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4건)
1. [개정 시행] 글로벌최저한세(GloBE) 첫 신고 — 2026.6.30. 기한 도래
- 적용 시점: 202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 → 2026.6.30.까지 첫 신고·납부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 글로벌최저한세(법 제60조~제86조), 시행령 제2024년 개정분
- 핵심 구조
-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MNE)
- 최저한세율: 15%
- 보충세(Top-up Tax) 산정: 소득산입규칙(IIR) → 소득산입보충세 /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 우선 적용
- 신고서식: GloBE 정보신고서(GIR) + 보충세 신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전환연도 18개월) 내
- 시험 연계
- 세법학 1부(법인세법·국세기본법): OECD Pillar 2 도입 배경, IIR/UTPR/QDMTT 3중 구조, 적용대상 판정 — 약술형 1순위
- 세법학 1부(국제조세조정법): 정상가격 산출방법(이전가격)과의 관계, 조세조약과 우선순위 — 사례형 변별 포인트
- 출제 가능성: 2026년 시험에서 개념·도입취지·적용대상 중심 약술 매우 유력. 실무 계산은 시기상조이나 “보충세 = (15% − 실효세율) × GloBE 순소득”의 틀은 암기 필수
2. [실무·예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ARS/국민비서 개선
- 적용 시점: 2025년 귀속 종합소득(2026.5.1.~5.31. 신고)
-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6조(가산세)
- 시험 연계
- 세법학 1부(소득세법):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경계 —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소법 §14③),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소법 §14③) 약술 단골
- 회계학 2부(세무회계):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결손금 통산 순서(소법 §45) — 계산형 출제 빈출
- 학습 포인트: 5월 신고 실무 흐름은 시험 직접 출제는 아니지만, 신고기한·가산세(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 0.022%/일)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교차 출제됨
3. [예규·실무] 해외 펀드 투자 → 펀드가 납부한 외국세액 공제 가능
- 적용 시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명시 안내
- 근거: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핵심
- 종전 쟁점: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수익자(투자자) 단계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신고 시 펀드가 납부한 외국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가능 (한도: 국외원천소득 × 산출세액/과세표준)
- 시험 연계
- 세법학 1부(소득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식, 이월공제 5년(소법 §57②) — 사례형 빈출
- 세법학 1부(국제조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법 공제의 우선순위
- 회계학 2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57(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비교 — 소득세 vs 법인세 차이 정리 필수
4. [정책 동향]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2차 — 코스피 7000 시대
- 적용 시점: 2026.5.6. 보도, 진행 중
- 조사 대상: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차명거래로 양도소득세·증여세 회피 혐의자
- 시험 연계 (직접 출제는 낮으나 배경지식)
- 세법학 1부(소득세법): 대주주 양도소득세(소법 §94, 시행령 §157),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 세법학 1부(상속·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2) — 차명거래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가산세 40%(국기법 §47-2④), 부과제척기간 10년(국기법 §26-2①1호) — 약술 빈출
약식 정리
오늘 브리핑의 축은 국제조세 + 종합소득세 두 갈래다.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6.30.)는 2026년 시험에서 약술 1순위 신유형이며 적용대상(7.5억 유로)·최저세율(15%)·QDMTT 우선원칙은 반드시 암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인세 양쪽에 걸친 단골 사례형 — 한도 산식과 이월 5년이 핵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에 맞춰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결손금 통산 순서를 함께 복습하면 실무 감각과 시험 대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차명·시세조종 세무조사 이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2)와 부정행위 가산세·제척기간 연결고리로 약술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