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룩셈부르크

노아의 세무사 합격 여정

2026 2차 · 2027 풀세트
개정세법 추적 · 계산 풀이 · 논술 답안

접속 코드를 입력하세요

2025년 제62회 세무사 2차 — 세법학 1부 풀이

exam 적용 2025-01-01

이번 회차는 위법소득의 과세와 사후 환원(문제 1·2)을 절차법(부과제척기간·후발적 경정청구)과 실체법(양도소득세) 양쪽에서 묻는 한편, 법인세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차감 차입금이자 범위와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상증세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본문 vs 명의개서해태)의 구별과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이익 증여를 묻는 정통 종합형이다. 난이도는 중상으로, 판례 인용의 정확성과 본문/단서의 적용 우선순위 판단이 점수를 가른다.


[문제 1] 위법소득(횡령) — 부과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

물음 1) 부과제척기간

I. 서론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자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한정하는 제도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과세권 자체가 소멸한다. 본 사례에서는 甲의 횡령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부과제척기간 중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II. 본론

1. 부과제척기간의 취지

  •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납세자의 법적 지위 보호. 소멸시효(징수권)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는 제척기간으로 설계되어, 기간 도과 시 절대적으로 부과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2. 기간별 유형(국기법 26조의2 ①, 국내거래 기준)

  1. 일반 신고분(법인세·소득세 등): 5년
  2. 무신고: 7년 (단,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10년)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4.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 중 일정 사항 등 가중유형
    • 부정행위의 의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단순 무신고·과소신고와 구별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III. 결론

본 사례 적용에 앞서, 일반 5년·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의 3유형이 핵심이며, 부정행위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행위로 표출되어야 한다.

물음 1)-(2) 사례 적용

I. 쟁점

甲이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업소득으로 가장하고 횡령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한 2025. 5. 1.자 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II. 본론

1. 부정행위 해당 여부

  • 甲은 대표이사 乙과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사업소득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했다. 이는 적극적 은닉의도의 외부적 표출로서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사업소득으로의 형식적 신고가 있었더라도, 소득의 실질·원천을 은폐하는 위계가 동반된 이상 부정행위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등 참조).

2. 기간 계산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그 다음 해 5. 31.
  • 2018년 귀속: 신고기한 2019. 5. 31. → 10년 도과일 2029. 5. 31.
  • 2019년 귀속: 신고기한 2020. 5. 31. → 10년 도과일 2030. 5. 31.
  • 처분일(2025. 5. 1.)은 두 시점 모두 도과 전.

III.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물음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I. 서론

횡령으로 사실상 점유·관리하던 위법소득을 형사재판 중 반환한 경우, 이미 신고·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II. 본론

1. 제도의 취지

  •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은 신고·과세표준확정 후 사후 사정 변동으로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소멸·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실질과세·납세자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2. 청구사유(국기법 45조의2 ②, 시행령 25조의2)

  1. 거래·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 한 경우 등 귀속 변동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4. 결정·경정으로 다른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시행령 25조의2 제5호 — 거래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취소, 해제권의 행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 등)

3. 사례 적용 — 횡령금 반환의 후발적 사유성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소득의 지배·관리자가 후발적으로 형사재판 등을 통해 그 위법소득을 반환·몰수·추징당하여 종국적으로 보유·향유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한 종전 결정·신고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된다.”
  • 본 사례에서 甲은 ① 항소심 진행 중인 2023. 5. 사용료 상당액 전부를 A회사에 반환하였고 ② 2024. 9. 24. 횡령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즉, 위법소득의 종국적 보유·향유 불능이 객관적으로 실현되었다.
  • 이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5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III. 결론

甲의 2023. 5. 반환은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반환일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부정한 행위(적극적 은닉의도), 10년, 2014두5514 전합, 종국적 보유·향유 불능
  • 빈출 함정: 횡령·뇌물 등 위법소득은 과세대상이라는 1단계 결론과, 사후 반환 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2단계 결론을 분리해 서술해야 한다.

[문제 2] 위법소득의 양도소득세

<사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전매

물음 1)-(1) 위법소득의 과세 여부

I. 서론

소득세법은 적법성 여부를 묻지 않고 담세력의 발현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위법소득도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II. 본론
  1. 실질과세·담세력 원칙: 소득세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을 파악하므로, 거래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었다면 과세할 수 있다(국기법 14조).
  2.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한계: 사후 환원·몰수 등으로 종국적 향유가 불가능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시정한다(2014두5514 전합).
III. 결론

위법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사후 환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된다.

물음 1)-(2) A처분의 적법성

I. 쟁점

무허가 전매로 매매계약이 사법상 무효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후 환원조치가 없는 본 사례에서 처분이 적법한지.

II. 본론

1. 사법상 무효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수하면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사실상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1호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소법 88조 1호 본문).

2. 사후 환원 부재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부

  • 위법소득 환원 법리(2014두5514 전합)는 환원·몰수 등 종국적 보유 불능이 실현되어야 적용된다.
  • 사례에서 甲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거나 등기를 말소하는 등 어떠한 회복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즉 양도소득(중간차익 10억 상당)은 여전히 甲에게 귀속·보유되고 있다.
  •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은 사법상 효력 문제일 뿐, 사실상 유상이전과 소득의 종국적 귀속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을 다투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III. 결론

사실상 자산이 최종매수인들에게 유상이전되었고 사후 환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A처분은 적법하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88조 1호 사실상 유상이전, 2010두23644 전합, 환원 부재 시 과세 유지
  • 빈출 함정: “사법상 무효 = 과세 불가”로 즉답하면 0점. 양도 개념의 사실상성·환원 법리의 단계적 적용을 분리해야 한다.

<사례 2>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와 구상권 행사 불능

물음 2) B처분의 적법성

I. 쟁점

물상보증인 甲의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乙은행)에 배당된 경우, 채무자(丙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무자력으로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인정되는지.

II. 본론

1. 임의경매와 “양도”

  •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은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1호의 양도에 해당한다(통설·판례).

2.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 — 구상권 법리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에서 정립된 법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가액 상당액이 양도가액 또는 양도로 인한 사실상 대가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구상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확인 필요: 정확한 사건번호 인용 시 추가 확인 권장]
  • 즉,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은 ① 경매대금이 자기 채무가 아닌 타인 채무에 충당된 점에서 ② 구상권의 실현가능성이라는 후행 요건과 결합하여 평가된다.

3. 사례 적용

  • 甲은 자신의 채무가 아닌 丙회사의 채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 경락대금 전액이 乙은행에 배당되어 甲에게는 한 푼도 귀속되지 않았다.
  • 채무자 丙회사는 폐업·무자력으로 구상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 결국 사실상 자산의 유상이전은 있었으나 그로 인한 소득의 실현(귀속)이 없다.
III. 결론

구상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본 사례에서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B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구상권, 객관적 행사불능, 소득 실현 부정
  • 빈출 함정: “경매=양도=과세”라는 1단계 결론에서 멈추면 안 된다. 구상권 법리와 무자력 입증을 결론까지 연결해야 한다.

[문제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국외투자기구

물음 1)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는 5가지 (10점)

I. 서론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의제배당 중에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4(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법인세법 18조의4 ②, 시행령 17조의3).

II. 본론 — 적용 제외 5가지

  1.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법인세법」 16조 1항 2호 각 목 외의 의제배당(주식발행초과금 등 본래 익금불산입 자본거래성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그 자체가 익금이 아니므로 18조의4 적용 여지 없음.
  2.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재평가차액에 의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법인세법 16조 1항 2호 가목 단서)
    • 토지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부과분)으로 적립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익금산입 대상이지만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
  3. 유동화전문회사·집합투자기구 등 지급액 손금산입 법인의 배당
    • 「법인세법」 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당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배당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이미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
  5.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
    • 단기보유 주식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18조의4 ② 1호).

III. 결론

위 5가지는 이중과세 조정 또는 익금성 자체가 부정되거나, 단기 차익거래 방지·동업기업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의 이유로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

[확인 필요] 시험연도 기준 시행령의 정확한 호 번호와 세부 요건은 응시생이 본인 교재 최신판으로 재확인 권장.


물음 2) 사례1 처분의 적법성 (5점)

I. 쟁점

은행의 원화예수금 이자, 발행 금융채권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이자, 신탁계정 미지급 이자를 익금불산입 차감 차입금이자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가.

II. 본론

1. 차감 차입금이자의 의의

  • 「법인세법」 18조의4 ① 단서·시행령 17조의3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입금이자 중 일정액을 차감 — 차입금으로 출자한 부분은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이 없음.

2. 금융기관 예수금이자 등의 차입금이자성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등에서 정립된 법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는 일반적인 차입금뿐만 아니라 예수금·금융채·RP 매도 등 금융업의 본질상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하는 자금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차입금이자에 해당한다.” [확인 필요: 정확 사건번호]
  • 은행의 원화예수금이자·발행 금융채권이자·RP 매도이자·신탁계정 미지급이자는 모두 자금조달 대가로서 차입금이자에 포섭된다.

3. 사례 적용

  • A은행이 위 이자를 차입금이자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하여 익금불산입액을 과대계상한 것은 위법.
  •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한 증액경정처분은 위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III.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물음 3) 연결가능모법인 요건 + 차입금이자 처리 (5점)

I. 연결가능모법인 요건 (법인세법 76조의8)

  • 내국법인 중 다른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아닐 것(다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직·간접 보유하지 않을 것).
  • 다음 법인은 제외: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정 감면·특례 적용 법인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
    5. 유동화전문회사 등 도관 법인
  • A은행이 영리내국법인이고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결가능모법인이 된다.

II. 연결납세 시 차입금이자 처리

  • 「법인세법」 76조의14: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연결집단 단위로 계산.
  • 연결법인 간 출자에 대한 차입금이자는 연결집단 내 거래로서 상계 조정되며, 외부차입금 중 출자에 대응하는 부분만 차감 대상.
  • 결과적으로 단일 법인 기준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조달비용의 인위적 배분 왜곡이 시정된다.

물음 4)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5점)

I. 원칙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실질귀속자(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look-through 원칙).

II. 예외 —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93조의2 ① 단서·시행령 132조의2:

  1.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조약 자체에서 거주자성을 인정하는 경우 — 미국 RIC, 일본 투자법인 등).
  2.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별도 규정한 국외투자기구.
  3. 위 1·2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투자기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투자자별 정보 입증이 곤란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만 이때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 사례1의 C기구는 한미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위 2번 유형에 해당,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외국법인)로 보아 제한세율 15% 적용.


물음 5) 사례2 처분의 적법성 (5점)

I. 쟁점

국외투자기구 C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한 경정청구를 한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국외투자기구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II. 본론

  1. 법인세법 98조의6: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을 때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원천징수 단계). 누락된 경우 사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2. 98조의6 ④: 외국법인 또는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국외투자기구는 일정 기간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사례 적용: C기구는 한미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며,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 즉 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 적격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
  4. D은행이 20%로 원천징수하였으나 본래 적용세율은 15%이므로, 차액 5%p 상당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III. 결론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18조의4 익금불산입 차감 차입금이자, 예수금이자 포함, 76조의8 연결가능모법인, 93조의2 실질귀속자 예외, 98조의6 ④ 경정청구
  • 빈출 함정: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5가지 제외사유는 본문/단서·호 번호가 자주 바뀌는 영역. 시험연도 기준 시행령으로 재확인.

[문제 4] 명의신탁 증여의제 /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이익

<사례 1>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물음 1) 조세회피목적 추정 배제 사유 (8점)

I.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II. 본론 — 조세회피목적 추정 배제 사유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2)
  1.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소득세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그 소유권 변동 사실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 그 사실이 기재된 경우.
  3. 「신탁법」에 따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신탁재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재산.
  5. 그 밖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양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

[확인 필요] 시험연도 기준 시행령의 정확한 호 구성 — 응시생 교재로 재확인.

III. 결론

위 사유는 명의개서 해태 자체에 조세회피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형적 상황을 입법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물음 2)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의 적법성 (6점)

I. 쟁점

실제 소유자가 甲에서 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乙·丙 명의가 그대로 유지된 본 사례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상증세법 45조의2 ① 단서·후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가, 아니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같은 조 ① 본문)을 적용해야 하는가.

II. 본론

1. 두 규정의 구별

  • 본문(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으로 명의를 등기·명의개서한 경우.
  • 단서·후문(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종전 명의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명의개서 해태)한 경우 — 종전 명의자와 새 소유자 간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

2. 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에 의해 종전 명의자가 그대로 명의를 유지하는 경우, 이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확인 필요: 정확 사건번호]

3. 사례 적용

  • 丁은 잔금 지급 시점(2023. 5. 31.)에 甲·乙·丙 사이의 기존 명의신탁을 종료하고, 丁·乙·丙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였다.
  • 즉, 단순한 명의개서 해태가 아니라 새 실소유자(丁)와 명의자(乙·丙) 간 신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한다.
  • 따라서 본 사안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45조의2 ① 본문) 적용 대상이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III. 결론

관할세무서장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문에 따른 처분으로의 처분사유 변경 가능성은 별도 쟁점).


<사례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물음 3) 처분의 적법성 (6점)

I. 쟁점

丙(乙의 외삼촌)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

II. 본론

1. 적용 조문 — 상증세법 40조

  • 상증세법 40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취득·주식전환·양도 단계별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 특히 40조 ① 2호 가목: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그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시가가 전환·교환·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 다만 이 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상증세법 40조 ① 2호 가목).

2. 특수관계 판단

  •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본인을 기준으로 본 친족 외에 임원·사용인 등이 포함된다.
  • 乙은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 — 최대주주 등(상증세법상 최대주주는 본인 + 특수관계인 합산 보유주식 기준 1위 주주 등)에 포함된다.
  • 丙은 “乙의 외삼촌” — 외삼촌은 어머니의 형제로서 3촌 혈족이며, 6촌 이내 혈족에 해당.
  • 따라서 丙은 乙의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

3. 행사이익의 발생

  • 丙은 2024. 9. 6.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 → 전환 시 시가가 인수가액(행사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증여이익.
  • 사례에는 구체적 가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처분의 전제로 시가 > 행사가액의 차익이 인정된다고 본다.

4. 일정 기준금액·요건 충족 여부

  • 상증세법 40조 ② 및 시행령 30조: 이익의 산정에서 일정 기준금액(통상 1억 원 또는 30%) 이상의 차익이어야 과세대상.
  • 50억 원 규모 인수에서 행사이익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지가 사실인정 문제이나, 과세관청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충족하였다고 평가.
III. 결론

丙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시가-행사가액 차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① 2호 가목의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본문 vs 단서(명의신탁 vs 명의개서해태) 구별, 2014두43653,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 상증세법 40조 ① 2호 가목, 외삼촌=3촌 혈족=특수관계인
  • 빈출 함정: 명의개서 미이행이라는 형식만 보고 단서 규정을 자동 적용하면 안 된다. 새로운 합의의 존재 여부가 분기점이다. 신주인수권 사례에서는 외삼촌이 특수관계인인지의 촌수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 기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