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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제4문제 풀이

exam 적용 2021-01-01

부가가치세 종합 문제로, 자료 1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간주임대료·마일리지·소비대차·수출환산·일괄양도 안분 등 핵심 쟁점 망라), 자료 2는 매입세액공제 항목 분석(의제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불공제 매입세액), 자료 3은 일반→간이 전환 사업자의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로 구성된다. 2021년 7월 1일 시행된 간이과세 제도 개정(부가가치율 인상,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0.5% 도입)이 처음 출제된 회차이므로 개정 산식 숙지가 핵심이다.

[문제 4] 부가가치세 종합 (20점)

물음 1) 자료 1 — 2021년 제2기 최종 3개월 과세표준 (10점)

[문제] (주)대한(제조업+부동산임대업 겸영, 일반과세자)의 2021.10.1.~12.31. 거래 7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거래별로 작성하라.

거래 1 — 부동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근거: 부가법 시행령 §65 (간주임대료)

  • 임대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 일수: 2021.10.3.~12.31. = 90일 (10월 29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산식: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일수 ÷ 365
\[730{,}000{,}000 \times 1.2\% \times \frac{90}{365} = 2{,}160{,}000\]

과세표준 = 2,160,000원

거래 2 — 제품 A 판매

근거: 부가법 §29③ (공급가액의 범위), 시행령 §61②

  • 운송비 50,000: 공급에 직접 부수 → 공급가액 포함
  • 하자보증금 150,000: 추후 반환 약정 없는 보증금 → 공급가액 포함
  • 판매장려금 100,000: 사후 지급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과세표준 = 2,000,000원 (실제 수령액 1,900,000원과 무관)

거래 3 — 제품 B + 마일리지 결제

근거: 부가법 시행령 §61②9호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결제수단 금액 과세표준 포함여부 근거
현금 500,000 포함
자기적립마일리지 400,000 제외 시행령 §61②9호
(주)S카드 마일리지 100,000 포함 제3자로부터 전액 현금보전 받음

과세표준 = 500,000 + 100,000 = 600,000원

거래 4 — 제품 C 잔금회수일 인도 계약

근거: 부가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인도일 = 잔금회수일(2022.7.5.) → 공급시기는 2022년 제2기
  • 단기할부판매가 아니라 인도 전 분할회수 + 인도일 잔금회수 형태 → 일반판매 원칙 적용
  • 계약금·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선발급한 사실 자료에 없음

과세표준 = 0원 (2021년 제2기 귀속분 없음)

거래 5 — 소비대차 (다른 종류 원재료로 반환)

근거: 부가법 시행령 §18 (소비대차로 동종재화 반환은 공급 아님, 다른 종류 반환은 교환에 해당)

  • (주)대한이 차용 후 다른 종류 원재료로 반환 → 교환 → (주)대한의 재화 공급
  • 공급시기: 반환일 2021.12.10.
  • 공급가액: 자기가 공급한 재화(반환재화)의 시가 = 1,200,000원

과세표준 = 1,200,000원

거래 6 — 수출 (영세율, 환산)

근거: 부가법 시행령 §51 (외화수령 시 환산)

  •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수령·환가한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구분 금액 환산
$3,000 (11.12. 환가) 선적일(11.15.) 이전 환가 환가금액 3,150,000원
$7,000 (11.20. 수령, 11.30. 환가) 선적일 이후 수령 공급시기(11.15.) 기준환율 적용: $7,000 × ₩1,100 = 7,700,000원

과세표준 = 3,150,000 + 7,700,000 = 10,850,000원

거래 7 —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양도

근거: 부가법 시행령 §64 (토지·건물 등 일괄공급 시 안분)

  • 감정가액(공급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2021.6.30. 평가 → 유효 (공급일 12.1. 기준 5개월 전)
  • 토지·건물은 감정가액 있음, 기계장치는 감정가액·기준시가 모두 없음 → 2단계 안분

1단계: 장부가액 비율로 (토지·건물) vs (기계장치) 분리

구분 장부가액 비율
토지+건물 150,000,000 75%
기계장치 50,000,000 25%
  • 토지·건물 안분액 = 400,000,000 × 75% = 300,000,000원
  • 기계장치 안분액 = 400,000,000 × 25% = 100,000,000원

2단계: 토지·건물 안분액을 감정가액 비율로 재안분

구분 감정가액 안분
토지(면세) 500,000,000 300,000,000 × 5/7 = 214,285,714
건물(과세) 200,000,000 300,000,000 × 2/7 = 85,714,286

과세표준(과세분) = 건물 + 기계장치 = 85,714,286 + 100,000,000 = 185,714,286원

정답 — 물음 1)

번호 과세표준
1 2,160,000원
2 2,000,000원
3 600,000원
4 0원
5 1,200,000원
6 10,850,000원
7 185,714,286원
합계 202,524,286원

물음 2) 자료 2 —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5점)

[문제] (주)한국(과세·면세 겸영)의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시 (1) 의제매입세액, (2)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라.

(1) 의제매입세액

근거: 부가법 §42, 시행령 §84

  •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80,000,000원 중 사용내역
    • 과세사업 사용 38,000,000 → 공제대상
    • 면세사업 사용 22,000,000 → 공제 불가
    • 미사용 20,000,000 → 매입시점에 일단 공제 (장차 면세사용 시 추징)
\[\text{의제매입세액} = (38{,}000{,}000 + 20{,}000{,}000) \times \frac{4}{104} = 58{,}000{,}000 \times \frac{4}{104} = 2{,}230{,}769\]

의제매입세액 = 2,230,769원

(2)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근거: 부가법 시행령 §85② (면세 → 과세전환 시 잔존가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트럭(차량운반구·기타 감가상각자산): 감가율 1과세기간당 25%
  • 취득일 2020.7.10.(2020년 2기) → 전환일 2021.10.15.(2021년 2기)
  • 경과 과세기간 수 = 2 (2020년 2기, 2021년 1기)
  • 전환된 과세기간(2021년 2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 1,400,000,000 / 2,000,000,000 = 70%
\[3{,}000{,}000 \times (1 - 25\% \times 2) \times 70\% = 3{,}000{,}000 \times 50\% \times 70\% = 1{,}050{,}00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1,050,000원

본 트럭은 면세 → 과세사업에 공통 사용 전환이므로 전환 후 과세공급비율을 곱한다(2021년 제2기 전체 비율로 산정).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근거: 부가법 §39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세액 불공제 사유
11.1. 거래처 접대용 선물 300,000 접대비 관련 (§39①4호)
11.5. 면세농산물 운송비 200,00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12.11. 공장부지 조성비(기존건물 철거비) 2,000,000 토지 자본적지출 (§39①7호)
합계 2,500,000  

10.20. 10인승 승용자동차 수리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불공제 대상 아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2,500,000원

정답 — 물음 2)

구분 세액
(1) 의제매입세액 2,230,769원
(2)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1,050,000원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500,000원

물음 3) 자료 3 —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甲) 부가가치세 (5점)

[문제] 2021.7.1. 일반→간이 전환된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2021년 과세기간(7.1.~12.31.) 신고 시 (1) 납부세액, (2) 재고납부세액, (3)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계산하라.

2021.7.1. 시행 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산식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대가 × 0.5%

(1) 납부세액

근거: 부가법 §63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영수증에 공급가액 60,000,000 + 세액 6,000,000 → 공급대가 = 66,000,000원
  • 제조업 부가가치율(2021.1.1.~) = 20%
\[66{,}000{,}000 \times 20\% \times 10\% = 1{,}320{,}000\]

납부세액 = 1,320,000원

(2) 재고납부세액

근거: 부가법 §64, 시행령 §86 (일반 → 간이 전환 시 보유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 재고품 산식: 취득가액(부가세 포함) × 10/110 × (1 − 0.5% × 110/10)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산식: 취득가액(부가세 포함) × (1 − 25% × 경과과세기간수) × 10/110 × (1 − 0.5% × 110/10)
  • 보정계수 (1 − 0.5% × 110/10) = (1 − 0.055) = 0.945

제품(재고품) — 취득가액 자료 미제공 → 시가로 산정. 자료가 부가세 미포함 가액이므로 부가세 포함으로 환산:

\[1{,}500{,}000 \times 1.1 \times \frac{10}{110} \times 0.945 = 150{,}000 \times 0.945 = 141{,}750\]

기계장치 — 취득일 2021.3.20.(2021년 1기) → 전환일 2021.7.1.(2021년 2기 시작), 경과 과세기간 = 1:

\[10{,}000{,}000 \times 1.1 \times (1 - 25\% \times 1) \times \frac{10}{110} \times 0.945 = 1{,}000{,}000 \times 0.75 \times 0.945 = 708{,}750\] \[\text{재고납부세액} = 141{,}750 + 708{,}750 = 850{,}500\]

재고납부세액 = 850,500원 [제품 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 — 취득가액 미제공 시 자료 해석에 따라 장부가액(2,000,000) 적용 시 189,000원으로 변동 가능, 확인 필요]

(3)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근거: 부가법 §46③ (2021.7.1. 시행 개정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대가 44,000,000원만 공제대상 (영수증 매입 4,000,000원은 제외)
\[44{,}000{,}000 \times 0.5\% = 220{,}000\]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220,000원

정답 — 물음 3)

구분 세액
(1) 납부세액 1,320,000원
(2) 재고납부세액 850,500원
(3)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220,000원

채점 핵심 포인트

  • 물음 1) 7건 거래의 쟁점을 모두 정확히 식별해야 함
    • 1번: 임대일수 90일 정확 산정
    • 2번: 운송비·하자보증금은 포함, 판매장려금은 차감 불가
    • 3번: 자기적립마일리지만 제외, 타사 마일리지 보전분은 포함
    • 4번: 인도일이 공급시기인 일반판매 → 당기 0원
    • 5번: 다른 종류 반환 = 교환 → 반환재화 시가 적용
    • 6번: 선적일 기준 환가 시점 분리 (이전=환가액, 이후=선적일 기준환율)
    • 7번: 2단계 안분(장부가→감정가액)
  • 물음 2) 의제매입세액의 미사용분 처리(매입시점 일단 공제), 10인승 차량은 공제 가능,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 불공제, 과세전환 시 경과 과세기간 수 산정
  • 물음 3) 2021.7.1. 시행 간이과세 개정사항 — 부가가치율 인상(제조업 10%→20%),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0.5% 신설, 재고납부세액 보정계수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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