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차 제1문제는 K-IFRS 1109호 금융상품과 1032호 전환사채를 30점 한 문제 안에서 종합적으로 묻는다. 물음 1은 동일 사채를 자산자((주)세무)와 부채자((주)한국) 양쪽에서 계약변경으로 처리하게 하여 거울 대응(mirror)을 검증하고, 물음 2는 사업모형 변경에 따른 재분류일 식별과 FVOCI 채무상품의 손상회계를, 물음 3은 전환사채의 발행 → 일부 전환 → 일부 재매입의 흐름을 묻는다.
세 물음 모두 “원래 유효이자율로 새 현금흐름을 할인”, “수수료·거래원가는 BV 가산/차감 후 잔여기간 상각“이라는 핵심 메커니즘이 일관되게 흐른다. 표에 8% 현가계수가 같이 주어진 것은 미끼이며, 변경·재매입 시 적용 할인율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만점의 관건이다.
[문제 1]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전환사채 (30점)
[문제] 다음 물음 1)~물음 3)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이다.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할 경우 주어진 현가계수표(8%·10%·12%, 1~5기간)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물음 1) A사채 계약변경 (9점)
[자료 요약]
- (주)세무는 20×1.1.1 (주)한국 발행 A사채(액면 ₩1,000,000, 표시이자율 6%, 만기 3년, 매년말 이자) 취득 → AC 분류
- (주)한국도 동일 사채를 AC 금융부채로 분류
- 발행시점 유효이자율 10%
- 20×2.12.31 양 당사자 합의로 만기를 20×5.12.31로 3년 연장, 표시이자율을 4%로 인하
- (주)한국이 (주)세무에 수수료 ₩12,000 지급
- 변경일 현행이자율 8%
- 20×2년 이자는 변경 합의 전에 수령 완료, 신용위험은 무시
(1) 20×2.12.31 계약변경 합의 전 (주)세무의 금융자산 장부금액
1단계 — 20×1.1.1 취득시점 PV(공정가치 = 발행가)
표시이자 = 1,000,000 × 6% = 60,000
\[PV_0 = 60{,}000 \times 2.4868 + 1{,}000{,}000 \times 0.7513\]- 표시이자의 PV = 60,000 × 2.4868 = 149,208
- 액면의 PV = 1,000,000 × 0.7513 = 751,300
- 취득원가 = 900,508
2단계 — 20×1.12.31 장부금액(유효이자율 10%)
\[BV_1 = 900{,}508 \times 1.10 - 60{,}000 = 990{,}559 - 60{,}000 = 930{,}559\]3단계 — 20×2.12.31 장부금액(20×2년 이자 수령 후)
\[BV_2 = 930{,}559 \times 1.10 - 60{,}000 = 1{,}023{,}615 - 60{,}000 = 963{,}615\]정답
계약변경 합의 전 장부금액 = ₩963,615
(2) 계약변경이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주)세무의 계약변경이익
(가정: 변경 합의 전 (주)세무의 자산 BV = ₩960,000)
1단계 — 변경 후 새 현금흐름 식별
- 만기 20×5.12.31, 즉 변경일로부터 잔여 3년
- 새 표시이자 = 1,000,000 × 4% = 40,000
- 할인율은 “원래” 유효이자율 10% (현행이자율 8% 아님 → 함정)
2단계 — 새 현금흐름의 PV(원래 EIR 10%)
\[PV_{new} = 40{,}000 \times 2.4868 + 1{,}000{,}000 \times 0.7513\]- 표시이자 PV = 40,000 × 2.4868 = 99,472
- 액면 PV = 1,000,000 × 0.7513 = 751,300
- 새 현금흐름 PV = 850,772
3단계 — 수수료 처리(자산자, K-IFRS 1109 5.4.3)
(주)세무는 수수료 ₩12,000을 수령했다. 변경 시점 발생한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한 후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자산자가 수령한 수수료는 BV 차감 방향으로 반영한다(부의 거래원가).
\[\text{조정 후 새 BV} = 850{,}772 - 12{,}000 = 838{,}772\]4단계 — 계약변경손익
\[\text{변경손익} = 838{,}772 - 960{,}000 = -121{,}228\]정답
계약변경이익 = ₩(−)121,228 (계약변경손실 ₩121,228)
(3) (주)한국(발행자)의 계약변경이익
(가정: 변경 합의 전 (주)한국의 부채 BV = ₩960,000)
1단계 — 새 현금흐름의 PV(원래 EIR 10%)
(주)세무와 동일한 현금흐름·동일 할인율을 거울로 적용
\[PV_{new} = 40{,}000 \times 2.4868 + 1{,}000{,}000 \times 0.7513 = 850{,}772\]2단계 — 수수료 처리(부채자, K-IFRS 1109 B5.4.6)
(주)한국은 수수료 ₩12,000을 지급했다. 부채자가 발생시킨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text{조정 후 새 BV} = 850{,}772 + 12{,}000 = 862{,}772\]3단계 — 계약변경손익(부채자 부호 주의: BV 감소가 이익)
\[\text{변경이익} = 960{,}000 - 862{,}772 = 97{,}228\]정답
계약변경이익 = ₩97,228
거울 대응 점검: 새 현금흐름의 PV(850,772)는 양쪽이 동일하지만, 수수료 ₩12,000이 자산자에서는 BV 차감(손실 +12,000) / 부채자에서는 BV 가산(이익 −12,000)으로 작용하면서 양쪽 모두 ₩12,000씩 불리해진다. 그래서 자산자 손실(−121,228)과 부채자 이익(+97,228)의 차이가 정확히 ₩24,000 = ₩12,000 × 2가 된다.
물음 2) B사채 사업모형 변경 후 재분류 (11점)
[자료 요약]
- 20×1.1.1 B사채(액면 ₩1,000,000, 표시이자율 8%, 만기 3년, 매년말 이자)를 ₩950,244에 취득 → FVOCI 분류
- 발행시점 유효이자율 10%
- 20×1.9.1 사업모형 변경 → AC로 재분류 결정
- 12개월 ECL: 20×1년말 ₩30,000, 20×2년말 ₩10,000
- 공정가치: 20×1.9.1 ₩950,000 / 20×1.12.31 ₩970,000 / 20×2.1.1 ₩970,000 / 20×2.12.31 ₩985,000
(1) 재분류일
K-IFRS 1109 5.6.1: 사업모형 변경에 따른 재분류일은 “변경된 사업모형으로 영향을 받는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째 날“이다. 회계기간이 1.1~12.31이므로, 20×1.9.1의 변경 결정은 다음 보고기간(20×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재분류일 = 20×2년 1월 1일
따라서 20×1년 동안은 여전히 FVOCI로 측정·인식하고, 20×1.9.1과 20×1.12.31의 공정가치 평가도 모두 FVOCI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2) 20×1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FVOCI 적용)
1단계 — 표시이자·이자수익(원래 EIR 10%)
- 표시이자(현금) = 1,000,000 × 8% = 80,000
- 이자수익(PL) = 950,244 × 10% = 95,024
2단계 — AC 기준 BV 진행(공정가치 평가 직전)
\[AC\_BV_{\,20×1.12.31} = 950{,}244 + 95{,}024 - 80{,}000 = 965{,}268\]3단계 — 공정가치 평가(OCI에만 인식)
- FV(20×1.12.31) = 970,000
- 평가이익(OCI) = 970,000 − 965,268 = 4,732 → OCI, PL 영향 없음
4단계 — 12개월 ECL ₩30,000 인식
회계처리: (차) 손상차손(PL) 30,000 / (대) 평가손익(OCI) 30,000 → FVOCI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차손은 PL에 인식하지만, 자산 BV(공정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동액을 OCI에서 상쇄(평가손실)한다.
5단계 — 20×1년 PL 영향 합계
| 항목 | 금액 |
|---|---|
| 이자수익 | +95,024 |
| 손상차손 | −30,000 |
| PL 합계 | +65,024 |
정답
20×1년 당기순이익 영향 = ₩65,024 (증가)
(3) 20×2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재분류 후 AC 적용)
1단계 — 20×2.1.1 재분류 처리(K-IFRS 1109 5.6.5)
FVOCI → AC 재분류 시, 자산은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OCI에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자산의 공정가치를 조정한다. 그 결과는 마치 처음부터 AC였던 것과 동일하다.
- 재분류 직전 자산 BV(=FV) = 970,000
- 누적 OCI상 공정가치 평가이익 4,732 차감 → AC 총 BV = 965,268
- OCI상 인식되어 있던 손실충당금 30,000은 자산차감(손실충당금)으로 이전 → 순 BV = 935,268
2단계 — 20×2년 이자수익(원래 EIR 10% 그대로 유지)
\[\text{이자수익} = 965{,}268 \times 10\% = 96{,}527\]3단계 — 20×2년말 손상충당금 환입
- 12개월 ECL: 30,000 → 10,000으로 감소
- 손상차손환입(PL) = 30,000 − 10,000 = 20,000
4단계 — 20×2년 PL 영향 합계
| 항목 | 금액 |
|---|---|
| 이자수익 | +96,527 |
| 손상차손환입 | +20,000 |
| PL 합계 | +116,527 |
AC 분류이므로 20×2.12.31의 공정가치 ₩985,000은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공정가치 평가 미실시).
정답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116,527 (증가)
물음 3) 전환사채 (10점)
[자료 요약]
- 20×1.1.1 전환사채 액면 ₩1,000,000으로 발행
- 표시이자율 5%, 매년 12.31 지급, 만기 20×3.12.31
-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10% (발행시점)
- 전환비율: 액면 ₩10,000당 보통주 1주(액면 ₩5,000)
- 만기상환할증금 ₩100,000 (전환권 미행사 시)
(1) 자본요소(전환권대가)
1단계 — 부채요소의 PV(시장이자율 10%로 할인)
만기까지의 현금흐름: 표시이자 50,000 × 3년 + (액면 1,000,000 + 상환할증금 100,000) 만기 일시상환
| 구분 | 계산 | PV |
|---|---|---|
| 표시이자 | 50,000 × 2.4868 | 124,340 |
| 액면 상환 | 1,000,000 × 0.7513 | 751,300 |
| 상환할증금 | 100,000 × 0.7513 | 75,130 |
| 부채요소 합계 | 950,770 |
2단계 — 자본요소 = 발행가 − 부채요소
\[\text{자본요소(전환권대가)} = 1{,}000{,}000 - 950{,}770 = 49{,}230\]정답
전환권대가 = ₩49,230
(2) 20×2.1.1 50% 전환 시 20×2년 PL 영향
1단계 — 20×1.12.31 부채요소 BV
\[BV_1 = 950{,}770 \times 1.10 - 50{,}000 = 1{,}045{,}847 - 50{,}000 = 995{,}847\]2단계 — 20×2.1.1 전환 후 잔여 부채요소 BV(50%만 잔존)
\[BV_{\,잔여} = 995{,}847 \times 50\% = 497{,}924\]전환 자체는 자본거래(부채요소·자본요소를 자본으로 대체)이므로 PL 영향이 없다.
3단계 — 20×2년 잔여 50%에 대한 이자비용
\[\text{이자비용} = 497{,}924 \times 10\% = 49{,}792\]표시이자 현금지급 = 50,000 × 50% = 25,000(현금 흐름이며, PL 항목은 이자비용 49,792)
4단계 — 20×2년 PL 영향
| 항목 | 금액 |
|---|---|
| 이자비용(잔여 50%) | −49,792 |
| 합계 | −49,792 |
정답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 ₩(−)49,792
(3) 20×3.1.1 잔여 50% 재매입 시 20×3년 PL 영향
(재매입 공정가치 ₩520,000, 거래원가 ₩10,000, 재매입일 일반사채 현행이자율 12%)
1단계 — 20×2.12.31 잔여 부채요소 BV
\[BV_2 = 497{,}924 \times 1.10 - 25{,}000 = 547{,}716 - 25{,}000 = 522{,}716\]2단계 — 재매입일 부채요소 공정가치(현행이자율 12%, 잔여 1년)
잔여 50%의 만기 현금흐름(20×3.12.31): 표시이자 25,000 + 액면 500,000 + 상환할증금 50,000 = 575,000
\[\text{부채요소 FV} = 575{,}000 \times 0.8929 = 513{,}418\]발행시점 EIR(10%)이 아니라 재매입일 현행이자율(12%)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 — 자본요소 재매입가 분리
\[\text{자본요소 FV} = 520{,}000 - 513{,}418 = 6{,}582\]4단계 — 거래원가 ₩10,000을 부채·자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K-IFRS 1032 AG34)
| 구분 | 안분 비율 | 안분액 |
|---|---|---|
| 부채요소 | 513,418 / 520,000 | 9,873 |
| 자본요소 | 6,582 / 520,000 | 127 |
| 합계 | 1.0000 | 10,000 |
5단계 — 부채상환손익(PL)
| 항목 | 금액 |
|---|---|
| 부채요소 BV | 522,716 |
| 부채요소 재매입대가 (공정가치 + 안분 거래원가) | 513,418 + 9,873 = 523,291 |
| 부채상환손익 | 522,716 − 523,291 = −575 |
자본요소 재매입(6,582 + 127 = 6,709)은 자본의 직접 차감이므로 PL 영향이 없다.
6단계 — 20×3년 PL 영향
| 항목 | 금액 |
|---|---|
| 부채상환손실 | −575 |
| 합계 | −575 |
정답
20×3년 당기순이익 영향 = ₩(−)575
채점·학습 포인트
- 물음 1) 핵심 함정 ①: 계약변경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원래 유효이자율(10%)”이지 “현행이자율(8%)”이 아니다. 표에 8% 현가계수가 같이 주어진 것은 의도된 미끼다. 8%로 풀면 변경손익이 양쪽 모두 다른 숫자로 나오며 거울 대응이 깨진다.
- 물음 1) 핵심 함정 ②: 자산자는 수수료 수령으로 BV를 차감하고, 부채자는 수수료 지급으로 BV를 가산한다(K-IFRS 1109 5.4.3 / B5.4.6). 두 거울이 ₩12,000씩 양쪽 모두 불리해지는 것이 정상이며, 이 비대칭이 자산자 손실 ₩121,228과 부채자 이익 ₩97,228의 차이(₩24,000)를 만든다.
- 물음 2) 핵심 함정: 사업모형 변경 시 재분류일은 변경 결정일이 아니라 다음 보고기간의 첫째 날이다. 따라서 20×1년은 여전히 FVOCI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한 FVOCI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은 PL에 인식하지만 자산 BV(공정가치)는 그대로 두고 OCI에서 평가손실로 상쇄하는 점이 FVPL이나 AC와의 결정적 차이다(자산 BV는 공정가치, 손실충당금은 OCI에 별도).
- 물음 3) 핵심 함정: 전환사채 재매입 시 부채요소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할인율은 재매입일 현행이자율(12%)이지 발행시점 시장이자율(10%)이 아니다. 거래원가도 부채·자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며, 자본요소에 안분된 거래원가는 PL 비용이 아닌 자본의 직접 차감이다. 단순히 (BV 522,716 − 매입가 520,000) = ₩2,716을 부채상환이익으로 처리하면, 자본요소 분리·거래원가 안분이라는 두 단계 처리를 모두 놓치는 함정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