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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풀이

exam 적용 2026-01-01

행정소송법(2교시 후반부, 41~80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조문(제1조~제46조) 및 행정소송규칙,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를 폭넓게 묻는 구성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① 거부처분 신청권, ② 사정판결의 고려요소(2008두10560 전합), ③ 재조사 결정의 제소기간 기산점(2010두6588 전합), ④ 행정소송규칙 제10조 집행정지 종기, ⑤ 서훈취소(2014두35379) 등 최근 전원합의체·중요 판례가 다수 반영되었다. 조문 빈칸 채우기 유형(42·56·69번)이 3문항이나 출제된 점이 특징이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준용규정·구분(72·74·75·80번)에서 정확한 암기가 합격선을 좌우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4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문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풀이

  • ① 무효확인의 소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 포함 — 옳음(대법 86누733).
  • ②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 소송물의 객관적 동일성 — 일반적 견해는 소송물 동일하지 않으나, 본 지문은 판례·통설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아 옳은 지문으로 분류.
  • ③ 취소판결 제3자효의 무효확인소송 준용(제29조 → 제38조 제1항) — 옳음.
  • 무효확인 + 취소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불허(주위적·예비적 병합만 허용, 대법 99두11264) — 옳지 않음.
  • ⑤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 → 추가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대법 2005두3554) — 옳음.

정답

[문제 42] 행정소송규칙 — 집행정지 종기

[문제]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 ㄱ )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 ( ㄴ )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

풀이

행정소송규칙 제10조 —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정답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 43] 행정소송의 한계

풀이

  • ③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 헌법재판의 대상이 됨(헌재 93헌마186,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가능) — 옳지 않음.
  •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옳음.

정답

[문제 44]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 준용규정

풀이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6조(직권심리)·제33조·제34조 준용.

  • ㄱ 사정판결 ✗, ㄴ 행정청의 소송참가 ✓, ㄷ 집행정지 ✗, ㄹ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

정답

(ㄴ, ㄹ)

[문제 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풀이

  • ⑤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각하됨(대법 2000두1294) — 옳지 않음.
  • ①②③④는 모두 행정소송법 제10조·제7조 및 판례에 부합.

정답

[문제 46] 항고소송 원고적격

풀이

  • ①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 기존 약국 원고적격 ✗(대법 86누556).
  • ② 구 유선·도선사업법상 경업자 — 보호규정 없음 → 기존업자 원고적격 ✗(대법 2002두1267).
  • ③ 생태·자연도 1등급 인근주민 — 법률상 보호이익 ✗(대법 2011두29052).
  • ④ 수녀원(재단법인) 환경상 이익 — 자연인이 아니므로 ✗(대법 2012두6766).
  • ⑤ 대학노조 지부가 이사선임처분 다툼 — 노조의 법률상 이익 ✗(대법 2015두45953).

판례상 명시적으로 부정된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출제 경향상 ②(경업자 보호규정 없는 사례)를 정답으로 보는 견해가 통상적이나, 모두 부정 사례에 가까우므로 [확인 필요].

정답

(경업자 보호규정 없는 유선·도선사업법 — 사실관계상 부정 사례라 출제 의도 재확인 필요)

[문제 4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풀이

처분의 위법성은 본안판단 사항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대상적격·심판전치(필요적인 경우)·소의 이익·피고적격은 모두 소송요건.

정답

처분의 위법성

[문제 48]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풀이

  • ① 조례 — 지방자치단체장(교육·학예 사항은 교육감)이 피고. ✗
  • ② 권한 승계 시 승계행정청이 피고(제13조 제1항 단서). ✗
  • ③ 처분청과 통지자가 다르면 처분청이 피고. ✗
  • ④ 지방법무사회 — 공권력 행사주체로서 피고 가능(대법 2015다34444). ✗
  • ⑤ 대리관계 표시한 대리행위 — 피대리행정청이 피고(대법 2005부4 결정). ✓

정답

[문제 49] 피고경정

풀이

  • ①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 직권 ✗ — 옳지 않음.
  • ②③④⑤는 모두 제14조·제44조 등 조문에 부합.

정답

[문제 50] 소송참가

풀이

  • ① 제3자가 행정소송법상 참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가능(대법 2012무84). ✓
  •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 가능(제17조 제1항). ✗
  • ③ 제3자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격(통설·판례). ✗
  • ④ 결정 전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16조 제2항). ✗
  • ⑤ 사립학교 교원소청 사건 — 학교법인의 장은 피고보조참가 가능(대법 2018두48298). ✗

정답

[문제 51] 항고소송의 대상

풀이

  • ㄱ 국가인권위 성희롱결정·시정조치권고 — 처분 ○(대법 2005두487).
  • ㄴ 소득금액변동통지 — 처분 ○(대법 2002두1878 전합).
  • ㄷ 지목변경신청 반려 — 처분 ○(대법 2003두9015 전합).

정답

(ㄱ, ㄴ, ㄷ)

[문제 52] 제소기간

풀이

  • ③ 재조사결정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대법 2010두6588 전합) — 옳지 않음.
  • ①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제20조 제3항). ✓
  • ②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 ④ 소의 종류 변경 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봄(제21조 제4항 → 제14조 제4항). ✓
  • ⑤ 당사자소송에는 제20조 준용 ✗(제44조에 미포함). ✓

정답

[문제 53] 행정심판전치

풀이

  • ⑤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되면 됨(대법 86누156, 87누176) — 제소 당시 충족 불요. 옳지 않음.
  • ① 도로교통법 제142조 — 운전면허 처분에 필요적 전치. ✓
  • ②③④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제4항. ✓

정답

[문제 54] 거부처분의 신청권

풀이

  • ③ 신청권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판단(대법 2007두20638) — 옳지 않음.
  • 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
  •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 조리상 신청권 인정(대법 2013두2945). ✓
  • ④ 단순 응답권으로 충분, 인용 결과 얻을 권리 ✗. ✓
  • ⑤ 본안판단사항. ✓

정답

[문제 55] 재결취소소송

풀이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인 간 행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대법 2011다43044).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는 것은 ✗ — 옳지 않음.
  • ①②③⑤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및 판례에 부합.

정답

[문제 56] 소의 변경(제21조)

풀이

“법원은 취소소송을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

정답

(당사자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원고)

[문제 57] 취소소송 가구제

풀이

  •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처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 92마54) — 옳지 않음.
  • ①②③④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부합.

정답

[문제 58]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

풀이

인가 이전 단계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대법 2007다83533, 2009다10638 전합).

정답

당사자소송

[문제 59] 간접강제

풀이

  • ④ 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 가능. ✓
  • ① 재처분의무 이행여부와 무관 ✗ —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 ②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지 제재 ✗(대법 2002두5320).
  • ③ 당사자소송에 간접강제 준용 ✗.
  • ⑤ 변론 없이도 결정 가능.

정답

[문제 60] 서훈취소(대법 2014두35379)

풀이

  • ② 서훈취소의 처분청은 대통령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통지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대통령이어야 함 — 옳지 않음.
  • ① 유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 ✗(망인이 상대방). ✓
  • ③ 통지 없이도 대외적 표시로 처분 성립. ✓
  • ④ 사법심사 대상 ○(고도의 정치성 부정). ✓
  • ⑤ 보훈부장관의 통보는 단순 통지로 처분 ✗. ✓

정답

[문제 6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동일성

풀이

  • ㄱ 산림형질변경불허가 —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vs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 동일성 인정(대법 2003두6573, 처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른 법률 평가로 본 것).
  • ㄴ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불이행 vs 뇌물공여: 동일성 ✗(대법 99두9971).
  • ㄷ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 면허지정조건 위반 vs 무면허업자에 판매: 동일성 ✗(대법 96누7427).

정답

(ㄱ만)

[문제 62] 취소소송 심리

풀이

  • 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심절차를 거치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됨(대법 87누176) — 옳지 않음.
  • ① 제소기간 직권조사. ✓
  • ③ 원고적격은 사실심·상고심 모두 존속. ✓
  • ④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 ✓
  • 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료 종합. ✓

정답

[문제 63] 심리원칙

풀이

  • ④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무효사유에 기초한 판결은 위법(변론주의 위반, 대법 2011후2275 등).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도 변론주의 보충에 그침 — 옳지 않음.
  • ①②③⑤는 모두 옳음.

정답

[문제 64] 행정소송 심리

풀이

  • 처분권주의 원칙상 청구범위를 초월한 인용 ✗ — 옳지 않음.
  • ② 직권 증거조사·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 판단 가능(제26조). ✓
  • ③ 청구범위 내 주장 외 사실 판단. ✓
  • ④⑤ 석명권. ✓

정답

[문제 65] 사정판결의 고려사정(대법 2008두10560 전합)

풀이

판례는 “처분 등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권익침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사유의 내용 및 발생원인, 위법사유가 처분 등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 그 일부가 차지하는 비중, 처분 등을 취소·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처분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처분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①은 권익침해의 주체를 “처분청”으로 잘못 기재(처분 효력 유지로 침해받는 자는 처분상대방). ②③④⑤는 판례에 명시된 고려사정.

정답

(②~⑤ 모두 판례상 고려사정에 해당하나, 단답을 묻는 문항으로 ②가 핵심 — [확인 필요])

[문제 66] 사정판결

풀이

  • 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 기준이지만, 사정판결의 사정(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은 변론종결시 기준(대법 70누13) — 옳지 않음.
  • ① 당연무효 처분에는 사정판결 ✗(대법 96누6707). ✓
  • ②③ 행정소송법 제28조. ✓
  • ④ 적당한 구제방법 청구 병합 시 석명권 행사. ✓

정답

[문제 67] 판결서 기재사항

풀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준용 — 당사자,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변론종결일, 법원. 청구의 원인은 기재사항이 아님.

정답

청구의 원인

[문제 68] 취소판결의 효력

풀이

  •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침(대법 92누6293, 96다37589) — 옳음.
  • ① 취소판결 확정으로 처분 소급 소멸 후 새로운 사유로 경정처분 가능 — 단정적 표현은 부적절(상황별 판단).
  •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법 99다70600).
  • ③ 전소·후소 소송물 다르면 기판력 ✗.
  • ⑤ 거부처분 취소 후 법령 개정 시 새로운 사유로 거부 가능(대법 97누19236).

정답

[문제 69] 기속력(제30조) 빈칸

풀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확정판결, 당사자, 행정청)

[문제 70] 민중소송

풀이

  • ⑤ 제46조 제1항 — 민중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제17조 포함) 준용. ✓
  • ① 객관적 소송 ✗.
  • ② 지방의회 재의결 vs 단체장 소송은 기관소송.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준용 가능(제46조 제3항).
  • ④ 당사자소송 규정 준용 가능(제46조 제2항).

정답

[문제 71] 무효등확인소송

풀이

  • ④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되어 일부 특정 가능하면 일부 무효확인 가능(대법 89누4789) — 옳음.
  • ① 작위의무 확인은 인정 ✗(대법 89누4994).
  • ②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
  • ③ 무효확인소송 보충성 요건 ✗(대법 2007두6342 전합).
  • ⑤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준용 ✗(대법 98무37).

정답

[문제 72] 당사자소송 일반(재개발조합 조합원자격 확인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풀이

  • ③ 행정소송법 제41조 — 법령에 정해진 당사자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옳음.
  • ① 집행정지 ✗(제23조 준용 ✗).
  • ② 직권심리(제26조 준용)로 주장하지 않은 사실 판단 가능.
  • ④ 헌재 2020헌가12 위헌결정으로 현재 국가 상대 가집행 가능.
  • ⑤ 기속력은 관계행정청 모두에 미침.

정답

[문제 73] 당사자소송

풀이

  • ② 당사자소송에 제3자의 소송참가 준용(제44조 제1항이 제16조 준용) — 옳음.
  • ① 공공단체 피고 시 관계행정청 소재지(제40조 단서). 대법원 소재지 ✗.
  • ③ 소송비용 규정(제33조) 준용 ○.
  • ④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 피고는 국가.
  • 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의 선임·해임 분쟁 — 민사소송(대법 2009다32386).

정답

[문제 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준용규정

풀이

제38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에 제22조(처분변경 소변경)·제23조(집행정지)는 ✗.

  • ㄱ 재판관할(제9조) ✓ / ㄴ 처분변경 소변경(제22조) ✗ / ㄷ 집행정지(제23조) ✗ / ㄹ 재량처분의 취소(제27조) ✓.

정답

(ㄱ, ㄹ)

[문제 75] 무효등확인소송

풀이

  • ④ 제38조 제1항이 제10조(관련청구 이송·병합)를 준용옳지 않음.
  • ① 중앙행정기관장 피고 시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가능(제9조 제2항). ✓
  • ② 사정판결 부정. ✓
  • ③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 등 갖추어야 함(대법 90누10520). ✓
  • ⑤ 무효사유 입증책임은 원고(대법 2009두3460). ✓

정답

[문제 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풀이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포함)으로 변경 가능(제42조 → 제21조 준용) — 옳지 않음.
  • ① 제26조 준용. ✓
  • ② 행정심판 거친 경우 제소기간 내 제기. ✓
  • ③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판결시(대법 90누9391). ✓
  • ⑤ 처분으로 부작위 해소 시 소의 이익 상실. ✓

정답

[문제 77] 기관소송

풀이

  • ①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 — 주관적 소송 ✗ — 옳지 않음.
  • ② 법률이 정한 경우 한정(제45조). ✓
  • ③ 시·도의회 재의결 vs 교육감 — 기관소송. ✓
  • ④ 국민투표소송은 민중소송. ✓
  • ⑤ 헌재 관장 사항 제외(제3조 제4호 단서). ✓

정답

[문제 78] 행정소송 일반

풀이

  •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합의제 행정청 자체 — “장이 피고”는 옳지 않음(노동위원회법 등 특별법이 위원장을 피고로 정한 경우만 예외).
  • ② 직접 권리의무 규율 고시 — 처분(대법 2003무23). ✓
  • ③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정. ✓
  • ④ 동일노선 신규 면허 — 기존업자 원고적격(대법 76누5). ✓
  • ⑤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후속처분 아닌 재결취소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 ✗(대법 2014두10455). ✓

정답

[문제 79]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

풀이

항고소송(취소·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재결취소)은 모두 처분청(행정청)이 피고. 당사자소송만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제39조).

정답

당사자소송

[문제 80] 당사자소송

풀이

  •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 가능(대법 2017다242409 등) — 옳음.
  • ①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대상이 아닌 공법상 법률관계 — 처분이 대상이라는 표현 ✗.
  • 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 당사자소송에 의함(대법 2011다95564 전합).
  • ③ 명예퇴직 법관 미지급수당 청구 — 당사자소송(대법 2013두14863).
  • ⑤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 — 공법상 계약 해지에 준하는 분쟁으로 당사자소송(대법 2001두779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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