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종합 문제로, 자료 1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간주임대료·마일리지·소비대차·수출환산·일괄양도 안분 등 핵심 쟁점 망라), 자료 2는 매입세액공제 항목 분석(의제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불공제 매입세액), 자료 3은 일반→간이 전환 사업자의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로 구성된다. 2021년 7월 1일 시행된 간이과세 제도 개정(부가가치율 인상,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0.5% 도입)이 처음 출제된 회차이므로 개정 산식 숙지가 핵심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 종합 (20점)
물음 1) 자료 1 — 2021년 제2기 최종 3개월 과세표준 (10점)
[문제] (주)대한(제조업+부동산임대업 겸영, 일반과세자)의 2021.10.1.~12.31. 거래 7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거래별로 작성하라.
거래 1 —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근거: 부가법 시행령 §65 (간주임대료)
- 임대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 일수: 2021.10.3.~12.31. = 90일 (10월 29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산식: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
과세표준 = 2,160,000원
거래 2 — 제품 A 판매
근거: 부가법 §29③ (공급가액의 범위), 시행령 §61②
- 운송비 50,000: 공급에 직접 부수 → 공급가액 포함
- 하자보증금 150,000: 추후 반환 약정 없는 보증금 → 공급가액 포함
- 판매장려금 100,000: 사후 지급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과세표준 = 2,000,000원 (실제 수령액 1,900,000원과 무관)
거래 3 — 제품 B + 마일리지 결제
근거: 부가법 시행령 §61②9호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결제수단 | 금액 | 과세표준 포함여부 | 근거 |
|---|---|---|---|
| 현금 | 500,000 | 포함 | — |
| 자기적립마일리지 | 400,000 | 제외 | 시행령 §61②9호 |
| (주)S카드 마일리지 | 100,000 | 포함 | 제3자로부터 전액 현금보전 받음 |
과세표준 = 500,000 + 100,000 = 600,000원
거래 4 — 제품 C 잔금회수일 인도 계약
근거: 부가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인도일 = 잔금회수일(2022.7.5.) → 공급시기는 2022년 제2기
- 단기할부판매가 아니라 인도 전 분할회수 + 인도일 잔금회수 형태 → 일반판매 원칙 적용
- 계약금·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선발급한 사실 자료에 없음
과세표준 = 0원 (2021년 제2기 귀속분 없음)
거래 5 — 소비대차 (다른 종류 원재료로 반환)
근거: 부가법 시행령 §18 (소비대차로 동종재화 반환은 공급 아님, 다른 종류 반환은 교환에 해당)
- (주)대한이 차용 후 다른 종류 원재료로 반환 → 교환 → (주)대한의 재화 공급
- 공급시기: 반환일 2021.12.10.
- 공급가액: 자기가 공급한 재화(반환재화)의 시가 = 1,200,000원
과세표준 = 1,200,000원
거래 6 — 수출 (영세율, 환산)
근거: 부가법 시행령 §51 (외화수령 시 환산)
-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수령·환가한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 구분 | 금액 | 환산 |
|---|---|---|
| $3,000 (11.12. 환가) | 선적일(11.15.) 이전 환가 | 환가금액 3,150,000원 |
| $7,000 (11.20. 수령, 11.30. 환가) | 선적일 이후 수령 | 공급시기(11.15.) 기준환율 적용: $7,000 × ₩1,100 = 7,700,000원 |
과세표준 = 3,150,000 + 7,700,000 = 10,850,000원
거래 7 —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양도
근거: 부가법 시행령 §64 (토지·건물 등 일괄공급 시 안분)
- 감정가액(공급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2021.6.30. 평가 → 유효 (공급일 12.1. 기준 5개월 전)
- 토지·건물은 감정가액 있음, 기계장치는 감정가액·기준시가 모두 없음 → 2단계 안분
1단계: 장부가액 비율로 (토지·건물) vs (기계장치) 분리
| 구분 | 장부가액 | 비율 |
|---|---|---|
| 토지+건물 | 150,000,000 | 75% |
| 기계장치 | 50,000,000 | 25% |
- 토지·건물 안분액 = 400,000,000 × 75% = 300,000,000원
- 기계장치 안분액 = 400,000,000 × 25% = 100,000,000원
2단계: 토지·건물 안분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재안분
| 구분 | 감정가액 | 안분 |
|---|---|---|
| 토지(면세) | 500,000,000 | 300,000,000 × 5/7 = 214,285,714 |
| 건물(과세) | 200,000,000 | 300,000,000 × 2/7 = 85,714,286 |
과세표준(과세분) = 건물 + 기계장치 = 85,714,286 + 100,000,000 = 185,714,286원
정답 — 물음 1)
| 번호 | 과세표준 |
|---|---|
| 1 | 2,160,000원 |
| 2 | 2,000,000원 |
| 3 | 600,000원 |
| 4 | 0원 |
| 5 | 1,200,000원 |
| 6 | 10,850,000원 |
| 7 | 185,714,286원 |
| 합계 | 202,524,286원 |
물음 2) 자료 2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5점)
[문제] (주)한국(과세·면세 겸영)의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시 (1) 의제매입세액, (2)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라.
(1) 의제매입세액
근거: 부가법 §42, 시행령 §84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80,000,000원 중 사용내역
- 과세사업 사용 38,000,000 → 공제대상
- 면세사업 사용 22,000,000 → 공제 불가
- 미사용 20,000,000 → 매입시점에 일단 공제 (장차 면세사용 시 추징)
의제매입세액 = 2,230,769원
(2)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근거: 부가법 시행령 §85② (면세 → 과세전환 시 잔존가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트럭(차량운반구·기타 감가상각자산): 감가율 1과세기간당 25%
- 취득일 2020.7.10.(2020년 2기) → 전환일 2021.10.15.(2021년 2기)
- 경과 과세기간 수 = 2 (2020년 2기, 2021년 1기)
- 전환된 과세기간(2021년 2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 1,400,000,000 / 2,000,000,000 = 7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1,050,000원
본 트럭은 면세 →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 전환이므로 전환 후 과세공급비율을 곱한다(2021년 제2기 전체 비율로 산정).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근거: 부가법 §39 (매입세액 불공제)
| 거래 | 세액 | 불공제 사유 |
|---|---|---|
| 11.1. 거래처 접대용 선물 | 300,000 | 접대비 관련 (§39①4호) |
| 11.5. 면세농산물 운송비 | 200,000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 12.11. 공장부지 조성비(기존건물 철거비) | 2,000,000 | 토지 자본적지출 (§39①7호) |
| 합계 | 2,500,000 |
10.20. 10인승 승용자동차 수리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불공제 대상 아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2,500,000원
정답 — 물음 2)
| 구분 | 세액 |
|---|---|
| (1) 의제매입세액 | 2,230,769원 |
| (2)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1,050,000원 |
|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2,500,000원 |
물음 3) 자료 3 —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甲) 부가가치세 (5점)
[문제] 2021.7.1. 일반→간이 전환된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2021년 과세기간(7.1.~12.31.) 신고 시 (1) 납부세액, (2) 재고납부세액, (3)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계산하라.
2021.7.1. 시행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산식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대가 × 0.5%
(1) 납부세액
근거: 부가법 §63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영수증에 공급가액 60,000,000 + 세액 6,000,000 → 공급대가 = 66,000,000원
- 제조업 부가가치율(2021.1.1.~) = 20%
납부세액 = 1,320,000원
(2) 재고납부세액
근거: 부가법 §64, 시행령 §86 (일반 → 간이 전환 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 재고품 산식: 취득가액(부가세 포함) × 10/110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산식: 취득가액(부가세 포함) × (1 − 25% × 경과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보정계수 (1 − 0.5% × 110/10) = (1 − 0.055) = 0.945
제품(재고품) — 취득가액 자료 미제공 → 시가로 산정. 자료가 부가세 미포함 가액이므로 부가세 포함으로 환산:
\[1{,}500{,}000 \times 1.1 \times \frac{10}{110} \times 0.945 = 150{,}000 \times 0.945 = 141{,}750\]기계장치 — 취득일 2021.3.20.(2021년 1기) → 전환일 2021.7.1.(2021년 2기 시작), 경과 과세기간 = 1:
\[10{,}000{,}000 \times 1.1 \times (1 - 25\% \times 1) \times \frac{10}{110} \times 0.945 = 1{,}000{,}000 \times 0.75 \times 0.945 = 708{,}750\] \[\text{재고납부세액} = 141{,}750 + 708{,}750 = 850{,}500\]재고납부세액 = 850,500원 [제품 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 — 취득가액 미제공 시 자료 해석에 따라 장부가액(2,000,000) 적용 시 189,000원으로 변동 가능, 확인 필요]
(3)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근거: 부가법 §46③ (2021.7.1. 시행 개정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대가 44,000,000원만 공제대상 (영수증 매입 4,000,000원은 제외)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220,000원
정답 — 물음 3)
| 구분 | 세액 |
|---|---|
| (1) 납부세액 | 1,320,000원 |
| (2) 재고납부세액 | 850,500원 |
| (3)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220,000원 |
채점 핵심 포인트
- 물음 1) 7건 거래의 쟁점을 모두 정확히 식별해야 함
- 1번: 임대일수 90일 정확 산정
- 2번: 운송비·하자보증금은 포함, 판매장려금은 차감 불가
- 3번: 자기적립마일리지만 제외, 타사 마일리지 보전분은 포함
- 4번: 인도일이 공급시기인 일반판매 → 당기 0원
- 5번: 다른 종류 반환 = 교환 → 반환재화 시가 적용
- 6번: 선적일 기준 환가 시점 분리 (이전=환가액, 이후=선적일 기준환율)
- 7번: 2단계 안분(장부가→감정가액)
- 물음 2) 의제매입세액의 미사용분 처리(매입시점 일단 공제), 10인승 차량은 공제 가능,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 불공제, 과세전환 시 경과 과세기간 수 산정
- 물음 3) 2021.7.1. 시행 간이과세 개정사항 — 부가가치율 인상(제조업 10%→20%),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0.5% 신설, 재고납부세액 보정계수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