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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제1문제 풀이

exam 적용 2021-01-01

본 문제는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형적 출제 유형이다. 비과세 근로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학자금)의 한도 판단, 인적공제(부모·자녀·장애인 추가공제), 건강·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020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추가공제 + 2021년 한시 한도 100만원 상향), 그리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자녀·근로소득 세액공제까지 연말정산 전 영역의 디테일을 묻는다.

핵심 함정은 ①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초과분 과세, ② 식대는 사내급식과 중복 시 전액 과세, ③ 모친의 금융소득 1,700만원(2,000만원 이하)이라 종합과세 미해당이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④ 자녀 학자금 보조 — 회사 복리후생비로 받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과세, ⑤ 신용카드 백화점·대형마트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⑥ 의료비 중 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 ⑦ 미취학자녀가 아닌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자녀C 학원비 제외) 등이다.


[문제 1] 거주자 갑의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30점)

[문제] 거주자 갑은 (주)산업테크의 인사팀 과장으로, 근로소득만 있다. 기본급(월 3,500,000원), 상여금(연간 월기본급의 600%), 직책수당(월 250,000원), 식대(월 150,000원, 사내식당 식사 별도수령), 자가운전보조금(월 300,000원), 자녀 학비보조금(3월·9월 각 8,000,000원),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세액 등의 자료가 주어졌다. 부양가족(배우자·모친·자녀A·B·C)과 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물음 1)~7)에 답하시오.

풀이

물음 1)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5점)

1단계 — 비과세·과세 항목 분류

항목 월액 / 연액 과세 여부 근거
기본급 3,500,000 × 12 = 42,000,000 과세
상여금 3,500,000 × 600% = 21,000,000 과세
직책수당 250,000 × 12 = 3,000,000 과세
식대 150,000 × 12 = 1,800,000 전액 과세 사내식당에서 식사 + 식대 별도 수령 → 비과세 적용 불가 (소법 §12 3호 러목, 소령 §17의2)
자가운전보조금 (300,000 - 200,000) × 12 = 1,200,000 초과분 과세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소령 §12 3호)
학비보조금 8,000,000 × 2 = 16,000,000 전액 과세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3호)에 해당 안 됨

2단계 — 총급여액(과세 근로소득) 합계

42,000,000 + 21,000,000 + 3,000,000 + 1,800,000 + 1,200,000 + 16,000,000 = 85,000,000원

3단계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0,000 + (85,000,000 − 45,000,000) × 5% = 12,000,000 + 2,000,000 = 14,000,000원

4단계 — 근로소득금액

85,000,000 − 14,000,000 = 71,0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총급여액 | 85,000,000원 | | (2) 근로소득금액 | 71,000,000원 |


물음 2) 인적공제 (3점)

1단계 —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관계 나이(2021년말) 소득요건 판정
본인 45세
배우자 49세 소득 없음
모친 68세 금융소득 1,700만원 →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0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A 23세 20세 초과 ×
자녀B 21세 20세 초과지만 장애인 → 나이 무관
자녀C 17세 20세 이하

→ 기본공제 5명: 본인, 배우자, 모친, 자녀B, 자녀C

(1) 기본공제 = 1,500,000 × 5 = 7,500,000원

2단계 — 추가공제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모친 1953.4.15. 출생 → 2021년 만 68세 → 해당 없음
  • 장애인공제: 자녀B → 2,000,000원
  • 부녀자공제: 본인이 남성 → 해당 없음
  • 한부모공제: 배우자 있음 → 해당 없음

(2) 추가공제 = 2,0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기본공제액 | 7,500,000원 | | (2) 추가공제액 | 2,000,000원 | | (3) 인적공제 합계 | 9,500,000원 |


물음 3) 건강보험료 등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점)

본인부담분만 공제 대상 (소법 §52 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1,200,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 100,000원
  • 고용보험료 본인부담: 2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 3,00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 | 1,200,000 + 100,000 + 200,000 = 1,500,000원 | |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 | 3,000,000원 |


물음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 82,000,000 가정, 4점)

1단계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 25% = 82,000,000 × 25% = 20,500,000원

2단계 — 공제율별 사용분 분류

  • 전통시장: 4,200,000 (40%)
  • 대중교통: 600,000 (40%)
  •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대중 외): 4,900,000 + 1,000,000 = 5,900,000 (30%)
  • 신용카드(전통·대중 외): 28,300,000 (15%)
  • 사용액 합계: 39,000,000원 → 최저사용금액 초과액 = 18,500,000원

3단계 —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신용카드 28,300,000 - 20,500,000 = 7,800,000 잔여 → 15%

4단계 — 일반공제액 산정

  • 신용카드 잔여: 7,800,000 × 15% = 1,170,000
  • 직불·현금영수증: 5,900,000 × 30% = 1,770,000
  • 전통시장: 4,200,000 × 40% = 1,680,000
  • 대중교통: 600,000 × 40% = 240,000

일반공제액 합계 = 4,860,000원

5단계 — 기본한도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구간 → 기본한도 250만원 ※ 단, 2021년 귀속분은 코로나 특례로 전 구간 한도 100만원 상향 적용 (조특법 §126의2 ④, 2021년 한시) → 350만원

(1) 기본한도 내 공제액 = MIN(4,860,000, 3,500,000) = 3,500,000원

6단계 — 추가공제 (기본한도 초과분 중 항목별 한도 적용)

기본한도 초과분 = 4,860,000 - 3,500,000 = 1,360,000원

추가공제 가능한 한도(각 100만원, 2021년 한시 상향분 포함 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각 1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1,680,000 (한도 100만원)
  • 대중교통: 240,000 (한도 100만원)

→ 항목별 사용 가능 추가공제 = MIN(1,680,000, 1,000,000) + MIN(240,000, 1,000,000) = 1,240,000원

7단계 — 2021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공제 (조특법 §126의2 ⑦, 2021년 한시)

  • 2021년 사용액(39,000,000) > 2020년 사용액(42,000,000) × 105% = 44,100,000 → 증가 미해당, 추가공제 없음

(2) 추가공제액 = MIN(1,360,000, 1,240,000) = 1,240,0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기본한도 내 공제액 | 3,500,000원 | | (2) 추가공제액 | 1,240,000원 |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합계 | 4,740,000원 |


물음 5)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2점)

1단계 — 종합소득공제 합계

공제 항목 금액
인적공제 9,500,000
건강보험료 등 1,500,000
연금보험료 3,000,000
신용카드 등 (※물음 1 기준 총급여 85,000,000 가정 시 한도·공제 재계산이 원칙이나, 본 답안은 물음 4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출제의도에 따름) 4,740,000
합계 18,740,000

2단계 — 과세표준

71,000,000(근로소득금액) − 18,740,000 = 52,260,000원

3단계 — 산출세액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5,820,000 + (52,260,000 − 46,000,000) × 24% = 5,820,000 + 1,502,400 = 7,322,400원

정답

| 구분 | 금액 | |——|——| | (1) 과세표준 | 52,260,000원 | | (2) 산출세액 | 7,322,400원 |


물음 6) 세액공제 (총급여 82,000,000, 산출세액 7,300,000 가정, 12점)

(1)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제세액: 715,000 + (7,300,000 − 1,300,000) × 30% = 715,000 + 1,800,000 = 2,515,000
  • 한도: 총급여 7,000만 초과 → MAX{660,000 − (82,000,000 − 70,000,000) × 50%, 500,000} = MAX{660,000 − 6,000,000, 500,000} = MAX{−5,340,000, 500,000} = 500,000
  • 공제액 = MIN(2,515,000, 500,000) = 500,000원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만 7세 이상: 자녀B(21세, 장애인), 자녀C(17세) → 2명

  • 1명 15만원 + 2명째 15만원 = 300,000원
  • 출산·입양 자녀 없음 → 추가공제 없음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자동차손해보험): 1,300,000 → 한도 100만원 → 1,000,000 × 12% = 120,000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자녀B): 1,200,000 → 한도 100만원 → 1,000,000 × 15% = 150,000

공제액 = 120,000 + 150,000 = 270,000원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분류

관계 내역 금액 분류 비고
본인 질병예방비, 약품 860,000 본인·65세이상·장애인 전액공제대상
모친(68세) 입원·약품 870,000 본인·65세이상·장애인 전액공제대상
자녀A 입원·약품 750,000 일반 A는 기본공제대상 아님이지만, 의료비는 나이·소득요건 무관으로 생계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 가능
자녀B(장애인) 의료기기 1,580,000 본인·65세이상·장애인 전액공제대상
자녀C 입원치료비 350,000 일반  
자녀C 콘택트렌즈 500,000 일반 1인당 50만원 한도
자녀C 약품 50,000 일반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합계: 860,000 + 870,000 + 1,580,000 = 3,310,000
  • 일반의료비 합계: 750,000 + 350,000 + 500,000 + 50,000 = 1,650,000

공제대상금액 산정

총급여 3% = 82,000,000 × 3% = 2,460,000

  • 일반의료비 한도 적용: MIN(1,650,000, 7,000,000) = 1,650,000
  • 일반의료비에서 총급여 3% 차감: 1,650,000 − 2,460,000 = △810,000 (일반에서 다 못 빼면 본인 등에서 차감)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에서 잔여 3% 차감: 3,310,000 − 810,000 = 2,500,000
  • 일반의료비 공제대상: 0
  • 본인 등 공제대상: 2,500,000

의료비 세액공제 = 2,500,000 × 15% = 375,000원

(5) 교육비 세액공제
관계 내역 금액 공제 여부 한도
모친 일반대 입학금·수업료 6,000,000 ×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불가(장애인 특수교육비 제외)
자녀A 대학원 수업료 14,000,000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자녀 ×)
자녀B 대학 수업료 9,500,000 대학생 1인 한도 9,000,000
자녀C 교복 700,000 ○(50만원 한도) 중·고생 교복 1인 50만원
자녀C 교과서 50,000 학교 구입 교과서
자녀C 방과후학교 수업료 900,000  
자녀C 학교급식비 550,000  
자녀C 사설학원 수강료 4,000,000 × 미취학아동 외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 자녀B 공제대상: MIN(9,500,000, 9,000,000) = 9,000,000
  • 자녀C 공제대상: 500,000 + 50,000 + 900,000 + 550,000 = 2,000,000 (한도 3,000,000 이내)

공제대상 합계 = 9,000,000 + 2,000,000 = 11,000,000 교육비 세액공제 = 11,000,000 × 15% = 1,650,000원

정답

세액공제 항목 금액
(1)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2) 자녀세액공제 300,000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270,000
(4) 의료비 세액공제 375,000
(5) 교육비 세액공제 1,650,000
합계 3,095,000원

물음 7) 결정세액 및 추가납부(환급)세액 (2점)

1단계 — 결정세액

산출세액 7,300,000 − 세액공제 3,095,000 = 4,205,000원

2단계 — 기납부세액 비교

원천징수세액 4,750,000 − 결정세액 4,205,000 = 545,000원 (환급)

정답

구분 금액
(1) 결정세액 4,205,000원
(2)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4,750,000원
(3) 환급세액 △545,000원 (환급)

채점 포인트

  • 비과세 판단: 식대(사내식당+식대 동시수령 시 전액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학자금 보조의 비과세 미해당
  • 부양가족 판정: 모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종합소득금액 0원 → 기본공제 가능 / 자녀A는 20세 초과로 기본공제 ×, 단 의료비는 별도 부양가족 의료비로 공제 가능 / 자녀B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신용카드 공제: 2021년 한시 한도 100만원 상향,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추가공제 요건(본 사례는 미해당)
  • 의료비 공제: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일반의료비 한도 700만원, 콘택트렌즈 1인 50만원 한도, 일반에서 3% 차감 후 잔여를 본인 등에서 차감
  • 교육비 공제: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 공제 불가, 자녀 대학원비 공제 불가, 사설학원비(미취학아동 외) 공제 불가
  • 빈출 함정: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 수 기준(2021년 적용), 보장성보험은 일반·장애인전용 각각 100만원 한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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