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법학 2부는 부가가치세 1문제(35점)에 신탁·납부유예·대리납부·전자세금계산서·겸영사업자라는 5개 핵심 쟁점을 한 번에 묶어 출제하여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다. 개별소비세는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한 도시가스의 ‘제조’ 해당 여부와 기준판매비율 특례를,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 전반과 대도시 공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중과를, 조특법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감면 체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정통 출제였다.
특히 부가세 문제는 어느 한 물음을 깊이 쓰기보다 5개 물음 모두에서 균형 있게 점수를 확보하는 시간 배분이 합격 답안의 관건이었고, 조문 번호와 시행령상 비율(8천만원·1억원·1,200만원·5%)의 정확한 인용이 변별 포인트가 되었다.
[문제 1] 부가가치세 종합 (35점)
물음 1)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 시 시가 적용 (7점)
모범답안
I. 쟁점
신탁법상 수탁자(甲)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위탁자(乙)의 특수관계인(丙)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당한 가격조작을 통한 부가가치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의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적용 메커니즘과 시가의 산정기준이 쟁점이다.
II. 본론
- 신탁 거래에서의 특수관계인 의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제3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에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甲)이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수탁자–수익자 관계가 아니라 위탁자(乙)와 수익을 누리는 자(丙)의 특수관계를 매개로 시가특례를 적용하는 점이 일반 시가특례와 다른 특수성이다.
- 시가 적용의 요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제외)
- 재화·용역의 공급일 것
- 공급받는 자(丙)가 위탁자(乙)의 특수관계인일 것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공급가액이 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②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용역에 한함)일 것 — 단, 금전 외의 대가는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별도 규율되므로 제외
- 시가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제1순위: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 제2순위: 제1순위가 없을 때,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제3순위: 제1·2순위 가격이 모두 없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격
III. 결론
신탁의 도관성과 위탁자 지배구조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개념으로 시가특례의 인적 적용범위를 확장하였고, 시가는 제3자 거래 → 일반 시가 → 보충적 시가의 3단계 위계로 산정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부당하게 낮은 대가, 시행령 제62조 3단계 시가
- 빈출 함정: 수탁자와 공급받는 자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위탁자(乙)와 공급받는 자(丙)”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 / 금전 외의 대가는 시가특례가 아니라 별도 조항으로 규율됨을 혼동하는 경우
물음 2)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및 정산·납부 (7점)
모범답안
I. 쟁점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가 규정한 수입재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의 적용요건과, 유예받은 세액의 사후 정산·납부 절차가 쟁점이다.
II. 본론
- 납부유예의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91조의2)
- 사업자 요건:
-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비율(총공급가액 대비 30% 이상) 또는 수출액(50억원 이상)을 충족
-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영위
- 최근 2년간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성실납세 요건 [확인 필요: 시행령 세부수치]
- 재화·신청 요건:
-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의 수입일 것
-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리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것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
- 승인 유효기간: 1년 (재신청 가능)
- 사업자 요건:
- 정산·납부 절차
- 수입신고 시점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관장이 납부유예 사실을 통관 처리
- 유예받은 세액은 해당 재화의 수입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동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형태로 신고서상 정산
- 즉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이 동시계상되어 실제 현금부담은 0이 되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유예세액 전액을 일반 가산세와 함께 추징
III. 결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는 중소 제조 수출기업의 통관단계 자금부담을 신고단계로 이연시키는 제도로, 자격요건과 사전신청·승인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매입·매출세액 동시 계상 방식으로 정산·납부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중소·제조·수출요건, 사전신청, 예정·확정신고 시 정산, 매출·매입 동시계상
- 빈출 함정: “납부유예 = 면제”로 오인 / 신고단계에서 추가 현금납부가 발생한다고 잘못 서술 / 사전신청 요건 누락
물음 3) 사업양도 대리납부 절차 및 양도인에게 미치는 영향 (7점)
모범답안
I.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대리납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임의적 대리납부 절차와, 그것이 양도인((주)한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다.
II. 본론
- 임의적 대리납부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양수인((주)대한)이 양도인((주)한국)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 사업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양수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양수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이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단, 사실상 사업양도였더라도 거래징수·납부된 세액은 공제 인정 — 납세협력 유인)
- 양도인 (주)한국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미치는 영향
- 사업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양도인은 안전을 위해 일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사후에 사업양도로 확정되어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더라도, 양수인이 대리납부를 마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2조 제4항·시행령 제95조 제5항).
-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미치는 영향
- 양도인은 해당 거래를 자기의 매출로 신고서에 계상하되, 양수인이 거래징수·대리납부한 부가세는 양도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 양도인이 별도로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 즉 양수인의 대리납부는 양도인의 납부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취급되며, 양도인은 신고만 마치면 동 거래에 대한 추가 납부·환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III. 결론
임의적 대리납부는 사업양도 해당성 판단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을 양수인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되 양수인의 대리납부분만큼 납부세액이 차감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다음 달 25일, 임의적 대리납부, 양수인 매입세액 공제, 양도인 납부세액 차감
- 빈출 함정: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제52조 제1항)와 혼동 /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잘못 서술 / 대리납부분이 양도인 납부세액에 미치는 차감효과 누락
물음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혜택·불이익 (7점)
모범답안
I. 쟁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2억원의 개인사업자(甲)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전송 시 혜택, 미·지연 전송 시 가산세 부담이 쟁점이다.
II. 본론
- 전송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제5항, 시행령 제68조)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천만원 이상(2024.7.1.부터 적용)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며, 발급 후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의무를 진다.
- 甲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원으로 의무 발급·전송 대상에 해당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전송 시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형식으로 5년 보관 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2):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한해 발급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 공제 — 甲은 2억원이므로 공제 가능
- 불이행 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1%)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 이후 ~ 확정신고기한 내)
-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발급일 다음 날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동일 거래에 대해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III. 결론
직전 공급가액 2억원의 甲은 의무 발급·전송 대상으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며, 전송 시 합계표·보관 면제와 세액공제(연 100만원) 혜택을 누리되, 불이행 시 0.3%·0.5%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8천만원, 발급일 다음 날, 합계표·보관의무 면제, 발급세액공제 200원·연 100만원, 0.3%/0.5% 가산세
- 빈출 함정: 의무 기준금액을 1억원·3억원으로 혼동 / 발급세액공제 대상자(3억원 미만)와 의무발급자(8천만원 이상) 기준을 혼동 / 미·지연전송 가산세율을 0.5%/0.3%로 뒤바꿔 적는 실수
물음 5) 신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7점)
모범답안
I. 쟁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겸영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공급한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적용할 ① “면세사업등”·”면세공급가액”의 범위와 ② 직전 과세기간 자료가 없는 신규사업자의 안분비율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II. 본론
- “면세사업등”의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토지의 공급, 비과세대상 재화·용역 등)
- 즉 단순한 면세사업뿐 아니라 비과세 거래까지 포괄
- “면세공급가액”의 개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위 “면세사업등”에서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
-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 비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예: 토지 양도가액 등)
- 신규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본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본 사례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의 실제 공급가액 비율이 그대로 안분율이 된다.
- 다음 과세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해당 신규 과세기간) 비율로 적용하다가, 사용·소비실태가 확정되면 시행령 제82조의 정산 절차로 재정산한다.
III. 결론
신규 겸영사업자 甲은 직전 과세기간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며, 면세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거래(토지 등)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시행령 제29조(면세사업등), 시행령 제81조 제4항(신규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 정산(시행령 제82조)
- 빈출 함정: “면세사업등” = 면세사업이라고만 좁게 정의 / 신규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 비율로 안분한다고 오답 / 토지 공급 등 비과세를 면세공급가액에서 누락
[문제 2] 개별소비세 (20점)
물음 1) 천연가스·프로판 혼합 도시가스의 과세대상·제조 논거와 누락 세액 (10점)
모범답안
I. 쟁점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표준열량을 충족시킨 도시가스를 제조·반출하는 경우, ① 그 거래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과세대상 측면), ② 혼합행위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에 해당하여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지(제조 측면), ③ 누락된 세액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II. 본론
- 과세대상 측면의 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은 천연가스(발전용 외)와 프로판을 각각 과세대상 가스류로 명시하고, 별개의 종량세율(kg당 세액) 을 부과한다.
- 즉 천연가스와 프로판은 동일 가스류 안에서도 과세물품 단위가 분리되어 있어, 한쪽 세율로 다른 쪽 세율을 갈음할 수 없다.
- A법인이 수입 시 천연가스 세율로 납부한 것은 수입 천연가스에 한정된 납세의무 이행이며, 그 후 혼합으로 추가 투입된 프로판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잔존한다.
- 제조 측면의 논거 (개별소비세법 제2조)
- 개별소비세법상 ‘제조’는 새로운 과세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그 본래의 성질·기능·용도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분리·포장이 아닌 혼합도 제조에 해당한다.
- A법인이 국내 생산기지의 열량조절설비를 통해 저열량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표준열량 도시가스로 만든 행위는 ① 새로운 조성·열량을 가진 가스를 만들어 ②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반출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법 제2조의 제조에 해당한다.
- 따라서 A법인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제조자로서 과세물품 반출 시점(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에 별도의 납세의무를 진다. 프로판을 매입가에 포함된 형태로 부담했더라도, 이는 매입단계의 부담일 뿐 제조단계에서의 새로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 누락된 세액의 산정 (기본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기본세율
- 천연가스(발전용 외): kg당 12원
- 프로판: kg당 14원 [확인 필요: 시행 당시 정확한 세율표]
- A법인은 천연가스 수입 시 천연가스 세율(kg당 12원)로 납부를 마쳤으나, 혼합되어 새로 제조된 도시가스 안의 프로판분(kg) 에 대해서는 프로판 세율(kg당 14원)을 적용한 개별소비세를 별도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누락된 세액 = 혼합된 프로판 무게(kg) × 14원
- 매입 시 프로판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직전 단계 거래에서 발생한 세액일 뿐, 제조자가 자신의 제조·반출에 대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지 않는다(이중과세 조정은 환급 또는 공제 별도 절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기본세율
III. 결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① 천연가스와 프로판이 별개 과세물품으로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② 혼합이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에 해당하여 반출 시 새로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누락 세액은 혼합된 프로판분 무게에 프로판 세율(kg당 14원)을 곱한 금액이 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과세대상 가스류 분리), 제2조(제조 정의), 제3조 제1호·제4조(제조자·반출 과세), 혼합 ≠ 단순포장, 프로판분 × kg당 세율
- 빈출 함정: 천연가스 세율로 이미 납부했으니 추가과세가 부당하다고 결론짓는 경우 / 매입가에 포함된 프로판 개소세를 들어 이중과세라 주장하는 답안 / ‘제조’ 정의를 좁게 잡아 혼합을 제조에서 제외하는 오답
물음 2) 기준판매비율 특례의 적용대상·개념·적용기간 (5점)
모범답안
I. 본론
-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 국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동차 등 일정 과세물품으로서, 제조자가 직접 또는 그 특수관계인(직영 판매조직)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구조를 가진 경우
- 이 경우 제조자가 반출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과세표준이 축소되는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실제 반출가격 대신 「판매가격(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제외) - 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 을 과세표준으로 의제
- 기준판매비율의 개념
- 제조자의 직접 판매구조에서 반영되는 통상의 유통·판매비용 비율을 국세청장이 업종·과세물품별로 산정·고시하는 비율
- 결국 「판매가격 × (1 - 기준판매비율)」이 의제 반출가격이 되어, 직접판매로 인한 과세표준 부풀림을 차감하는 효과
- 적용 기간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적용기간 동안 적용되며, 통상 고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날부터 3년의 효력기간을 가진다. [확인 필요: 시행령 제8조의2 정확한 기간]
- 시장상황 변동 시 국세청장은 기간 만료 전에도 비율을 재산정·고시 가능
II. 결론
기준판매비율 특례는 자동차 등 직접판매 비중이 높은 과세물품에 대해 「판매가격 - 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을 반출가격으로 의제하여 과세표준 왜곡을 보정하는 제도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직접판매(제조자·특수관계인), 판매가격 × (1 -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 고시, 3년 적용
- 빈출 함정: 모든 과세물품에 적용된다고 오답 / 기준판매비율을 매입자별로 사업자가 임의 산정한다고 잘못 서술
물음 3) 캠핑용자동차 제조위탁 시 반출가격 (5점)
모범답안
I. 본론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원자동차 자체가 이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예: 승용차)이므로, 캠핑용 튜닝은 동일한 과세물품 내에서의 구조변경으로 본다.
- 반출가격 = 원자동차의 반출가격 + 튜닝비용(공임·부품 포함)
- 위탁제조의 특성상 위탁자가 부담한 원재료·부품가액과 수탁자에게 지급한 가공비용의 합계가 과세표준이 된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 등 비과세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을 통해 캠핑용자동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로 변경된 경우, 이는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한다.
- 반출가격 = 튜닝 후 캠핑용자동차의 전체 반출가격(원 비과세 자동차 가액 + 튜닝비용 전액)
- 즉 비과세 → 과세로의 전환이므로 원자동차 가액은 차감되지 않고 튜닝 후 완성품 가격 전체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II. 결론
과세대상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튜닝한 경우는 “원반출가 + 튜닝비”가, 비과세 자동차를 캠핑용으로 튜닝한 경우는 “캠핑용자동차 완성품의 전체 반출가격”이 반출가격이 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위탁제조, 새로운 과세물품 제조, 원반출가 + 튜닝비 vs. 완성품 전액
- 빈출 함정: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산정한다고 답하는 경우 / 비과세 자동차 가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오답
[문제 3] 지방세법 — 취득세·재산세 (20점)
물음 1) 부동산 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 (10점)
모범답안
I. 쟁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취득원인별로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II. 본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1호)
- 농지: 1천분의 23 (2.3%)
- 농지 외: 1천분의 28 (2.8%)
-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 (제2호)
-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1천분의 28 (2.8%)
- 그 밖의 자(영리법인 포함): 1천분의 35 (3.5%)
- 단,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특정 다주택자 등)은 1천분의 120(12%) 중과 적용 가능 (제13조의2)
- 원시취득 (제3호)
- 1천분의 28 (2.8%) — 신축·재축·매립·간척 등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 (제4호)
- 1천분의 23 (2.3%)
-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제5호)
- 1천분의 23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유상취득 (제7호 — 일반 매매)
- 농지: 1천분의 30 (3.0%)
- 농지 외: 1천분의 40 (4.0%)
- 주택의 유상거래 (제8호)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1.0%)
-
취득가액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다음 산식에 의한 세율(1천분의 10 ~ 1천분의 30)
\[\text{세율} = \left( \frac{\text{취득가액(억)} \times 2}{3} - 3 \right) \times \frac{1}{100}\] - 취득가액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3.0%)
- 단, 1세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은 제13조의2에 따른 8%·12% 중과세율 별도 적용
III. 결론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① 무상취득(상속 vs. 그 밖), ② 원시취득, ③ 공유·합유물 분할, ④ 일반 유상취득(농지/농지 외), ⑤ 주택 유상거래(가액구간별)의 5계열로 구성되며, 농지 우대(2.3·3.0%)와 주택 가액별 누진(1.0~3.0%)이 핵심 특징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농지 2.3·3.0%, 비농지 2.8·4.0%, 원시 2.8%, 무상승계 3.5%, 주택 1.0~3.0% 누진산식
- 빈출 함정: 농지/비농지 세율 위치 바꿔쓰기 / 원시취득과 무상취득(상속외) 모두 2.8%인 점을 한 쪽으로 통일해버리는 실수 / 주택 6~9억 구간 산식 누락 / 다주택 중과(8·12%)를 표준세율로 잘못 분류
물음 2) 공장 신설용 토지 취득세 중과 +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 (10점)
모범답안
I. 쟁점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지를 승계취득하고 5년 이내 공장을 신설한 경우 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요건·세율, ② 공장 보유 단계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재산세 중과 요건·세율이 쟁점이다.
II. 본론
- 토지 취득세 중과 요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 장소적 요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용도적 요건: 공장의 신설·증설에 사용할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공장의 범위는 시행령 제27조 제3항(부속토지·건축물 포함, 도시형공장 등 제외)
- 시간적 요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신설할 것 (간주 적용 — 사후 공장 신설 시 추징)
- 본 사례의 甲은 토지 승계취득 후 5년 이내 공장을 신설하였으므로 중과 요건을 충족한다.
- 취득세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중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
- 농지 외 부동산의 일반 유상취득 표준세율 4%를 기준으로, 4% + 4% = 8% 적용
- 농지인 경우 3% + 4% = 7% [확인 필요: 농지의 공장신설용 적용 가능성]
-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 요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 장소적 요건: 위 취득세 중과대상과 동일하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
- 용도적 요건: 신설·증설된 공장용 건축물(공장 본체와 그 부속건축물)
- 시간적 요건: 공장 신축·증축일부터 5년간 중과 적용
- 甲의 공장용 건축물은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축일부터 5년간 재산세 중과 대상
- 재산세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공장용 건축물 표준세율(1천분의 2.5 = 0.25%)의 5배에 해당하는 1천분의 12.5(1.25%) 를 5년간 적용
- 5년 경과 후에는 표준세율(0.25%)로 환원
III. 결론
대도시 공장 신설용 토지를 승계취득한 甲은 ① 취득세에서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농지 외 8%, 농지 7%)로 중과되며, ② 신설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5배(1.25%)가 신축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5년 이내 신설/5년간 중과,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 표준세율의 5배(1.25%)
- 빈출 함정: 본점 신·증설 중과(제13조 제2항)와 혼동하여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산식을 쓰는 오답 / 산업단지·공업지역도 중과대상에 포함된다고 잘못 서술 / 재산세 중과기간을 5년이 아닌 영구로 답하는 경우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 — 영농조합법인 (25점)
물음 1) 영농조합법인 A의 법인세 면제 (5점)
모범답안
I. 본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
- 영농조합법인 A의 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법인세 면제
- 면제 한도가 없으며, A가 영농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는 한 계속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예: 채소·과수재배업, 농산물 가공·유통 등)은 다음 한도까지 법인세 면제
- 면제한도 = 1,200만원 × 조합원 수
- 한도 초과분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
- 적용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일 것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같은 법 제4조) — A는 등록 완료
- 사후관리: 조합원 자격·사업내용 변경 시 면제세액 추징 가능 [확인 필요: 시행령 사후관리 요건]
II. 결론
A의 법인세는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되고, ② 그 외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조특법 제66조 제1항,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1,200만원 × 조합원 수, 영농경영체 등록
- 빈출 함정: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도 전액 면제로 답 / 면제한도를 조합 단위 정액(1,200만원)으로 잘못 적용
물음 2) 甲의 농지/농지 외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10점)
모범답안
I. 쟁점
농업인 甲이 영농조합법인 A에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그 부동산이 ① 농지(초지 포함)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② 농지(초지) 외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요건과 효과가 쟁점이다.
II. 본론
- 농지(초지 포함)를 현물출자한 경우 — 양도소득세 면제 (조특법 제66조 제7항)
-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상 농업인일 것 (甲은 충족)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할 것
- 출자된 부동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았을 것, 또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 (사례에서 둘 다 충족)
-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채무인수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사례에서 채무인수액 0)
- 효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사후관리: 출자일부터 일정기간(통상 3년) 내 조합원 탈퇴, 출자지분 양도, 부동산의 영농 외 용도 전용 등이 발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 [확인 필요: 시행령 제63조 사후관리 기간]
- 요건:
- 농지(초지) 외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제66조 제8항)
- 요건:
- 농업인 甲이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것
- 출자대상이 농지·초지 외의 부동산(농막,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일 것
- 효과 — 이월과세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의):
- 현물출자 시점에는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추후 영농조합법인 A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甲의 당초 취득가액·보유기간을 승계하여 A에게 법인세 형태로 과세한다.
- 즉 납세의무자가 甲(소득세) → A(법인세)로 이전되며, 과세시점도 A의 양도시점으로 이연된다.
- 사후관리: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부동산을 일정기간 내 양도하거나 농업 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가산 [확인 필요]
- 요건:
III. 결론
농지·초지 현물출자는 일정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그 외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시점·납세의무자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로 이전시키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세효과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조특법 제66조 제7항(농지·초지 면제), 제66조 제8항(농지 외 이월과세), 주거·상업·공업지역 미편입, 환지예정지 미지정, 이월과세 정의(취득가액 승계, 법인세 과세)
- 빈출 함정: 농지 외 부동산도 면제로 답 / 이월과세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로 오해 / 면제·이월과세의 사후관리(추징) 누락
물음 3) 乙이 받은 배당소득의 면제 범위 및 과세소득의 원천징수·합산 (10점)
모범답안
I. 쟁점
영농조합법인 A의 조합원 乙이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① 소득세 면제 범위, ② 면제되지 않는 부분의 원천징수세율, ③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가 쟁점이다.
II. 본론
- 乙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전액 소득세 면제 — A의 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의 배당은 한도 없이 비과세
-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조특법 제66조 제2항 후단)
- 면제한도(1,20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원천징수세율 1천분의 50(5%) 를 적용
- (지방소득세 별도)
-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대비 큰 폭의 우대
-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5% 원천징수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 즉 5%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 다만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합산을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확인 필요: 분리과세 강행성 여부].
III. 결론
乙의 배당소득은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분 배당은 전액 면제, ② 그 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은 연 1,200만원까지 면제, ③ 면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되어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조특법 제66조 제2항,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1,200만원 한도, 5% 원천징수, 분리과세(미합산)
- 빈출 함정: 1,200만원 한도를 식량작물재배업분에도 적용 /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배당세율 14%로 답 / 분리과세를 종합과세 합산으로 잘못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