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한 공정 안에서 ①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계산(2단계 검사 + 정상/비정상공손 배부), ② 결합원가의 순실현가능가치(NRV)법 배부, ③ 부산물·폐물의 회계처리, ④ 추가가공 여부 의사결정을 한꺼번에 묻는 통합형 결합원가 문제다. 핵심은 (i) 1차 검사시점 통과 합격품의 정의(기초재공품은 이미 통과한 단위로 보아 당월 배부대상에서 제외), (ii) 폐물 P의 NRV가 음(-)이라는 점에서 결합원가에 가산된다는 처리, (iii) 부산물 전환 시 음(-)의 NRV 절감액이 곧 증분이익이라는 점이다. 난이도는 상(上)이며, 물량흐름 → 환산량 → 정상공손 배부 → 결합원가 배부 순으로 흐름을 흔들리지 않게 잡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 3] 결합원가계산 — NRV법, 정상·비정상공손, 부산물 의사결정 (20점)
[문제] (주)세무는 결합생산공정을 통해 동일한 원재료 T를 가공처리하여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하며, 이때 폐물 P가 산출된다. 제1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제품 A로 외부판매, 일부는 제2공정을 거쳐 제품 B, 나머지는 제3공정을 거쳐 제품 C가 된다. (주)세무는 실제원가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합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법에 의해 각 결합제품에 배부된다. 부산물과 폐물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한다.
풀이
사전 정리 — 물량흐름
| 구분 | 단위 | 완성도(전환원가) |
|---|---|---|
| 기초재공품 | 200 | 40% |
| 당기투입 | 2,600 | — |
| 당기완성 | 2,000 | 100% |
| 기말재공품 | 600 | 60% |
| 1차공손(20% 시점) | 100 | 20% |
| 2차공손(종료시점) | 100 | 100% |
검증: 200 + 2,600 = 2,800 = 2,000 + 600 + 100 + 100 ✓ 직접재료원가·전환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두 원가의 완성도는 항상 같다 → 단일 환산량으로 통합 처리 가능.
물음 1) 1차·2차 검사시점의 정상공손수량 (2점)
1차 검사(공정 20%) 합격품
- 기초재공품 200단위는 기초완성도가 40%이므로 이미 1차 검사를 통과한 상태 → 당월 1차 검사 대상이 아님.
- 당월 1차 검사를 받는 단위 = 당기 새로 투입된 2,600단위(이 중 100단위는 1차공손).
- 당월 1차 검사 통과 합격품 = 2,600 − 100 = 2,500단위
- 정상공손(1차) = 2,500 × 2% = 50단위
2차 검사(공정 종료시점) 합격품
- 2차 검사를 받는 단위 = 완성품 2,000 + 2차공손 100 = 2,100
- 2차 검사 통과 합격품 = 2,000단위(완성품)
- 정상공손(2차) = 2,000 × 2.5% = 50단위
정답
| 구분 | 정상공손 | 비정상공손 | |—|—:|—:| | 1차 검사(20%) | 50단위 | 50단위 | | 2차 검사(종료) | 50단위 | 50단위 |
물음 2) 환산량 단위당 원가 · 결합원가 총액 · 비정상공손원가 (7점)
1단계 — 완성품환산량 (선입선출법, 단일 환산량)
| 구분 | 물량 | 완성도 | 환산량 |
|---|---|---|---|
| 기초재공품 완성분 | 200 | 60%(=100−40) | 120 |
| 당기착수완성 | 1,800 | 100% | 1,800 |
| 기말재공품 | 600 | 60% | 360 |
| 1차공손(정상+비정상) | 100 | 20% | 20 |
| 2차공손(정상+비정상) | 100 | 100% | 100 |
| 합계 | 2,400 |
2단계 — 환산량 단위당 원가
당기투입원가 ₩2,400,000(직재 ₩1,440,000 + 전환 ₩960,000)
- 직접재료원가 단위당 = 1,440,000 / 2,400 = ₩600
- 전환원가 단위당 = 960,000 / 2,400 = ₩400
- 합계 환산량 단위당 원가 = ₩1,000
3단계 — 공손원가 1차 산출
| 공손 구분 | 환산량 | 단가 | 공손원가 |
|---|---|---|---|
| 1차 정상공손 | 50×20% = 10 | 1,000 | 10,000 |
| 1차 비정상공손 | 50×20% = 10 | 1,000 | 10,000 |
| 2차 정상공손 | 50×100% = 50 | 1,000 | 50,000 |
| 2차 비정상공손 | 50×100% = 50 | 1,000 | 50,000 |
4단계 — 1차 정상공손원가(₩10,000)를 당월 1차 검사 통과 합격품 물량에 비례 배부
당월 1차 검사 통과 합격품(물량 단위, 완성도 무관): 당기착수완성 1,800 + 기말재공품 600 + 2차공손 100 = 2,500단위 (기초재공품 200단위는 이미 통과한 상태이므로 제외)
| 배부대상 | 물량 | 배부액 |
|---|---|---|
| 당기착수완성 | 1,800 | 10,000 × 1,800/2,500 = 7,200 |
| 기말재공품 | 600 | 10,000 × 600/2,500 = 2,400 |
| 2차공손 | 100 | 10,000 × 100/2,500 = 400 |
5단계 — 2차 정상공손원가 배부
2차공손 100단위는 위 4단계에서 ₩400을 추가 흡수했다. 2차공손 100단위 중 50단위가 정상공손이므로:
- 2차 정상공손이 흡수한 1차 정상공손 배부분 = 400 × 50/100 = 200
- 2차 비정상공손이 흡수한 1차 정상공손 배부분 = 400 × 50/100 = 200
따라서 2차 정상공손원가 총액 = 50,000 + 200 = ₩50,200 → 2차 검사 통과 합격품(완성품 2,000)에 전액 배부.
6단계 — 비정상공손원가 합계
- 1차 비정상공손원가 = 10,000 (1차 정상공손원가 배부 받지 않음)
- 2차 비정상공손원가 = 50,000 + 200 = 50,200
- 비정상공손원가 합계 = ₩60,200
7단계 — 완성품원가 = 결합원가의 원천
완성품에 집계되는 금액:
- 기초재공품원가: 22,600
- 기초재공품 완성분 환산원가: 200 × 60% × 1,000 = 120,000
- 당기착수완성 환산원가: 1,800 × 1,000 = 1,800,000
- 1차 정상공손원가 배부분(당기착수완성): 7,200
- 2차 정상공손원가 배부분(완성품 전부): 50,200
- 완성품원가 = 22,600 + 120,000 + 1,800,000 + 7,200 + 50,200 = ₩2,000,000
8단계 — 결합제품에 배부할 결합원가 총액
폐물 P는 생산시점에서 NRV로 평가·인식한다. 폐물 P의 단위당 폐기비용 ₩500 → NRV = 200단위 × (−500) = −₩100,000. NRV가 음수이므로 결합제품에 부담시킨다 → 결합원가에 가산.
- 결합제품 배부 결합원가 = 2,000,000 − (−100,000) = ₩2,100,000
정답
- 환산량 단위당 원가 = ₩1,000 (직재 ₩600 + 전환 ₩400)
- 결합제품에 배부할 결합원가 총액 = ₩2,100,000
- 비정상공손원가 = ₩60,200
물음 3) 결합원가 배부 후 제품 A·B·C의 제품원가 (4점)
1단계 — 분리점 이후 NRV 산정
| 제품 | 매출액 | 추가가공원가 | 판매비 | NRV |
|---|---|---|---|---|
| A (400단위 × 2,000) | 800,000 | 0 | 200,000 | 600,000 |
| B (600단위 × 1,500) | 900,000 | 200,000 | 200,000 | 500,000 |
| C (800단위 × 2,000) | 1,600,000 | 300,000 | 400,000 | 900,000 |
| 합계 | 2,000,000 |
2단계 — 결합원가 배부 (배부총액 ₩2,100,000)
- A: 2,100,000 × 600/2,000 = ₩630,000
- B: 2,100,000 × 500/2,000 = ₩525,000
- C: 2,100,000 × 900/2,000 = ₩945,000
- 검산: 630,000 + 525,000 + 945,000 = 2,100,000 ✓
3단계 — 추가가공원가 가산
| 제품 | 결합원가 배부액 | 추가가공원가 | 제품원가 |
|---|---|---|---|
| A | 630,000 | 0 | ₩630,000 |
| B | 525,000 | 200,000 | ₩725,000 |
| C | 945,000 | 300,000 | ₩1,245,000 |
정답
- 제품 A 원가 = ₩630,000
- 제품 B 원가 = ₩725,000
- 제품 C 원가 = ₩1,245,000
물음 4) 폐물 P를 부산물로 처리하는 의사결정 — 증분손익 (3점)
현재(폐물): 폐기비용 발생 → 결합원가에 가산되는 부담액 = ₩100,000 (NRV = −100,000)
제안 수락(부산물): 매출 200 × 1,500 = ₩300,000, 추가가공원가 ₩350,000
- 부산물 P의 NRV = 300,000 − 350,000 = −₩50,000
- 결합원가에 가산되는 부담액 = ₩50,000
증분손익
| 항목 | 거절(폐물 유지) | 수락(부산물 전환) | 증분 |
|---|---|---|---|
| 매출 | 0 | 300,000 | +300,000 |
| 추가가공원가 | 0 | (350,000) | (350,000) |
| 폐기비용 | (100,000) | 0 | +100,000 |
| 순효과 | (100,000) | (50,000) | +₩50,000 |
정답
- 증분이익 = ₩50,000
- 의사결정: 수락한다. ((주)한국의 단위당 ₩1,500 매입 제안을 받아들이면 결합제품이 부담하는 음(-)의 NRV가 ₩100,000 → ₩50,000으로 ₩50,000만큼 줄어든다.)
물음 5) 부산물 처리로 변경할 경우 제품 A·B·C의 제품원가 (4점)
1단계 — 결합제품에 배부할 결합원가 재계산
- 제1공정 완성품원가 = ₩2,000,000 (물음 2와 동일, 공정 내부 흐름 변동 없음)
- 부산물 P의 NRV = −₩50,000 → 결합원가에 가산
- 결합제품 배부 결합원가 = 2,000,000 − (−50,000) = ₩2,050,000
2단계 — NRV 비율 (변동 없음, A:B:C = 600,000 : 500,000 : 900,000)
- A: 2,050,000 × 600/2,000 = ₩615,000
- B: 2,050,000 × 500/2,000 = ₩512,500
- C: 2,050,000 × 900/2,000 = ₩922,500
- 검산: 615,000 + 512,500 + 922,500 = 2,050,000 ✓
3단계 — 추가가공원가 가산
| 제품 | 결합원가 배부액 | 추가가공원가 | 제품원가 |
|---|---|---|---|
| A | 615,000 | 0 | ₩615,000 |
| B | 512,500 | 200,000 | ₩712,500 |
| C | 922,500 | 300,000 | ₩1,222,500 |
(물음 3 대비 각 제품원가가 줄어든 합계 = 15,000 + 12,500 + 22,500 = ₩50,000 → 물음 4의 증분이익과 일치 ✓)
정답
- 제품 A 원가 = ₩615,000
- 제품 B 원가 = ₩712,500
- 제품 C 원가 = ₩1,222,500
채점 포인트 — 회계학 1부 결합원가 통합형
- 1차 정상공손 배부대상의 정의: 기초재공품(완성도 40%)은 이미 1차 검사(20%)를 통과한 단위 → 당월 1차 정상공손원가 배부대상에서 제외. 이를 빠뜨리면 당기착수완성·기말재공품·2차공손 배부액이 모두 어긋난다.
- 2차 정상공손원가 = 50,000 + 200 (1차에서 흡수한 분): 2차공손이 1차에서 받은 정상공손원가 일부를 다시 합격품에 흘려보내는 2단계 배부의 핵심.
- 폐물 NRV가 음수일 때 결합원가에 “가산”: 결합원가 = 2,000,000 + 100,000 = 2,100,000. 부호 처리 실수가 가장 빈번한 함정.
- 부산물 전환 의사결정: NRV 변화액(△50,000)이 곧 결합제품 부담 감소액 = 증분이익. 매출·추가가공·폐기비용을 빠짐없이 비교했는지 확인.
- NRV법의 NRV 정의: 매출액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 판매비. 판매비 차감 누락 시 비율 자체가 흔들린다.
- 검산 습관: (i) 환산량 합계 = 물량 흐름과 일치, (ii) 배부액 합계 = 결합원가 총액과 일치, (iii) 물음 3과 5의 차액(₩50,000)이 물음 4의 증분이익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