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거주자 갑(만 48세, 남성)의 2026년 귀속 종합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갑의 2026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모든 금액은 원 단위이며, 별도 언급이 없는 항목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사업소득 관련 자료
(1) 사업소득 관련 자료
- 도매업 총수입금액: 850,000,000원
- 필요경비: 612,000,000원 (아래 (2) 항목은 반영 전)
- 필요경비 중 갑 본인의 급여로 계상된 금액: 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업용 차량(업무전용보험 미가입)의 차량유지비 8,000,00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다. (전액 부인 가정)
- 총급여액: 78,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475,000원 + (총급여액 - 75,000,000원) × 5%
- 총수입금액: 20,000,000원
- 실제 필요경비: 3,000,000원 (의제필요경비율 60%와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 배우자 기본공제: 1,500,000원 (소득 없음)
- 자녀 2명 기본공제 (8세, 12세): 각 1,5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4,800,000원
- 건강보험료: 3,200,000원 (특별소득공제)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38%
단계별 풀이 보기
1
1단계 — 사업소득금액 계산 (대표자 급여·차량유지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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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33),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차량의 차량유지비는 전액 손금부인.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부인액)
= 850,000,000 - (612,000,000 - 36,000,000 - 8,000,000)
= 850,000,000 - 568,000,000
= 282,000,000원
**중간 답 = 282,000,000원**
2
2단계 —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공제액 = 12,475,000 + (78,000,000 - 75,000,000) × 5%
= 12,475,000 + 150,000
= 12,625,000원
근로소득금액 = 78,000,000 - 12,625,000 = 65,375,000원
**기타소득금액 (의제필요경비 60% vs 실제 비교)**
의제필요경비 = 20,000,000 × 60% = 12,000,000원 실제 필요경비 = 3,000,000원 → 큰 금액인 12,000,000원 적용 기타소득금액 = 20,000,000 - 12,000,000 = 8,000,000원**중간 답: 근로 65,375,000원 / 기타 8,000,000원**
3
3단계 — 종합소득금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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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 8,000,000원 > 3,000,000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분리과세 선택 불가).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282,000,000 + 65,375,000 + 8,000,000
= 355,375,000원
**중간 답 = 355,375,000원**
4
4단계 — 종합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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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본인 1,500,000 + 배우자 1,500,000 + 자녀 2명 × 1,500,000
= 6,000,000원
연금보험료공제 = 4,800,000원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 3,200,000원
종합소득공제 합계 = 6,000,000 + 4,800,000 + 3,200,000 = 14,000,000원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355,375,000 - 14,000,000
= 341,375,000원
**중간 답 = 341,375,000원**
5
5단계 — 산출세액 계산 (1.5억 초과 3억 이하 구간)
▼
과세표준 341,375,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적용 (3억 초과 5억 이하: 9,406만원 + 3억 초과액 × 40%).
산출세액 = 94,060,000 + (341,375,000 - 300,000,000) × 40%
= 94,060,000 + 41,375,000 × 40%
= 94,060,000 + 16,550,000
= 110,610,000원
**중간 답 = 110,610,000원**
정답
종합소득 산출세액 = 110,6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