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법령 제88조) 의 두 축 — ① 자산 고가양수(제1항 제1호)와 ②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분여(제1항 제8호) — 를 한 문항에 모두 담고 있다. 물음 1은 시가초과 매입가액의 자산감액과 사외유출 처분, 잔여 자산상각분 △유보의 추인까지 2개 사업연도를 가로지르는 흐름을 묻고, 물음 2~4는 감자대가의 시가 비교(저가/고가)에 따른 분여 방향과 특수관계(甲↔丙) 여부를 결합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풀어내야 한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분여했는가“를 정량화한 뒤, 분여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사외유출), 수증자에게는 법령 제11조 제8호 수증이익(유보) 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문제 2] 자산 고가양수 및 불균등 감자 (20점)
[문제 자료1] (주)A는 제9기(2020) 1월 2일 출자임원으로부터 기계장치를 ₩100,000,000(시가 ₩80,000,000)에 매입하고 전액 현금지급, 취득가액 ₩100,000,000을 계상하였다. 내용연수 5년, 정률법(상각률 40%)으로 신고하여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였다. 제10기(2021) 12월 31일 동 기계장치를 현금 ₩20,000,000에 양도하였다.
[문제 자료2] (주)A는 제10기에 주주 甲·乙·丁의 보유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일부 소각하였다. 1주당 액면가액 ₩5,000,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10,000. 주주 모두 영리내국법인이며, 甲과 丙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그 외 특수관계 없음).
주주 소각 전 소각 소각 후 甲 10,000 4,000 6,000 乙 6,000 2,000 4,000 丙 8,000 - 8,000 丁 6,000 4,000 2,000 합계 30,000 10,000 20,000
물음 1) 자산 고가양수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5점)
사전 분석
- 시가초과액: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
- 출자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법령 §2 ③ 1호)이므로,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자산은 자산고가양수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법령 §88 ① 1호) 적용 대상.
- 처리 원칙:
- ① 시가초과액만큼 자산을 감액(손금산입 △유보)하고, 동액을 사외유출(상여)로 처분
- ② 자산감액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매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
- ③ 양도 시점에 잔여 △유보를 일시 추인
제9기(2020) 회계처리
| 일자 | 차변 | 대변 |
|---|---|---|
| 2020.1.2 | 기계장치 100,000,000 | 현금 100,000,000 |
| 2020.12.31 | 감가상각비 4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
- 회사계상 상각비 = 100,000,000 × 40% = 40,000,000
제9기 세무조정
세무상 정상 상각비(시가 기준) = 80,000,000 × 40% = ₩32,000,000 회계 상각비 − 세무상 상각비 = 40,000,000 − 32,000,000 = 8,000,000 (자산감액분 상각)
| 구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산입 | 기계장치(자산감액) | 20,000,000 | △유보 |
|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초과 매입대금) | 20,000,000 | 상여 |
|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자산감액분 상각) | 8,000,000 | 유보 |
출자임원 → 사외유출 처분은 상여(법령 §106 ① 1호 가목).
제10기(2021) 회계처리
회계상 장부가 추적:
- 2020년말 장부가 = 100,000,000 − 40,000,000 = ₩60,000,000
- 2021년 회사 상각비 = 60,000,000 × 40% = 24,000,000
- 양도 직전 장부가 = 60,000,000 − 24,000,000 = ₩36,000,000
- 양도손익 = 20,000,000 − 36,000,000 = △16,000,000(처분손실)
| 일자 | 차변 | 대변 |
|---|---|---|
| 2021.12.31(상각) | 감가상각비 24,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4,000,000 |
| 2021.12.31(양도) | 현금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4,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6,000,000 |
기계장치 100,000,000 |
제10기 세무조정
(1) 감가상각비 시가초과분 추가 부인
- 세무상 정상 상각비 = (80,000,000 − 32,000,000) × 40% = ₩19,200,000
- 차이 = 24,000,000 − 19,200,000 = 4,800,000
(2) 양도시점 잔여 △유보 추인
각 유보/△유보 잔액(양도 직전, 위 (1) 반영 후):
| 항목 | 금액 |
|---|---|
| 자산감액 △유보 | △20,000,000 |
| 자산감액분 상각 유보(제9기) | +8,000,000 |
| 자산감액분 상각 유보(제10기) | +4,800,000 |
| 잔액(△유보) | △7,200,000 |
검증: 세무상 양도 직전 장부가 = 80,000,000 − 32,000,000 − 19,200,000 = ₩28,800,000 세무상 처분손실 = 20,000,000 − 28,800,000 = △8,800,000 회사 처분손실 △16,000,000 vs 세무 처분손실 △8,800,000 → 차이 7,200,000(손금불산입) — 일치 ✓
| 구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자산감액분 상각) | 4,800,000 | 유보 |
| 손금불산입 | 유형자산처분손실(자산감액 잔여 추인) | 7,200,000 | 유보 |
물음 2) 감자대가 1주당 ₩4,000 (저가감자, 5점)
분여이익 계산
감자대가 ₩4,000 < 시가 ₩10,000 → 저가감자(주식 소각에 응한 자가 손해, 응하지 않거나 적게 응한 자가 이익)
감자 후 1주당 평가액:
\[\frac{30{,}000 \times 10{,}000 - 10{,}000 \times 4{,}000}{20{,}000} = \frac{260{,}000{,}000}{20{,}000} = 13{,}000\text{원}\]| 주주 | ① 감자 시 분여(소각주식 ×6,000) | ② 잔여주식 가치증가(잔여 ×3,000) | 순분여(②−①) |
|---|---|---|---|
| 甲 | 4,000 × 6,000 = 24,000,000 | 6,000 × 3,000 = 18,000,000 | △6,000,000 (분여) |
| 乙 | 2,000 × 6,000 = 12,000,000 | 4,000 × 3,000 = 12,000,000 | 0 |
| 丙 | 0 | 8,000 × 3,000 = 24,000,000 | +24,000,000 (수증) |
| 丁 | 4,000 × 6,000 = 24,000,000 | 2,000 × 3,000 = 6,000,000 | △18,000,000 (분여) |
| 합계 | 60,000,000 | 60,000,000 | 0 |
분여 관계의 분해
- 甲(분여 6,000,000) → 丙: 특수관계 ○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丁(분여 18,000,000) → 丙: 특수관계 ×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세무상 처리 설명
| 구분 |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 |
|---|---|
| 주주 甲 | 특수관계자 丙에게 자본거래로 6,000,000을 분여(법령 §88 ① 8호 나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받은 자가 법인이므로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
| 주주 乙 | 감자비율(33.33%)이 균등감자 비율과 동일하여 지분율 변동 없음 → 분여/수증 모두 0 → 세무조정 없음. |
| 주주 丙 | 특수관계자 甲으로부터 분여받은 6,000,000은 수증이익(법령 §11 8호) → 익금산입 + 보유주식 세무상 취득가액 증액 → 유보. 비특수관계자 丁으로부터의 18,000,000은 익금 ×. |
| 주주 丁 | 분여 상대방 丙이 비특수관계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구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처분 | 과목 / 금액 / 처분 | |
| 주주 甲 | 부당행위계산부인 / 6,000,000 / 기타사외유출 | — |
| 주주 乙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없음 |
| 주주 丙 | (주)A 주식 / 6,000,000 / 유보 | — |
| 주주 丁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없음 |
물음 3) 감자대가 1주당 ₩8,000 (저가감자, 5점)
분여이익 계산
여전히 ₩8,000 < ₩10,000 → 저가감자(분여 방향은 물음 2와 동일).
감자 후 1주당 평가액:
\[\frac{300{,}000{,}000 - 10{,}000 \times 8{,}000}{20{,}000} = \frac{220{,}000{,}000}{20{,}000} = 11{,}000\text{원}\]- 분여 단가(소각주식): 시가 − 대가 = 10,000 − 8,000 = 2,000/주
- 가치증가 단가(잔여주식): 11,000 − 10,000 = 1,000/주
| 주주 | 분여(소각×2,000) | 수증(잔여×1,000) | 순분여 |
|---|---|---|---|
| 甲 | 4,000 × 2,000 = 8,000,000 | 6,000 × 1,000 = 6,000,000 | △2,000,000 (분여) |
| 乙 | 2,000 × 2,000 = 4,000,000 | 4,000 × 1,000 = 4,000,000 | 0 |
| 丙 | 0 | 8,000 × 1,000 = 8,000,000 | +8,000,000 (수증) |
| 丁 | 4,000 × 2,000 = 8,000,000 | 2,000 × 1,000 = 2,000,000 | △6,000,000 (분여) |
| 합계 | 20,000,000 | 20,000,000 | 0 |
분여 관계
- 甲(2,000,000) → 丙: 특수관계 ○
- 丁(6,000,000) → 丙: 특수관계 ×
세무상 처리 설명
| 구분 |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 |
|---|---|
| 주주 甲 | 특수관계자 丙에게 2,000,000 분여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사외유출. |
| 주주 乙 | 지분율 무변동 → 세무조정 없음. |
| 주주 丙 | 특수관계자 甲으로부터 수증 2,000,000 → 익금산입 유보. 丁(비특수관계)으로부터의 6,000,000은 익금 ×. |
| 주주 丁 |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분여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구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처분 | 과목 / 금액 / 처분 | |
| 주주 甲 | 부당행위계산부인 / 2,000,000 / 기타사외유출 | — |
| 주주 乙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없음 |
| 주주 丙 | (주)A 주식 / 2,000,000 / 유보 | — |
| 주주 丁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없음 |
물음 4) 감자대가 1주당 ₩13,000 (고가감자, 5점)
분여이익 계산
감자대가 ₩13,000 > 시가 ₩10,000 → 고가감자(분여 방향이 역전: 감자에 응한 자가 이익, 잔여 보유자가 손해).
감자 후 1주당 평가액:
\[\frac{300{,}000{,}000 - 10{,}000 \times 13{,}000}{20{,}000} = \frac{170{,}000{,}000}{20{,}000} = 8{,}500\text{원}\]- 수증 단가(소각주식): 대가 − 시가 = 13,000 − 10,000 = 3,000/주
- 가치감소 단가(잔여주식): 10,000 − 8,500 = 1,500/주
| 주주 | 수증(소각×3,000) | 분여(잔여×1,500) | 순분여 |
|---|---|---|---|
| 甲 | 4,000 × 3,000 = 12,000,000 | 6,000 × 1,500 = 9,000,000 | +3,000,000 (수증) |
| 乙 | 2,000 × 3,000 = 6,000,000 | 4,000 × 1,500 = 6,000,000 | 0 |
| 丙 | 0 | 8,000 × 1,500 = 12,000,000 | △12,000,000 (분여) |
| 丁 | 4,000 × 3,000 = 12,000,000 | 2,000 × 1,500 = 3,000,000 | +9,000,000 (수증) |
| 합계 | 30,000,000 | 30,000,000 | 0 |
분여 관계
- 丙(분여 3,000,000) → 甲: 특수관계 ○ → 부당행위계산부인
- 丙(분여 9,000,000) → 丁: 특수관계 × → 부당행위 대상 아님
세무상 처리 설명
| 구분 |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 |
|---|---|
| 주주 甲 | 특수관계자 丙으로부터 수증 3,000,000 → 수증이익(법령 §11 8호) → 익금산입 + 보유주식 취득가액 증액 → 유보. |
| 주주 乙 | 지분율 무변동 → 세무조정 없음. |
| 주주 丙 | 특수관계자 甲에게 3,000,000 분여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타사외유출. 비특수관계자 丁에 대한 9,000,000은 부당행위 대상 아님(세무조정 없음). |
| 주주 丁 | 분여한 자(丙)와 비특수관계 → 수증이익 익금산입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구분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처분 | 과목 / 금액 / 처분 | |
| 주주 甲 | (주)A 주식 / 3,000,000 / 유보 | — |
| 주주 乙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없음 |
| 주주 丙 | 부당행위계산부인 / 3,000,000 / 기타사외유출 | — |
| 주주 丁 | 세무조정 없음 | 세무조정 없음 |
채점 포인트 요약
- 물음 1 핵심: ① 시가초과액(₩20,000,000) 자산감액 △유보 + 사외유출 상여의 짝지움, ② 매기 자산감액분 상각비의 별도 부인, ③ 양도시 잔여 △유보 7,200,000의 일시 추인.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
- 물음 2~4 공통: ① 감자 후 1주당 가치를 정확히 계산, ② 분여자/수증자의 분리, ③ 甲↔丙 특수관계만 존재한다는 사실의 일관된 적용(乙·丁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행위 대상 아님).
- 빈출 함정: 비특수관계자 간의 분여이익을 부당행위로 잡으면 안 됨. 균등 감자 비율(33.33%)과 동일한 乙은 항상 세무조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