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룩셈부르크

노아의 세무사 합격 여정

2026 2차 · 2027 풀세트
개정세법 추적 · 계산 풀이 · 논술 답안

접속 코드를 입력하세요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제2문제 풀이

exam 적용 2021-01-01

본 문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법령 제88조) 의 두 축 — ① 자산 고가양수(제1항 제1호)와 ②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분여(제1항 제8호) — 를 한 문항에 모두 담고 있다. 물음 1은 시가초과 매입가액의 자산감액과 사외유출 처분, 잔여 자산상각분 △유보의 추인까지 2개 사업연도를 가로지르는 흐름을 묻고, 물음 2~4는 감자대가의 시가 비교(저가/고가)에 따른 분여 방향과 특수관계(甲↔丙) 여부를 결합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풀어내야 한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분여했는가“를 정량화한 뒤, 분여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사외유출), 수증자에게는 법령 제11조 제8호 수증이익(유보) 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문제 2] 자산 고가양수 및 불균등 감자 (20점)

[문제 자료1] (주)A는 제9기(2020) 1월 2일 출자임원으로부터 기계장치를 ₩100,000,000(시가 ₩80,000,000)에 매입하고 전액 현금지급, 취득가액 ₩100,000,000을 계상하였다. 내용연수 5년, 정률법(상각률 40%)으로 신고하여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였다. 제10기(2021) 12월 31일 동 기계장치를 현금 ₩20,000,000에 양도하였다.

[문제 자료2] (주)A는 제10기에 주주 甲·乙·丁의 보유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일부 소각하였다. 1주당 액면가액 ₩5,000,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10,000. 주주 모두 영리내국법인이며, 甲과 丙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그 외 특수관계 없음).

주주 소각 전 소각 소각 후
10,000 4,000 6,000
6,000 2,000 4,000
8,000 - 8,000
6,000 4,000 2,000
합계 30,000 10,000 20,000

물음 1) 자산 고가양수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점)

사전 분석

  • 시가초과액: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
  • 출자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법령 §2 ③ 1호)이므로,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자산은 자산고가양수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법령 §88 ① 1호) 적용 대상.
  • 처리 원칙:
    • ① 시가초과액만큼 자산을 감액(손금산입 △유보)하고, 동액을 사외유출(상여)로 처분
    • ② 자산감액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매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 ③ 양도 시점에 잔여 △유보를 일시 추인

제9기(2020) 회계처리

일자 차변 대변
2020.1.2 기계장치 100,000,000 현금 100,000,000
2020.12.31 감가상각비 4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 회사계상 상각비 = 100,000,000 × 40% = 40,000,000

제9기 세무조정

세무상 정상 상각비(시가 기준) = 80,000,000 × 40% = ₩32,000,000 회계 상각비 − 세무상 상각비 = 40,000,000 − 32,000,000 = 8,000,000 (자산감액분 상각)

구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기계장치(자산감액) 20,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초과 매입대금) 20,000,000 상여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자산감액분 상각) 8,000,000 유보

출자임원 → 사외유출 처분은 상여(법령 §106 ① 1호 가목).

제10기(2021) 회계처리

회계상 장부가 추적:

  • 2020년말 장부가 = 100,000,000 − 40,000,000 = ₩60,000,000
  • 2021년 회사 상각비 = 60,000,000 × 40% = 24,000,000
  • 양도 직전 장부가 = 60,000,000 − 24,000,000 = ₩36,000,000
  • 양도손익 = 20,000,000 − 36,000,000 = △16,000,000(처분손실)
일자 차변 대변
2021.12.31(상각) 감가상각비 2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0
2021.12.31(양도) 현금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4,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6,000,000
기계장치 100,000,000

제10기 세무조정

(1) 감가상각비 시가초과분 추가 부인

  • 세무상 정상 상각비 = (80,000,000 − 32,000,000) × 40% = ₩19,200,000
  • 차이 = 24,000,000 − 19,200,000 = 4,800,000

(2) 양도시점 잔여 △유보 추인

각 유보/△유보 잔액(양도 직전, 위 (1) 반영 후):

항목 금액
자산감액 △유보 △20,000,000
자산감액분 상각 유보(제9기) +8,000,000
자산감액분 상각 유보(제10기) +4,800,000
잔액(△유보) △7,200,000

검증: 세무상 양도 직전 장부가 = 80,000,000 − 32,000,000 − 19,200,000 = ₩28,800,000 세무상 처분손실 = 20,000,000 − 28,800,000 = △8,800,000 회사 처분손실 △16,000,000 vs 세무 처분손실 △8,800,000 → 차이 7,200,000(손금불산입) — 일치 ✓

구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자산감액분 상각) 4,8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유형자산처분손실(자산감액 잔여 추인) 7,200,000 유보

물음 2) 감자대가 1주당 ₩4,000 (저가감자, 5점)

분여이익 계산

감자대가 ₩4,000 < 시가 ₩10,000 → 저가감자(주식 소각에 응한 자가 손해, 응하지 않거나 적게 응한 자가 이익)

감자 후 1주당 평가액:

\[\frac{30{,}000 \times 10{,}000 - 10{,}000 \times 4{,}000}{20{,}000} = \frac{260{,}000{,}000}{20{,}000} = 13{,}000\text{원}\]
주주 ① 감자 시 분여(소각주식 ×6,000) ② 잔여주식 가치증가(잔여 ×3,000) 순분여(②−①)
4,000 × 6,000 = 24,000,000 6,000 × 3,000 = 18,000,000 △6,000,000 (분여)
2,000 × 6,000 = 12,000,000 4,000 × 3,000 = 12,000,000 0
0 8,000 × 3,000 = 24,000,000 +24,000,000 (수증)
4,000 × 6,000 = 24,000,000 2,000 × 3,000 = 6,000,000 △18,000,000 (분여)
합계 60,000,000 60,000,000 0

분여 관계의 분해

  • 甲(분여 6,000,000) → 丙: 특수관계 ○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丁(분여 18,000,000) → 丙: 특수관계 ×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세무상 처리 설명

구분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
주주 甲 특수관계자 丙에게 자본거래로 6,000,000을 분여(법령 §88 ① 8호 나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받은 자가 법인이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주주 乙 감자비율(33.33%)이 균등감자 비율과 동일하여 지분율 변동 없음 → 분여/수증 모두 0 → 세무조정 없음.
주주 丙 특수관계자 甲으로부터 분여받은 6,000,000은 수증이익(법령 §11 8호) → 익금산입 + 보유주식 세무상 취득가액 증액 → 유보. 비특수관계자 丁으로부터의 18,000,000은 익금 ×.
주주 丁 분여 상대방 丙이 비특수관계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구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 금액 / 처분 과목 / 금액 / 처분
주주 甲 부당행위계산부인 / 6,000,000 / 기타사외유출
주주 乙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주주 丙 (주)A 주식 / 6,000,000 / 유보
주주 丁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물음 3) 감자대가 1주당 ₩8,000 (저가감자, 5점)

분여이익 계산

여전히 ₩8,000 < ₩10,000 → 저가감자(분여 방향은 물음 2와 동일).

감자 후 1주당 평가액:

\[\frac{300{,}000{,}000 - 10{,}000 \times 8{,}000}{20{,}000} = \frac{220{,}000{,}000}{20{,}000} = 11{,}000\text{원}\]
  • 분여 단가(소각주식): 시가 − 대가 = 10,000 − 8,000 = 2,000/주
  • 가치증가 단가(잔여주식): 11,000 − 10,000 = 1,000/주
주주 분여(소각×2,000) 수증(잔여×1,000) 순분여
4,000 × 2,000 = 8,000,000 6,000 × 1,000 = 6,000,000 △2,000,000 (분여)
2,000 × 2,000 = 4,000,000 4,000 × 1,000 = 4,000,000 0
0 8,000 × 1,000 = 8,000,000 +8,000,000 (수증)
4,000 × 2,000 = 8,000,000 2,000 × 1,000 = 2,000,000 △6,000,000 (분여)
합계 20,000,000 20,000,000 0

분여 관계

  • 甲(2,000,000) → 丙: 특수관계 ○
  • 丁(6,000,000) → 丙: 특수관계 ×

세무상 처리 설명

구분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
주주 甲 특수관계자 丙에게 2,000,000 분여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사외유출.
주주 乙 지분율 무변동 → 세무조정 없음.
주주 丙 특수관계자 甲으로부터 수증 2,000,000 → 익금산입 유보. 丁(비특수관계)으로부터의 6,000,000은 익금 ×.
주주 丁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여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구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 금액 / 처분 과목 / 금액 / 처분
주주 甲 부당행위계산부인 / 2,000,000 / 기타사외유출
주주 乙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주주 丙 (주)A 주식 / 2,000,000 / 유보
주주 丁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물음 4) 감자대가 1주당 ₩13,000 (고가감자, 5점)

분여이익 계산

감자대가 ₩13,000 > 시가 ₩10,000 → 고가감자(분여 방향이 역전: 감자에 응한 자가 이익, 잔여 보유자가 손해).

감자 후 1주당 평가액:

\[\frac{300{,}000{,}000 - 10{,}000 \times 13{,}000}{20{,}000} = \frac{170{,}000{,}000}{20{,}000} = 8{,}500\text{원}\]
  • 수증 단가(소각주식): 대가 − 시가 = 13,000 − 10,000 = 3,000/주
  • 가치감소 단가(잔여주식): 10,000 − 8,500 = 1,500/주
주주 수증(소각×3,000) 분여(잔여×1,500) 순분여
4,000 × 3,000 = 12,000,000 6,000 × 1,500 = 9,000,000 +3,000,000 (수증)
2,000 × 3,000 = 6,000,000 4,000 × 1,500 = 6,000,000 0
0 8,000 × 1,500 = 12,000,000 △12,000,000 (분여)
4,000 × 3,000 = 12,000,000 2,000 × 1,500 = 3,000,000 +9,000,000 (수증)
합계 30,000,000 30,000,000 0

분여 관계

  • 丙(분여 3,000,000) → 甲: 특수관계 ○ → 부당행위계산부인
  • 丙(분여 9,000,000) → 丁: 특수관계 × → 부당행위 대상 아님

세무상 처리 설명

구분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
주주 甲 특수관계자 丙으로부터 수증 3,000,000 → 수증이익(법령 §11 8호) → 익금산입 + 보유주식 취득가액 증액 → 유보.
주주 乙 지분율 무변동 → 세무조정 없음.
주주 丙 특수관계자 甲에게 3,000,000 분여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사외유출. 비특수관계자 丁에 대한 9,000,000은 부당행위 대상 아님(세무조정 없음).
주주 丁 분여한 자(丙)와 비특수관계 → 수증이익 익금산입 ×.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구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목 / 금액 / 처분 과목 / 금액 / 처분
주주 甲 (주)A 주식 / 3,000,000 / 유보
주주 乙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주주 丙 부당행위계산부인 / 3,000,000 / 기타사외유출
주주 丁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채점 포인트 요약

  • 물음 1 핵심: ① 시가초과액(₩20,000,000) 자산감액 △유보 + 사외유출 상여의 짝지움, ② 매기 자산감액분 상각비의 별도 부인, ③ 양도시 잔여 △유보 7,200,000의 일시 추인.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
  • 물음 2~4 공통: ① 감자 후 1주당 가치를 정확히 계산, ② 분여자/수증자의 분리, ③ 甲↔丙 특수관계만 존재한다는 사실의 일관된 적용(乙·丁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행위 대상 아님).
  • 빈출 함정: 비특수관계자 간의 분여이익을 부당행위로 잡으면 안 됨. 균등 감자 비율(33.33%)과 동일한 乙은 항상 세무조정 없음.
← 기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