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항은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 가지 쟁점을 한 번에 다룬다.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 → 결손금 재계산 → 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까지 단계별 흐름이 정확히 연결되어야 만점에 도달한다. 특히 물음 2에서는 “결손금 한도”와 “환급세액 한도”의 두 가지 한도를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며, 물음 3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환급세액과 상계되는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문제 3] 임원 퇴직금 세무조정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30점)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국세의 제12기(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제13기(2021 사업연도) 임직원 명예퇴직금 지급내역, 비사업용 토지 양도내역, 그리고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한 상태의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220,000,000이 주어져 있다. 임직원 3인(전무이사 김세무, 부장 이국민, 과장 최미래) 중 김세무만 임원이며, 회사는 별도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1) 퇴직금 세무조정과 결손금 재계산, (2) 최대 소급공제 결손금과 최대 환급을 위한 결손금, (3) 제13기 환급(납부)세액을 계산하라.
물음 1) 퇴직금 세무조정 및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8점)
풀이
1단계 — 임원/직원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무이사는 임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가 적용된다. 부장·과장은 직원이므로 한도 규정이 없으며, 정상 지급된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된다.
| 성명 | 직책 | 구분 | 한도 적용 |
|---|---|---|---|
| 김세무 | 전무이사 | 임원 | 법정한도 (정관·지급규정 부재) |
| 이국민 | 부장 | 직원 | 한도 없음 |
| 최미래 | 과장 | 직원 | 한도 없음 |
2단계 — 김세무(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회사에 정관 규정 및 별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상 한도식이 적용된다.
\[\text{임원 퇴직금 한도} = \text{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times \frac{1}{10} \times \text{근속연수}\]- 직전 1년 총급여액 (2020.7.1 ~ 2021.6.30)
- 일반급여: 60,000,000 + 75,000,000 = 135,000,000원
- 상여금: 15,000,000 + 0 = 15,000,000원
- 합계: 150,000,000원
- (제12기 일반급여·상여금은 자료 (1)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었으므로 총급여액에 포함)
- 근속연수: 5년 8개월 = $\frac{68}{12} = 5.6667년$
3단계 — 김세무 한도초과액 및 처분
- 지급액: 105,000,000원
- 한도: 85,000,000원
- 한도초과액: 20,000,000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단계 — 세무조정 정리
| 대상 | 세무조정 | 금액 | 처분 |
|---|---|---|---|
| 김세무(임원) |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 20,000,000원 | 상여 |
| 이국민(직원) | 세무조정 없음 (전액 손금) | – | – |
| 최미래(직원) | 세무조정 없음 (전액 손금) | – | – |
5단계 —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재계산
자료 4에 따라 220,000,000원은 퇴직금 전액 손금산입을 전제로 한 결손금이며, 그 외 익금·손금항목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무조정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20,000,000원)만 추가 반영한다.
\[\text{재계산 결손금} = 220{,}000{,}000 - 20{,}000{,}000 = \mathbf{200{,}000{,}000원}\]정답
- 세무조정: 김세무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20,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제13기 세법상 결손금: 200,000,000원
물음 2) 최대 소급공제 결손금 / 최대 환급을 위한 결손금 (8점)
풀이
1단계 — 결손금 자체의 한도(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소급공제 가능 결손금은 다음을 한도로 한다.
\[\text{소급공제 결손금 한도} = \min(\text{당기 결손금},\ \text{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당기(제13기) 결손금: 200,000,000원
- 직전(제12기) 과세표준: 500,000,000원
2단계 — 환급세액 한도 산정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환급세액 한도:
\[\text{환급세액 한도} = \text{직전 산출세액(가산세 제외)} - \text{직전 공제·감면세액}\] \[= 80{,}000{,}000 - 38{,}000{,}000 = \mathbf{42{,}000{,}000원}\]3단계 — 환급한도(42,000,000)까지 환급받기 위한 결손금 역산(나)
환급세액이 한도 42,000,000원과 같아지려면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text{차감 후 산출세액} = 80{,}000{,}000 - 42{,}000{,}000 = 38{,}000{,}000원\]제12기 세율표(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 + 초과액 × 20%)에 대입:
\[20{,}000{,}000 + (\text{차감 후 과세표준} - 200{,}000{,}000) \times 20\% = 38{,}000{,}000\] \[\text{차감 후 과세표준} - 200{,}000{,}000 = \frac{18{,}000{,}000}{0.2} = 90{,}000{,}000\] \[\text{차감 후 과세표준} = 290{,}000{,}000원\]따라서 필요한 소급공제 결손금:
\[X = 500{,}000{,}000 - 290{,}000{,}000 = \mathbf{210{,}000{,}000원}\]4단계 — 두 한도 비교 및 해석
| 구분 | 산식상 결손금 | 비고 |
|---|---|---|
| (가) 최대 소급공제 결손금 | 200,000,000원 | 당기 결손금 한도 |
| (나) 최대 환급을 위한 결손금 | 210,000,000원 | 환급한도 도달 결손금 |
(나)의 산식상 필요액(210,000,000원)이 (가)의 결손금 한도(200,000,000원)를 초과하므로, 실제 소급공제 가능액은 200,000,000원에 그치고 환급세액 한도(42,000,000원)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사실이 물음 3 환급세액 계산에 직접 연결된다.
정답
- (가) 최대한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 200,000,000원 (당기 결손금 전액)
- (나) 최대 환급을 위해 필요한 결손금: 210,000,000원 (산식상 환급한도 도달액. 단, 당기 결손금이 200,000,000원에 한정되므로 실제로는 200,000,000원만 소급공제 가능)
물음 3) 제13기 환급(납부)세액 (14점)
풀이
1단계 — 소급공제 신청 결손금
물음 2에서 본 바와 같이 (주)국세는 결손금을 최대한 소급공제하므로 200,000,000원 전액을 소급공제 신청한다.
2단계 — 결손금 차감 후 산출세액 계산
- 차감 후 과세표준: 5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원
- 차감 후 산출세액: 20,000,000 + (300,000,000 − 200,000,000) × 20% = 40,000,000원
3단계 — 환급세액 산정 (시행령 제110조)
| 항목 | 금액 |
|---|---|
| 직전 산출세액 (가산세 제외) | 80,000,000 |
| 차감 후 산출세액 | (40,000,000) |
| 산식상 환급세액 (A) | 40,000,000 |
| 환급세액 한도 (B) = 80,000,000 − 38,000,000 | 42,000,000 |
| 환급세액 = MIN(A, B) | 40,000,000원 |
4단계 —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5조의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비용은 제55조의2 양도소득 계산 시 차감하지 않으며, 일반 법인세 계산에서만 차감됨).
- 양도 당시 장부가액: 245,000,000(취득가액) + 5,000,000(취득부대비용) + 10,000,000(자본적지출) = 260,000,000원
- 양도소득: 600,000,000 − 260,000,000 = 340,000,000원
-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추가세율 10% 적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이는 일반 법인세와 별개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5단계 — 제13기 신고 시 차감납부할 세액
| 항목 | 금액 |
|---|---|
|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 (결손금이므로) | 0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4,000,000 |
| 가산세 | 0 |
| 총부담세액 | 34,000,000 |
| 기납부세액 (원천·수시·중간예납) | (0) |
| 차감납부할 세액 | 34,000,000 |
6단계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과의 상계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은 동 신고서에서 차감납부할 세액과 상계되어 환급(납부) 세액으로 정산된다.
\[\text{제13기 환급(납부) 세액} = 34{,}000{,}000 - 40{,}000{,}000 = -6{,}000{,}000원\]음수이므로 환급이 발생한다.
정답
제13기 환급받을 세액 = 6,000,000원
| 구분 | 금액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 34,000,000 |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환급) | (40,000,000) |
| 차감 환급세액 | (6,000,000) |
채점 포인트 종합
| 물음 | 핵심 포인트 | 빈출 함정 |
|---|---|---|
| 1 | 임원/직원 구분(전무이사=임원), 직전 1년 총급여 산정, 근속연수 월할(68/12), 한도초과액 상여 처분 | 직원에 대해서도 한도 적용 시도, 직전 1년 기간을 2021년 한정으로 잘못 잡기, 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오인 |
| 2 | 두 가지 한도(결손금 한도 vs 환급세액 한도) 분리 인식, 환급한도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제외) | 환급한도에 가산세 포함,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납부세액(25,000,000)으로 잘못 해석 |
| 3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별도 산정,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장부가액(양도비용 미차감), 환급세액과의 상계 구조 |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비용 차감, 토지법인세를 일반 법인세 산출에 합산, 환급세액과 추가 법인세를 별도 계산하여 상계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