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본 문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원본 PDF의 객관식 문항 본문이 컨텍스트에 전달되지 않아, 2020년 시험 시행 시점(2020-01-01) 기준 행정소송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차 객관식 빈출 쟁점을 학원 강사 시각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문 정오 판정이 필요한 경우 원본 PDF와 교차 확인 바랍니다.
[확인 필요]표시는 2020-01-01 기준 효력에 대해 추가 검증이 권장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은 총 40문항·각 2.5점으로 출제되며, 출제 영역은 ① 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② 처분성 ③ 원고적격·협의의 소익 ④ 피고적격 ⑤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 ⑥ 집행정지 ⑦ 심리원칙·위법판단기준시 ⑧ 판결의 효력(기판력·형성력·기속력)·사정판결 ⑨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당사자소송 ⑩ 행정심판법 비교 영역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2020년 회차는 특히 처분성 확장 판례, 협의의 소익,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집행정지 요건이 비중 있게 출제되는 흐름이었다.
[쟁점 1] 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핵심 정리
1단계 — 법정 4유형 (행정소송법 §3)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 당사자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 제2호)
- 민중소송: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 제기 (§45)
- 기관소송: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간 (§45)
2단계 —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불허
- 권력분립 원칙상 법정 외 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작위의무 확인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단계 — 통치행위·자유재량의 한계
- 통치행위라도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 대상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 대북송금 사건)
- 재량행위도 일탈·남용 시 위법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27)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의무이행소송 불허, 법정주의, 재량의 일탈·남용
- 빈출 함정: “예방적 부작위소송이 인정된다” → 오답
[쟁점 2] 처분성
핵심 정리
1단계 — 처분 개념 (행정소송법 §2 제1항 제1호)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단계 — 처분성 확장 흐름
- 행정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처분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외부효 인정 시 처분성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 일반처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다수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
- 권력적 사실행위: 단수처분 등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3단계 — 처분성 부정
- 행정청 내부행위·중간단계 행위: 원칙적 부정
- 사실상 통지·안내: 부정
- 알선·권고·내부지침: 부정
- 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면 처분성 인정
4단계 — 거부처분 처분성 요건 (3요소)
-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일 것
-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것
-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등 다수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신청권, 법률관계 변동, 외부효
- 빈출 함정: “거부처분의 처분성에는 신청권이 불요하다” → 오답
[쟁점 3]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핵심 정리
1단계 — 원고적격 (§12 전문)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법률상 이익 = 처분의 근거법규·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통설·판례)
- 사실상·경제적·반사적 이익은 제외
2단계 — 제3자 원고적격 확장
- 인근주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은 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 새만금 판결)
- 경업자: 신규허가로 기존업자가 받는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경우 인정
- 경원자: 동일 대상에 경쟁관계인 자 인정
3단계 — 협의의 소익 (§12 후문)
-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처분 집행·기타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가중처벌 위험: 시행규칙상 가중요건이라도 그것이 행정청을 사실상 구속하면 협의의 소익 인정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법률상 보호이익, 새만금 판결의 사실상 추정, 가중처벌 협의의 소익
- 빈출 함정: “단순한 경제적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포함된다” → 오답
[쟁점 4]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핵심 정리
1단계 — 피고적격 (§13)
-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 (§13 ①)
- 처분 후 권한 승계 시 → 승계한 행정청
- 행정청이 없게 된 때 → 사무 귀속 국가·공공단체
2단계 — 권한 위임·내부위임 구별
- 권한 위임: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 → 수임청이 피고
- 내부위임: 위임청 명의로 처분 → 위임청이 피고
-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 시 → 그 자가 피고 (위법한 권한행사로 본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520)
3단계 — 피고경정 (§14)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피고 경정 허가 가능
- 권한승계나 행정청 없게 된 경우 직권 또는 신청 경정
- 경정 시 새 소 제기 시점은 처음 소 제기 시로 본다 (소급)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처분 명의자 기준, 내부위임의 예외, 피고경정 소급효
- 빈출 함정: “피고경정 시 새로 제소한 시점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 오답
[쟁점 5]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
핵심 정리
1단계 — 제소기간 (§20)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변기간)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제소 불가
2단계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안 날” 기준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 본다
3단계 — 행정심판전치 (§18)
- 원칙: 임의적 전치주의 (취소소송 제기 전 심판 거치지 않아도 됨)
- 예외: 다른 법률에 필요적 전치 규정 시 —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국가공무원법 등
- 세법 분야는 국세기본법 §56 ②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필요적 전치)
4단계 — 무효등확인소송
- 제소기간 제한 없음 (§38 ①은 §20 준용 안 함)
- 행정심판전치 적용 안 됨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90일/1년 불변기간, 세법은 필요적 전치, 무효등확인은 기간 제한 없음
- 빈출 함정: “무효등확인소송도 90일 제소기간 적용된다” → 오답
[쟁점 6] 집행정지
핵심 정리
1단계 — 원칙: 집행부정지 (§23 ①)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은 소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
2단계 — 집행정지 요건 (§23 ②)
- 적극적 요건
-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처분등이 존재할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 긴급한 필요
- 소극적 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23 ③)
- 본안에 관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3단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의미
-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그 대상으로 곤란한 손해 (대법원 1986. 3. 21. 자 86두5)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은 원칙적 제외
4단계 — 집행정지 대상 제한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원칙적으로 부정 (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도 신청인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음)
- 무효등확인소송에도 §23 준용 (§38 ①)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는 준용 없음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회복곤란한 손해, 거부처분 집행정지 부정, 본안 적법계속
- 빈출 함정: “거부처분도 집행정지로 신청자의 지위를 잠정 회복할 수 있다” → 오답
[쟁점 7] 심리원칙과 위법판단 기준시
핵심 정리
1단계 — 심리원칙
- 변론주의 원칙 + 직권탐지주의 가미 (§26: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처분이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2단계 — 위법판단 기준시
- 취소소송: 처분시설 (다수설·판례) —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시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판결시설(사실심 변론종결시) — 부작위 상태가 위법한지 변론종결시까지의 사정으로 판단
3단계 — 입증책임
- 처분의 적법성: 원칙적으로 행정청(피고)이 부담
- 다만 권리행사·청구의 기초사실: 원고가 입증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처분시 기준, 부작위는 판결시, 처분이유 추가의 동일성
- 빈출 함정: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 법령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 원칙적 오답
[쟁점 8] 판결의 효력 — 기판력·형성력·기속력
핵심 정리
1단계 — 기판력
- 후소에서 동일 당사자·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모순된 판단 금지 (민소법 §216 준용)
- 주관적 범위: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객관적 범위: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함
2단계 — 형성력 (§29 ①)
- 취소판결은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제3자효: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세효)
- 따라서 §16 제3자 소송참가, §31 제3자 재심청구 보장
3단계 — 기속력 (§30)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30 ①)
-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0 ②) — 재처분의무
-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 (§30 ③)
4단계 —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 그 전제가 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 동일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는 없음 (반복금지효)
- 다른 사유로는 동일한 처분 가능
5단계 — 간접강제 (§34)
-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30 ②의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 제1심 수소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대세효, 재처분의무, 반복금지효, 간접강제
- 빈출 함정: “취소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 오답 / “기속력은 모든 후속처분을 막는다” → 오답 (다른 사유 가능)
[쟁점 9] 사정판결
핵심 정리
1단계 — 요건 (§28 ①)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처분이 위법함에도)
-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단계 — 절차상 요건
- 판결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28 ① 후문)
- 위법성 명시 → 후속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기판력 작용
3단계 — 원고 보호조치 (§28 ②, ③)
-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기타 적당한 구제방법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단계 — 적용 범위
- 취소소송에만 인정 (§38 ①은 §28 준용 안 함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 불허)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등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위법성 명시, 공공복리, 무효확인에는 부적용
- 빈출 함정: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하다” → 오답
[쟁점 10]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당사자소송
핵심 정리
1단계 — 무효등확인소송 (§35, §38)
- 원고적격: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확인의 이익(보충성) 불요: 종전 판례는 보충성을 요구했으나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로 폐기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 적용 없음
2단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 §38)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2 ① 제2호)
- 원고적격: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위법판단 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시
- 행정심판전치 임의적, 제소기간은 §38 ②에 따라 §20 준용 (재결을 거친 경우 등)
3단계 — 당사자소송 (§3 제2호, §39 이하)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피고: 행정주체(국가·공공단체) — 처분청이 아님 (§39)
- 예시: 공무원 지위 확인,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손실보상금 청구 (단,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감의 소는 §85 ② 형식적 당사자소송)
- 제소기간: 법령에 정한 기간 / 없으면 제한 없음
4단계 — 행정심판법과의 비교
-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청에 대한 심판 (행정심판법 §6)
-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5)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에는 있고 행정소송에는 없음 (의무이행소송 불허)
- 임시처분: 행정심판법 §31에 도입(2010년) — 행정소송법에는 가처분 일반조항 없음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무효확인 보충성 폐기, 당사자소송 피고는 행정주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에만
- 빈출 함정: “무효확인소송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 2008년 전원합의체 이후 오답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