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차는 민법총칙 전 영역에서 균등하게 출제됐고, 법인(특히 비법인사단·재단법인 출연),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진의 아닌 의사표시), 대리(복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소멸시효 원용권자에서 판례 지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회차다. 전반적 난이도는 평이~중상이며, 47번(사단법인)·50번(대표권)·78번(시효원용)이 매복형 함정 문제다.
[문제 41] 신의성실의 원칙 (옳지 않은 것)
ㄱ. 입원계약상 병원은 환자 소지품 도난방지 보호의무 부담 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한 자가 무허가를 이유로 무효 주장 — 신의칙 위반 ㄷ. 노사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이라도 신의칙 우선적용 가능
풀이
- ㄱ. 옳음 — 대판 2003.4.11. 2002다63275: 병원의 환자 소지품 보호의무 인정.
- ㄴ. 옳지 않음 — 대판(전) 1999.6.17. 98다40459: 무허가 매매에서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ㄷ. 옳음 — 대판(전) 2013.12.18. 2012다89399 (통상임금 판례): 강행규정 위반 노사합의라도 신의칙이 예외적으로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①
[문제 42] 권리남용 — 송전선 철거청구
甲이 乙 토지 상공에 무단 송전선 설치, 12년 뒤 매수인 丙이 철거청구.
풀이
- ① 권리남용은 직권판단 사항 — 옳음.
- ② 가해목적 없으면 권리남용 부정(주관적 요건 완화) — 옳음.
- ③ 장기 미이의가 곧 용인은 아님 — 옳음.
- ④ 실효의 법리: 권리불행사 신뢰의 정당사유 필요 — 옳음.
- ⑤ 옳지 않음 — 대판 1995.8.25. 94다27069: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고 매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철거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⑤
[문제 4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옳지 않음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제140조·제141조 단서 적용 없음).
- ② 제8조 제2항 — 옳음.
- ③ 대리권 남용 법리 — 옳음.
- ④ 대판 2009.1.15. 2008다58367: 금전 이득은 현존이익 추정 — 옳음.
- ⑤ 영업허락 범위 내 법정대리권 소멸 — 옳음.
정답 ①
[문제 44] 능력 (옳은 것)
풀이
- ① 사산된 태아는 권리능력 없음(정지조건설·해제조건설 공통) — 틀림.
- ② 의사능력은 개별 행위마다 구체적 판단 — 틀림.
- ③ 옳음 — 대판(전) 2009.1.15. 2008다58367: 의사무능력 무효 시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제141조 단서 유추).
- ④ 의사무능력자 본인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틀림.
- ⑤ 실종선고는 사망 간주일 뿐, 권리능력의 종국적·절대적 소멸이 아니다 — 틀림.
정답 ③
[문제 45] 성년후견제도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제10조 제2항 — 옳음.
- ② 제13조 제1항 — 옳음.
- ③ 옳지 않음 — 제14조의2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④ 특정후견 기간 경과 시 별도 종료심판 없이 종료 — 옳음.
- ⑤ 제14조의3 제2항: 새 후견 개시 시 종전 후견 종료심판 — 옳음.
정답 ③
[문제 46] 실종선고 — 부재자 甲(2020.5.1. 최후소식)
풀이
- ① 보통실종 5년(제27조 제1항). 2024.5.3. 현재 4년 경과로 청구 불가 — 옳음.
- ② 특별실종 1년(제27조 제2항). 청구 가능 — 옳음.
- ③ 대판 1992.4.14. 92스4: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 자격 없음 — 옳음.
- ④ 옳지 않음 — 제28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보통실종은 5년 후 2025.5.1. 24시)에 사망 간주. 2020.5.2. 0시는 최후소식 다음 날일 뿐 사망간주 시점이 아니다.
- ⑤ 생환 시에도 실종선고 취소 필요(제29조) — 옳음.
정답 ④
[문제 47] 민법상 사단법인 (옳은 것)
풀이
- ① 사원지위는 일신전속적이나 정관에 양도 가능 규정이 있으면 양도 가능(판례) — 틀림.
- ② 정관상 해임사유는 예시적, 중대한 의무위반 시 별도 해임 가능(판례) — 틀림.
- ③ 이사 결원 시 손해 염려가 있으면 임시이사 선임(제63조), 특별대리인이 아님 — 틀림.
- ④ 대판 2007.4.12. 2006다77593: 소집통지 후 철회 시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통지(반드시 동일 방식 아님) — 정확성 미흡.
- ⑤ 옳음 — 제60조의2 제3항: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 외 행위를 법원 허가 없이 한 경우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
정답 ⑤
[문제 48] 사단법인 대표 (옳은 것 모두)
풀이
- ㄱ. 옳음 — 제64조: 이해상반 사항에 대해 이사는 대표권 없음(특별대리인 선임).
- ㄴ. 옳음 — 법인의 채무불이행 시 고의·과실은 대표기관 기준으로 판단(판례).
- ㄷ. 틀림 —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도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함께 성립(면책 아님).
정답 ③ (ㄱ, ㄴ)
[문제 49] 재단법인 설립 — X부동산 출연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제47조 제1항: 생전처분 출연 — 증여 준용 — 옳음.
- ② 제47조 제2항: 유언 출연 — 유증 준용 — 옳음.
- ③ 옳지 않음 — 대판 1999.7.9. 98다9045: 재단법인 출연행위도 의사표시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48조 제2항: 유언 출연 — 유언효력 발생 시(사망시) 법인에 귀속(당사자 간) — 옳음.
- ⑤ 제44조 — 옳음.
정답 ③
[문제 50] 법인의 대표권 (옳은 것 모두)
풀이
- ㄱ. 틀림 — 제59조 제1항: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도 각자 대표가 원칙.
- ㄴ. 옳음 — 제62조.
- ㄷ. 틀림 — 제40조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목적·명칭·사무소소재지·자산·이사임면방법·사원자격득실·존립시기/해산사유)에 대표권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효력요건일 뿐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 ㄹ. 옳음 — 대판 1992.2.14. 91다24564: 제60조의 등기 없는 대표권 제한은 선의·악의 불문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정답 ④ (ㄴ, ㄹ)
[문제 51]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풀이
- ① 한국세무사회 — 해당하지 않음: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되는 법정단체.
- ② 자연부락, ③ 입주자대표회의, ④ 종중, ⑤ 동·리 — 모두 비법인사단 인정(판례).
정답 ①
[문제 52]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 — 보증계약
풀이
- ① 대판(전) 2007.4.19. 2004다60072: 비법인사단의 타인 채무 보증은 총유물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 불요 — 옳음.
- ② 대표권 제한 위반, 상대방 악의 — 무효(판례) — 옳음.
- ③ 포괄적 위임에 의한 대표 — 무효(판례 — 대판 2011.4.28. 2008다15438) — 옳음.
- ④ 옳지 않음 — 채무승인(시효중단 사유)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 내지 의무의 확인행위로, 사원총회 결의 불요(판례).
- ⑤ 대판(전) 2005.9.15. 2004다44971: 총유재산 보존행위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 + 사단 명의로만 가능,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옳음.
정답 ④
[문제 53] 주물과 종물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특약 배제 가능 — 옳음.
- ② 공법상 처분(압류)에도 종물 법리 적용(판례) — 옳음.
- ③ 점유시효취득은 점유한 부분에만 효력, 종물 미점유 시 미치지 않음 — 옳음.
- ④ 종된 권리의 본질 — 옳음.
- ⑤ 옳지 않음 — 대판 1989.3.28. 88다카12803: 이미 변제기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 양도와 함께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별도 양도의사 필요). 미변제기 이자채권만 당연승계.
정답 ⑤
[문제 54] 민법상 물건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명인방법 갖춘 수목 — 독립 거래객체 — 옳음.
- ② 대판(전) 2008.11.20. 2007다27670: 피상속인 유체는 제사주재자에 승계 — 옳음.
- ③ 토지 개수 — 지적공부상 필수 — 옳음.
- ④ 옳지 않음 — 대판 1990.12.7. 90다카25208: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분필등기가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분필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⑤ 건물 경계 — 사회통념상 현실적 경계 — 옳음.
정답 ④
[문제 55] 권리변동의 예시-모습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신축 — 원시취득 — 옳음.
- ② 옳지 않음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지 승계취득이 아니다(판례).
- ③ 상속 — 포괄승계 — 옳음.
- ④ 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 권리내용 변경 — 옳음.
- ⑤ 전소 — 절대적 소멸 — 옳음.
정답 ②
[문제 56] 법률행위의 목적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옳지 않음 — 매매계약 체결 후 건물 소실은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 무효가 아니라 위험부담 또는 채무불이행 문제(원시적 불능에만 무효 — 제535조).
- ②③④ 옳음.
- ⑤ 대판 1996.6.11. 94다53120: 면허대여 무효 시 그 방편 계약도 탈법행위로 무효 — 옳음.
정답 ①
[문제 57] 법률행위 종류-예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옳지 않음 —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지 유상행위가 아니다.
- ②③④⑤ 모두 옳음.
정답 ①
[문제 58]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풀이
- ① 변호사 아닌 자의 성공보수 — 반사회 해당(변호사법 위반).
- ② 시효취득 사실을 알고 제3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 반사회 해당(판례).
- ③ 참고인 허위진술 대가 — 반사회 해당(판례).
- ④ 지자체-사업자 간 사업승인 관련 기부금 — 사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 부담부증여로 봄.
- ⑤ 해당하지 않음 — 대판 2003.11.27. 2003다41722: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일 뿐).
정답 ⑤
[문제 59] 반사회·불공정 법률행위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대항 가능 — 옳음.
- ② 추인해도 효력 없음 — 옳음.
- ③ 폭리의사(악의·이용의사) 필요 — 옳음.
- ④ 미이행채무 이행 불요 — 옳음.
- ⑤ 옳지 않음 — 대판 2002.10.22. 2002다38927: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정답 ⑤
[문제 6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②③ 옳음(제111조).
- ④ 옳지 않음 — 제112조 단서: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 ⑤ 제113조 — 옳음.
정답 ④
[문제 61] 통정허위표시 (옳은 것)
풀이
- ①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 — 틀림.
- ②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판례) — 틀림.
- ③ 옳음 — 대판 2004.5.28. 2003다70041: 통정허위표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 ④ 선의는 추정, 입증책임은 무효 주장자 — 틀림.
- ⑤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 불요 — 틀림.
정답 ③
[문제 62] 착오 의사표시 (옳은 것 모두)
풀이
- ㄱ. 옳음 — 대판 1996.12.6. 95다24982: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 가능.
- ㄴ. 옳음 — 대판 2008.1.17. 2007다74188: 취소 주장자는 착오 사실과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결정적 영향)임을 증명.
- ㄷ. 틀림 — 대판 1964.9.15. 64다92: 소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취소 규정 적용 없음(원칙적 유효).
정답 ② (ㄱ, ㄴ)
[문제 63] 진의 아닌 의사표시 (옳은 것 모두)
풀이
- ㄱ. 옳음 — 대판 2002.12.27. 2000다47361: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결단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 결여로 보지 않는다.
- ㄴ. 틀림 — 제107조: 원칙 유효, 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 ㄷ. 옳음 — 제107조 제2항.
정답 ③ (ㄱ, ㄷ)
[문제 64] 사기 의사표시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광고의 다소 과장 — 기망성 결여(판례) — 옳음.
- ②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경합(판례) — 옳음.
- ③ 옳지 않음 — 대판 1999.2.23. 98다60828: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로, 그 사기는 제3자 사기가 아닌 상대방 사기로 본다.
- ④ 옳음.
- ⑤ 옳음(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
정답 ③
[문제 65] 복대리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제120조 — 옳음.
- ② 대판 1996.1.26. 94다30690: 아파트 분양처럼 수임인 능력이 본질적인 사무 — 명시적 승낙 필요 — 옳음.
- ③ 옳지 않음 — 제121조 제2항: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라도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
- ④ 제123조 제1항 — 옳음.
- ⑤ 제123조 제2항 — 옳음.
정답 ③
[문제 66] 임의대리권 발생·소멸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②③④ 옳음.
- ⑤ 옳지 않음 — 제128조: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 ⑤
[문제 67] 대리권 범위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매매대리권은 잔금수령권 포함(판례) — 옳음.
- ② 옳지 않음 — 대판 1981.6.23. 80다3221: 대여금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자는 채무의 일부 면제권한이 없다.
- ③ 포괄대리 시 지급기일 연기권 포함(판례) — 옳음.
- ④ 체결대리권 ≠ 해제권(판례) — 옳음.
- ⑤ 제118조 — 옳음.
정답 ②
[문제 68] 대리행위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제116조 — 옳음.
- ② 영업소장 등 대리관계 표시로 인정 — 옳음.
- ③ 옳지 않음 — 대판 1982.5.25. 81다1349: 매매위임장 제시 + 자기 이름 기재 시 본인을 대리한 매도로 해석, 자신을 매도인으로 본 것이 아니다.
- ④ 대판 2004.2.13. 2003다43490 — 옳음.
- ⑤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미성년 이유로 취소 불가 — 옳음.
정답 ③
[문제 6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옳은 것)
풀이
- ①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 됨(판례) — 틀림.
- ② 옳음 — 대판 1978.3.28. 78다282: 등기신청 등 공법상 행위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 성립(판례) — 틀림.
- ④ 정당한 이유 판정은 대리행위 당시 기준(판례) — 틀림.
- ⑤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적용 안 함(판례) — 틀림.
정답 ②
[문제 70] 무권대리 (옳은 것)
풀이
- ① 옳음 — 제134조: 선의 상대방은 본인 추인 전 철회 가능.
- ② 추인은 단독행위이지 계약 성질 아님 — 틀림.
- ③ 제133조: 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 — 틀림.
- ④ 제131조: 확답 없으면 거절 간주 — 틀림.
- ⑤ 대판(전) 1994.9.27. 94다20617: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함 — 틀림.
정답 ①
[문제 71] 법률행위 취소 (옳은 것)
풀이
- ① 제140조: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 취소 가능 — 틀림.
- ② 제116조: 대리인 기망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본인 취소 가능 — 틀림.
- ③ 대판 1955.11.10. 4288민상321: 중과실이라도 상대방이 악의로 이용한 경우 취소 가능 — 틀림.
- ④ 제143조: 추인 후 취소 불가 — 틀림.
- ⑤ 옳음 — 대판 1985.4.9. 85도167: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기인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사기 취소는 가능).
정답 ⑤
[문제 72]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
풀이
제145조 법정추인 사유: 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 제공, 양도, 강제집행.
- ① 이행청구 ○
- ② 경개 ○
- ③ 담보 제공 ○
- ④ 강제집행 ○
- ⑤ 이행거절 — 사유 아님
정답 ⑤
[문제 73] 토지거래허가 — 유동적 무효 (옳은 것)
풀이
- ① 허가 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판례) — 틀림.
- ② 옳음 — 대판(전) 1991.12.24. 90다12243: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불가.
- ③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가(판례) — 틀림.
- ④ 허가 전이라도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가능(판례) — 틀림.
- ⑤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판례) — 틀림.
정답 ②
[문제 74]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풀이
- ① 혼인 취소 — 장래효(제824조).
- ② 협의이혼 사기 취소 — 소급효 인정(일반 의사표시 취소 법리 적용, 판례).
- ③ 입양 취소 — 장래효(제897조).
- ④ 대판 2017.12.22. 2013다25194: 근로계약 취소는 장래효.
- ⑤ 조합계약 취소도 거래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장래효(제717조 준용).
정답 ②
[문제 75] 조건 (옳은 것)
풀이
- ①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 비소급, 당사자 의사로 소급 가능(제147조 제3항) — 틀림.
- ② 제151조 제1항: 반사회 조건은 법률행위 전체 무효 — 틀림.
- ③ 제151조 제2항: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 시 법률행위 무효 — 틀림.
- ④ 옳음 — 제149조: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담보 제공 가능.
- ⑤ 담보 제공도 가능 — 틀림.
정답 ④
[문제 76]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풀이
- ① 점유권 — 소멸시효 대상 아님(점유 자체로 존속).
- ② 취소권 — 제척기간.
- ③ 소유권 침해 손해배상청구권 — 채권으로 소멸시효 대상(제766조).
- ④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시효 안 됨(판례).
- ⑤ 공유물 분할청구권 — 형성권 + 소유권 부수, 시효 안 됨(판례).
정답 ③
[문제 77] 시효중단 효력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조합 채권 중단의 효력은 지분 양수인에게도 미침 — 옳음.
- ② 제295조 제2항 — 옳음.
- ③ 제416조: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청구는 절대적 효력 — 옳음.
- ④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의 제3채무자 채권에 시효중단 효력(판례) — 옳음.
- ⑤ 옳지 않음 —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채무에 미친다고 규정할 뿐, 그 역(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주채무에 미친다)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정답 ⑤
[문제 78] 소멸시효 원용권자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보증인 — 인정.
- ② 가등기 부동산 매수인 — 인정(판례).
- ③ 대판 2009.9.24. 2009다39530: 유치권 부담 부동산 매수인은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원용 가능(유치권 부담을 면하므로 직접 이익을 받음) — 옳음.
- ④ 옳지 않음 — 대판 1995.7.11. 95다12446: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선순위 소멸로 인한 배당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
- ⑤ 사해행위 수익자 — 취소채권자 채권 시효소멸 원용 가능(판례).
정답 ④
[문제 79] 매매·이전등기청구권 (옳지 않은 것)
甲이 2010.1.1. X 매도, 乙이 미등기 인도받아 사용 중.
풀이
- ① 채권적 청구권 — 옳음.
- ② 대판(전) 1976.11.6. 76다148: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하지 않음 — 옳음.
- ③ 취소 시 인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시효 안 됨 — 옳음.
- ④ 옳지 않음 — 취소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채권이므로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⑤ 대판(전) 1999.3.18. 98다32175: 매수인이 인도 후 제3자에게 처분·인도해주면 적극적 권리행사로 보아 시효 진행 안 함 — 옳음.
정답 ④
[문제 80] 매매예약 완결권 (옳지 않은 것)
풀이
- ① 형성권 — 옳음.
- ② 제척기간 — 옳음.
- ③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판례) — 옳음.
- ④ 당사자 합의로 더 긴 행사기간 약정 가능(판례) — 옳음.
- ⑤ 옳지 않음 — 대판 1995.11.10. 94다2268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산일을 따로 정할 수 없다(이는 제척기간의 성질에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