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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1부 제1문제 풀이

exam 적용 2023-01-01

이번 회차 제1문제는 K-IFRS 1109호 금융상품과 1032호 전환사채를 30점 한 문제 안에서 종합적으로 묻는다. 물음 1은 동일 사채를 자산자((주)세무)와 부채자((주)한국) 양쪽에서 계약변경으로 처리하게 하여 거울 대응(mirror)을 검증하고, 물음 2는 사업모형 변경에 따른 재분류일 식별과 FVOCI 채무상품의 손상회계를, 물음 3은 전환사채의 발행 → 일부 전환 → 일부 재매입의 흐름을 묻는다.

세 물음 모두 “원래 유효이자율로 새 현금흐름을 할인”, “수수료·거래원가는 BV 가산/차감 후 잔여기간 상각“이라는 핵심 메커니즘이 일관되게 흐른다. 표에 8% 현가계수가 같이 주어진 것은 미끼이며, 변경·재매입 시 적용 할인율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만점의 관건이다.

[문제 1]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전환사채 (30점)

[문제] 다음 물음 1)~물음 3)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할 경우 주어진 현가계수표(8%·10%·12%, 1~5기간)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물음 1) A사채 계약변경 (9점)

[자료 요약]

  • (주)세무는 20×1.1.1 (주)한국 발행 A사채(액면 ₩1,000,000, 표시이자율 6%, 만기 3년, 매년말 이자) 취득 → AC 분류
  • (주)한국도 동일 사채를 AC 금융부채로 분류
  • 발행시점 유효이자율 10%
  • 20×2.12.31 양 당사자 합의로 만기를 20×5.12.31로 3년 연장, 표시이자율을 4%로 인하
  • (주)한국이 (주)세무에 수수료 ₩12,000 지급
  • 변경일 현행이자율 8%
  • 20×2년 이자는 변경 합의 전에 수령 완료, 신용위험은 무시

(1) 20×2.12.31 계약변경 합의 전 (주)세무의 금융자산 장부금액

1단계 — 20×1.1.1 취득시점 PV(공정가치 = 발행가)

표시이자 = 1,000,000 × 6% = 60,000

\[PV_0 = 60{,}000 \times 2.4868 + 1{,}000{,}000 \times 0.7513\]
  • 표시이자의 PV = 60,000 × 2.4868 = 149,208
  • 액면의 PV = 1,000,000 × 0.7513 = 751,300
  • 취득원가 = 900,508

2단계 — 20×1.12.31 장부금액(유효이자율 10%)

\[BV_1 = 900{,}508 \times 1.10 - 60{,}000 = 990{,}559 - 60{,}000 = 930{,}559\]

3단계 — 20×2.12.31 장부금액(20×2년 이자 수령 후)

\[BV_2 = 930{,}559 \times 1.10 - 60{,}000 = 1{,}023{,}615 - 60{,}000 = 963{,}615\]

정답

계약변경 합의 전 장부금액 = ₩963,615


(2) 계약변경이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세무의 계약변경이익

(가정: 변경 합의 전 (주)세무의 자산 BV = ₩960,000)

1단계 — 변경 후 새 현금흐름 식별

  • 만기 20×5.12.31, 즉 변경일로부터 잔여 3년
  • 새 표시이자 = 1,000,000 × 4% = 40,000
  • 할인율은 “원래” 유효이자율 10% (현행이자율 8% 아님 → 함정)

2단계 — 새 현금흐름의 PV(원래 EIR 10%)

\[PV_{new} = 40{,}000 \times 2.4868 + 1{,}000{,}000 \times 0.7513\]
  • 표시이자 PV = 40,000 × 2.4868 = 99,472
  • 액면 PV = 1,000,000 × 0.7513 = 751,300
  • 새 현금흐름 PV = 850,772

3단계 — 수수료 처리(자산자, K-IFRS 1109 5.4.3)

(주)세무는 수수료 ₩12,000을 수령했다. 변경 시점 발생한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한 후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자산자가 수령한 수수료는 BV 차감 방향으로 반영한다(부의 거래원가).

\[\text{조정 후 새 BV} = 850{,}772 - 12{,}000 = 838{,}772\]

4단계 — 계약변경손익

\[\text{변경손익} = 838{,}772 - 960{,}000 = -121{,}228\]

정답

계약변경이익 = ₩(−)121,228 (계약변경손실 ₩121,228)


(3) (주)한국(발행자)의 계약변경이익

(가정: 변경 합의 전 (주)한국의 부채 BV = ₩960,000)

1단계 — 새 현금흐름의 PV(원래 EIR 10%)

(주)세무와 동일한 현금흐름·동일 할인율을 거울로 적용

\[PV_{new} = 40{,}000 \times 2.4868 + 1{,}000{,}000 \times 0.7513 = 850{,}772\]

2단계 — 수수료 처리(부채자, K-IFRS 1109 B5.4.6)

(주)한국은 수수료 ₩12,000을 지급했다. 부채자가 발생시킨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text{조정 후 새 BV} = 850{,}772 + 12{,}000 = 862{,}772\]

3단계 — 계약변경손익(부채자 부호 주의: BV 감소가 이익)

\[\text{변경이익} = 960{,}000 - 862{,}772 = 97{,}228\]

정답

계약변경이익 = ₩97,228

거울 대응 점검: 새 현금흐름의 PV(850,772)는 양쪽이 동일하지만, 수수료 ₩12,000이 자산자에서는 BV 차감(손실 +12,000) / 부채자에서는 BV 가산(이익 −12,000)으로 작용하면서 양쪽 모두 ₩12,000씩 불리해진다. 그래서 자산자 손실(−121,228)과 부채자 이익(+97,228)의 차이가 정확히 ₩24,000 = ₩12,000 × 2가 된다.


물음 2) B사채 사업모형 변경 후 재분류 (11점)

[자료 요약]

  • 20×1.1.1 B사채(액면 ₩1,000,000, 표시이자율 8%, 만기 3년, 매년말 이자)를 ₩950,244에 취득 → FVOCI 분류
  • 발행시점 유효이자율 10%
  • 20×1.9.1 사업모형 변경 → AC로 재분류 결정
  • 12개월 ECL: 20×1년말 ₩30,000, 20×2년말 ₩10,000
  • 공정가치: 20×1.9.1 ₩950,000 / 20×1.12.31 ₩970,000 / 20×2.1.1 ₩970,000 / 20×2.12.31 ₩985,000

(1) 재분류일

K-IFRS 1109 5.6.1: 사업모형 변경에 따른 재분류일은 “변경된 사업모형으로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째 날“이다. 회계기간이 1.1~12.31이므로, 20×1.9.1의 변경 결정은 다음 보고기간(20×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재분류일 = 20×2년 1월 1일

따라서 20×1년 동안은 여전히 FVOCI로 측정·인식하고, 20×1.9.1과 20×1.12.31의 공정가치 평가도 모두 FVOCI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2) 20×1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FVOCI 적용)

1단계 — 표시이자·이자수익(원래 EIR 10%)

  • 표시이자(현금) = 1,000,000 × 8% = 80,000
  • 이자수익(PL) = 950,244 × 10% = 95,024

2단계 — AC 기준 BV 진행(공정가치 평가 직전)

\[AC\_BV_{\,20×1.12.31} = 950{,}244 + 95{,}024 - 80{,}000 = 965{,}268\]

3단계 — 공정가치 평가(OCI에만 인식)

  • FV(20×1.12.31) = 970,000
  • 평가이익(OCI) = 970,000 − 965,268 = 4,732 → OCI, PL 영향 없음

4단계 — 12개월 ECL ₩30,000 인식

회계처리: (차) 손상차손(PL) 30,000 / (대) 평가손익(OCI) 30,000 → FVOCI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차손은 PL에 인식하지만, 자산 BV(공정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동액을 OCI에서 상쇄(평가손실)한다.

5단계 — 20×1년 PL 영향 합계

항목 금액
이자수익 +95,024
손상차손 −30,000
PL 합계 +65,024

정답

20×1년 당기순이익 영향 = ₩65,024 (증가)


(3) 20×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재분류 후 AC 적용)

1단계 — 20×2.1.1 재분류 처리(K-IFRS 1109 5.6.5)

FVOCI → AC 재분류 시, 자산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OCI에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조정한다. 그 결과는 마치 처음부터 AC였던 것과 동일하다.

  • 재분류 직전 자산 BV(=FV) = 970,000
  • 누적 OCI상 공정가치 평가이익 4,732 차감 → AC 총 BV = 965,268
  • OCI상 인식되어 있던 손실충당금 30,000은 자산차감(손실충당금)으로 이전 → 순 BV = 935,268

2단계 — 20×2년 이자수익(원래 EIR 10% 그대로 유지)

\[\text{이자수익} = 965{,}268 \times 10\% = 96{,}527\]

3단계 — 20×2년말 손상충당금 환입

  • 12개월 ECL: 30,000 → 10,000으로 감소
  • 손상차손환입(PL) = 30,000 − 10,000 = 20,000

4단계 — 20×2년 PL 영향 합계

항목 금액
이자수익 +96,527
손상차손환입 +20,000
PL 합계 +116,527

AC 분류이므로 20×2.12.31의 공정가치 ₩985,000은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공정가치 평가 미실시).

정답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116,527 (증가)


물음 3) 전환사채 (10점)

[자료 요약]

  • 20×1.1.1 전환사채 액면 ₩1,000,000으로 발행
  • 표시이자율 5%, 매년 12.31 지급, 만기 20×3.12.31
  •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10% (발행시점)
  • 전환비율: 액면 ₩10,000당 보통주 1주(액면 ₩5,000)
  • 만기상환할증금 ₩100,000 (전환권 미행사 시)

(1) 자본요소(전환권대가)

1단계 — 부채요소의 PV(시장이자율 10%로 할인)

만기까지의 현금흐름: 표시이자 50,000 × 3년 + (액면 1,000,000 + 상환할증금 100,000) 만기 일시상환

구분 계산 PV
표시이자 50,000 × 2.4868 124,340
액면 상환 1,000,000 × 0.7513 751,300
상환할증금 100,000 × 0.7513 75,130
부채요소 합계   950,770

2단계 — 자본요소 = 발행가 − 부채요소

\[\text{자본요소(전환권대가)} = 1{,}000{,}000 - 950{,}770 = 49{,}230\]

정답

전환권대가 = ₩49,230


(2) 20×2.1.1 50% 전환 시 20×2년 PL 영향

1단계 — 20×1.12.31 부채요소 BV

\[BV_1 = 950{,}770 \times 1.10 - 50{,}000 = 1{,}045{,}847 - 50{,}000 = 995{,}847\]

2단계 — 20×2.1.1 전환 후 잔여 부채요소 BV(50%만 잔존)

\[BV_{\,잔여} = 995{,}847 \times 50\% = 497{,}924\]

전환 자체는 자본거래(부채요소·자본요소를 자본으로 대체)이므로 PL 영향이 없다.

3단계 — 20×2년 잔여 50%에 대한 이자비용

\[\text{이자비용} = 497{,}924 \times 10\% = 49{,}792\]

표시이자 현금지급 = 50,000 × 50% = 25,000(현금 흐름이며, PL 항목은 이자비용 49,792)

4단계 — 20×2년 PL 영향

항목 금액
이자비용(잔여 50%) −49,792
합계 −49,792

정답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49,792


(3) 20×3.1.1 잔여 50% 재매입 시 20×3년 PL 영향

(재매입 공정가치 ₩520,000, 거래원가 ₩10,000, 재매입일 일반사채 현행이자율 12%)

1단계 — 20×2.12.31 잔여 부채요소 BV

\[BV_2 = 497{,}924 \times 1.10 - 25{,}000 = 547{,}716 - 25{,}000 = 522{,}716\]

2단계 — 재매입일 부채요소 공정가치(현행이자율 12%, 잔여 1년)

잔여 50%의 만기 현금흐름(20×3.12.31): 표시이자 25,000 + 액면 500,000 + 상환할증금 50,000 = 575,000

\[\text{부채요소 FV} = 575{,}000 \times 0.8929 = 513{,}418\]

발행시점 EIR(10%)이 아니라 재매입일 현행이자율(12%)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 — 자본요소 재매입가 분리

\[\text{자본요소 FV} = 520{,}000 - 513{,}418 = 6{,}582\]

4단계 — 거래원가 ₩10,000을 부채·자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K-IFRS 1032 AG34)

구분 안분 비율 안분액
부채요소 513,418 / 520,000 9,873
자본요소 6,582 / 520,000 127
합계 1.0000 10,000

5단계 — 부채상환손익(PL)

항목 금액
부채요소 BV 522,716
부채요소 재매입대가 (공정가치 + 안분 거래원가) 513,418 + 9,873 = 523,291
부채상환손익 522,716 − 523,291 = −575

자본요소 재매입(6,582 + 127 = 6,709)은 자본의 직접 차감이므로 PL 영향이 없다.

6단계 — 20×3년 PL 영향

항목 금액
부채상환손실 −575
합계 −575

정답

20×3년 당기순이익 영향 = ₩(−)575


채점·학습 포인트

  • 물음 1) 핵심 함정 ①: 계약변경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원래 유효이자율(10%)”이지 “현행이자율(8%)”이 아니다. 표에 8% 현가계수가 같이 주어진 것은 의도된 미끼다. 8%로 풀면 변경손익이 양쪽 모두 다른 숫자로 나오며 거울 대응이 깨진다.
  • 물음 1) 핵심 함정 ②: 자산자는 수수료 수령으로 BV를 차감하고, 부채자는 수수료 지급으로 BV를 가산한다(K-IFRS 1109 5.4.3 / B5.4.6). 두 거울이 ₩12,000씩 양쪽 모두 불리해지는 것이 정상이며, 이 비대칭이 자산자 손실 ₩121,228과 부채자 이익 ₩97,228의 차이(₩24,000)를 만든다.
  • 물음 2) 핵심 함정: 사업모형 변경 시 재분류일은 변경 결정일이 아니라 다음 보고기간의 첫째 날이다. 따라서 20×1년은 여전히 FVOCI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한 FVOCI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은 PL에 인식하지만 자산 BV(공정가치)는 그대로 두고 OCI에서 평가손실로 상쇄하는 점이 FVPL이나 AC와의 결정적 차이다(자산 BV는 공정가치, 손실충당금은 OCI에 별도).
  • 물음 3) 핵심 함정: 전환사채 재매입 시 부채요소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할인율은 재매입일 현행이자율(12%)이지 발행시점 시장이자율(10%)이 아니다. 거래원가도 부채·자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며, 자본요소에 안분된 거래원가는 PL 비용이 아닌 자본의 직접 차감이다. 단순히 (BV 522,716 − 매입가 520,000) = ₩2,716을 부채상환이익으로 처리하면, 자본요소 분리·거래원가 안분이라는 두 단계 처리를 모두 놓치는 함정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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