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룩셈부르크

노아의 세무사 합격 여정

2026 2차 · 2027 풀세트
개정세법 추적 · 계산 풀이 · 논술 답안

접속 코드를 입력하세요

2024년 제61회 세무사 2차 — 세법학 1부 풀이

exam 적용 2024-01-01

2024년 제61회 세무사 2차 세법학 1부는 절차법(국세기본법)과 실체법(소득세·법인세·상증세)을 균형 있게 묻는 정통 출제로, 특히 ① 국세환급금의 발생·결정·충당, ② 이의신청 의제 가능성과 필요적 전치주의, ③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와 국외전출세(Exit Tax)의 비교,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 ⑤ 분식회계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⑥ 초과배당 증여세 정산제도까지 비교적 최신 개정 쟁점이 두루 출제되었다. 난이도는 중상이며, 조문 암기뿐 아니라 사례 적용과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짚는 답안이 합격을 가른다.


[문제 1] 국세환급금의 절차와 사후 권리구제 (20점)

모범답안

물음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환급결정시기·충당방법 (10점)

I. 서론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금원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례 1과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그 전형이며, 본 물음은 ① 발생원인, ② 결정시기, ③ 충당방법의 세 축을 묻고 있다.

II. 본론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국기법 §51 ①)

국세환급금은 다음 세 가지 사유로 발생한다.

  • (1) 오납액: 처음부터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납부한 금액 (예: 무효처분에 따른 납부)
  • (2) 과납액: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감액경정·취소처분에 따른 환급)
  • (3) 환급세액: 세법이 본래적으로 환급을 예정한 금액. 사례 1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부가가치세법 §59에 따른 매입세액 초과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4018)는 “오납·과납액의 환급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성질로서, 그 발생일에 이미 확정된 채권”이라 보고 있다.

2. 환급결정시기 (국기법 §51 ①, 부가법 §59)

  • (1) 오납·과납액: 감액경정·처분취소·판결확정 등 환급사유가 확정된 때
  •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각 과세기간별로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결정
  • (3) 사례 1에서는 2023년 3월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 있었으므로,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3.1.25.) 이후 30일 내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충당방법 (국기법 §51 ②∼④)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한다.

  • (1)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직권충당, 납세자 동의 불요)
  • (2)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세자 동의 필요)
  •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납세자 동의 필요)

사례 1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A 회사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에 충당된 것은 자진납부 국세에 대한 충당으로서 A 회사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국기법 §51 ② 3호). 충당의 효력은 충당된 국세와 환급금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때, 즉 충당적상시(법정충당의 경우 충당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때)로 소급한다(국기법 §51 ⑥).

III. 결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법이 본래 환급을 예정한 환급세액으로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사례에서는 A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자진납부 법인세에 충당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음 2) 해명자료제출서의 이의신청 의제 가능성과 조세소송 적법성 (4점)

I. 쟁점

甲이 제출한 해명자료제출서가 국기법 제55조의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만 거친 채 심사·심판을 생략한 조세소송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II. 본론

1. 해명자료제출서의 이의신청 해당성

판례(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사건번호 확인 필요])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서면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불복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甲의 해명자료제출서는 ①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명백한 취지를 담고 있고, ② 처분고지일(2022.12.16.)로부터 90일 이내인 2023.1.5.에 ③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국기법 §55, §66의 이의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이는 이의신청으로 의제될 수 있다.

2. 조세소송 제기의 적법성

국기법 §56 ②은 “조세에 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의신청만으로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甲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III. 결론

해명자료제출서는 이의신청으로 의제될 수 있으나, 이의신청만으로는 행정심판전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甲의 조세소송은 부적법하다.


물음 3) 조세소송 전 구제절차(이의신청 제외) (6점)

I. 서론

국기법 §55, §56과 감사원법은 조세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로 ① 심사청구, ② 심판청구, ③ 감사원 심사청구 세 가지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II. 본론

1. 심사청구 (국기법 §61 ∼ §65)

  • 청구기관: 국세청장
  • 청구기한: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부터 90일)
  • 결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 결정유형: 각하·기각·인용(취소·변경·필요한 처분)

2. 심판청구 (국기법 §67 ∼ §81)

  • 청구기관: 조세심판원장
  • 청구기한·결정기한·결정유형은 심사청구와 동일
  • 심판관회의 또는 합동회의에 의한 합의제 결정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보장)
  •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국기법 §79)

3. 감사원 심사청구 (국기법 §55 ① 후단, 감사원법 §43 ∼ §46)

  • 청구기관: 감사원
  • 청구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국기법 §56 ⑤)

4. 청구의 선택과 중복금지 국기법 §55 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택일주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 또는 심판을 추가로 거치는 것은 가능하다.

III. 결론

甲이 조세소송을 제기하려면 ① 심사청구, ② 심판청구, ③ 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 도과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오납액·과납액·환급세액, 직권충당·동의충당, 충당적상시, 필요적 전치주의, 택일주의, 90일·90일·90일
  • 빈출 함정: 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단순 과납액으로 분류하는 오류, ② 이의신청만으로 전치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오류, ③ 감사원 심사청구를 누락하는 오류

[문제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및 국외전출세 (30점)

모범답안

물음 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 및 과세대상 자산 (7점)

I. 서론

거주자의 전세계소득 과세주의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지만, 거주기간 요건과 자산범위에 제한을 둔다(소득세법 §118의2).

II. 본론

1. 납세의무자 요건 (소득세법 §118의2)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 (1) 거주자일 것
  • (2)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을 것

비거주자에게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자산을 양도해도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 과세대상 자산 (소득세법 §118의2 각 호)

  • (1) 국외에 있는 토지·건물
  • (2)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국내 등기 여부 불문)
  • (3) 국외에 있는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법인 발행주식, 내국법인 발행주식 중 외국증권시장 상장분 등)
  • (4) 국외에 있는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특정시설물 이용권, 영업권,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 (5) 파생상품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따른 것

3. 사례 1 적용 甲이 2020.10.1.부터 2024.8.1.까지 국외자산 X를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5년 거주자 요건이 직접 충족되지 않으나, 甲이 양도일(2024.8.1.)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과세대상이 되며, 자산 X의 종류가 위 (1)∼(5)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III. 결론

거주자 +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요건이 핵심이며, 과세대상은 국외 부동산·부동산권리·주식·기타자산·파생상품으로 제한적 열거되어 있다.


물음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절차·범위 (9점)

I. 서론

국외양도소득에는 원천지국 과세권이 우선하므로,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두 가지 방식이 마련되어 있다(소득세법 §118의6).

II. 본론

1. 공제방법 (소득세법 §118의6 ①)

납세자는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 (1) 세액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공제한도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국외양도소득의 특수성).

  • (2) 필요경비 산입방법: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2. 공제절차 (소득세법 시행령 §178의7)

  •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2) 외국 정부의 납부영수증·납세증명서 등 첨부
  • (3) 외국정부 과세결정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증빙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소멸일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

3.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78의7)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의해 부과·납부된 세액
  • (2)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외국의 자본이득세·소득세 등 소득과세 성질을 가진 세액

다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1)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 (2) 조세조약 또는 외국법령상 환급·감면이 가능한 세액 중 환급·감면이 확정된 부분
  • (3) 외국 부가가치세·재산세 등 소득과세 성질이 아닌 세금
III. 결론

甲이 사례 1에서 외국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했다면, 신고 시 공제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제대상은 소득과세 성질의 외국 본세에 한정된다.


물음 3)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점)

(1) 입법취지·조정공제 요건·계산규정

① 입법취지 (소득세법 §118의9)

거주자가 국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 후 양도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잃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잠탈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출국시점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미실현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국외전출세(Exit Tax)이다. OECD 등 국제 추세에 부합하는 입법으로 2018.1.1. 시행되었다.

② 조정공제 요건 및 계산 (소득세법 §118의15)

출국 시점에 의제 양도가액으로 시가를 사용하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과세된 세액이 실현이익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 조정공제이다.

  • 요건:
    •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하였을 것
    •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 당시 평가액보다 낮을 것
    • 이중과세조정 신청서 제출
  • 조정공제액 계산:

    조정공제액 = (출국 당시 평가액 − 실제 양도가액) × 국외전출세 세율

이 금액을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환급)한다.

(2) 납부유예 규정 (소득세법 §118의16)

① 요건

  • 납세담보 제공 또는 납세관리인 신고
  • 출국시 양도소득세 납부유예 신청

② 유예기간

  • 원칙: 출국일부터 5년
  • 유학·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출국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③ 납부의무 발생사유 유예기간 내라도 다음 사유 발생시 즉시 납부:

  • (i)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경우 → 양도일부터 3개월 내
  • (ii) 거주자로 다시 전환된 경우 → 전환일부터 3개월 내 (단, 이 경우 국외전출세 자체가 환급)
  • (iii) 상속이 개시된 경우

④ 가산이자 납부유예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3) 사례 2 적용 — 乙의 Y(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와 Z(국내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① Y(상장주식·대주주)에 대한 과세

  • 乙은 ① 출국일 전 30년 동안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 ② 출국일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 ③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乙은 국외전출자(소득세법 §118의9)에 해당하며, 출국일(2024.2.1.)에 Y를 양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과세표준: (출국시 시가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양도소득금액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소득세법 §118의11)
  • 신고·납부: 출국일 전일까지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신고(§118의18) 및 출국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납부
  • 乙이 2024년 중 Y를 실제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일에 의제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② Z(국내 상가건물)에 대한 과세

  • 국외전출세는 국내주식 등(국내 상장·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등)에 한정되며 부동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118의9 ①).
  • 따라서 출국일에는 Z에 대한 의제양도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된 乙이 Z를 양도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득세법 §119, §121). 사례에서는 2024년 중 Z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2024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III. 결론
  • Y(상장주식·대주주): 출국일 의제양도로 국외전출세 과세 → 과세된다.
  • Z(상가건물): 국외전출세 적용대상 아님, 실제 양도시점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 2024년에는 과세 없음.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5년 이상 거주자, 세액공제·필요경비 양자택일, 한도공식, 조정공제(5년 내 양도·평가액 차이), 납부유예 5년/10년, 국내주식 한정
  • 빈출 함정: ① Y와 Z를 모두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묶는 오류, ②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인정 오류, ③ 거주자 5년 요건을 단순 보유기간 5년으로 오인하는 오류

[문제 3] 법인과세 신탁재산 및 분식회계 경정 세액공제 (30점)

모범답안

물음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의의·납세의무자·법인세 과세 적용 (15점)

I. 서론

2020년 신탁세제 개편으로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가 도입되었다(법인세법 §5, §75의11∼§75의16). 종래 도관과세(수익자 과세)·실체과세(위탁자 과세)에 더하여 신탁자체를 납세주체로 인정하는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다.

II. 본론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의의 (법인세법 §5 ②, §75의1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인과세를 선택한 경우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⑱ 1호의 수익증권발행신탁 또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목적신탁 중 어느 하나
  • (2)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단,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것)
  • (3)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할 것

2. 납세의무자 (법인세법 §75의11 ②)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장부기장·신고를 한다.
  •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수탁자로 선임하여 신고·납부한다.

3. 법인세 과세의 적용 (법인세법 §75의12 ∼ §75의16)

  • (1) 각 사업연도 소득: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익금·손금을 기준으로 산정. 신탁이익 분배액은 수탁자 단계에서 손금산입(이중과세 조정).
  • (2) 세율: 일반 법인세율 적용 (§75의14),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미환류소득 추가과세 등은 적용 제외.
  • (3)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법인세법 §60).
  • (4) 합병·분할 의제 배제: 신탁의 합병·분할은 법인합병·분할로 보지 않으며, 별도 규정(§75의15) 적용.
  • (5) 연결납세·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배제 (§75의16).
  • (6) 수익자 단계 과세: 신탁이익 분배액은 수익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17 ① 2호의2 등).
III. 결론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는 신탁의 도관성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신탁 자체를 법인으로 의제함으로써, 다수 수익자 신탁의 과세표준 분산 회피를 차단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신탁재산별로 분리된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물음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0점)

I. 서론

법인세법 §58의3은 분식결산으로 인한 과대납부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법인세에서 단계적으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분식회계의 유인을 차단하면서도 정당한 경정청구권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II. 본론

1. 입법취지

  • (1) 분식결산 억제: 분식으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즉시 전액 환급하면 분식의 비용이 영(零)에 수렴하여 분식을 조장할 수 있다. 환급 대신 향후 납부할 법인세에서 분할 공제하도록 하여 자금운용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 (2) 납세자 권리보호와의 균형: 그렇다고 경정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봉쇄하므로, 경정은 인정하되 환급방식만 제한한다.
  • (3) 시장 신뢰 회복: 분식 사실이 외부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경우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2. 세액공제의 요건 (법인세법 §58의3 ①, 시행령 §95의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된다.

  • (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신고하였을 것 (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비용을 과소계상한 경우)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에 따라 경고·주의 등 조치, 임원해임권고·과징금·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것
  • (3) 국기법 §45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해 경정을 받았을 것

사례에서 A 회사는 ① 어음차입금 이자비용을 과소계상(비용 과소계상 = 분식결산), ② 외부감사 과정에서 분식 적발 후 외감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 확정, ③ 경정청구 후 경정을 받았으므로 위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3. 과다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법인세법 §58의3 ②, ③)

  • (1) 환급 금지·공제 원칙: 경정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2) 연간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공제할 금액은 과다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하며, 미공제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이월공제기간 제한 없음).
  • (3) 신고·납부 시 공제 적용: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는다.

판례(헌법재판소 2018.4.26. 선고 2016헌바454 결정 [확인 필요])는 본 조항이 분식회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한 합리적 입법재량의 행사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III. 결론

A 회사는 2024년 5월 경정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받을 수 없고, 2024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매년 과다납부세액의 20% 한도로 공제받게 되며, 잔액은 무기한 이월된다.


물음 3) 해산 시 남은 과다납부세액의 공제방법 (5점)

I. 서론

법인세법 §58의3 ④, ⑤은 공제기간 중 해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규정한다.

II. 본론

1. 합병·분할로 인한 소멸의 경우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보유한 미공제 잔액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승계법인이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매년 20% 한도)으로 공제한다.
  • 이는 조직재편을 분식회계 자금운용 페널티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2. 일반 해산의 경우 (사례 적용)

A 회사가 합병·분할이 아닌 일반 해산을 하는 경우:

  • (1)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공제하지 못한 잔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법인세법 §58의3 ⑤).
  • (2) 청산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즉시 환급한다.
  • (3) 해산 시점에는 분식회계 페널티의 실익이 소멸하므로, 남은 과다납부세액의 일시환급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한다.
III. 결론

A 회사가 일반 해산하는 경우, 미공제 잔액은 ① 먼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② 그래도 남는 부분은 환급하여 정산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목적신탁, 수탁자 납세의무, 분식결산, 외감법 §29 처분요건, 20% 한도·무기한 이월, 청산소득법인세 공제·잔액 환급
  • 빈출 함정: ①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답하는 오류, ② 분식회계 환급 즉시 환급으로 답하는 오류, ③ 해산 시 무조건 환급으로 답하는 오류(청산소득 공제가 우선)

[문제 4]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점)

모범답안

물음 1) 초과배당 증여의 입법취지와 과세요건 (9점)

I. 서론

상증세법 §41의2는 최대주주 등이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배당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실상의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6년 신설 후 2021년 개정으로 소득세 + 증여세 이중과세 구조가 도입되어 회피 유인을 더욱 차단하였다.

II. 본론

1. 입법취지

  • (1) 차등배당을 통한 우회증여 차단: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면 그만큼 다른 주주(특수관계인)의 배당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의 가치를 가족에게 이전하는 우회증여이다.
  • (2) 소득세·증여세 이중부담으로 우회 유인 제거: 종전에는 초과배당분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매겼으나, 누진세율 차이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하였다. 2021년 개정으로 소득세를 부담한 후 잔액에 다시 증여세를 정산하여 소득세 +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직접증여보다 불리하게 만들었다.
  • (3)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과세체계 정합성 확보.

2. 과세요건 (상증세법 §41의2 ①, 시행령 §31의2)

  • (1)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는 불균등 배당을 하였을 것 (‘최대주주 등’은 상증세법 §22 ②, 시행령 §19에 따른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포함)
  • (2) 그 결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받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을 것
  • (3) 증여시기: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받은 날 (실제 지급일)
  • (4) 수증자: 초과배당을 받은 특수관계인
  • (5)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 (단, 정산구조에 따라 당초신고 + 정산신고로 분리)
III. 결론

본 규정은 형식상 적법한 차등배당을 실질과세하는 장치로서, 최대주주의 배당포기·불균등배당 + 특수관계인의 초과수령이라는 두 축을 핵심 요건으로 한다.


물음 2) 사례 적용 (11점)

(1) 乙의 초과배당금액 계산 및 근거규정

① 정상지분 배당과 실제 배당 비교

주주 지분율 정상배당 실제배당 차이
50% 5억원 1억원 △4억원 (포기)
30% 3억원 8억원 +5억원 (초과수령)
20% 2억원 1억원 △1억원 (포기)
합계 100% 10억원 10억원 0
  • 甲은 최대주주(지분 50%)이며 乙은 甲의 특수관계인(상증세법령상 특수관계 인정).
  • 丙은 甲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문제에서 甲·乙만 특수관계로 명시), 丙의 배당 포기는 본 규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초과배당금액 산정 (상증세법 §41의2, 시행령 §31의2 ②)

상증세법 시행령 §31의2 ②은 초과배당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초과배당금액 = 특수관계인이 받은 배당금액 − (해당 법인의 총 배당금액 ×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다만 본 정의는 단순한 차등배당을 전제로 하며, 본 사례처럼 최대주주의 포기액 중 일부만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시행령 §31의2 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분한다.

乙의 초과배당금액 = 최대주주(甲)가 포기한 배당금액 × (乙이 본인 지분율 초과로 받은 배당 / 본인 지분율 초과로 배당받은 자 전원의 합계)

본 사례에서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자는 乙(+5억원) 뿐이므로(丙은 오히려 △1억원), 甲이 포기한 4억원 중 乙에게 귀속되는 초과배당금액은 4억원이다.

다만 실무·시행령 해석상 ‘乙이 정상지분 대비 초과수령한 금액 5억원’을 그대로 초과배당금액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시행령 §31의2 ②의 문언상 최대주주의 포기액을 한도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乙의 초과배당금액 = 4억원

근거규정: 상증세법 §41의2 ①·②, 시행령 §31의2 ②

(만약 시행령 해석상 단순계산식이 적용된다면 乙의 초과배당금액 = 8억 − 10억 × 30% = 5억원이 된다. 실제 적용 시 [확인 필요].)

(2) 증여일 및 신고기한

상증세법 §41의2와 §68 ① 단서는 초과배당에 대해 2단계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당초 증여세는 배당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세를 반영하여 정산신고를 한다.

  • 당초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일: 배당금 지급일 → 2024년 4월 10일
  • 당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증세법 §68 ①) → 2024년 7월 31일
  • 정산 증여재산가액의 신고기한: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25.5.1.∼5.3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증세법 §68 ① 단서) → 2025년 8월 31일

요약:

  • 당초 증여일: 2024년 4월 10일
  •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2024년 7월 31일
  • 정산 증여세 신고기한: 2025년 8월 31일

근거규정: 상증세법 §41의2 ①, §68 ① 본문 및 단서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최대주주 배당포기, 특수관계인 초과수령, 소득세 + 증여세 이중부담, 시행령 §31의2 ②, 2단계 신고(당초·정산), 7월 31일·8월 31일
  • 빈출 함정: ① 丙의 배당 차이를 초과배당금액으로 합산하는 오류(특수관계 미존재), ② 정산신고기한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자체(2025.5.31.)로 답하는 오류, ③ 초과배당금액 계산식에서 최대주주 포기액 한도를 놓치는 오류
← 기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