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1차 행정소송법(41~80번)은 조문 암기형보다 판례 응용형이 다수 출제되었다. 거부처분의 처분성,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간접강제 준용 여부, 사정판결 기준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경계(부가가치세 환급청구·관리처분계획) 등 빈출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으며, 입국금지결정 사례(2017두38874)처럼 신규 판례를 사례형으로 변주한 문항이 변별 포인트였다. 난이도는 중상.
[문제 41]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 ① 틀림 — 단순한 부작위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적극적 처분이다.
- ② 옳음 —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하면 사법심사 대상(행정소송법 제27조).
- ③ 옳음 —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 ④ 옳음 — 객관소송(민중·기관소송)은 법률에 정함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제45조).
- ⑤ 옳음 — 반사적 이익 침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 아님.
정답
①
[문제 4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 ⑤ 틀림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①②③④ 모두 옳음(③ 제18조 제3항 제4호, ② 직권조사사항,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
정답
⑤
[문제 43]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문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 ㄱ )과 민사소송법 및 ( ㄴ )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④ 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
[문제 44] 재판관할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해설
- ① 옳음(제9조 제3항).
- ② 옳음(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준용).
- ③ 옳음(대법원 2017두48956 전합 등 — 행정사건을 민사로 잘못 제기 시 이송).
- ④ 옳음 — 변론관할 인정.
- ⑤ 틀림 — 판례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12.6. 자 93마524 등).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정답
⑤
[문제 45] 이송·병합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해설
- ① 틀림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은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한 경우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미리 청구할 필요).
- ②③④⑤ 옳음(④ 2010두20690 양립불가; ⑤ 무효·취소 단순병합 불가).
정답
①
[문제 4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피고
[문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납부통지서를 전달한 경우 항고소송 피고는?
해설
처분의 명의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단순 수납·전달 대행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처분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대법원 2018두41907).
정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제 47] 항고소송 일반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해설
- ③ 틀림 — 검사의 공소제기·취소는 형사소송법 영역의 소송행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① 옳음(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 ② 옳음(직권조사).
- ④ 옳음(군의관 신체등위판정은 처분 아님 — 대법원 93누3356).
- ⑤ 옳음 —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2019두38830).
정답
③
[문제 48] 원고적격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해설
- ② 틀림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①③④⑤ 옳음(③ 91누7552 접견허가거부, ⑤ 98두8964 환경영향평가 주민).
정답
②
[문제 49] 소송참가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해설
- ③ 틀림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면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 ①②④⑤ 옳음(② 제16조 제2항 미리 의견청취, ④ 제16조 제3항 즉시항고).
정답
③
[문제 50] 행정소송법상 소송 종류
해설
제3조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은 무명항고소송으로 판례·통설이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⑤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문제 51] 소의 변경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 ㄱ. 틀림 — 청구취지변경 불허결정은 소송지휘적 재판으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
- ㄴ. 옳음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ㄷ. 틀림 — 제21조 제3항: 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
- ㄹ. 옳음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취소소송(제22조), 무효등확인소송(제38조 제1항 준용), 당사자소송(제44조 제1항 준용)에서 인정.
정답
② ㄴ, ㄹ
[문제 52] 거부행위의 처분성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해설
- ⑤ 틀림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①②③④ 옳음.
정답
⑤
[문제 53] 기관소송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 ① 틀림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권한쟁의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사항으로 기관소송에서 제외.
- ②③④⑤ 옳음(③ 지방교육자치법, ④ 제46조 제1항, ⑤ 제46조 제2항).
정답
①
[문제 54] 사례 공통 소송 종류
[문제] 시립무용단원 해촉,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해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해설
세 사례 모두 판례상 공법상 당사자소송.
- 시립무용단원 해촉: 95누4636
-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해지: 95누10617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11다95564 전합
정답
① 당사자소송
[문제 55] 입국금지결정 사례 (대법원 2017두38874)
[문제] 가수 甲의 입국금지결정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사증발급 거부 통지
해설
- ① 틀림 — 내부전산망 입력만으로는 외부에 표시·통지가 없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② 틀림 — 사증발급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
- ③ 틀림 — 상급기관 지시를 따랐더라도 비교형량을 결한 처분은 위법.
- ④ 틀림 — 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불가쟁력 없음.
- ⑤ 옳음 — 처분청이 비교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입국금지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2017두38874).
정답
⑤
[문제 56]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
해설
- ① 틀림 — 만료 시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소급 X).
- ② 틀림 — 제30조 준용으로 관계행정청에도 효력.
- ③ 틀림 — 제23조 제5항 즉시항고 가능.
- ④ 옳음 — 제38조 제1항이 제23조를 준용.
- ⑤ 틀림 — 본안 취하 시 집행정지 효력 당연 소멸.
정답
④
[문제 57] 위법판단의 기준시
해설
- ④ 틀림 — 판례는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처분 후 제출된 자료라도 처분 당시의 사실을 입증하는 한 위법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98두12598 등).
- ①②③⑤ 옳음(③ 96누5773, ⑤ 행위시법주의).
정답
④
[문제 5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해설
- ① 틀림 — 행정소송법에 명문 근거규정은 없다. 판례 법리에 의해 인정.
- ②③④⑤ 옳음(④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정답
①
[문제 59] 주장책임·입증책임
해설
- ③ 틀림 — 대법원 92누3014 전원합의체: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취소소송과 다름).
- ①②④⑤ 옳음.
정답
③
[문제 60] 집행정지
해설
- ③ 틀림 — 신청요건 결여(부적법) 시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기각이 아님).
- ①②④⑤ 옳음(④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 신청의 이익 없음).
정답
③
[문제 61] 일부취소 가능 여부
해설
- ㄱ. 옳음 — 기속행위인 금전부과처분에서 정당한 부과금액 산정 가능 시 일부취소.
- ㄴ. 틀림 — 재량행위 과징금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부취소(법원이 재량 대체 불가 — 98두2270).
- ㄷ. 틀림 — 자료 부족 시 전부취소(2002두868).
- ㄹ. 옳음 — 1종 보통·대형·특수 면허 중 레이카크레인은 1종 대형·특수로만 운전 → 1종 보통 부분 일부취소 가능(94누9672).
정답
② ㄱ, ㄹ
[문제 62] 영업정지처분 + 영업피해 구제
해설
- ④ 옳음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국가배상)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 제기 가능.
- ① 틀림 — 민사법원에 취소소송 X.
- ② 틀림 — 국가배상은 민사 또는 행정소송, 이송 발생 가능.
- ③ 틀림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병합.
- ⑤ 틀림 — 처분 취소판결 확정이 국가배상 인용의 요건은 아니다(위법성만 인정되면 충분 — 2008다38288).
정답
④
[문제 63] 사정판결
해설
- ④ 틀림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 기준이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공공복리)은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6두19297).
- ①②③⑤ 옳음(② 제28조 제1항).
정답
④
[문제 64]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의 관할
해설
- ③ 옳음 —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대법원 93마524), 신청 각하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없다.
- ① 틀림 — 자동이송 X(법원 결정 필요).
- ② 틀림 — 직권 이송 가능.
- ④ 틀림 — 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이송결정의 정본을 받은 법원이 다른 법원에 다시 이송하지 못하지만, 이는 동일사유에 한함. 다만 본 지문은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로 단정 — 옳은 진술이나 ③이 더 직접적 답.
- ⑤ 틀림 — 직권 이송 가능.
정답
③
[문제 65]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해설
- ⑤ 틀림 —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심리를 보충적으로 인정(제26조). ‘직권탐지 우선주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 ①②③④ 모두 채택.
정답
⑤
[문제 66] 제3자 재심청구 기간 (제31조 제2항)
해설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답
③ ㄱ: 30일, ㄴ: 1년
[문제 67] 간접강제
해설
- ① 틀림 — 대법원 1998. 12. 24. 자 98무37 결정: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며,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②③④⑤ 옳음(② 제34조 제2항, ⑤ 제34조 제2항·제33조).
정답
①
[문제 68] 당사자소송
해설
- ③ 틀림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공무수탁사인도 권리주체로서 피고가 될 수 있다.
- ①②④⑤ 옳음(④ 제44조에서 제31조 제3자 재심 준용 X).
정답
③
[문제 69] 소송비용 (제32조)
해설
제32조: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② 틀림 — 사정판결 기각 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원고 부담 X).
- ①③④⑤ 옳음.
정답
②
[문제 70] 당사자소송 해당 사례
해설
- ㄱ. 옳음 — 주택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2007다2428 전합).
- ㄴ. 틀림 —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선임·해임 분쟁은 민사소송(2009마168·169).
- ㄷ. 틀림 —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는 항고소송(2007다2428: 인가 후에는 행정처분).
- ㄹ. 옳음 — 명예퇴직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는 당사자소송(2013두14863).
정답
② ㄱ, ㄹ
[문제 71] 현행 행정소송제도 허용 여부
해설
- ㄱ. 허용 —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 2년이 지나도 가능.
- ㄴ. 불허 — 압수물 환부청구는 형사소송법 영역(63다711).
- ㄷ. 불허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판례·통설상 부정.
- ㄹ. 불허 — 작위의무 확인소송도 무명항고소송으로 부정(91누11278).
정답
① ㄱ
[문제 72] 무효등확인소송
해설
- ③ 틀림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제38조 제1항이 제20조 준용 X).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 ①②④⑤ 옳음(① 양립불가능 — 주위적·예비적만; ⑤ 제38조 제1항이 제31조 준용).
정답
③
[문제 73] 민중소송
해설
- ⑤ 옳음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소송은 대표적 민중소송.
- ① 틀림 —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정(제45조).
- ② 틀림 — 법률상 이익 무관(객관소송).
- ③ 틀림 — 지자체장의 재의결 제소는 기관소송.
- ④ 틀림 — 제46조에 따라 취소소송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
정답
⑤
[문제 74] 무효등확인소송
해설
- ② 틀림 — 처분의 실효확인소송도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의 “효력 유무”에 포함되어 무효등확인소송의 일종이다.
- ①③④⑤ 옳음(⑤ 무효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 준용 X — 98무37).
정답
②
[문제 7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해설
- ② 틀림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 행정청은 응답의무를 부담할 뿐, 신청 내용대로의 특정한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소극적 위법상태 제거설 — 2008두10560).
- ①③④⑤ 옳음(④ 제38조 제2항이 제20조 준용).
정답
②
[문제 76] 항고소송 대상 X
해설
- ③ 처분 아님 — 대법원 2003두10312: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지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① 처분(99두1052), ② 처분(2007두1048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④ 처분(93누10316), ⑤ 처분(2002두1878 전합 소득금액변동통지).
정답
③
[문제 77] 항고소송 대상
해설
- ㄱ. 처분 — 지방의료원 폐업결정(2015두60617).
- ㄴ. 처분 — 국가인권위 성희롱 시정조치 권고(2005두487).
- ㄷ. 처분 X — 4대강 마스터플랜은 행정계획·내부지침(2010무111).
- ㄹ. 처분 — 공개청구방법 외 다른 방법 공개 결정(2003두8302).
정답
④ ㄱ, ㄴ, ㄹ
[문제 78] 소제기
해설
- ① 틀림 — 대법원 2004두3847: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으로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현실적으로 알았는지 확인 필요).
- ② 옳음 — 불특정 다수인 대상 고시는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의제(2004두619).
- ③④⑤ 옳음(⑤ 제20조 제3항).
정답
①
[문제 79] 취소소송 규정 준용
해설
- ④ 틀림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확인소송 준용 규정에서 제34조(간접강제)를 제외하고 있고, 판례도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 준용 X(98무37).
- ①②③⑤ 옳음.
정답
④
[문제 80]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례
해설
- ② 옳음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 단순병합·선택적 병합 불가,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
- ① 틀림 — 식품위생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필수 X).
- ③ 틀림 — 행정심판으로 1개월 감경된 경우 소송 대상은 변경된 1개월 처분(원처분주의에서 변경된 처분).
- ④ 틀림 — 피고는 처분청인 A시장(A시 X).
- ⑤ 틀림 — 청소년 사건이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인정됨(특별 배제규정 없음).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