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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종합소득·분리과세·양도소득·인적공제 핵심개념

개념 적용 2026-05-06

핵심 명제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되,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분리·분류과세를 예외로 두는 이원적 체계이며, 양도소득은 자본이득의 응능부담 왜곡 방지를 위해 분류과세된다.


1. 종합소득 vs 분리과세

핵심 명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정책적 예외로, 종합과세 누진세율 회피가 아닌 소액·일시·정책목적 소득에 한정된다.

학설

  • 통설(소득원천설 + 정책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분리과세는 ① 징수 편의 ② 저소득자 보호 ③ 정책 유도(저축·연금)의 3가지 목적에서만 정당화된다.
  • 소수설(순자산증가설 보완론): 분리과세 범위가 확대되면 누진과세 원칙이 형해화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을 하향해야 한다는 견해.

구분 기준 (소득세법 §14③)

|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이자·배당 | 2천만원 초과분 | 2천만원 이하 (14% 원천징수 종결) | | 근로 | 원칙 종합 | 일용근로(6%, §47) | | 연금 | 1,500만원 초과 시 종합 또는 15% 선택 | 1,500만원 이하 | | 기타 | 원칙 종합 (300만원 초과 시) | 300만원 이하 선택 가능 |

판례

  • 대법원 2015두3393, 2017-12-22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배제하는 특례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법령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8두128, 2019-04-23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원천징수세율(25%)이 일반 이자소득세율(14%)보다 높더라도 종합과세 시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전후 비교

  •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 (2023년 이전)
  • 신 (2024-01-01 이후 수령분): 1,500만원으로 상향,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권 부여
  • 영향: 은퇴 후 다른 종합소득이 큰 납세자는 15% 분리과세 선택 유리

적용 사례

  1. 거주자 A의 이자 1,800만원 + 배당 500만원 → 합계 2,300만원으로 2천만원 초과 → 전액 종합과세, 단 Gross-up은 2천만원 초과분 배당에만 적용
  2. 일용근로자 B의 일당 30만원 → (30만원 - 15만원) × 6% × (1-55%) = 분리과세 종결

2. 양도소득 (분류과세)

핵심 명제

양도소득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발생의 일시성·집중성 때문에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분류과세한다.

학설

  • 통설(자산이전설): ‘양도’는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유상성 + 사실상 이전을 요건으로 하며, 등기·등록 여부는 불문(소득세법 §88).
  • 소수설(권리이전설):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해야 한다는 견해 → 판례는 대금청산일 우선으로 일관되게 통설 채택.

판례

  • 대법원 2014두43110, 2017-09-07 (양도시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대법원 2019두38465, 2021-04-29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질적·계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일시적 명의신탁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후 비교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 (2021-12-08~)
  • : 12억원 유지, 단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2025-05-09까지 → 2026-05-09까지 추가 연장)
  • 영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적용 사례

  1. 1세대 1주택자 A가 보유 10년·거주 5년 주택을 15억에 양도 →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장특공제 80% 적용
  2. 비상장주식 대주주 B의 양도 → 3억 이하 20%, 초과분 25% (보유기간 1년 미만 시 30%)

3. 인적공제

핵심 명제

인적공제는 최저생활비 보장 + 가족 부양 응능부담 조정을 위한 제도로, 연도말(12월 31일) 현재의 사실상 생계요건으로 판정한다.

학설

  • 통설(실질판정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보다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 (소득세법 §53①).
  • 소수설(형식판정설): 행정 편의상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 입법·판례 모두 거부.

공제 요건 (2026년 적용)

| 구분 | 연령요건 | 소득요건 | 금액 | |——|———|———|——| | 본인 | - | - | 150만원 | | 배우자 | 없음 |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 150만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동일 | 150만원 |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 동일 | 150만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동일 | 150만원 | | 추가공제(경로) | 70세 이상 | - | 100만원 | | 추가공제(장애) | - | - | 200만원 |

판례

  • 대법원 2016두42425, 2018-03-15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이란 반드시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공동의 가계에 의하여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20두49096, 2022-06-30 (판정시점)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되, 과세기간 중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전후 비교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30만원/명
  • 신 (2026 귀속분):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40만원/명 (8세 이상 자녀)
  • 영향: 다자녀 가구 세부담 완화, 출산·입양 추가공제(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후 70만) 별도

적용 사례

  1. 거주자 A의 부친(72세, 소득 없음, 시골 거주) → 생계 같이 함 인정 시 기본공제 150 + 경로 100 = 250만원
  2. 배우자가 근로소득 480만원 수령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 가능, 단 종합소득금액 환산 시 100만원 이하 충족 여부 별도 검토

시험 출제 패턴

빈출 쟁점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판정: Gross-up 대상 배당과 비대상 이자의 구분, 비교과세 산식
  2. 양도시기 판정: 대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vs 사용수익일 선후관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통산: 일시적 2주택, 상속·이혼 특례
  4. 생계 같이 하는 부양가족: 별거 중인 직계존속, 취업한 자녀의 소득요건

답안 작성 포인트

  • 두괄식: “본 사안의 쟁점은 ~이며, 결론은 ~이다”로 시작
  • 법조문 인용: 소득세법 §〇〇 ① 형식으로 정확히
  • 판례 활용: “대법원은 … 라고 판시하였는바(20XX두XXXXX)” 패턴
  • 계산문제: 산식 → 대입 → 결과 3단 구조, Gross-up·비교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순서 엄수
  • 소득구분 문제: 소득원천설 명시 후 해당 소득의 열거 여부 확인 → 분리·종합 결정 →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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