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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1부 풀이 (제1문제)

exam 적용 2021-01-01

출제 경향 개요

제1문제(30점)는 K-IFRS 유형자산 영역의 두 핵심 쟁점을 한 문제에 묶었다.

  • 물음 1)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의 취득원가·처분손익 계산.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측정기준(제공자산 FV vs 취득자산 FV)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
  • 물음 2) — 재평가모형과 손상회계의 결합 처리. 재평가잉여금과 손상차손(PL)의 누적 잔액을 기간 간 정확히 추적해야 한다.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으므로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를 사용.

난이도는 중상. 물음 2)에서 재평가증/감의 처리 순서, 손상차손 흡수 우선순위(재평가잉여금 → 당기손익), 환입 시 PL/OCI 배분 한도를 모두 알아야 만점이 나온다.


[문제 1] 유형자산 교환 / 재평가모형과 손상 (30점)

[문제] 물음 1) (10점) ㈜세무는 20×1년 1월 1일 자사 소유 건물을 ㈜국세의 건물과 교환하였다.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세무의 건물 공정가치가 ㈜국세의 건물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며, ㈜세무는 ㈜국세로부터 공정가치 차이 ₩400,000을 현금수취하였다.

구분 ㈜세무 ㈜국세
장부금액(순액) 1,400,000 1,300,000
공정가치 1,600,000 1,200,000

(1) ① ㈜세무가 인식할 건물 취득원가, ② ㈜국세가 인식할 건물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2) ① ㈜세무가 인식할 처분손익, ② ㈜국세가 인식할 처분손익을 계산하시오. (처분손실은 ‘(-)’ 표시)

물음 2) (20점) ㈜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를 취득하고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전액 제거 방식이며, 재평가잉여금은 사용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손상징후 발견 시 손상을 반영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다.

항목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공정가치 1,050,000 730,000 490,000
사용가치 1,090,000 680,000 470,000
순공정가치 1,020,000 690,000 480,000

(1) 20×1년 말 ① 손상차손, ② 기타포괄손익 (2) 20×2년 말 ① 손상차손 (3) 20×3년 말 ① 기타포괄손익


풀이 — 물음 1) 건물 교환 (상업적 실질 있음)

적용 기준 (K-IFRS 1016호)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측정한다(문단 24).

본 거래는 ㈜세무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제공자산)의 FV가 더 명백하고, ㈜국세 입장에서는 상대방 건물(=취득자산)의 FV가 더 명백하다. 따라서 두 회사의 측정기준이 달라진다.

1단계 — ㈜세무가 인식할 건물 취득원가 ①

㈜세무는 자기 건물(FV ₩1,600,000)을 제공하고 ㈜국세 건물 + 현금 ₩400,000을 받았다. 제공자산 FV가 더 명백하므로:

\[\text{취득원가} = \text{제공자산 FV} - \text{현금수취액} = 1{,}600{,}000 - 400{,}000\]

① ㈜세무 취득원가 = ₩1,200,000

2단계 — ㈜국세가 인식할 건물 취득원가 ②

㈜국세에게 ㈜세무의 건물은 취득한 자산이고, 그 FV가 더 명백하다. 따라서 취득자산 FV로 측정:

\[\text{취득원가} = \text{취득자산 FV} = 1{,}600{,}000\]

검증 (제공자산 FV 기준): 1,200,000(제공자산 FV) + 400,000(현금지급) = 1,600,000 ✓

② ㈜국세 취득원가 = ₩1,600,000

3단계 — ㈜세무 처분손익 ①

\[\text{처분손익} = \text{제공자산 FV} - \text{제공자산 BV} = 1{,}600{,}000 - 1{,}400{,}000\]

① ㈜세무 처분손익 = +₩200,000 (처분이익)

4단계 — ㈜국세 처분손익 ②

㈜국세는 취득자산 FV로 측정하므로, 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text{처분손익} = (\text{취득자산 FV} - \text{현금지급}) - \text{제공자산 BV} = (1{,}600{,}000 - 400{,}000) - 1{,}300{,}000\]

또는 동일하게: 1,200,000(제공자산 FV) − 1,300,000(제공자산 BV) = −100,000

② ㈜국세 처분손익 = (-)₩100,000 (처분손실)

정답 — 물음 1)

구분 ㈜세무 ㈜국세
① 건물 취득원가 ₩1,200,000 ₩1,600,000
② 처분손익 +₩200,000 (-)₩100,000

풀이 — 물음 2) 재평가모형 + 손상회계

공통 — 회수가능액 정의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으므로,

\[\text{회수가능액} = \max(\text{순공정가치},\ \text{사용가치})\]
시점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회수가능액
20×1 말 1,020,000 1,090,000 1,090,000
20×2 말 690,000 680,000 690,000
20×3 말 480,000 470,000 480,000

처리 순서: 감가상각 → 재평가(FV로 조정) → 손상검사(회수가능액 vs 재평가 후 BV)

손상차손은 잔존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차감(OCI), 부족분은 당기손익(PL). 환입 시에는 과거 PL로 인식된 손상차손을 한도로 PL 환입, 초과액은 재평가잉여금(OCI).


(1) 20×1년 말 — ① 손상차손 / ② 기타포괄손익

1단계 — 감가상각

  • 정액법: 1,200,000 ÷ 5년 = 240,000
  • 상각 후 BV = 1,200,000 − 240,000 = 960,000

2단계 — 재평가 (FV ₩1,050,000)

  • 평가증 = 1,050,000 − 960,000 = +90,000
  • 재평가잉여금(OCI) = +90,000
  • 재평가 후 BV = 1,050,000

3단계 — 손상검사

  • 회수가능액 1,090,000 ≥ 재평가 후 BV 1,050,000 → 손상 없음

4단계 — 결과 집계

  • 손상차손(PL) = 0
  •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잉여금 증가 = +₩90,000

① 손상차손 = ₩0 ② 기타포괄손익 = +₩90,000

(20×1년 말 BV = 1,050,000, 재평가잉여금 잔액 = 90,000)


(2) 20×2년 말 — ① 손상차손

1단계 — 감가상각 (잔여 내용연수 4년)

  • 1,050,000 ÷ 4년 = 262,500
  • 상각 후 BV = 1,050,000 − 262,500 = 787,500

2단계 — 재평가 (FV ₩730,000)

  • 평가감 = 787,500 − 730,000 = 57,500
  • 재평가잉여금 잔액 90,000으로 흡수 → OCI −57,500
  • 재평가잉여금 잔액 = 90,000 − 57,500 = 32,500
  • 재평가 후 BV = 730,000

3단계 — 손상검사

  • 회수가능액 690,000 < 재평가 후 BV 730,000 → 손상 발생
  • 손상차손 총액 = 730,000 − 690,000 = 40,000

4단계 — 손상차손의 OCI/PL 배분

  • 잔존 재평가잉여금 32,500 우선 차감 → OCI −32,500
  • 부족분 40,000 − 32,500 = 7,500은 당기손익(손상차손)

① 손상차손(PL) = ₩7,500

(참고: 20×2년 OCI = −57,500 − 32,500 = −90,000, 재평가잉여금 잔액 = 0, 누적 PL 손상차손 = 7,500, BV = 690,000)


(3) 20×3년 말 — ① 기타포괄손익

1단계 — 감가상각 (잔여 내용연수 3년)

  • 690,000 ÷ 3년 = 230,000
  • 상각 후 BV = 690,000 − 230,000 = 460,000

2단계 — 재평가 (FV ₩490,000)

  • 평가증 = 490,000 − 460,000 = +30,000
  • 평가증 배분 (재평가잉여금 잔액 0, 누적 PL 손상차손 7,500):
    • PL 손상차손환입: 과거 PL 손상차손 한도까지 → +7,500
    • OCI 재평가잉여금: 잔여 → 30,000 − 7,500 = +22,500
  • 재평가 후 BV = 490,000, 재평가잉여금 잔액 = 22,500

3단계 — 손상검사

  • 회수가능액 480,000 < 재평가 후 BV 490,000 → 손상 10,000 발생
  • 잔존 재평가잉여금 22,500 우선 차감 → OCI −10,000
  • 재평가잉여금 잔액 = 22,500 − 10,000 = 12,500

4단계 — 20×3년 OCI 집계

항목 금액
재평가증 중 OCI 부분 +22,500
손상차손으로 OCI 차감 −10,000
합계 (기타포괄손익) +12,500

① 기타포괄손익 = +₩12,500

(20×3년 말 BV = 480,000, 재평가잉여금 잔액 = 12,500)


정답 — 물음 2)

구분
(1) 20×1 말 ① 손상차손 ₩0
(1) 20×1 말 ② 기타포괄손익 +₩90,000
(2) 20×2 말 ① 손상차손 ₩7,500
(3) 20×3 말 ① 기타포괄손익 +₩12,500

채점 포인트 요약

  • 물음 1) 핵심: “제공자산 FV vs 취득자산 FV 중 어느 쪽이 더 명백한가”에 따라 두 회사의 측정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할 것. 현금수취/지급의 가감 방향 실수 금지(㈜세무 차감, ㈜국세 가산).
  • 물음 2) 핵심:
    •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으므로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처리 순서를 감가상각 → 재평가 → 손상으로 일관되게 적용.
    • 손상차손은 재평가잉여금 잔액 우선 → PL 순으로 흡수.
    • 환입은 PL 손상차손 누적액 한도까지 PL → 초과분은 OCI.
    • 재평가잉여금/누적 PL 손상의 기간 간 잔액 추적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 빈출 함정: 20×2 말에 손상차손을 40,000 전액으로 답하거나(재평가잉여금 흡수 누락), 20×3 말 OCI를 30,000 또는 −10,000만으로 답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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