안의 단기 기간이나,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 부분, 또는 미입주 호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甲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甲조합의 주장은 조합원용 부분 중 입주가 개시된 호실에 한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처분 중 조합원용 입주분에 부과된 재산세는 위법하나, 비조합원용·미입주분에 대한 부과는 적법하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처분 일부 취소 판결을 한 바 있다(2014두45796).

물음 3) 당연무효 처분 시 乙구청장이 취해야 할 조치 (4점)

1. 적용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납부 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 경우, 그 납부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지방세환급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구체적 조치

  • (i) 환급금 결정: 乙구청장은 직권으로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 §60①).
  • (ii) 충당: 같은 납세자에게 다른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미납액이 있는 경우 먼저 충당한다(§60②).
  • (iii) 환급: 충당 후 잔액을 甲조합에 지체 없이 환급한다(§60③).
  • (iv) 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부가 — 제척기간 적용 배제

당연무효의 경우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의 권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5년 시효가 적용되며, 지방세환급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64)도 별도로 진행된다. 따라서 乙구청장은 시효 진행 전에 직권 환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의무가 있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지방세법 §7⑧ 본문·단서, 사실상 소유자, 대법원 2014두45796, 입주개시일, 부동산등기법 §65 1호, 지방세기본법 §60·§62 환급금·환급가산금
  • 빈출 함정: ① 조합원용/비조합원용 구분이 출발점 — 모두 조합 의무로 답하면 큰 감점 ② “사용승인일부터” 일률적으로 조합원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답하면 안 됨 — 입주개시 시점이 분기점 ③ 당연무효 ≠ 단순 위법 — 환급가산금까지 언급해야 만점

[문제 4]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5점)

[문제] 사례에서 (1) 丙이 받은 A회사 주식 증여에 대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의 취지·증여자·수증자·특례내용을 설명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 (2) 丁이 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에 관해 같은 항목을 설명하고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

모범답안

물음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5점)

1. 취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경영 노하우와 기술의 단절을 방지하고, 일자리 유지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상속 시점이 아닌 생전 사전증여를 통해 안정적 경영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세부담으로 가업 자산의 이전을 촉진한다.

2. 증여자·수증자·특례내용 (조특법 §30의6, 상증법 §18②1호 가업상속공제 요건 준용)

구분 내용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로서 가업 주식을 보유한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적용대상 자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과세특례 한도 가업주식 가액 중 100억원 한도(2021년 기준).
세율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사후관리 (조특법 §30의6③, 영 §27의6) 증여일부터 7년 이내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② 휴·폐업하거나 ③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면 사유발생일까지의 일반 증여세 + 이자상당액 추징.
정산 증여자 사망 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며,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3. 사안 적용 — 丙의 적용 가능 여부

(1) 증여자 요건

조특법 §30의6 및 상증법 시행령 §15에 따라 가업승계 특례는 “가업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의 증여”여야 한다.

  • 甲: 2007.8.부터 A회사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 발행주식의 40% 보유 최대주주 → 증여자 요건 충족 (★).
  • : A회사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乙이 가업을 직접 경영했다는 사정은 없음. 단순 주식 보유는 “가업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안의 거래구조 분석

  • ① 2021.5.30. 乙 → 甲: A회사 주식 20% 증여
  • ② 2021.5.31. 甲 → 丙: 자기 보유분(40%) + 乙로부터 받은 분(20%) = 합계 60%를 모두 丙에게 증여

(3) 핵심 쟁점 — 乙이 증여한 주식분(20%)의 특례 적용 여부

甲이 일단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40%)을 丙에게 증여한 부분은 가업 경영 10년 이상 + 60세 이상 +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특례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乙이 甲에게 증여한 후 다시 甲이 丙에게 증여한 20%분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乙은 가업을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직접 丙에게 증여하더라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 불가.
  • 甲이 乙로부터 받아 즉시 丙에게 증여한 형식이지만,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및 가업승계 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경영” 취지상, 甲이 단 1일 보유한 주식을 가업주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가업주식 보유기간 산정 시 배우자가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배우자 합산 특례), 乙(배우자)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甲이 증여받은 즉시 丙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을 통해 요건 충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4) 수증자 요건 — 丙

  • 30세, 거주자, 18세 이상 자녀 요건 충족.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1.8.31. — 2021.5.31. 증여 + 3개월)까지 신고 완료(2021.8.20.) → 신고기한 준수 ★.
  • 가업 종사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 사례에 명시되지 않음 → [확인 필요].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사후관리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 않으며, 실제 가업 종사 여부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

(5) 결론

  • 甲이 본래 보유하던 40% 분: 특례 적용 가능.
  • 乙로부터 이전받아 丙에게 증여된 20% 분: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규정(상증법 영 §15③)에 따라 형식상 요건은 충족 가능하나, 실질과세 원칙상 가업주식의 일관된 경영 승계 취지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과세관청은 보수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있고, 납세자는 배우자 합산 규정을 들어 다툴 수 있다.
  • 사후관리 요건(가업종사·5년 내 대표이사 취임·7년 사후관리)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특례 효과가 유지된다.

물음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점)

1. 취지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모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일반 증여세보다 대폭 경감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녀 세대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부의 생산적 이전을 유도한다.

2. 증여자·수증자·특례내용 (조특법 §30의5)

구분 내용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할 것.
대상 자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현금·예금·소액주주 상장주식·채권. (부동산·비상장주식 제외)
한도 및 세율 30억원 한도(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단일세율.
창업업종 조특법 §6③ 중소기업 업종(제조업·정보통신업·물류업 등).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
사후관리 (조특법 §30의5⑥) ① 2년 내 미창업 ② 4년 내 자금 미사용 ③ 10년 내 폐업·해당업종 외 사용 ④ 수증자 사망(가업승계 외) 등 사유 시 일반 증여세 + 이자상당액 추징.
상속세 정산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재정산. 상속세에서 기납부 증여세 공제.

3. 사안 적용 — 丁의 적용 가능 여부

(1) 증여자 요건 — 甲

  • 65세, 부 → 60세 이상 부모 요건 충족 ★.

(2) 수증자 요건 — 丁

  • 28세, 거주자, 18세 이상 자녀 요건 충족 ★.

(3) 자금 요건

  • 현금 10억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금 ★.
  • 한도 30억원 이내 ★.

(4) 창업업종 요건

  • 사례: “소프트웨어와 앱 개발”, “중소기업(제조업) 창업”.
  • 조특법 §6③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 제조업 또는 정보통신업으로 모두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 ★. (사례 문언상 “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확히 적용대상)

(5) 절차 요건

  • 증여일: 2021.6.20.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21.9.30.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일: 2021.8.25. — 신고기한 내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제출 ★.

(6) 사후관리 요건 (앞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

  • 증여일(2021.6.20.)부터 2년 이내(2023.6.19.까지) 창업 의무.
  • 증여일부터 4년 이내(2025.6.19.까지) 창업자금 전액 사용 의무.
  • 10년간 폐업·업종전환 금지.

(7) 결론

丁은 증여자·수증자·자금·업종·신고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2년 내 창업, 4년 내 사용, 10년 내 유지)을 위반하면 특례 효과가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가업승계)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5년 내 대표이사, 100억 한도, 5억 공제 후 10%/20%, 7년 사후관리,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상증법 영 §15③) / (창업자금) 60세 이상 부모,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30억 한도, 10% 단일세율, 2년 내 창업, 4년 내 사용, 10년 사후관리
  • 빈출 함정: ① 두 특례는 택일 — 동일 수증자가 동일 자산에 대해 중복 적용 불가(조특법 §30의5⑫, §30의6⑥) ② 가업승계는 “주식”, 창업자금은 “현금·예금 등”으로 자산 종류가 다름 ③ 사례에서 乙→甲→丙으로 흐른 주식은 배우자 합산 규정을 반드시 검토할 것 — 이 부분 누락 시 큰 감점 ④ 두 특례 모두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는 점(증여시점에 종결되지 않음)을 결론에 명시할 것 ⑤ 창업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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