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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풀이 (제2문제)

exam 적용 2023-01-01

법인세법 영역의 두 핵심 쟁점을 종합한 20점짜리 문제로, 물음 1)은 기부금 분류·평가·한도(미지급·현물·의제·이월공제 결합), 물음 2)는 대손금 인식과 대손충당금 한도(신고/결산조정 사유 구분, 유보 추인 흐름)를 묻는다. 자료가 길어 세무조정 사항이 많지만, 표준화된 풀이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누락 없이 반영하면 풀린다. 핵심 함정은 ① 사립대 연구비 약정분 중 미지급분의 손금불산입 ② 현물기부금의 장부가 평가 ③ 정상가액 미달 양도(저가양도)의 의제기부금 ④ 이월결손금 공제기한(2012년분 → 2023년 공제 불가) ⑤ (주)B 외상매출금 신고조정분의 회사 결산상 대손충당금 상계 시 추인 처리.


[문제 2] 법인세법 — 기부금 및 대손금/대손충당금 (20점)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 1〉 (주)한국(중소기업·사회적기업 ×, 회생계획 이행 ×)의 제23기(2023.1.1.~12.31.) 법인세 신고 자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000,000.

  •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사립대 연구비 ₩6,000,000(3년 약정 총 ₩6,000,000 중 당기 ₩2,000,000 지급, 잔액 미지급),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9,500,000(장부가 ₩8,000,000·시가 ₩9,500,000 제품을 시가로 계상),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고유목적사업비 ₩7,000,000, 대학교 총장 추천 개인 장학금 ₩3,000,000, 대표이사 동창회 ₩1,500,000.
  • 제22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 기계장치A 감가상각부인액 ₩300,000, 미수수익 △₩600,000(정기예금B 미수이자), 미지급기부금 ₩700,000(사회복지법인 어음C).
  • 제23기 세무조정사항: ① 기계장치A 처분(처분이익 ₩800,000 계상), ② 토지(장부가 ₩15,000,000·시가 ₩30,000,000)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에 ₩20,000,000 매각(처분이익 ₩5,000,000 계상), ③ (주)민국 무상주 ₩1,800,000 수령(이익잉여금 자본전입, 회계처리 누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④ 재평가이익 ₩6,000,000 수익 계상(보험업법 등 ×), ⑤ 재산세환급금이자 ₩500,000 수익 계상, ⑥ 정기예금B 만기 이자 ₩1,200,000 수령, ⑦ 어음C 결제.
  • 제22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1,700,000.
  • 이월결손금: 제12기(2012) ₩20,000,000, 제18기(2018) ₩30,000,000.

〈자료 2〉 (주)대한(중소기업)의 제23기 법인세 신고 자료.

  • 제22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 (주)A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12,000,000, (주)B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 신고조정 △₩3,000,000, 받을어음 대손부인액 ₩8,000,000,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200,000.
  • 당기 처리: (주)A 12,000,000 중 ₩2,600,000은 회수(대손충당금 증가), ₩900,000은 2023.4.8 민사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받을어음 8,000,000은 2022.7.26 부도분으로 2023.6.15 회수하여 수익 계상.
  • 당기 대손충당금: 기초 ₩9,000,000, 당기상계 ₩5,000,000, 상각채권회수 ₩2,600,000, 당기설정 ₩2,500,000.
  • 당기상계 ₩5,000,000 내역: 거래처 파산 ₩950,000 / (주)B 외상매출금 ₩1,000,000(전기 신고조정 일부) / 회생계획인가결정 ₩1,350,000 / 민사집행법 경매취소 압류채권 ₩1,200,000 / (주)C 외상매출금 ₩500,000(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충족).
  • 기말 채권: 외상매출금 ₩185,000,000(2023.7.2 소멸시효 완성된 (주)D 외상매출금 ₩1,000,000 포함), 받을어음 ₩68,000,000(2023.3.5 부도, 대손처리 ×, 소멸시효 미완성), 미수금 ₩87,000,000(기계장치 할부매각), 대여금 ₩55,000,000(대여시점 비특수관계, 당기말 특수관계). 합계 ₩395,000,000.
  • 전기말 채권잔액 ₩373,000,000.

물음 1) — 〈자료 1〉 (12점)

풀이 — 세무조정 항목 식별

A. 기초 유보 추인 (자료 3 → 자료 4)

항목 처리
기계장치A 감가상각부인액 ₩300,000 처분으로 추인 → 손금산입 △유보
미수수익 △₩600,000 정기예금B 만기로 추인 → 익금산입 유보
미지급기부금 ₩700,000 어음C 결제로 추인 → 손금산입 △유보 (당기 일반기부금에 가산)

B. 자료 2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분석

자료 분류 해당금액 비고
사립대 연구비 6,000,000 (지급 2,000,000 + 미지급 4,000,000) 특례 2,000,000 미지급분 4,000,000은 손금불산입(유보) — 기부금은 현금주의, 약정분 미지급은 손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9,500,000(장부가 8,000,000) 특례 8,000,000 현물기부금은 장부가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36③) — 평가차액 1,500,000은 손금불산입(기타)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고유목적사업비 일반 7,000,000 사립학교법 적용 ×, 일반기부금
대학총장 추천 개인 장학금 특례 3,000,000 사립학교 등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장학금은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24② 1호 라목, 시행령 §38②)
대표이사 동창회 비지정 손금불산입 1,500,000(기타사외유출)

C. 자료 4 세무조정사항

  • ② 토지 저가양도(서울시): 정상가액 = 시가 × 70% = 21,000,000. 양도가 20,000,000 < 정상가액 → 의제기부금 1,000,000(법인세법 §24①). 서울시 = 지자체 → 특례기부금. 회사 처분이익(5,000,000) ≡ 세무상 처분이익(6,000,000) − 의제기부금(1,000,000)으로 손익은 동일 → 차가감소득금액에 영향 없음, 기부금명세서에만 가산.
  • ③ 무상주(이익잉여금 자본전입) 1,800,000 의제배당 → 익금산입 유보.
  • ④ 재평가이익 6,000,000 → 손금산입 △유보 (자산 평가증 인정 ×).
  • ⑤ 재산세환급금이자 500,000 → 익금불산입 기타 (법인세법 §18 4호).

정답

(1) 기말유보 잔액 ① 및 차가감소득금액 ②

항목 가산 차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85,000,000  
사립대 미지급기부금 +4,000,000(유보)  
현물기부금 평가차액 +1,500,000(기타)  
비지정기부금(동창회) +1,500,000(기타사외유출)  
무상주(의제배당) +1,800,000(유보)  
미수수익 추인 +600,000(유보)  
기계장치A 감가상각부인액 추인   −300,000(△유보)
재평가이익   −6,000,000(△유보)
재산세환급금이자   −500,000(기타)
미지급기부금 추인   −700,000(△유보)
합계 +9,400,000 −7,500,000

기말유보 잔액 ① = 기초(300,000 − 600,000 + 700,000) + 당기변동(−300,000 + 600,000 − 700,000 + 4,000,000 + 1,800,000 − 6,000,000) = 400,000 + (−600,000) = △200,000원

차가감소득금액 ② = 85,000,000 + 9,400,000 − 7,500,000 = 86,900,000원

기말유보 잔액 ① 차가감소득금액 ②
△200,000원 86,900,000원

(2) 특례기부금 ③ 및 일반기부금 ④

특례기부금 ③:

  • 사립대 연구비(당기 지급분): 2,000,000
  • 천재지변 구호금품(장부가): 8,000,000
  • 대학총장 추천 장학금: 3,000,000
  • 토지 의제기부금(서울시): 1,000,000
  • 합계 ③ = 14,000,000원

일반기부금 ④:

  • 평생교육시설 고유목적사업비: 7,000,000
  • 전기 미지급기부금 결제(사회복지법인): 700,000
  • 합계 ④ = 7,700,000원
특례기부금 ③ 일반기부금 ④
14,000,000원 7,700,000원

(3) 일반기부금 한도액 ⑤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 ⑥

1단계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86,900,000 + 14,000,000 + 7,700,000 = 108,600,000원

2단계 — 이월결손금 공제

  • 제12기(2012) 20,000,000: 발생 당시 공제기한 10년 → 2022년 한도 → 2023년 공제 불가
  • 제18기(2018) 30,000,000: 공제기한 10년(2028년까지) → 30,000,000 공제
  • 일반법인 공제한도 = 기준소득금액 × 80% = 86,880,000 ≥ 30,000,000 → 전액 공제

3단계 — 특례기부금 한도(시정후 기준소득) = (108,600,000 − 30,000,000) × 50% = 78,600,000 × 50% = 39,300,000 ∴ 특례기부금 14,000,000 ≤ 39,300,000 → 한도 내 전액 손금

4단계 — 일반기부금 한도 ⑤ = (78,600,000 − 14,000,000) × 10% = 64,600,000 × 10% = 6,460,000원

5단계 — 한도초과액 ⑥ 이월액 우선공제 원칙(전기 이월 1,700,000 → 한도에서 우선 차감):

  • 잔여 한도 = 6,460,000 − 1,700,000 = 4,760,000
  • 당기 일반기부금 7,700,000 중 4,760,000 손금산입, 잔액 한도초과
  • 당기 한도초과액 ⑥ = 7,700,000 − 4,760,000 = 2,940,000원
일반기부금 한도액 ⑤ 기부금 한도초과액 ⑥
6,460,000원 2,940,000원

※ ⑥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가산항목인 당기 발생 한도초과액만을 기재(전기 이월액 1,700,000 손금산입은 별도 차감항목).


물음 2) — 〈자료 2〉 (8점)

풀이 — 대손금/대손충당금 흐름 정리

A. 당기 대손금 인정 여부

채권 사유 세무상 인정 비고
(주)A 외상매출금 회수 2,600,000 회수 대손금 × 22기 유보 △2,600,000 추인(손금산입)
(주)A 외상매출금 대손확정 900,000 민사조정법 회수불능(시행령 §19의2 ① 5호) 신고조정 ○ 22기 유보 △900,000 추인
거래처 파산 950,000 파산 결산조정 ○  
(주)B 외상매출금 1,000,000 회사 회계상 대손충당금 상계 × 22기에 이미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됨 → 손금불산입 1,000,000(유보), △유보 잔액 △2,000,000
회생계획인가결정 1,350,000 채무자회생법 결산조정 ○  
경매취소 압류채권 1,200,000 민사집행법 §102(시행령 §19의2 ① 8호) 결산조정 ○  
(주)C 외상매출금 500,000 회사 자체 판단(법정요건 ×) × 손금불산입 500,000(유보)
받을어음 8,000,000 회수 22기 부인분 회수, 회사가 수익 계상 대손금 × 익금불산입 8,000,000(△유보) → 22기 유보 추인
(주)D 외상매출금 1,000,000 소멸시효 완성(2023.7.2) 신고조정 강제 ○ 손금산입 △유보
받을어음 부도 68,000,000 결산조정 사유이나 회사 결산처리 × × 그대로 채권 인정

정답

(1) 당기 대손금 ① 및 대손실적률 ②

당기 대손금 ①: | 항목 | 금액 | |—|—| | (주)A 대손확정(민사조정) | 900,000 | | 거래처 파산 | 950,000 | | 회생계획인가결정 | 1,350,000 | | 경매취소 압류채권 | 1,200,000 | | (주)D 소멸시효 완성 | 1,000,000 | | 합계 ① | 5,400,000원 |

당기 대손실적률 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채권잔액 = 회계상 잔액 + 22기 유보 − 22기 △유보 = 373,000,000 + 12,000,000 + 8,000,000 − 3,000,000 = 390,000,000원
  • 대손실적률 = 5,400,000 / 390,000,000 × 100 = 1.3846…% ≈ 1.4%
당기 대손금 ① 당기 대손실적률 ②
5,400,000원 1.4%

(2)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③ 및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④

1단계 — 23기 말 유보 잔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관련)

항목 22기 말 당기 변동 23기 말
(주)A 외상매출금 +12,000,000 △2,600,000(회수) △900,000(대손확정) +8,500,000
(주)B 외상매출금 △3,000,000 +1,000,000(회사 결산상 상계 부인) △2,000,000
받을어음 +8,000,000 △8,000,000(회수 추인) 0
(주)C 외상매출금 +500,000 +500,000
(주)D 외상매출금 △1,000,000 △1,000,000

2단계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③

= 회계상 채권 + (유보 합계) − (△유보 합계) = 395,000,000 + (8,500,000 + 500,000) − (2,000,000 + 1,000,000) = 395,000,000 + 9,000,000 − 3,000,000 = 401,000,000원

※ 대여금 55,000,000은 대여시점에 비특수관계 → 업무무관 가지급금 ×, 설정대상에 포함. 받을어음 부도 68,000,000도 회사 결산처리 ×이므로 그대로 포함.

3단계 — 한도 및 한도초과액 ④

  • 적용률 = max(1%, 대손실적률 1.4%) = 1.4%
  • 한도 = 401,000,000 × 1.4% = 5,614,000원
  • 회사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9,000,000 − 5,000,000 + 2,600,000 + 2,500,000 = 9,100,000원
  • 한도초과액 ④ = 9,100,000 − 5,614,000 = 3,486,000원
당기말 설정대상 채권잔액 ③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④
401,000,000원 3,486,000원

채점 포인트

  • 사립대 연구비 약정분 처리: 약정 후 미지급분(4,000,000)은 손금불산입(유보). 기부금은 현금주의이므로 약정만으로는 손금 ×.
  • 현물기부금 평가: 특례·일반 모두 장부가 평가(법인세법 시행령 §36③). 시가로 비용처리한 차액은 손금불산입.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법 적용 × → 일반기부금 (대학총장 추천 장학금이 특례기부금인 것과 구분).
  • 저가양도 의제기부금: 비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시가 70%)보다 낮게 양도 시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 손익에는 영향 없으므로 차가감소득금액에는 가감 없이 기부금명세서에만 가산.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함정: 2012년 발생분은 구법(10년) 적용 → 2022년이 마지막 공제 사업연도, 2023년에는 공제 불가.
  • (주)B 외상매출금: 22기에 신고조정으로 이미 손금산입한 채권을 23기에 회사가 결산상 대손충당금 상계 시, 23기 손금 × → 손금불산입 유보로 △유보 추인.
  • 민사조정법 회수불능 vs 민사집행법 경매취소: 전자는 신고조정 사유, 후자는 결산조정 사유 — 회사가 결산상 처리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
  • 대손실적률 분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상 채권잔액(회계상 + 유보 − △유보)을 사용.
  • 대여금 특수관계 판정 시점: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대여시점 기준 — 사후 특수관계 형성만으로는 설정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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