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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 — 세법학 2부 풀이

exam 적용 2022-01-01

이번 회차는 계산형 쟁점(부가세 안분계산, 최저한세 배제)법령 해석형 쟁점(사업양도 판정, 분리과세 범위, 불법건축물 부속토지)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건물·토지 일괄공급 안분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합산 전환,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의 정부 경정 시 배제순서가 핵심 쟁점이며, 모두 시행령 조문을 정확히 짚어 답안을 풀어내야 하는 전형적 출제 패턴이다.


[문제 1] 부가가치세 —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과 사업양도 (35점)

물음 1)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20점)

모범답안

I. 서론 —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이나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므로, 둘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과세표준의 정확성을 좌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시행령 제64조는 이를 위한 실지거래가액 원칙과 안분계산 방법을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I. 본론

1. 원칙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다.

2. 예외 —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있더라도 안분계산한다(법 제29조 제9항 단서,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3. 안분계산의 방법 —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단계적 적용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순서 기준 적용 요건
감정평가가액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나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
장부가액 → 기준시가 보정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니나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장부가액(취득가액) 비율로 안분 후, 기준시가가 일부라도 있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다시 안분
취득가액 위 모두 없는 경우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

4. 부당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효력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가액을 0원 또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것이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과세관청은 이를 기초로 경정 가능).

III. 결론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① 실지거래가액 → ② 안분계산(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의 순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구분가액이 있더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면 시행령 제64조의 안분계산액이 우선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실지거래가액 원칙, 30% 차이 기준,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4단계
  • 빈출 함정: 토지=면세·건물=과세 구조를 명시하지 않고 안분계산 절차만 나열하는 답안

물음 2) 사례형 — 건물 공급가액과 사업양도 적용 가능성 (15점)

(1) 양도자 乙이 신고할 건물 공급가액

I. 쟁점

매매계약서상 건물가격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잔금지급일 전 건물 철거 특약이 있고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가 존재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II. 본론

1. “건물가격 0원” 기재의 효력

매매계약 시점에 건물이 실재하고 양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인수하기로 한 이상, 비록 잔금일 전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일 현재 시점에서는 토지·건물의 일괄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가액 0원은 사실상 토지에 매매대금 전액을 귀속시킨 것으로,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에 해당하여 부당히 낮은 구분가액으로 평가된다.

2. 안분계산 방법의 선택

  • 감정평가는 받은 바 없음 → ① 단계 미적용
  • 토지·건물 모두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가 존재(건물 4천만원, 토지 2억원) → ②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3. 건물 공급가액 계산

매매대금 7억 2천만원을 건물·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text{건물 공급가액} = 720{,}000{,}000 \times \frac{40{,}000{,}000}{40{,}000{,}000 + 200{,}000{,}000} = 720{,}000{,}000 \times \frac{1}{6} = 120{,}000{,}000\,\text{원}\]
III. 결론

양도자 乙은 건물 공급가액을 0원이 아닌 1억 2,00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제2항(기준시가 비율 안분)이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적용 가능 여부

I.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양도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 요건을 본 사례가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II. 본론

1. 사업양도의 의의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양도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 또는 새로운 종류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체 자체를 통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자산 매매와 구별된다(대법원 2006두17430 등 다수 판례).

2.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23조 단서)

  • 사업의 일반적 승계가 아닌 개별 자산만의 매매
  • 양수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3. 사례 적용

  • 양도자 乙은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 2017.8.1.)을 영위하며 임대용 근린생활시설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보유한다.
  • 양수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본 부동산을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다.
  • 따라서 甲은 乙의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임대차계약, 임차인 보증금, 관리계약 등)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며, 임대업을 계속·승계할 의사가 없다.
  • 이는 부동산이라는 개별 자산의 매매에 불과하고, 사업장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사업이전이 아니다.
III. 결론

본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자 乙은 건물 공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양도 처리는 불가하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30% 차이 기준, 기준시가 비율 안분, 1억 2천만원, 포괄승계, 동일성 유지, 양수자의 사업영위
  • 빈출 함정: 건물 철거 특약을 이유로 곧바로 “건물 가액 0원” 인정하는 오류 / 양수자 업종이 다른 점만 보고 사업양도를 부정하되 포괄승계 요건을 누락

[문제 2] 개별소비세 — 조건부면세 (20점)

물음 1) 조건부면세제도의 의의 (5점)

모범답안

1. 의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규정된 조건부면세는, 특정 물품이 법정의 면세용도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반출 단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일반 무조건면세(법 제19조)와 달리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2. 취지

  • 정책 목적의 정밀한 지원 — 산업·복지·외교 등 특정 정책 대상에 한정된 면세 효과 부여
  • 남용 방지 — 면세 후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가능
  • 과세 형평 — 일반 소비자에게는 정상 과세, 정책목적 사용자에게는 면세 부여로 차별화

3. 사후관리 구조

면세반입한 물품이 면세용도 외 사용·양도·반출되거나 일정 기간(통상 5년) 내 용도가 변경된 경우, 반입자 또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추징한다.


물음 2) 사례형 — 렌터카업 조건부면세의 사후관리 (15점)

(1) 6개월 초과 동일인 대여 시 과세 여부 및 신고절차

I. 쟁점

렌터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차를 동일 임차인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면세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그 신고절차를 검토한다.

II. 본론

① 과세 여부 및 과세요건

  •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확인 필요 — 시행령 별표상 렌터카 조건부면세의 구체 조건].
  • 렌터카업 조건부면세의 핵심 조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로서, 동일인에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대여에 사용할 것.
  • 위반의 효과: 6개월을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여한 경우 면세 조건 위반(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추징한다(법 제18조 제3항).
  • 과세요건 정리:
    1. 납세의무자: 면세를 받아 승용차를 반입한 자(甲)
    2. 과세대상: 조건부면세를 받은 해당 승용차 1대(A차량)
    3. 과세표준 및 세율: 반입 당시의 가격 및 적용 세율(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4. 납세의무 성립 시기: 6개월 초과 사실이 발생한 날(2022.8.15.)

② 신고·납부 절차

  •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법 제9조·시행령 제13조).
    • 본 사례: 2022.8.15. 사유 발생 → 2022년 3분기의 다음 달 25일인 2022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신고기한까지 본세 + 가산세(필요 시) 납부.
III. 결론

甲은 6개월 초과 대여 발생일(2022.8.15.) 기준으로 면세 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2022년 10월 25일까지 A승용차의 반입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5년 내 양도 시 면세를 받기 위한 절차 — 재반출 면세

I. 쟁점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사후관리 대상이지만, 양수자가 동일한 면세용도(렌터카업)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는 절차가 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상 재반출 규정).

II. 본론

① 조건부면세의 요건 (재반출 양도 시)

  • 양수자의 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업자)일 것.
  • 양수 후 사용 용도: 양수자가 해당 승용차를 렌터카업에 직접 사용할 것 — 즉 면세용도의 동일성을 유지.
  • 양도자의 기존 면세 조건 유지: 양도자(甲)가 반입 후 양도 직전까지 면세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 법정기간 내 처분: 양수자가 양수 후에도 동일한 사후관리 기간(통상 5년)의 적용을 받음.

②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한 신고절차

  1. 양도 전 신청 — 양도자 甲은 양도 시점 이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반출(양도) 승인신청서」(또는 동일 용도 재반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첨부서류 — 양수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사본, 양수도 계약서, 양수자의 면세 사용 확약서 등.
  3. 승인 — 관할 세무서장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면세 반출(양도)을 승인.
  4. 양도 실행 —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양도하고, 양수자는 양수일로부터 동일한 면세용도 사용 의무를 부담.
  5. 사후관리 승계 — 양수자에게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되며, 양수자가 이후 면세 조건을 위반하면 양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III. 결론

甲은 양도 전에 양수자의 렌터카업 등록 및 면세 사용 의사를 확인하여 재반출 면세 승인신청을 거치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 절차를 누락하면 일반적인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6개월 미만 단기대여 조건, 사유 발생일, 다음 분기 다음 달 25일, 재반출 면세, 양수자의 동일 용도 사용
  • 빈출 함정: 일반 양도와 동일하게 추징만 서술하고 재반출 면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문제 3] 지방세법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20점)

물음 1) 분리과세대상 토지 5개 사례 (10점)

모범답안

I.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그 밖에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5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II. 사례 5개 (시행령 제102조 근거)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시행령 제102조 제8항 관련 호).

② 공항시설용 토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시된 공항시설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항공운송 인프라로서 국가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

③ 항만시설용 토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항만공사·항만관리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해상운송·국제물류 인프라로서 분리과세 적용.

④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국가 산업정책 지원 목적).

⑤ 에너지·전력 공급시설 토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공급시설(발전·송배전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용 토지(국민 기초 인프라 보호·지원 대상).

[참고] 위 5가지 외에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소유 토지, 국방·군사시설용 토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토지 등도 동일 취지의 분리과세 사례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02조 각 항·호 참조).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시행령 제102조, “국가 보호·지원 필요”,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 빈출 함정: 농지·공장용지 등 다른 호에 따른 분리과세 사례를 답하는 오류 — 사회기반시설 성격의 사례를 골라야 함

물음 2) 사례형 —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재산세 부과기준 (10점)

모범답안

I. 쟁점

A사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장 건축물을 사실상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어떤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지(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II. 본론

①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기본 구조 (지방세법 제106조)

구분 대상 세율 구조
분리과세 농지, 공장용지, 골프장, 국가지원 특정목적 토지 등 0.07% / 0.2% / 4% 등 정책세율
별도합산 적법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4% 누진
종합합산 그 외 모든 토지 (나대지·무허가 부속토지 등) 0.2%~0.5% 누진 (가장 무거움)

② 부과 기준 — 불법건축물 부속토지의 분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무허가·미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시행령 제102조의 분리과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0.2%)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재 등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A사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장용지 분리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사의 불법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종합합산세율 누진구조(0.2%~0.5%)가 적용된다.

③ 그 이유 — 입법취지의 측면

  1. 법령 준수자와의 형평성 — 적법한 절차로 허가·등재된 건축물 보유자만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위함이다.
  2. 위법행위 조장 방지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사실상 위법 영업을 세제상 보호하게 되어 건축법령의 실효성을 훼손한다.
  3. 법체계의 일관성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행정질서를 지방세법이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다른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세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입법 통합성을 확보한다.
  4. 응능부담의 적정성 — 불법건축물 부속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무거운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위법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시킨다.
III. 결론

A사 불법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분리과세는 적법한 허가·등재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 건축법령 준수의 유도와 형평과세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단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형평성·위법행위 조장 방지
  • 빈출 함정: 사실상 공장으로 쓰니 공장용지(분리과세)로 본다는 오류 / 별도합산만 부정하고 종합합산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하지 않는 답안

[문제 4] 조특법 — 최저한세 (25점)

물음 1) 최저한세 규정의 필요성 (10점)

모범답안

I. 서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제도는,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정 비율의 세부담을 지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조세특례의 무제한 향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이다.

II. 본론 — 최저한세 규정의 필요 이유

1. 조세지원의 적정한도 설정

조세특례는 산업육성·연구개발·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적으로 부여되지만, 동일 납세자에게 다수의 감면·공제·비과세가 중첩 적용되면 세부담이 과도하게 0에 가깝게 수렴할 수 있다. 최저한세는 이러한 중복 적용에 따른 과도한 감면을 한도 설정으로 차단한다.

2. 조세형평성 및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

조세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일반 납세자와 다수의 조세지원을 받는 특수 분야 납세자 사이의 세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최저한세는 모든 납세자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회복한다.

3. 안정적 세수의 확보

조세지원 정책이 확대될수록 세수 잠식 위험이 커진다. 최저한세는 세수 잠식의 하한선을 두어 국가 재정 안정성을 보장한다.

4. 조세특례의 자정(自淨) 기능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특례의 실효성·필요성을 점검하는 사후 통제 장치 역할을 한다. 즉 정책목적과 무관하게 남용되는 특례에 대해 자동으로 한도를 부여하여 조세특례 입법의 절제를 유도한다.

5. 국제적 정합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최저한세 또는 유사 제도(예: AMT)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도입 흐름과도 부합한다. 국내 최저한세제도는 이러한 국제 조세 동향에 대응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III. 결론

최저한세는 ① 조세지원의 적정 한도, ② 조세형평성, ③ 세수 확보, ④ 조세특례의 자정 기능, ⑤ 국제 정합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며, 그 본질은 조세지원과 응능부담 사이의 균형 장치라 할 수 있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응능부담 원칙, 형평성, 세수 확보, 감면 한도, 조세지원의 자정 기능
  • 빈출 함정: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함”이라는 단편적 서술 — 형평성·응능부담 원칙으로 격상해서 서술해야 함

물음 2) 사례형 — 정부 경정 시 감면 등 배제순서 (15점)

모범답안

I. 쟁점

(주)A의 4가지 조세감면이 모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상황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의 배제 순서에 따라 어느 항목부터 차례대로 배제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II. 본론

1. 근거 규정 —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한다.

우선순위 배제 항목 분류 비고
① (제1순위) 손금산입·익금불산입·소득공제·비과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항목
② (제2순위)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 (이월공제분 → 당기 발생분 순)
③ (제3순위) 세액감면·면제 산출세액 자체에 대한 감면

2. (주)A의 4가지 조세감면 분류

항목 조특법 조문 분류 적용 순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7조 세액감면
R&D 세액공제 제10조 세액공제
R&D 출연금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익금불산입
기술이전 세액감면 제12조 세액감면

3. 배제 순서 (정답)

위 분류에 시행령 제126조 제5항을 적용하면 다음 순서대로 배제한다.

  1.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익금불산입 — 제1순위(익금불산입)
  2.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2순위(세액공제)
  3.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3순위(세액감면)
  4.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감면 — 제3순위(세액감면)

같은 제3순위(세액감면) 내에서는 통상 조문 번호 순서(제7조 → 제12조) 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III. 결론 — 배제 순서의 근거 정리

배제 순서를 위와 같이 정한 근거는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에 따른다. 그 입법 취지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납세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후순위로 배제하여 권리 보호 — 세액감면은 직접 산출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크고 이월공제 등 보조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후순위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 세액을 보호한다.
  • 이월공제 가능 여부에 따른 우선 적용 —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 가능한 항목은 후순위로 두어 다음 사업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 불가능한 항목부터 먼저 배제한다.
  • 과세표준 단계 항목의 우선 배제 —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항목(익금불산입·손금산입·소득공제·비과세)은 산출세액 단계에서 차감되는 항목보다 먼저 배제해, 최저한세 계산구조와 일관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주)A의 사례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위 ①~④의 순서로 감면 등을 배제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배제된 익금불산입액·세액공제·세액감면은 모두 (주)A의 부담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시행령 제126조 제5항, 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정부 경정 시 순서, 납세자 권익 보호 취지
  • 빈출 함정: 신고자 임의 배제(제132조 본문)와 정부 경정 시 배제(시행령 제126조 제5항)의 순서를 혼동 / 제3순위 내 세액감면 사이의 배열 누락

[확인 필요 — 응시생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안분계산 단계는 2022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답안 작성 시 시험연도 기준 시행 조문을 재확인할 것.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렌터카업 조건부면세의 “6개월 미만” 단기대여 조건 및 재반출 면세 신청 양식·서식 명칭은 별표·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의 항·호 번호 및 세액감면 내부 배제 순서는 개정 빈도가 높으므로 시험 직전 최신 시행령으로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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