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경향 및 총평
제62회 세법학 2부는 4개 세목(부가가치세·지방세·개별소비세·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부가법은 대손세액공제(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무상소각)와 간이과세 제도라는 빈출 영역을 사례에 결합해 깊이를 요구하였고, 지방세는 건설기계 무상취득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 등록면허세라는 3중 쟁점 결합형이 출제되었다. 개별소비세는 사례에 숨어 있는 영업사원 발언의 사실적·법리적 오류(탄력세율 적용 종료, 인하한도 100만원)를 짚는 분석형이며, 조특법은 §128 ④항(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감면배제)이라는 절차적 함정과 §126의3 과세특례를 함께 묻는 형태였다. 전반적으로 조문 + 사례 적용 + 절차적 요건을 종합 평가하는 정통 출제 패턴이다.
[문제 1] 부가가치세법 — 대손세액공제 및 간이과세 (35점)
모범답안
물음 1) 대손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10점)
I. 서론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특례는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부담을 시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동일 거래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세액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II. 본론
1. 적용주체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모두).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2021.7.1. 이후 공급분 한정)는 적용 제외 또는 별도 규정.
-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 등 매출채권을 보유한 자.
2. 대손사유 (부가법 §45 ①, 시행령 §87 ①, 법인령 §19의2 ①을 준용)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상 압류채권 중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및 외상매출금(저당권 설정분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30만원 이하(채무자별 합계)인 소액채권
3. 시간적 한계
-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함.
- 대손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예정신고가 아님) 시 공제.
4. 공제금액
-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10분의 10.
5. 사후관리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공급자측) 또는 매입세액에 가산(공급받은 자측).
III. 결론
대손세액공제는 ① 적격 대손사유, ② 10년의 제척, ③ 110분의 10 산식, ④ 사후 회수에 따른 환원이라는 4단 구조로 운영된다. 사례형 문제에서는 항상 사유발생 시점과 확정신고 귀속 과세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정답의 출발점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회생계획인가, 110분의 10, 10년, 확정신고
- 빈출 함정: 예정신고 시 공제 가능 여부(불가),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물음 2) 사례1 —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처리 (5점)
I. 쟁점
공사대금 11억원에 대해 (주)세무가 2024.08.1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2024.08.13. 채무 11억원이 출자전환되었으며 2024.08.14. 신주가 전부 무상소각된 경우, 공급자((주)한국)와 공급받은 자((주)세무) 각각의 처리.
II. 본론
1. (주)한국 (공급자) — 대손세액공제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된 부분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회생계획인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4년 제2기, 2024.7.1.~12.31.)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부가법 §45 ①, 법인령 §19의2 ① 5호 준용).
-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0원(무상소각)이므로 채권 11억원 전액이 대손금액.
- 공제할 대손세액: 11억원 × 10/110 = 1억원을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부가법 §45 ①).
- 공급일(2017년)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적 요건 충족.
2. (주)세무 (공급받은 자) —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 차감
- 부가법 §45 ③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1억원을 차감(폐업 전인 한 적용).
- (주)세무는 2017년 제2기에 매입세액 1억원을 공제받았으므로,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시 1억원을 매입세액에서 가산(차감) 조정.
- 다만 (주)세무가 회생절차 중인 점은 위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미차감 시 가산세 부과 대상.
III. 결론
회생계획인가 + 출자전환 + 무상소각의 3단 사실관계는 회생계획인가일(2024.08.12.)을 기준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 모두 2024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1억원을 대칭적으로 처리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회생계획인가일, 무상소각, 시가 0, 매출세액 차감 = 매입세액 차감
- 빈출 함정: 출자전환된 신주의 시가(소각 전이라면 시가 평가 후 차액만 대손)
물음 3) 2025.06.17. 변제 시 —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처리 (5점)
I. 쟁점
대손세액공제(또는 매입세액 차감)를 마친 채권을 사후에 전액 변제받은 경우의 환원 처리(부가법 §45 ②, ④).
II. 본론
1. (주)한국 (공급자) — 대손세액 환원 가산
- 부가법 §45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 변제일 2025.06.17.이 속하는 2025년 제1기(2025.1.1.~6.30.) 확정신고 시 1억원을 매출세액에 가산.
2. (주)세무 (공급받은 자) — 변제대손세액공제
- 부가법 §45 ④: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던 사업자가 그 후 변제한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즉, 매입세액공제로 환원).
-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1억원을 매입세액에 가산(공제).
- 환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를 갖추어 신고서에 첨부해야 함.
III. 결론
사후 변제는 대손공제의 거울상 환원 구조이다. 공급자는 매출세액 가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 가산. 두 처리 모두 2025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 동일 금액(1억원)으로 대칭 반영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변제대손세액, 매출세액 가산, 매입세액 가산, 변제 증명서류
- 빈출 함정: (주)세무가 사업폐지·도산 등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의 처리
물음 4) 간이과세자 제도 — 입법취지·요건·납부의무 면제 (10점)
I. 서론
간이과세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제도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공급대가 기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II. 본론
1. 입법취지
-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무처리 부담 경감 (간소화된 신고서식)
- 납세협력비용·과세행정비용 절감
- 사업 초기·영세 단계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자영업 보호
- 다만 매입세액 전액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등 거래 단절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대가 기준 일정선에서 적용 범위를 제한.
2. 요건 (부가법 §61 ①, 시행령 §109; 2024.7.1. 이후 공급분 적용)
- 개인사업자일 것 (법인 제외).
- 직전 1역년의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일 것.
-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부가법 §61 ① 단서, 시행령 §109 ②)에 해당하지 않을 것: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등.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받은 경우, 일정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등 추가 배제사유 적용.
3. 납부의무의 면제 (부가법 §69 ①)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
- 단, 재고납부세액(일반→간이 전환 시)은 면제 대상이 아님.
- 신규사업자·휴업자의 경우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의무는 유지되며, 가산세 등은 면제되지 않음.
III. 결론
간이과세 제도는 ① 영세 사업자 보호라는 입법취지, ② 직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요건, ③ 4,800만원 미만의 납부의무 면제라는 3단 구조로 운영된다. 본 사례처럼 신청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의 통지(시행령 §109 ⑤)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1억 400만원, 4,800만원, 개인사업자, 납부의무 면제, 신고의무 유지
- 빈출 함정: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님, 법인은 제외
물음 5) 사례2 — 간이과세 신청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3가지 (5점)
I. 쟁점
甲은 400평 규모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으나 일반과세자로 통지받았다. 부가법 §61 ① 단서·시행령 §109 ②에 따른 배제사유의 구체적 내용.
II. 본론 — 적용 배제 3가지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장 면적·소재지·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례의 400평 규모 대형 임차 사업장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임대료·면적 기준 초과 사업장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시행령 §109 ② 7호 등).
2.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배제업종 영위
- 부가법 §61 ① 단서, 시행령 §109 ②에 열거된 광업·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 직접 공급하는 일정 사업 제외)·도매업(소매업 겸영 시 제외)·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일정한 부동산임대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3.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공인노무사·관세사·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공인중개사·통관사·기술사·약사·한약사·수의사 등 전문자격용역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시행령 §109 ② 5호).
그 밖에도 ①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 후 1년간), ②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어느 하나라도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사업자단위과세 미적용 시), ③ 사업의 종류·규모·소재지역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배제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III. 결론
사례의 甲은 400평 임차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국세청장 고시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자유이나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통지로 결정한다(시행령 §109 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시행령 §109 ②, 전문직, 부동산매매업, 면적기준
- 빈출 함정: “신청 = 적용”이 아니며, 통지로 일반과세 분류 가능
[문제 2] 지방세법 — 건설기계 등록의 등록면허세 (25점)
모범답안
물음 1) 건설기계 취득 등록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13점)
I. 서론
사례의 (주)A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무상취득하였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려 한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쟁점이다.
II. 본론
1.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록의 분류 (지방세법 §23)
- 1호 가목: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으로서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임차 등기 등.
- 1호 나목: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 2호: 그 밖의 등기·등록(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
- 사례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23 1호 나목 또는 2호에 해당.
2. 과세표준의 원칙 (지방세법 §27)
-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
- ② 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다만 §23 1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10의2~§10의6의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
3. 사례의 적용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38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27 ③항의 “취득당시가액”을 적용할 실익이 없다.
- 이때는 §27 ②항의 원칙으로 회귀하여 등록자 신고가액을 우선 적용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무상취득이라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시가표준액(지방세법 §4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설기계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적용.
4. 시가표준액의 산정
- 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가격·신규등록당시 가액·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지방세법 §4, 시행령 §4).
- (주)A는 신고서에 산정 근거(매매가격이 없으므로 무상취득 사실, 시가표준액 산식)를 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III. 결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상취득 건설기계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27 ②의 원칙에 따라 ① 등록자의 신고가액, ②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결국 (주)A는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27 ②, 등록 당시 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부과제척기간 경과
- 빈출 함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시에도 §27 ③의 “취득당시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답
물음 2) 적용 세율 및 적용 방법 (4점)
I. 본론
1. 적용 세율 (지방세법 §28 ① 1호)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중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단, 상속은 1천분의 8)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1천분의 20
- 사례는 (주)A가 무상으로 취득한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므로 1천분의 20 세율 적용. [확인 필요 — 건설기계 무상이전등록의 구체 세율은 §28 ① 1호 라목/마목 표 참조]
2. 적용 방법
- 산출세액 = 과세표준(물음1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세율(20/1000).
-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가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에는 부가되지 않음(취득세 감면분에만 부가).
- 최저세액 6,000원(지방세법 §28 ⑥):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한다.
II. 결론
무상이전이므로 1천분의 20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여 산출하되, 최저세액 6,000원과 지방교육세 20% 부가과세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무상이전 1천분의 20, 최저세액 6,000원, 지방교육세 20%
물음 3)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4점)
I. 본론
1. 원칙적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48 ①)
- 「지방세법」 §30 ①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 즉 신청서 접수 시점까지 신고·납부가 완료되어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외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지방세법 시행령 §48 ②)
- 위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그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를 의미한다. [확인 필요 — 정확한 시행령 조문]
- 즉 산업재산권은 신청서 접수 시점이 아니라 신청월의 익월 일정시점까지로 신고·납부 기한을 완화.
II. 결론
원칙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예외(산업재산권)는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일정일까지로, 산업재산권의 특성(다수 일괄 출원 등)을 고려한 절차적 완화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신청서 접수일, 산업재산권, 익월 10일
- 빈출 함정: “등록일”(공부 기재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
물음 4) 등록면허세 신고서 첨부서류 4가지 (4점)
I. 본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판결문·합병등기 관련 서류 등)
-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 산정 명세서 (등록 당시의 가액 산정 근거)
- 비과세·감면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감면대상 확인서, 사회기반시설 지정서 등)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 본인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그 밖에) 신탁등기·등록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위 1~4항을 4가지로 답안에 기재. [확인 필요 — 별지 제9호 서식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험연도 시행규칙으로 검증]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등록원인 증명서류, 과세표준 산정명세서, 감면증명서류, 위임장
[문제 3] 개별소비세법 — 탄력세율 및 잠정세율 (20점)
모범답안
물음 1) 영업사원 견해의 오류 (12점)
I. 서론
사례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은 “2025년 3월에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 대비 200만원 이상 경감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에는 ① 탄력세율 적용 여부와 ② 인하액 한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
II. 본론
1. 첫 번째 오류 — 2025년 3월 시점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미적용
- 정부는 코로나19 등 경기대응 목적으로 2018.07.~2024년에 걸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하는 조치를 수차례 연장하였다.
- 그러나 해당 한시 인하조치는 202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으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는 기본세율 5%로 환원되었다.
- 따라서 사례의 시점인 2025년 3월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인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 5%가 적용된다.
- 영업사원의 첫 번째 오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관계에 반함. [확인 필요 — 시험일 기준 시행 시행령에서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 재확인]
2. 두 번째 오류 — 인하액 한도 100만원
- 가사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종래의 한시 인하조치는 인하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여 운영되었다(개별소비세법 §1 ⑥, 시행령 부칙 등).
- 사례의 승용자동차 가격 1억 5천만원에 대해 산식상 차액을 계산하면:
- 기본세율 5%: 1.5억 × 5% = 750만원 (개별소비세)
- 탄력세율 3.5%: 1.5억 × 3.5% = 525만원
- 차액(이론적 인하액): 225만원
- 그러나 인하액 한도 100만원이 적용되므로, 실제 경감액은 최대 100만원에 불과하여 200만원 이상 경감은 불가능.
- 영업사원의 두 번째 오류: 인하액 한도를 무시한 산정.
3. 추가 — 부가가치세 등의 연쇄효과
- 개소세는 부가가치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개소세 인하 시 부가세·교육세 등도 함께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 감소까지 합산하더라도 한도 100만원을 적용하면 영업사원의 “200만원 이상 경감” 발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III. 결론
영업사원 견해의 오류는 두 가지다: ① 2025년 3월 시점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는 이미 종료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② 가사 적용된다 해도 인하액 한도 100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경감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담당 세무사는 甲에게 이 두 가지 오류를 명확히 전달하여 구매 결정의 전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한시 인하 종료, 기본세율 5% 환원, 인하액 한도 100만원
- 빈출 함정: “탄력세율 = 항상 인하”라는 오해(탄력세율은 인상도 가능)
물음 2) 탄력세율 적용 경우 2가지 + 잠정세율 적용대상 2가지 (8점)
I. 본론
1. 탄력세율 적용 경우 — 2가지 구분 (개별소비세법 §1 ⑥, ⑦)
(1) 국내 산업의 보호·경기조절·수급안정 등 경제정책상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1 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한 세율(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예: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 → 3.5%), 일정 사치성 물품의 한시 인상.
(2) 고급가구·고급시계 등 일정한 과세물품 또는 입장행위에 대한 탄력세율 (개별소비세법 §1 ⑦)
- 시행령으로 100분의 30 범위 내 가감한 세율 적용 가능. 시기·기간을 한정하여 적용.
- 예: 고급가구·고급사진기·고급시계 등 사치성 물품에 대한 탄력적 조정.
2. 잠정세율 적용대상 — 2가지 구분 (개별소비세법 §1의2)
(1)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 등 일정 과세물품 [확인 필요 — 정확한 품목]
- 잠정세율을 정하여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인상·인하할 수 있도록 함.
(2)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차 등)
- 시행령에서 정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잠정세율(0% 또는 인하세율) 적용.
잠정세율은 사회·산업정책적 목적으로 단계적·기간한정적으로 운영되는 세율이라는 점에서, 경기대응 목적의 탄력세율과 구별된다.
II. 결론
탄력세율은 ① 일반적 탄력세율(§1 ⑥)과 ② 특정 과세물품에 대한 탄력세율(§1 ⑦)로 구분되며, 잠정세율 대상은 ① 녹용 등 특정 과세물품과 ② 친환경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확인 필요 — 시험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1의2 및 시행령 §2의2의 잠정세율 대상 품목 재확인]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100분의 30, 탄력세율 §1⑥/⑦, 잠정세율 §1의2, 친환경자동차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점)
모범답안
물음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기간·비율·한도 (4점)
I. 본론
1. 적용요건 (조특법 §6 ①)
-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포함)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
- 창업 업종: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 등 시행령 §5에서 정한 감면업종(가구 제조업 포함).
- 창업: 합병·분할·법인전환·기존사업 인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조특법 §6 ⑩).
2. 감면기간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3. 감면비율
- 청년창업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6년 한도 가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감면.
- 청년창업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감면.
- 비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5년간 50% 감면.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일반창업(생계형): 5년간 5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 청년창업: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수도권과밀 내) 등 별도.
4. 감면한도
- 별도의 감면금액 한도는 없으나, 최저한세(조특법 §132)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법 §3) 적용 — 다만 §6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는 비과세.
- 감면배제 사유(§128) 해당 시 감면 부인.
II. 사례의 적용
- 甲(30세,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가구 제조업 → 5년간 100% 감면 대상.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청년창업, 수도권과밀, 5년 100%, 최저한세
물음 2) 감면배제 사유 3가지 + 사례 처분의 적법성 (8점)
I. 서론
조특법 §128은 다양한 감면배제 사유를 규정한다. 본 사례는 §128 ④항(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에 따른 감면배제)이 핵심 쟁점이다.
II. 본론
1. 조특법 §128에 따른 감면배제 사유 — 3가지 이상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 (§128 ④)
- 「소득세법」 §162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6 등 감면 배제.
(2) 사업용계좌 미신고 (§128 ④)
- 「소득세법」 §160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감면 배제.
(3)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128 ④)
-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해당 과세기간 감면 배제.
(4) (추가) 신고불성실 (§128 ① 등)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감면을 받거나 무신고·부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감면 배제.
2. 사례의 처분 적법성 검토
(1) 사실관계 정리
- 甲은 2023.05.27. 가구 제작 사업을 창업, 가구 제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사업장이다.
-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 관할세무서장은 §128 ④을 근거로 2023년·2024년 귀속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하였다.
(2) 법리 적용
- §128 ④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
- 다만 §128 ④의 적용 범위는 “가맹대상이 된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 가구 제조업이 2023년부터 가맹대상이었다면 2023년·2024년 모두 미가입 상태로서 양 과세기간 모두 배제 대상.
- 또한 감면 배제는 해당 사업장에 한정되며, 사업장 단위로 적용.
(3) 결론 — 처분의 적법성
- 甲의 사업장은 2023년·2024년 모두 현금영수증가맹대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하지 않았으므로, 양 과세기간 모두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2023년 5천만원 + 2024년 6천만원 경정·고지는 적법하다.
- 다만 “정당한 사유”의 존부(예: 사업장 폐쇄,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지속 등)에 대한 甲의 입증 가능성은 별도 쟁점이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 일부 취소 가능.
III. 결론
§128 ④항의 감면배제는 절차적 협력의무(현금영수증가맹·사업용계좌 신고 등)를 강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본 사례에서 甲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는 적법하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128 ④, 현금영수증가맹대상, 정당한 사유, 사업장 단위 배제
- 빈출 함정: 사업장 단위 적용/과세기간 단위 적용/’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물음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8점)
I. 서론
조특법 §126의3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국세청장이 지정한 결제대행사업자)와 ② 현금영수증가맹점(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양측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II. 본론
1.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6의3 ①)
- 개념: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결제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한 자(VAN사 등).
- 특례 내용: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전송 등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금액: 건당 일정 금액(시행령으로 정함, 예: 건당 18원 등) [확인 필요 — 시험일 시행 시행령 단가]
- 공제한도: 사업연도(과세기간)별 일정 한도.
- 결제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현금영수증 인프라 확충을 유도.
2.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6의3 ②, 부가법 §46)
- 개념: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특례 내용: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연 1,000만원(2026.12.31까지의 한시 한도; 그 이후 500만원 등 단계적 축소). [확인 필요 — 2025년 적용 한도]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일정 기준 초과 사업자 등은 적용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 해당 거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산세 부과.
3. 양 특례의 비교
| 구분 | 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
|---|---|---|
| 대상 | 결제대행 지정사업자(VAN사) | 소비자 대면 영수증 발급 사업자 |
| 공제 단위 | 건당 처리수수료 기준 | 발급금액 1.3% |
| 공제 항목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 한도 | 시행령상 한도 | 연 1,000만원 |
III. 결론
조특법 §126의3은 결제 인프라(사업자) + 발급 현장(가맹점)의 양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 사례의 甲처럼 가맹의무 위반 시에는 §128 ④의 감면배제까지 연계되므로 가맹점 가입은 단순 협력의무를 넘어선 세제상 핵심 의무이다.
채점 포인트
- 핵심 키워드: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건당 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1.3% 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빈출 함정: 공제율·한도의 시행연도별 변경, 법인 제외,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