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3년 제60회 회계학 2부 제1문제는 법인세법 단원 종합형으로 출제되었다. 자료1은 중간예납세액 계산(직전사업연도 기준 + 실적기준 가결산), 자료2·3은 감가상각·손상차손·감가상각방법 변경, 자료4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종(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업무무관자산·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이도는 중상이며, 특히 물음3 가결산 중간예납에서 “중간예납기간을 1년 환산 → 산출세액 계산 → 다시 6/12로 환산”하는 과세표준 환산 절차와, 물음4·5의 즉시상각의제(부품교체비) + 손상차손 환입 세무조정의 정확한 처리가 합격 변별 포인트였다.
[문제 1] 법인세 종합 (30점)
〈자료1〉 (주)대한 — 중간예납세액 계산
[물음 1] (주)대한의 제22기 토지등양도소득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제시하시오. (2점)
풀이
1단계 — 토지등양도소득 계산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입부대비용)
- 양도가액: 1,000,000,000
- 취득가액: 550,000,000
- 매입부대비용: 30,000,000
- 양도차익 = 1,000,000,000 − 550,000,000 − 30,000,000 = 420,000,000원
2단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비사업용 토지(등기, 보유 5년 미만 아님 — 2019.1.1. 취득, 2022년 양도이므로 보유 약 4년) → 추가세율 10% 적용 (법법 §55의2 ①3호)
- 산출세액 = 420,000,000 × 10% = 42,0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① 토지등양도소득 | 420,000,000원 |
| ②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42,000,000원 |
[물음 2] (주)대한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시오. (4점)
풀이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산식 (법법 §63):
\[\text{중간예납세액} = \left(\text{직전 산출세액} − \text{공제·감면세액} − \text{기납부세액}\right) \times \frac{6}{12}\]1단계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법법 §63 ①).
- 일반 산출세액: 70,000,000
-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42,000,000
- 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112,000,000원
2단계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는 제외, 공제·감면세액만 차감한다.
- ② 공제·감면세액 = 7,000,000원
3단계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제외)
- 6,000,000 + 8,000,000 = ③ 14,000,000원
4단계 — 중간예납세액
(112,000,000 − 7,000,000 − 14,000,000) × 6/12 = 91,000,000 × 0.5
- ④ 45,5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112,000,000원 |
| ② 공제·감면세액 | 7,000,000원 |
| ③ 기납부세액 | 14,000,000원 |
| ④ 중간예납세액 | 45,500,000원 |
[물음 3] (주)대한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시오. (6점)
풀이
가결산 중간예납세액 산식 (법법 §63의2):
\[\text{중간예납 과세표준} = \left(\text{중간예납기간 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등}\right) \times \frac{12}{6}\]→ 1년 환산 후 산출세액 계산 → 다시 6/12 환산.
1단계 — 중간예납기간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500,000,000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20,000,000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50,000,000
- 소득금액 = 500,000,000 + 120,000,000 − 150,000,000 = 470,000,000원
2단계 — 과세표준 (1년 환산)
이월결손금 등이 없으므로 소득금액 = 과세표준.
- 환산 과세표준 = 470,000,000 × 12/6 = 940,000,000원
3단계 — 환산 산출세액 (제23기 세율 적용)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00,000 + (과표 − 2억) × 19%
- 환산 산출세액 = 18,000,000 + (940,000,000 − 200,000,000) × 19%
- = 18,000,000 + 740,000,000 × 19%
- = 18,000,000 + 140,600,000 = 158,600,000원
4단계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 (6/12 환산)
- 158,600,000 × 6/12 = 79,300,000원
5단계 — 감면 후 세액 (① 감면 후 세액)
가결산에서 공제·감면세액은 중간예납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 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제외.
먼저 감면 후 세액 산정:
- 79,300,000 − 30,000,000 (R&D) − 10,000,000 (고용창출) = 39,300,000원
- ① 감면 후 세액 = 39,300,000원
6단계 — 최저한세 (②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환산 과세표준 기준 → 6/12 환산. 최저한세율 10%.
- 환산 최저한세 = 940,000,000 × 10% = 94,000,000
- 6/12 환산 최저한세 = 94,000,000 × 6/12 = 47,000,000원
- ② 최저한세 = 47,000,000원
7단계 — 최저한세 검토 후 중간예납세액
산출세액 79,300,000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 한도 = 79,300,000 − 47,000,000 = 32,300,000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한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10,000,000 ≤ 한도 32,300,000 → 전액 공제
- R&D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30,000,000 → 전액 공제
세액공제 후 = 79,300,000 − 10,000,000 − 30,000,000 = 39,300,000
기납부세액 차감:
- 원천징수세액: 5,000,000
- 수시부과세액: 2,000,000
- 차감 후 = 39,300,000 − 5,000,000 − 2,000,000 = 32,300,000원
- ③ 중간예납세액 = 32,3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① 감면 후 세액 | 39,300,000원 |
| ② 최저한세 | 47,000,000원 |
| ③ 중간예납세액 | 32,300,000원 |
〈자료2〉 (주)한국 — 기계장치A 손상차손·환입 세무조정
[물음 4] (주)한국의 제22기와 제23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6점)
풀이
전제 정리
- 취득원가 50,0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 상각률 0.200
- 회계상 감가상각비(제22기) 10,000,000 = 50,000,000 × 0.2 → 한도와 일치
- 손상차손 22,000,000 (회계상 비용)
- 제22기 말 회계상 장부가액: 50,000,000 − 10,000,000 − 22,000,000 = 18,000,000
[제22기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시가 하락만으로는 평가손실 인정 안 됨, 법령 §31 ① 단서 제외 사유 아님). 단, 즉시상각의제로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에 포함:
- 회계상 상각비 = 10,000,000 (감가상각비) + 22,000,000 (손상차손, 즉시상각의제) = 32,000,000원
- 상각범위액 = 50,000,000 × 0.200 = 10,000,000
- 상각부인액 = 32,000,000 − 10,000,000 = 22,000,000원 (손금불산입, 유보)
| 사업연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2기 | 감가상각비(손상차손) 한도초과 | 22,000,000 | 유보 | — | — | — |
[제23기 세무조정]
부품교체비 즉시상각의제 검토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 부품교체비 10,000,000,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아님
- 소액수선비 기준: ① 600만원 미만, ② 직전 장부가액의 5% 미만 중 하나 충족 시 수익적 지출
- 직전 장부가액 (B/S) = 18,000,000 × 5% = 900,000 → 미충족
- 600만원 미만도 미충족 →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의제 대상
감가상각 시부인 (자본적 지출 포함)
- 회계상 감가상각비: 4,500,000
- 즉시상각의제 (부품교체비): 10,000,000
- 회계상 상각비 합계 = 14,500,000원
상각범위액 계산 (즉시상각의제 자본적 지출 + 손상차손 환입 반영)
세무상 취득원가 (즉시상각의제 합산):
- 원취득가액 50,000,000 + 자본적 지출(즉시상각의제) 10,000,000 = 60,000,000
- 상각범위액 = 60,000,000 × 0.200 = 12,000,000원
시부인:
- 시인부족액 = 12,000,000 − 14,500,000 = △2,500,000 →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상각부인액) = 14,500,000 − 12,000,000 = 2,500,000원 (유보)
손상차손환입액 처리
- 회계상 손상차손환입액 7,500,000 (수익 인식)
- 법인세법상 손상차손이 전기에 손금부인되어 유보로 남아있음 → 환입액은 익금불산입, 유보 추인(△유보)
- 단, 환입액은 “당초 손상차손으로 손금부인된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
- 전기 부인된 유보(상각부인액) 잔액 = 22,000,000원 → 한도 충분
- 손상차손환입액 7,500,000 익금불산입(△유보)
유보 추인 (시인부족액에 의한 자동 추인)
- 당기 시인부족액은 없음(상각부인액이 발생). 별도 추인 없음.
| 사업연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3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2,500,000 | 유보 | 손상차손환입액 | 7,500,000 | △유보 |
정답
| 사업연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2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22,000,000 | 유보 | — | — | — |
| 제23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2,500,000 | 유보 | 손상차손환입(전기 유보 추인) | 7,500,000 | △유보 |
〈자료3〉 (주)민국 — 감가상각방법 변경
[물음 5] (주)민국의 제22기와 제23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8점)
풀이
[제22기 세무조정]
1단계 — 부품교체비 즉시상각의제 판정
- 부품교체비 6,000,000,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아님
- 소액수선비 기준: 600만원 미만 미충족(정확히 600만원이므로 “미만” 아님)
- 직전 장부가액 5% (취득연도이므로 취득가 50,000,000 × 5% = 2,500,000) 미충족
- →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의제 대상
2단계 — 내용연수 미신고 → 기준내용연수 적용
- 내용연수 5년, 정률법 신고 → 상각률 0.451
3단계 — 회계상 상각비
- 감가상각비 22,550,000 + 즉시상각의제 6,000,000 = 28,550,000원
4단계 — 상각범위액 (정률법, 즉시상각의제 합산)
- 세무상 취득가액 = 50,000,000 + 6,000,000 = 56,000,000
- 미상각잔액 = 56,000,000 (제22기 첫해)
- 상각범위액 = 56,000,000 × 0.451 = 25,256,000원
5단계 — 시부인
- 상각부인액 = 28,550,000 − 25,256,000 = 3,294,000원 (손금불산입, 유보)
| 사업연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2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3,294,000 | 유보 |
[제23기 세무조정]
1단계 — 회계변경 누적효과 처리
회계변경(정률법 → 정액법) 소급법으로 회계처리:
- (차) 감가상각누계액 12,550,000 / (대)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 12,550,000
-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된)은 전진법 적용 (법령 §27 ⑥).
회계변경누적효과 12,550,000 (이익잉여금 증액) → 손익에 미반영. 이는 익금산입(기타) 처리해야 함. 단,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손금산입(△유보, 자산 감액) 처리.
→ 익금산입 12,550,000 (기타) + 손금산입 12,550,000 (△유보)
2단계 — 변경 후 정액법 상각범위액 계산
승인된 변경 시, 변경 후 상각범위액:
\[\text{상각범위액} = \left(\text{기초세무상 미상각잔액}\right) \times \text{변경 후 상각률}\]- 제23기 기초 세무상 미상각잔액
- 세무상 취득가액 = 56,000,000
- 제22기 세무상 상각비 = 25,256,000 (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 = 56,000,000 − 25,256,000 = 30,744,000원
- 정액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 사용 — 단, 법령상 변경 후 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변경 후 상각률 0.200(5년 정액법) 적용 (법령 §27, 법인세법 시행규칙 §15)
- 정확한 산식: 변경 전 미상각잔액 × 변경 후 정액법 상각률(취득가액 기준이 아닌, 미상각잔액 × 정액법 상각률)
- 단, 통상 시험에서는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 변경후 정액법상각률 또는 미상각잔액 × 정액법상각률을 적용. 본 풀이는 법령 §27의 해석에 따라 미상각잔액 기준 적용.
- 상각범위액 = 30,744,000 × 0.200 = 6,148,800원 [확인 필요 — 일부 교재는 (취득가액 56,000,000 × 0.200 = 11,200,000)으로 풀이]
3단계 — 회계상 감가상각비
- 회계상 상각비 = 10,000,000원
4단계 — 시부인
- 상각부인액 = 10,000,000 − 6,148,800 = 3,851,200원 (손금불산입, 유보)
[참고: (취득가액 × 정액법상각률) 방식으로 풀 경우 상각범위액 11,200,000 → 시인부족액 1,200,000으로 전기 유보 추인]
본 풀이는 법령 §27 ⑥ “변경 후 첫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미상각잔액에 변경 후 상각률을 적용” 원칙으로 정리한다.
| 사업연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2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3,294,000 | 유보 | — | — | — |
| 제23기 | 회계변경누적효과 | 12,550,000 | 기타 | 회계변경누적효과(자산감액) | 12,550,000 | △유보 |
| 제23기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3,851,200 | 유보 | — | — | — |
정답
위 표 참조. 핵심: ① 회계변경누적효과는 익금산입(기타) + 손금산입(△유보) 동시 처리, ② 변경 후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 × 변경 후 상각률.
〈자료4〉 (주)국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물음 6] (주)국세의 제23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4점)
풀이
1단계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5,000,000 전액 손금불산입. 이 중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2,475,000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실제 지급액 상당) 2,525,000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
- 손금불산입 2,525,000 (대표자 상여)
- 손금불산입 2,475,000 (기타사외유출)
2단계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령 §53. 업무무관자산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적수 합계 ÷ 차입금 적수 ×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적수 (대주주 고가매입 토지)
- 대주주로부터 시가 100,000,000 토지를 120,000,000에 매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고가매입)
- 세무상 취득가액 = 시가 100,000,000
- 업무무관자산 적수 = 100,000,000 × 365일 = 36,500,000,000원
- (부당행위 차액 20,000,000은 별도 처리: 익금산입 20,000,000 유보 + 손금산입 20,000,000 배당/상여 — 단, 본 자료는 제22기 매입이며 이미 처리되었다고 가정. 본 물음은 제23기 지급이자만 다룸)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① 대표자 대납 소득세 대여금: 적수 7,530,000,000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처리분 → 가지급금 인정 — 시행령 §53)
- 단, 법령 §53 ① 단서에 따라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후 가지급금 처리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 → 적수 0
- ②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여금: 100,000,000 × 184일(7/1~12/31) = 18,400,000,000
- 법령 §53 ① 및 시행규칙 §44 —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지배주주 아닌 직원)
- → 적수 0
업무무관 합계 적수 = 36,500,000,000원
손금불산입액 계산
-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5,000,000 제외한 70,000,000 (금융기관 차입금)
- 차입금 적수도 채권자불분명 사채 제외 = 191,625,000,000
계산: 70,000,000 × 36,500,000,000 ÷ 191,625,000,000 = 2,555,000,000,000,000,000 ÷ 191,625,000,000 ≈ 13,333,333원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정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원천징수분) | 2,475,000 | 기타사외유출 | — | — | — |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대표자귀속) | 2,525,000 | 상여 | |||
|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 13,333,333 | 기타사외유출 |
채점 포인트
- 물음2: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포함, 가산세 제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제외
- 물음3: 가결산은 “6개월 → 1년 환산 → 산출세액 → 6/12 환산” 순서. 최저한세도 동일하게 환산
- 물음4: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로 시부인 대상. 환입 시 전기 유보 추인(△유보)
- 물음5: 회계변경누적효과는 익금산입(기타) + 손금산입(△유보) 동시처리. 변경 후 상각률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적용
- 물음6: 채권자불분명 → 원천세 분리(기타사외유출) + 잔액(상여). 직원 주택자금·대표자 대납세금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 고가매입 토지는 시가 기준으로 적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