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형적 출제 유형이다. 비과세 근로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학자금)의 한도 판단, 인적공제(부모·자녀·장애인 추가공제), 건강·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020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추가공제 + 2021년 한시 한도 100만원 상향), 그리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자녀·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연말정산 전 영역의 디테일을 묻는다.
핵심 함정은 ①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초과분 과세, ② 식대는 사내급식과 중복 시 전액 과세, ③ 모친의 금융소득 1,700만원(2,000만원 이하)이라 종합과세 미해당이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④ 자녀 학자금 보조 — 회사 복리후생비로 받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⑤ 신용카드 백화점·대형마트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⑥ 의료비 중 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 ⑦ 미취학자녀가 아닌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자녀C 학원비 제외) 등이다.
[문제 1] 거주자 갑의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30점)
[문제] 거주자 갑은 (주)산업테크의 인사팀 과장으로, 근로소득만 있다. 기본급(월 3,500,000원), 상여금(연간 월기본급의 600%), 직책수당(월 250,000원), 식대(월 150,000원, 사내식당 식사 별도수령), 자가운전보조금(월 300,000원), 자녀 학비보조금(3월·9월 각 8,000,000원),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세액 등의 자료가 주어졌다. 부양가족(배우자·모친·자녀A·B·C)과 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물음 1)~7)에 답하시오.
풀이
물음 1)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5점)
1단계 — 비과세·과세 항목 분류
| 항목 | 월액 / 연액 | 과세 여부 | 근거 |
|---|---|---|---|
| 기본급 | 3,500,000 × 12 = 42,000,000 | 과세 | — |
| 상여금 | 3,500,000 × 600% = 21,000,000 | 과세 | — |
| 직책수당 | 250,000 × 12 = 3,000,000 | 과세 | — |
| 식대 | 150,000 × 12 = 1,800,000 | 전액 과세 | 사내식당에서 식사 + 식대 별도 수령 → 비과세 적용 불가 (소법 §12 3호 러목, 소령 §17의2) |
| 자가운전보조금 | (300,000 - 200,000) × 12 = 1,200,000 | 초과분 과세 |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소령 §12 3호) |
| 학비보조금 | 8,000,000 × 2 = 16,000,000 | 전액 과세 |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3호)에 해당 안 됨 |
2단계 — 총급여액(과세 근로소득) 합계
42,000,000 + 21,000,000 + 3,000,000 + 1,800,000 + 1,200,000 + 16,000,000 = 85,000,000원
3단계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0,000 + (85,000,000 − 45,000,000) × 5% = 12,000,000 + 2,000,000 = 14,000,000원
4단계 — 근로소득금액
85,000,000 − 14,000,000 = 71,0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총급여액 | 85,000,000원 | | (2) 근로소득금액 | 71,000,000원 |
물음 2) 인적공제 (3점)
1단계 —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 관계 | 나이(2021년말) | 소득요건 | 판정 |
|---|---|---|---|
| 본인 | 45세 | — | ○ |
| 배우자 | 49세 | 소득 없음 | ○ |
| 모친 | 68세 | 금융소득 1,700만원 →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0 |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자녀A | 23세 | 20세 초과 | × |
| 자녀B | 21세 | 20세 초과지만 장애인 → 나이 무관 | ○ |
| 자녀C | 17세 | 20세 이하 | ○ |
→ 기본공제 5명: 본인, 배우자, 모친, 자녀B, 자녀C
(1) 기본공제 = 1,500,000 × 5 = 7,500,000원
2단계 — 추가공제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모친 1953.4.15. 출생 → 2021년 만 68세 → 해당 없음
- 장애인공제: 자녀B → 2,000,000원
- 부녀자공제: 본인이 남성 → 해당 없음
- 한부모공제: 배우자 있음 → 해당 없음
(2) 추가공제 = 2,0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기본공제액 | 7,500,000원 | | (2) 추가공제액 | 2,000,000원 | | (3) 인적공제 합계 | 9,500,000원 |
물음 3) 건강보험료 등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점)
본인부담분만 공제 대상 (소법 §52 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1,200,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 100,000원
- 고용보험료 본인부담: 2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 3,0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 | 1,200,000 + 100,000 + 200,000 = 1,500,000원 | |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 | 3,000,000원 |
물음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 82,000,000 가정, 4점)
1단계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 25% = 82,000,000 × 25% = 20,500,000원
2단계 — 공제율별 사용분 분류
- 전통시장: 4,200,000 (40%)
- 대중교통: 600,000 (40%)
-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대중 외): 4,900,000 + 1,000,000 = 5,900,000 (30%)
- 신용카드(전통·대중 외): 28,300,000 (15%)
- 사용액 합계: 39,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초과액 = 18,500,000원
3단계 —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신용카드 28,300,000 - 20,500,000 = 7,800,000 잔여 → 15%
4단계 — 일반공제액 산정
- 신용카드 잔여: 7,800,000 × 15% = 1,170,000
- 직불·현금영수증: 5,900,000 × 30% = 1,770,000
- 전통시장: 4,200,000 × 40% = 1,680,000
- 대중교통: 600,000 × 40% = 240,000
일반공제액 합계 = 4,860,000원
5단계 — 기본한도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구간 → 기본한도 250만원 ※ 단, 2021년 귀속분은 코로나 특례로 전 구간 한도 100만원 상향 적용 (조특법 §126의2 ④, 2021년 한시) → 350만원
(1) 기본한도 내 공제액 = MIN(4,860,000, 3,500,000) = 3,500,000원
6단계 — 추가공제 (기본한도 초과분 중 항목별 한도 적용)
기본한도 초과분 = 4,860,000 - 3,500,000 = 1,360,000원
추가공제 가능한 한도(각 100만원, 2021년 한시 상향분 포함 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각 1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1,680,000 (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 240,000 (한도 100만원)
→ 항목별 사용 가능 추가공제 = MIN(1,680,000, 1,000,000) + MIN(240,000, 1,000,000) = 1,240,000원
7단계 — 2021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공제 (조특법 §126의2 ⑦, 2021년 한시)
- 2021년 사용액(39,000,000) > 2020년 사용액(42,000,000) × 105% = 44,100,000 → 증가 미해당, 추가공제 없음
(2) 추가공제액 = MIN(1,360,000, 1,240,000) = 1,24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기본한도 내 공제액 | 3,500,000원 | | (2) 추가공제액 | 1,240,000원 |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합계 | 4,740,000원 |
물음 5)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2점)
1단계 — 종합소득공제 합계
| 공제 항목 | 금액 |
|---|---|
| 인적공제 | 9,500,000 |
| 건강보험료 등 | 1,500,000 |
| 연금보험료 | 3,000,000 |
| 신용카드 등 (※물음 1 기준 총급여 85,000,000 가정 시 한도·공제 재계산이 원칙이나, 본 답안은 물음 4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출제의도에 따름) | 4,740,000 |
| 합계 | 18,740,000 |
2단계 — 과세표준
71,000,000(근로소득금액) − 18,740,000 = 52,260,000원
3단계 — 산출세액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5,820,000 + (52,260,000 − 46,000,000) × 24% = 5,820,000 + 1,502,400 = 7,322,4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과세표준 | 52,260,000원 | | (2) 산출세액 | 7,322,400원 |
물음 6) 세액공제 (총급여 82,000,000, 산출세액 7,300,000 가정, 12점)
(1)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세액: 715,000 + (7,300,000 − 1,300,000) × 30% = 715,000 + 1,800,000 = 2,515,000
- 한도: 총급여 7,000만 초과 → MAX{660,000 − (82,000,000 − 70,000,000) × 50%, 500,000} = MAX{660,000 − 6,000,000, 500,000} = MAX{−5,340,000, 500,000} = 500,000
- 공제액 = MIN(2,515,000, 500,000) = 500,000원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만 7세 이상: 자녀B(21세, 장애인), 자녀C(17세) → 2명
- 1명 15만원 + 2명째 15만원 = 300,000원
- 출산·입양 자녀 없음 → 추가공제 없음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자동차손해보험): 1,300,000 → 한도 100만원 → 1,000,000 × 12% = 120,000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자녀B): 1,200,000 → 한도 100만원 → 1,000,000 × 15% = 150,000
공제액 = 120,000 + 150,000 = 270,000원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분류
| 관계 | 내역 | 금액 | 분류 | 비고 |
|---|---|---|---|---|
| 본인 | 질병예방비, 약품 | 860,000 | 본인·65세이상·장애인 | 전액공제대상 |
| 모친(68세) | 입원·약품 | 870,000 | 본인·65세이상·장애인 | 전액공제대상 |
| 자녀A | 입원·약품 | 750,000 | 일반 | A는 기본공제대상 아님이지만, 의료비는 나이·소득요건 무관으로 생계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 가능 |
| 자녀B(장애인) | 의료기기 | 1,580,000 | 본인·65세이상·장애인 | 전액공제대상 |
| 자녀C | 입원치료비 | 350,000 | 일반 | |
| 자녀C | 콘택트렌즈 | 500,000 | 일반 | 1인당 50만원 한도 |
| 자녀C | 약품 | 50,000 | 일반 |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합계: 860,000 + 870,000 + 1,580,000 = 3,310,000
- 일반의료비 합계: 750,000 + 350,000 + 500,000 + 50,000 = 1,650,000
공제대상금액 산정
총급여 3% = 82,000,000 × 3% = 2,460,000
- 일반의료비 한도 적용: MIN(1,650,000, 7,000,000) = 1,650,000
- 일반의료비에서 총급여 3% 차감: 1,650,000 − 2,460,000 = △810,000 (일반에서 다 못 빼면 본인 등에서 차감)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에서 잔여 3% 차감: 3,310,000 − 810,000 = 2,500,000
- 일반의료비 공제대상: 0
- 본인 등 공제대상: 2,500,000
의료비 세액공제 = 2,500,000 × 15% = 375,000원
(5) 교육비 세액공제
| 관계 | 내역 | 금액 | 공제 여부 | 한도 |
|---|---|---|---|---|
| 모친 | 일반대 입학금·수업료 | 6,000,000 | × |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불가(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
| 자녀A | 대학원 수업료 | 14,000,000 | ×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자녀 ×) |
| 자녀B | 대학 수업료 | 9,500,000 | ○ | 대학생 1인 한도 9,000,000 |
| 자녀C | 교복 | 700,000 | ○(50만원 한도) | 중·고생 교복 1인 50만원 |
| 자녀C | 교과서 | 50,000 | ○ | 학교 구입 교과서 |
| 자녀C | 방과후학교 수업료 | 900,000 | ○ | |
| 자녀C | 학교급식비 | 550,000 | ○ | |
| 자녀C | 사설학원 수강료 | 4,000,000 | × | 미취학아동 외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
- 자녀B 공제대상: MIN(9,500,000, 9,000,000) = 9,000,000
- 자녀C 공제대상: 500,000 + 50,000 + 900,000 + 550,000 = 2,000,000 (한도 3,000,000 이내)
공제대상 합계 = 9,000,000 + 2,000,000 = 11,000,000 교육비 세액공제 = 11,000,000 × 15% = 1,650,000원
정답
| 세액공제 항목 | 금액 |
|---|---|
| (1)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
| (2) 자녀세액공제 | 300,000 |
|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70,000 |
| (4) 의료비 세액공제 | 375,000 |
| (5) 교육비 세액공제 | 1,650,000 |
| 합계 | 3,095,000원 |
물음 7) 결정세액 및 추가납부(환급)세액 (2점)
1단계 — 결정세액
산출세액 7,300,000 − 세액공제 3,095,000 = 4,205,000원
2단계 — 기납부세액 비교
원천징수세액 4,750,000 − 결정세액 4,205,000 = 545,000원 (환급)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결정세액 | 4,205,000원 |
| (2)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 4,750,000원 |
| (3) 환급세액 | △545,000원 (환급) |
채점 포인트
- 비과세 판단: 식대(사내식당+식대 동시수령 시 전액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학자금 보조의 비과세 미해당
- 부양가족 판정: 모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종합소득금액 0원 → 기본공제 가능 / 자녀A는 20세 초과로 기본공제 ×, 단 의료비는 별도 부양가족 의료비로 공제 가능 / 자녀B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신용카드 공제: 2021년 한시 한도 100만원 상향,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추가공제 요건(본 사례는 미해당)
- 의료비 공제: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일반의료비 한도 700만원, 콘택트렌즈 1인 50만원 한도, 일반에서 3% 차감 후 잔여를 본인 등에서 차감
- 교육비 공제: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 공제 불가, 자녀 대학원비 공제 불가, 사설학원비(미취학아동 외) 공제 불가
- 빈출 함정: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 수 기준(2021년 적용), 보장성보험은 일반·장애인전용 각각 100만원 한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