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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풀이

exam 적용 2025-01-01

본 회차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4유형의 정의 및 준용 구조(특히 제38조·제44조·제46조)를 묻는 조문형 문제와, 처분성·원고적격·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형 문제가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사정판결·집행정지·간접강제·재심청구 등 절차법 핵심 조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므로 조문 암기형으로 학습이 충분한 회차다. 41~80번 40문항을 차례로 풀이한다.

[문제 41] 행정소송의 구분 (조문)

[문제] 행정소송법 제3조의 항고소송·기관소송 정의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

풀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3조 제4호: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

정답

③ ㄱ:처분등, ㄴ:부작위, ㄷ:공공단체


[문제 42] 소송비용

풀이

  • ①② 제32조: 사정판결 기각,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인한 청구 각하·기각 시 피고 부담 (옳음)
  • ③ 제33조: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공공단체에 효력 (옳음)
  • ④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준용 (옳음)
  • ⑤ 제44조 제1항이 제32조를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틀림

정답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문제 43] 재판관할

풀이

  • ①②③④ 제9조 제2항·제3항: 중앙행정기관·국가사무 위탁 공공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 선택가능, 특정장소 관계 처분은 그 소재지 행정법원 선택가능 (옳음)
  • ⑤ 제9조 제1항: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 행정법원 (원고가 아님)

정답


[문제 44]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

풀이

  • ① 제10조 제1항: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이송”이지, 그 반대가 아님. 취소소송이 관련청구가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아니다.
  • ②③④⑤ 옳음

정답


[문제 45] 민사소송 선결문제 시 준용규정 (제11조)

풀이

제11조 제1항이 준용하는 규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5조(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제26조(직권심리), 제33조(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피고경정(제14조)은 준용되지 않음.

정답


[문제 46] 법률상 이익

풀이

  • ③ 대법원 2015두47737 등: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었더라도 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한 인근주민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나머지는 모두 판례·조문에 부합.

정답


[문제 47] 원고적격

풀이

  • ① 대학교직원노조: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 — 부정
  • ② 기존 담배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 양자 간 거리제한 등 보호규정 없음 → 부정 (대법원 2008두402)
  • ③ 대한의사협회: 단체 자체의 권리·이익 침해 아님 → 부정
  • ④ 한의사가 약사의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 무효확인: 한의사들의 직업적 이익이 한약조제권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 → 인정 (대법원 1998. 3. 10. 97누4289)
  • 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장의 건축협의 취소 취소: 인정 (대법원 2012두22980) — 양설 가능하나 출제 의도상 ④가 직접적 답

정답

([확인 필요] ⑤ 지자체-건축협의취소 판례도 인정 사안이라 일부 해설서는 ⑤로 본다)


[문제 48] 항고소송 피고

풀이

  • ① 제14조 제1항: 피고경정 신청권자는 원고에 한함.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는 신청권 없음 → 틀림
  • ②③ 제14조 제4항·제5항 (옳음)
  • ④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공포자)이고, 지방의회는 피고적격 없음 (옳음)
  • ⑤ 저작권등록처분의 피고는 위원회 자체이지 위원장이 아님 → 부적법 (옳음)

정답


[문제 49] 소송참가

풀이

  • ①②④⑤ 제16조·제17조 (옳음)
  • ③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통설 (대법원 2012무84) → “허용되지 않는다”는 틀림

정답


[문제 50] 공부 기재행위의 처분성

풀이

  • ① 토지대장 직권말소: 인정 (대법원 2011두13286)
  • ②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 소유권 변동은 등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토지대장상 소유자기재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처분성 부정 (대법원 2010두12354)
  • ③④⑤ 모두 처분성 인정

정답


[문제 51] 행정심판전치주의

풀이

  • ② 대법원 판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 가능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 → “일치하여야 한다”는 틀림
  • 나머지는 옳음

정답


[문제 52] 당사자소송 준용 규정

풀이

  • ㄱ. 재판관할 — 제40조에서 제9조 준용 ✓
  • ㄴ. 직권심리 — 제44조에서 제26조 준용 ✓
  • ㄷ.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제44조에서 제25조 준용 ✓
  • ㄹ. 집행정지(제23조) —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음(제44조 미열거) ✗ → 당사자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활용

정답

④ ㄱ, ㄴ, ㄷ


[문제 53] 집행정지 요건

풀이

  •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소명책임은 피고(행정청) (대법원 99무42)
  • ② 본안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함 (대법원 99무42)
  • ③ 본안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없이 집행정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신청 기각 가능 → 옳음 (대법원 판례)
  • ④ 제23조 제2항: 직권으로도 가능
  • 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은 소극적 요건에 포함 (대법원 92두30 등)

정답


[문제 54] 집행정지

풀이

  • ① 제23조 제2항 (옳음)
  • ② 제38조 제1항 (옳음)
  • ③ 제23조 제5항 (옳음)
  • ④ 본안 패소 확정 시 집행정지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며, 이미 발생한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두41108)
  • ⑤ 대법원 2003무23 (옳음)

정답


[문제 55] 제소기간

풀이

  • ① 청구취지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새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 시, 새소의 제소기간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 (대법원 2004두7023) → 옳음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서 송달 90일 이내 제소해야 함 (대법원 2008두10560)
  • ③ 제18조 제2항 제1호: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또한 제소기간 내에 한함
  • ④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 불고지·오고지 효과를 규정하지 않음 (행정심판법에만 있음)
  • ⑤ 부적법한 행정심판으로 각하된 경우 재결서 송달일 기준 90일 기산 안 됨 (대법원 2009두21617)

정답


[문제 56] 소의 변경

풀이

  • ① 제21조 제1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 옳음
  • ②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 준용 → 처음 소제기 시점 기준
  • ③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간 변경(제21조, 제42조)만 규정. 행정소송↔민사소송 간 변경 명문규정 없음
  • ④ 원고의 신청 필요 (제21조 제1항)
  • ⑤ 제22조 제2항: 처분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정답


[문제 57] 원처분주의·재결주의

풀이

  • ① 감사원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판정: 재결주의(감사원법 제40조) ✓
  • ② 중노위 재심판정: 재결주의(노동위원회법 제27조) ✓
  • ③ 토지수용재결·이의재결: 원처분주의(토지보상법 제85조) ✓
  • 공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처분주의(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소청결정은 행정심판 재결). 사립학교 교원만 재결주의 ✗
  • ⑤ 특허심판원 심결: 재결주의(특허법 제186조) ✓

정답


[문제 58] 소송형식 연결

풀이

  •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 항고소송(처분성 인정, 대법원 2014두46850, 2017두48956) → 당사자소송 연결은 틀림
  • ②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항고소송 ✓
  • ③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 지위 분쟁: 일반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견해 유력 ([확인 필요])
  •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급여결정 불복: 취소소송(항고소송) ✓
  • ⑤ 훈장 수여자 확인: 당사자소송 ✓

정답

([확인 필요] ③도 다툼이 있어 일부 해설서는 ③을 정답으로 본다)


[문제 59] 처분성 인정

풀이

  • ㄱ.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성 인정 (대법원 92누12407)
  • 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처분성 인정 (대법원 88누6566 — 독촉은 압류처분의 전제로서 처분)
  • ㄷ. 지방의회 의장선임 의결: 처분성 인정 (대법원 95누4810)
  • ㄹ.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처분성 인정 (대법원 2003두10312)

정답

⑤ ㄱ, ㄴ, ㄷ, ㄹ


[문제 60] 행정소송 판례

풀이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없음 (대법원 89누4758) ✓
  • ② 상수원 인근주민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처분 취소 — 법률상 이익 부정 (대법원 94누14544) ✓
  •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채권은 공법상 채권으로 당사자소송 대상이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5다218570 등) ✗
  • ④ 당사자소송 피고 잘못 지정 시 석명권 행사 ✓
  • ⑤ 군의관 신체등위 판정은 처분 아님 (대법원 93누3356) ✓

정답


[문제 61] 소송요건 심리단계 판단사항이 아닌 것

풀이

소송요건: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의 이익, 처분성, 제소기간, 전심절차 준수 등 처분절차의 준수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본안)에 해당.

정답


[문제 62] 행정소송 특수 심리방법

풀이

공개·쌍방·구술·변론주의는 민사소송에도 공통.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가 행정소송 특수.

정답


[문제 63] 입증책임

풀이

  • ㄱ.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
  • ㄴ. 재량권 일탈·남용은 원고가 증명 (대법원 87누861) ✓
  • ㄷ.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면 충분, 자연과학적 증명 불요 ✗
  • ㄹ. 허가기준 미달 불허가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처분청 (대법원 84누124) ✓

정답

④ ㄴ, ㄹ


[문제 64] 처분사유 추가·변경

풀이

  • ① 명문규정 없음 ✓
  • ② 처분사유의 기초사실·평가요소는 추가 가능 ✓
  • ③ 적용법령만의 추가·변경 가능 (대법원 87누882) ✓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 (대법원 99두1359) — “사실심 개시 전까지”는 틀림
  • ⑤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이행과 뇌물공여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 (대법원 99두1359) ✓

정답


[문제 65] 판결

풀이

  • ② 행정소송법은 판결서 기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제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됨 → 틀림
  • 나머지 옳음

정답


[문제 66] 사정판결

풀이

  • ① 사정판결은 종국판결(본안판결)
  • ②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 처분시 (다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 ✓
  • ③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엄격하게 적용
  • ④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적법한 처분에는 불가
  • ⑤ 직권으로도 가능 (대법원 92누3441)

정답


[문제 6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종료

풀이

  • ① 소의 취하는 원고만 가능
  • ② 인낙은 변론기일에서 진술해야 함 (사실심 종결 후 일반적으로 불가)
  • 행정소송규칙 제15조: 재판장은 직권으로 소의 취하·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음 → 옳음
  • ④ 구두 권고 시 심문 의무 규정 없음
  • ⑤ 청구의 포기는 원고만 가능

정답


[문제 68] 판결의 효력

풀이

  • ① 제30조에 기속력 규정 ✓
  • ② 제29조 제1항: 처분취소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대세효) →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틀림
  • ③ 과세처분 취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 미침 (대법원 96다3401) ✓
  • ④ 기판력은 주문에 한함 ✓
  • ⑤ 취소판결 후 동일사유 경정처분은 기속력 위반으로 당연무효 ✓

정답


[문제 69] 간접강제

풀이

  • ① 제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도 준용됨 → “준용될 수 없다”는 틀림
  • ②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준용 안 됨 (대법원 98무37) ✓
  • ③ 변론 없이 가능 (제34조 제2항) ✓
  • ④ 제1심 수소법원 (제34조 제1항) ✓
  • ⑤ 심리적 강제수단 (대법원 2002무22) ✓

정답


[문제 70] 제3자의 재심청구 (제31조)

풀이

제31조 제2항: 확정판결 안 날부터 30일, 판결확정 날부터 1년 이내, 이 기간은 불변기간.

정답

② 30일, 1년, 불변기간


[문제 71] 무효등확인소송

풀이

  • ① 소송물: 권리·법률관계의 존부확인 ✓
  • ② 무효사유 주장은 공격방어방법 ✓
  • ③ 제38조 제1항 — 제15조(공동소송) 준용 ✓
  • ④ 무효사유 입증책임은 원고 (대법원 91누6030) ✓
  • ⑤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무효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대법원 95누8669) → “할 수 없다”는 틀림

정답


[문제 72] 무효등확인소송 준용 규정 (제38조 제1항)

풀이

제38조 제1항이 준용하는 조문: 제9조, 제10조, 제13조~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6조, 제29조~제31조, 제33조

  • ① 제17조(행정청 소송참가) — 준용 ✓
  • ② 제28조(사정판결) — 준용 ✗
  • ③ 제32조(소송비용 부담) — 준용 ✗
  • ④ 제21조(소의 변경) — 준용 ✗
  • ⑤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준용 ✗

정답


[문제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풀이

  • ① 검사의 환부 부작위는 사법행위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 됨 (대법원 95누11405)
  • ② 거부처분은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 — 취소소송 대상
  • ③ 부작위위법확인 확정판결 시 행정청은 처분의무를 짐 (제38조 제2항·제30조 제2항 준용) ✓
  • ④ 제37조에서 제21조 준용되어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가능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준용 안 됨

정답


[문제 74] 부작위위법확인 판결

풀이

  • ① 사정판결(제28조)은 제38조 제2항에서 준용 안 됨 ✓
  • ② 기속력 ✓
  • ③ 제3자효 ✓
  • ④ 제38조 제2항이 제34조(간접강제)를 준용 → “준용되지 않는다”는 틀림
  • ⑤ 제32조 준용 ✓

정답


[문제 75]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

풀이

  • ①②③④ 의무이행소송, 이행판결, 부작위(예방적금지)소송, 형성판결로 처분 갈음 — 모두 허용되지 않음
  • ⑤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허용 (대법원 2013두14863)

정답


[문제 76] 당사자소송 해당 여부

풀이

  • 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당사자소송 (대법원 2011다95564 전합) ✓
  • ② 환매권 존부 확인: 민사소송 사항 (대법원 2010다38311 등) — 당사자소송 ✗
  • ③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당사자소송 (대법원 2007다2428 전합) ✓
  • ④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당사자소송 (대법원 2009다4862) ✓
  • ⑤ 조세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존재확인의 소: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법원 2017다242409 전합) ✓

정답


[문제 77] 당사자소송

풀이

  • ①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틀림
  • ② 당사자소송 피고는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제39조)이지 행정청이 아님
  • ③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대법원 2014무1000) ✓
  • ④ 제44조에서 제14조(피고경정) 준용 → 인정됨
  • ⑤ 당사자소송 확정판결은 제3자효 없음(제29조 미준용)

정답


[문제 78] 민중소송

풀이

  • 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효력 이의 — 민중소송 ✓
  • ②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무관 ✓
  • ③ 제46조: 처분 취소·변경 → 항고소송, 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 해당 소송, 그 외 → 당사자소송 준용 ✓
  • ④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제기. 행정법원 제기 ✗
  • ⑤ 주민소송 위법성 심사는 취소소송과 동일한 방식 (대법원 2013두7728) ✓

정답


[문제 79] 기관소송

풀이

  • ① 기관소송은 권한분쟁 해결 목적의 객관적 소송
  • ② 제46조 제2항에 의해 부작위위법확인 규정 준용
  • ③ 제3조 제4호 단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제외
  • ④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는 기관소송에 해당
  • ⑤ 제45조: 법률에 정한 자만이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소송 제기 가능 ✓

정답


[문제 80] 감사원 징계요구·재심의결정

풀이

대법원 2014두5637(2016. 12. 27.):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장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ㄱ. 징계요구 자체로 권리·의무 변동 초래 → ✗ (직접적 변동 없음)
  • ㄴ.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행정처분 → ✗
  • ㄷ. 재심의결정은 행정처분 → ✗
  • ㄹ. 시장이 기관소송으로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 ✓

정답

① ㄹ


회차 총평

이번 회차는 조문형 70%, 판례형 30% 비중으로, 특히 제3조(소송 정의)·제9~10조(관할·관련청구)·제14조(피고경정)·제18조(전치주의)·제21~22조(소의 변경)·제29~34조(판결효·간접강제)·제38조·제44조·제46조(준용 구조)의 준용규정 매트릭스를 정확히 외우면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구조다. 판례형은 처분성·원고적격·당사자소송 영역에 집중되었으며, 47번(원고적격)·58번(소송형식) 등은 복수정답 가능성이 있는 까다로운 사례였다. 핵심 학습 포인트는 ① 제38조·제44조·제46조 준용 차이 ② 사정판결·집행정지·간접강제 적용 범위 ③ 공법상 청구의 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구분 판례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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