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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문제 3] 풀이

exam 적용 2021-01-01

본 문항은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 가지 쟁점을 한 번에 다룬다.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 → 결손금 재계산 → 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까지 단계별 흐름이 정확히 연결되어야 만점에 도달한다. 특히 물음 2에서는 “결손금 한도”와 “환급세액 한도”의 두 가지 한도를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며, 물음 3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환급세액과 상계되는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문제 3] 임원 퇴직금 세무조정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30점)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국세의 제12기(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제13기(2021 사업연도) 임직원 명예퇴직금 지급내역, 비사업용 토지 양도내역, 그리고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한 상태의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220,000,000이 주어져 있다. 임직원 3인(전무이사 김세무, 부장 이국민, 과장 최미래) 중 김세무만 임원이며, 회사는 별도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1) 퇴직금 세무조정과 결손금 재계산, (2) 최대 소급공제 결손금과 최대 환급을 위한 결손금, (3) 제13기 환급(납부)세액을 계산하라.


물음 1) 퇴직금 세무조정 및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8점)

풀이

1단계 — 임원/직원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무이사는 임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가 적용된다. 부장·과장은 직원이므로 한도 규정이 없으며, 정상 지급된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된다.

성명 직책 구분 한도 적용
김세무 전무이사 임원 법정한도 (정관·지급규정 부재)
이국민 부장 직원 한도 없음
최미래 과장 직원 한도 없음

2단계 — 김세무(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회사에 정관 규정 및 별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상 한도식이 적용된다.

\[\text{임원 퇴직금 한도} = \text{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times \frac{1}{10} \times \text{근속연수}\]
  • 직전 1년 총급여액 (2020.7.1 ~ 2021.6.30)
    • 일반급여: 60,000,000 + 75,000,000 = 135,000,000원
    • 상여금: 15,000,000 + 0 = 15,000,000원
    • 합계: 150,000,000원
    • (제12기 일반급여·상여금은 자료 (1)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었으므로 총급여액에 포함)
  • 근속연수: 5년 8개월 = $\frac{68}{12} = 5.6667년$
\[\text{한도} = 150{,}000{,}000 \times \frac{1}{10} \times \frac{68}{12} = 15{,}000{,}000 \times 5.6667 = \mathbf{85{,}000{,}000원}\]

3단계 — 김세무 한도초과액 및 처분

  • 지급액: 105,000,000원
  • 한도: 85,000,000원
  • 한도초과액: 20,000,000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단계 — 세무조정 정리

대상 세무조정 금액 처분
김세무(임원)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20,000,000원 상여
이국민(직원) 세무조정 없음 (전액 손금)
최미래(직원) 세무조정 없음 (전액 손금)

5단계 —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재계산

자료 4에 따라 220,000,000원은 퇴직금 전액 손금산입을 전제로 한 결손금이며, 그 외 익금·손금항목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무조정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20,000,000원)만 추가 반영한다.

\[\text{재계산 결손금} = 220{,}000{,}000 - 20{,}000{,}000 = \mathbf{200{,}000{,}000원}\]

정답

  • 세무조정: 김세무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20,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200,000,000원

물음 2) 최대 소급공제 결손금 / 최대 환급을 위한 결손금 (8점)

풀이

1단계 — 결손금 자체의 한도(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소급공제 가능 결손금은 다음을 한도로 한다.

\[\text{소급공제 결손금 한도} = \min(\text{당기 결손금},\ \text{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당기(제13기) 결손금: 200,000,000원
  • 직전(제12기) 과세표준: 500,000,000원
\[\text{(가) 최대한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 = \min(200{,}000{,}000,\ 500{,}000{,}000) = \mathbf{200{,}000{,}000원}\]

2단계 — 환급세액 한도 산정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환급세액 한도:

\[\text{환급세액 한도} = \text{직전 산출세액(가산세 제외)} - \text{직전 공제·감면세액}\] \[= 80{,}000{,}000 - 38{,}000{,}000 = \mathbf{42{,}000{,}000원}\]

3단계 — 환급한도(42,000,000)까지 환급받기 위한 결손금 역산(나)

환급세액이 한도 42,000,000원과 같아지려면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text{차감 후 산출세액} = 80{,}000{,}000 - 42{,}000{,}000 = 38{,}000{,}000원\]

제12기 세율표(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 + 초과액 × 20%)에 대입:

\[20{,}000{,}000 + (\text{차감 후 과세표준} - 200{,}000{,}000) \times 20\% = 38{,}000{,}000\] \[\text{차감 후 과세표준} - 200{,}000{,}000 = \frac{18{,}000{,}000}{0.2} = 90{,}000{,}000\] \[\text{차감 후 과세표준} = 290{,}000{,}000원\]

따라서 필요한 소급공제 결손금:

\[X = 500{,}000{,}000 - 290{,}000{,}000 = \mathbf{210{,}000{,}000원}\]

4단계 — 두 한도 비교 및 해석

구분 산식상 결손금 비고
(가) 최대 소급공제 결손금 200,000,000원 당기 결손금 한도
(나) 최대 환급을 위한 결손금 210,000,000원 환급한도 도달 결손금

(나)의 산식상 필요액(210,000,000원)이 (가)의 결손금 한도(200,000,000원)를 초과하므로, 실제 소급공제 가능액은 200,000,000원에 그치고 환급세액 한도(42,000,000원)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사실이 물음 3 환급세액 계산에 직접 연결된다.

정답

  • (가) 최대한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 200,000,000원 (당기 결손금 전액)
  • (나) 최대 환급을 위해 필요한 결손금: 210,000,000원 (산식상 환급한도 도달액. 단, 당기 결손금이 200,000,000원에 한정되므로 실제로는 200,000,000원만 소급공제 가능)

물음 3) 제13기 환급(납부)세액 (14점)

풀이

1단계 — 소급공제 신청 결손금

물음 2에서 본 바와 같이 (주)국세는 결손금을 최대한 소급공제하므로 200,000,000원 전액을 소급공제 신청한다.

2단계 —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계산

  • 차감 후 과세표준: 5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원
  • 차감 후 산출세액: 20,000,000 + (300,000,000 − 200,000,000) × 20% = 40,000,000원

3단계 — 환급세액 산정 (시행령 제110조)

항목 금액
직전 산출세액 (가산세 제외) 80,000,000
차감 후 산출세액 (40,000,000)
산식상 환급세액 (A) 40,000,000
환급세액 한도 (B) = 80,000,000 − 38,000,000 42,000,000
환급세액 = MIN(A, B) 40,000,000원

4단계 —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5조의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비용은 제55조의2 양도소득 계산 시 차감하지 않으며, 일반 법인세 계산에서만 차감됨).

  • 양도 당시 장부가액: 245,000,000(취득가액) + 5,000,000(취득부대비용) + 10,000,000(자본적지출) = 260,000,000원
  • 양도소득: 600,000,000 − 260,000,000 = 340,000,000원
  •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추가세율 10% 적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text{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40{,}000{,}000 \times 10\% = \mathbf{34{,}000{,}000원}\]

이는 일반 법인세와 별개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5단계 — 제13기 신고 시 차감납부할 세액

항목 금액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 (결손금이므로) 0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4,000,000
가산세 0
총부담세액 34,000,000
기납부세액 (원천·수시·중간예납) (0)
차감납부할 세액 34,000,000

6단계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과의 상계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동 신고서에서 차감납부할 세액과 상계되어 환급(납부) 세액으로 정산된다.

\[\text{제13기 환급(납부) 세액} = 34{,}000{,}000 - 40{,}000{,}000 = -6{,}000{,}000원\]

음수이므로 환급이 발생한다.

정답

제13기 환급받을 세액 = 6,000,000원

구분 금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34,000,000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환급) (40,000,000)
차감 환급세액 (6,000,000)

채점 포인트 종합

물음 핵심 포인트 빈출 함정
1 임원/직원 구분(전무이사=임원), 직전 1년 총급여 산정, 근속연수 월할(68/12), 한도초과액 상여 처분 직원에 대해서도 한도 적용 시도, 직전 1년 기간을 2021년 한정으로 잘못 잡기, 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오인
2 두 가지 한도(결손금 한도 vs 환급세액 한도) 분리 인식, 환급한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제외) 환급한도에 가산세 포함,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납부세액(25,000,000)으로 잘못 해석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별도 산정,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장부가액(양도비용 미차감), 환급세액과의 상계 구조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비용 차감, 토지법인세를 일반 법인세 산출에 합산, 환급세액과 추가 법인세를 별도 계산하여 상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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