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K-IFRS 회계처리 5개 영역(재고자산, 관계기업투자, 파생상품, 차입원가, 보고기간후사건)을 한 번에 묻는 30점짜리 종합문제다. 난이도는 중상이며, 특히 (1) 장기연불매입 상품의 현재가치 평가, (2) 외화매입 시점별 환율 적용, (3) 하향거래 미실현이익의 정률법 실현분 계산이 함정 포인트다. 각 물음이 독립이라 부분점수 확보가 핵심 전략이다.
[문제 1] 재고자산·지분법·통화선도·차입원가·보고기간후사건 (30점)
[문제] 물음 1)~물음 5)는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재고자산 (10점)
[자료 요약]
- 기초(20×1.1.1) 상품 1,000개, 평가충당금 ₩15,000
- 1/2 (주)한국으로부터 2,500개 매입: 즉시 ₩500,000 + 20×2년 말 ₩2,000,000(유효이자율 9%, 2기간 현가계수 0.8417), 운반비 ₩80,000은 (주)한국 부담
- 8/20 수입 2,600개: US$700(6/30, ₩1,150) 선지급, US$1,200(8/20, ₩1,350) 지급, US$800(20×2.1.15, 입고일 환율 ₩1,350) 후지급
- 10/8 4,100개 판매
- 12/25 1,500개 도착지인도 매입(운송중)
- 12/28 300개 도착지인도 판매(운송중)
- 감모 75% 원가성 / 25% 원가성 없음
- 기말 매입가 ₩1,250, 예상판매가 ₩1,300, 예상판매비용 ₩40
(1) 20×1.1.2 매입상품의 취득원가
1단계 — 즉시지급분과 장기미지급금의 현재가치
- 즉시지급액: ₩500,000
- 2년 후 지급액 ₩2,000,000의 현재가치: 2,000,000 × 0.8417 = ₩1,683,400
- 운반비 ₩80,000은 매도자((주)한국) 부담 → 매입자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음
2단계 — 합산
취득원가 = 500,000 + 1,683,400 = ₩2,183,400
매입할인·연불조건 매입의 현재가치 평가는 K-IFRS 1002호와 1023호 결합 적용. 차액 ₩316,600은 향후 2년간 이자비용으로 인식.
정답
취득원가 = ₩2,183,400
(2) 20×1.8.20 매입상품의 취득원가
비화폐성 자산(재고)의 취득원가는 취득(입고) 시점에 확정된다. 선급금은 비화폐성으로 보아 지급 시점 환율로 측정된 금액이 그대로 인식되고, 입고일에 잔액과 합산된다.
| 구분 | 외화금액 | 적용환율 | 원화 |
|---|---|---|---|
| 6/30 선지급분 | US$700 | ₩1,150/US$ (지급일) | 805,000 |
| 8/20 입고시 지급 | US$1,200 | ₩1,350/US$ (입고일) | 1,620,000 |
| 8/20 입고시 미지급금 인식 | US$800 | ₩1,350/US$ (입고일) | 1,080,000 |
| 합계 | 3,505,000 |
정답
취득원가 = ₩3,505,000
미지급금 US$800은 화폐성 부채이므로 12/31에 ₩1,400/US$로 환산해 외환손실 ₩40,000을 별도 인식하나, 이는 취득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20×1년 말 상품 재고수량 (감모 없다고 가정)
소유권 판정
- 12/25 매입(도착지인도, 운송중) → 도착 전이므로 (주)세무 재고 ❌
- 12/28 판매(도착지인도, 운송중) → 매수자 도착 전이므로 (주)세무 재고 ⭕(+300개)
수량 흐름
| 항목 | 수량 |
|---|---|
| 기초 | 1,000 |
| 1/2 매입 | +2,500 |
| 8/20 매입 | +2,600 |
| 10/8 판매 | -4,100 |
| 12/25 매입(운송중·도착지) | 0 |
| 12/28 판매(운송중·도착지) | +300 |
| 장부재고 | 2,300 |
정답
장부 재고수량 = 2,300개
(4) 창고에 보관 중인 실제 재고수량
- 원가성 있는 감모 = 150개 (75%)
- 원가성 없는 감모 = 50개 (25%, 비율 75:25)
- 총 감모 = 200개
- 12/28 운송중인 300개는 (주)세무 재고지만 창고 외부
창고 보관분 = 장부재고 2,300 − 감모 200 − 운송중 300 = 1,800개
정답
창고 보관 실제 재고수량 = 1,800개
(5) 매출원가에 반영될 평가손실(환입)
1단계 — NRV 산정
NRV = 예상판매가 1,300 − 예상판매비용 40 = ₩1,260
평가충당금 단가 전 ₩1,280 > NRV ₩1,260 → 단가차이 ₩20 평가감 필요
2단계 — 평가 대상 수량
장부재고 2,300 − 총감모 200 = 2,100개 (운송중 300개도 (주)세무 재고이므로 평가 대상에 포함)
3단계 — 기말 평가충당금 및 손익
- 기말 평가충당금 = 2,100 × 20 = ₩42,000
- 기초 평가충당금 = ₩15,000
- 평가충당금 증가 = 42,000 − 15,000 = ₩27,000
원가성 있는 감모(150개)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므로 전액 매출원가 가산.
정답
매출원가 반영 평가손실 = ₩27,000 (증가)
물음 2) 지분법 (6점)
[자료 요약]
- 20×1.1.1 (주)대한 의결권주식 20% 취득 ₩1,200,000 (자산 ₩10,000,000, 부채 ₩4,000,000, 장부=공정가치)
- (주)대한 기말재고 중 ₩120,000은 (주)세무가 원가에 20% 가산해 판매한 것
- (주)대한 이익잉여금: 기초 75,000 → 기말 100,000, 11/20 중간배당 60,000
(1) 20×1년 지분법손익
1단계 — (주)대한 당기순이익 산출
NI = 기말 이익잉여금 − 기초 이익잉여금 + 배당금 = 100,000 − 75,000 + 60,000 = ₩85,000
2단계 — 지분법지분이익
85,000 × 20% = ₩17,000
3단계 — 하향거래 미실현이익 제거
- 내부판매 마진율 = 20/120 → 미실현이익 = 120,000 × 20/120 = ₩20,000
- 하향거래(투자자→피투자자)이나 K-IFRS 1028호상 지분율만큼 제거
- 차감액 = 20,000 × 20% = ₩4,000
4단계 — 지분법손익
17,000 − 4,000 = ₩13,000 (이익)
정답
지분법이익 = ₩13,000
(2) 지분법이익 ₩10,000일 때 (주)대한 주식 장부금액
| 항목 | 금액 |
|---|---|
| 취득원가 | 1,200,000 |
| (+) 지분법이익 | +10,000 |
| (−) 배당금 수령액 (60,000 × 20%) | -12,000 |
| 장부금액 | 1,198,000 |
정답
(주)대한 주식 장부금액 = ₩1,198,000
(3) 20×2년 기계장치 미실현손익이 지분법손익에 미치는 영향
1단계 — 매각이익(미실현이익)
(주)세무 → (주)대한 매각가 500,000 − 장부금액 400,000 = 미실현이익 ₩100,000 (하향거래)
2단계 — 미실현이익의 정률법 실현분 (9/1~12/31, 4개월)
(주)대한이 정률법 30%로 월할상각하므로 미실현이익도 동일 비율로 실현:
실현분 = 100,000 × 30% × 4/12 = ₩10,000 미실현 잔액 = 100,000 − 10,000 = ₩90,000
3단계 — 지분법손익 영향(20% 지분율)
- 미실현이익 제거: −100,000 × 20% = −20,000
- 실현분 환입: +10,000 × 20% = +2,000
- 순 영향 = −18,000
정답
지분법손익에 미치는 영향 = ₩18,000 손실
물음 3) 통화선도 (4점)
[자료] 20×1.7.1 통화선도 체결: 만기 20×2.3.31에 US$100 수취·₩130,000 지급
일자 현물환율 선도환율(만기 20×2.3.31) 20×1.7.1 1,250 1,300 20×1.12.31 1,330 1,315 20×2.3.31 1,350 —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하므로 단순 환율차로 평가.
계약 단가: ₩130,000 ÷ US$100 = ₩1,300/US$ (US$ 매입 약정)
① 20×1.12.31 결산일 손익
(12/31 선도환율 1,315 − 계약환율 1,300) × US$100 = +₩1,500
② 20×2.3.31 만기일 추가 인식 손익
- 만기 누적손익: (만기 현물환율 1,350 − 계약환율 1,300) × 100 = ₩5,000
- 12/31까지 인식분 1,500 차감
- 만기일 인식: 5,000 − 1,500 = +₩3,500
정답
① 결산일: ₩1,500 이익 ② 만기일: ₩3,500 이익
물음 4) 차입원가 자본화 (6점)
[자료] 자본화기간: 20×1.4.1 ~ 20×2.12.31
지출: 20×1.4.1 ₩600,000 / 20×1.10.1 ₩900,000 / 20×2.1.1 ₩300,000 / 20×2.10.1 ₩1,200,000
차입금:
- AA(특정) 800,000, 4%, 20×1.4.1~20×2.12.31 (200,000은 20×1년 3개월 일시투자 연 3%)
- BB(일반) 600,000, 6%, 20×1.4.1~20×2.6.30
- CC(일반) 900,000, 9%, 20×1.10.1~20×2.4.30
20×1년 (자본화기간 9개월: 4/1~12/31)
① 특정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 AA 이자: 800,000 × 4% × 9/12 = 24,000
- 일시투자수익: 200,000 × 3% × 3/12 = 1,500
- 자본화액 = 24,000 − 1,500 = ₩22,500
②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차입금 | 가중평균잔액 | 이자비용 |
|---|---|---|
| BB | 600,000 × 9/12 = 450,000 | 600,000 × 6% × 9/12 = 27,000 |
| CC | 900,000 × 3/12 = 225,000 | 900,000 × 9% × 3/12 = 20,250 |
| 합계 | 675,000 | 47,250 |
자본화이자율 = 47,250 ÷ 675,000 = 7.0%
③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 적격자산 평균지출액: 600,000 × 9/12 + 900,000 × 3/12 = 450,000 + 225,000 = 675,000
- 특정차입금 평균지출액: 800,000 × 9/12 − 200,000 × 3/12 = 600,000 − 50,000 = 550,000
- 일반차입금 적용 평균지출액: 675,000 − 550,000 = 125,000
자본화액 = 125,000 × 7.0% = ₩8,750 (일반차입금 실제이자 47,250 한도 내)
20×2년 (자본화기간 12개월: 1/1~12/31, 20×1년 자본화액 미고려)
적격자산 평균지출액
| 지출일 | 금액 | 가중기간 | 평균지출액 |
|---|---|---|---|
| 20×1.4.1 | 600,000 | 12/12 | 600,000 |
| 20×1.10.1 | 900,000 | 12/12 | 900,000 |
| 20×2.1.1 | 300,000 | 12/12 | 300,000 |
| 20×2.10.1 | 1,200,000 | 3/12 | 300,000 |
| 합계 | 2,100,000 |
④ 특정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AA: 800,000 × 4% × 12/12 = ₩32,000
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차입금 | 20×2년 사용기간 | 가중평균잔액 | 이자비용 |
|---|---|---|---|
| BB | 1/1~6/30 (6개월) | 600,000 × 6/12 = 300,000 | 600,000 × 6% × 6/12 = 18,000 |
| CC | 1/1~4/30 (4개월) | 900,000 × 4/12 = 300,000 | 900,000 × 9% × 4/12 = 27,000 |
| 합계 | 600,000 | 45,000 |
자본화이자율 = 45,000 ÷ 600,000 = 7.5%
⑥ 일반차입금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차입금 평균: 800,000 × 12/12 = 800,000
- 일반차입금 적용 평균지출액: 2,100,000 − 800,000 = 1,300,000
- 산식 적용액: 1,300,000 × 7.5% = 97,500
- 한도(일반차입금 실제이자): 45,000
- 자본화액 = min(97,500, 45,000) = ₩45,000
정답
| 구분 | 금액 |
|---|---|
| ① 20×1년 특정차입금 자본화 | ₩22,500 |
| ② 20×1년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7.0% |
| ③ 20×1년 일반차입금 자본화 | ₩8,750 |
| ④ 20×2년 특정차입금 자본화 | ₩32,000 |
| ⑤ 20×2년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7.5% |
| ⑥ 20×2년 일반차입금 자본화 | ₩45,000 |
물음 5) 보고기간후사건 (4점)
K-IFRS 1010호상 수정사건(20×1년 말 존재한 상황의 추가 증거)인지, 비수정사건(20×1년 말 이후 발생한 새 상황)인지를 판정한다.
| 사건 | 판정 | 회계처리 | 당기순이익 영향 |
|---|---|---|---|
| 1. 거래처 파산 (20×1년 말 손상징후 존재) | 수정사건 | 매출채권 100,000 손상차손 인식 | ₩100,000 손실 |
| 2. 20×2.2.1 지진 파손 | 비수정사건 | 주석공시만 | 0 |
| 3. 20×2.2.5 전쟁발 환율급등 | 비수정사건 | 주석공시만 | 0 |
| 4. 소송 판결확정 (20×1년 말 충당부채 170,000 → 실제 150,000) | 수정사건 | 충당부채 20,000 환입 | ₩20,000 이익 |
정답
| 구분 | 금액 및 손익 |
|---|---|
| ① 사건 1 | ₩100,000 손실 |
| ② 사건 2 | 영향 없음 (₩0) |
| ③ 사건 3 | 영향 없음 (₩0) |
| ④ 사건 4 | ₩20,000 이익 |
사건 2·3은 결산일(20×1.12.31)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손상의 원인이 결산일에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년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주석공시만 한다(K-IFRS 1010 문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