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항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종합 계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진납부세액 계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자가운전보조금·식대) 판정, 기본공제 인원(소득요건 검토),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낮은 항목부터 차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한도),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한도 적용이 핵심이다. 물음 2)는 기타소득금액 합산 시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차감 구조를 묻는다.
[문제 3]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30점)
[문제] (주)한국 재무팀장 홍길동(54세, 남)의 2022년도 근로소득 ₩90,000,000(기본금·상여·수당·식대보조·자가운전보조 등) 및 인적공제·연금보험료·보장성보험료·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카드 사용·의료비·교육비 자료가 주어진다. 물음 1) 연말정산 신고서의 ①∼⑫ 금액을 산정하고, 물음 2) 기타소득금액 ₩20,000,000(20% 원천징수) 합산 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자진납부세액(①∼③)을 산정하시오.
풀이
◇ 물음 1) 연말정산 (26점)
1단계 — 총급여액(①) 산정 [비과세 판정]
| 항목 | 지급액 | 비과세 여부 | 과세액 |
|---|---|---|---|
| 기본금 | 50,400,000 | 과세 | 50,400,000 |
| 상여금 | 28,000,000 | 과세 | 28,000,000 |
| 직책수당 | 3,600,000 | 과세 | 3,600,000 |
| 식대보조금 | 2,400,000 | 회사가 별도 식사 제공 → 전액 과세 (소득령 §17의2) | 2,400,000 |
| 자가운전보조금 | 2,400,000 | 월 20만원 한도, 본인 차량·업무 사용·여비 미수령 → 전액 비과세 | 0 |
| 연장근로수당 | 2,000,000 | 사무직(재무팀장) → 과세 (생산직 비과세 적용 X) | 2,000,000 |
| 연월차수당 | 1,200,000 | 과세 | 1,200,000 |
| 합계 | 90,000,000 | 87,600,000 |
- ① 총급여액 = ₩87,600,000
2단계 — 근로소득공제(②) 및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87{,}600{,}000 - 45{,}000{,}000) \times 5\% = 12{,}000{,}000 + 2{,}130{,}000\)
- ② 근로소득공제 = ₩14,130,000
- 근로소득금액 = 87,600,000 − 14,130,000 = ₩73,470,000
3단계 —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원 판정)
| 가족 | 나이 | 소득 | 판정 |
|---|---|---|---|
| 본인 | 54 | — | ○ |
| 모친 | 73 | 무 | ○ (사망일 전일 기준 생계 일치) |
| 배우자 | 50 | 총급여 5,000,000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충족) |
| 장녀 | 23 | 무, 장애인 | ○ (장애인은 나이제한 X) |
| 장남 | 20 | 무 | ○ (만 20세 이하) |
| 차남 | 16 | 사업소득금액 2,500,000, 장애인 |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 5명 × 1,500,000 = 7,500,000
- ③ 배우자공제 = ₩1,500,000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모친 1명 → ④ ₩1,000,000
- 장애인공제: 장녀 1명 (차남은 기본공제 미해당 ⇒ 추가공제도 X) → ₩2,000,000
4단계 — 연금보험료공제(⑤) 및 특별소득공제
- ⑤ 연금보험료공제 = ₩2,000,000 (국민연금 본인부담)
- 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200,000 + 고용보험 100,000 = 300,000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87,600,000 > 7,000만원 초과 ⇒ 적용 배제
- ⇒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 ₩0
생명보험료 1,500,000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⑨) 대상이다.
5단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⑦)
- 총급여 × 25% = 87,600,000 × 25% = 21,900,000 (최저사용금액)
- 총사용액 26,410,000 − 21,900,000 = 공제대상총액 4,510,000
공제율별 분류 및 차감(낮은 공제율 우선)
| 구분 | 사용액 | 공제율 | 차감 후 | 공제액 |
|---|---|---|---|---|
| 일반 신용카드 | 21,000,000 | 15% | 0 (전액 차감) | 0 |
| 일반 직불·현금영수증 | 2,500,000 | 30% | 1,600,000 | 480,000 |
| 전통시장 | 2,700,000 | 40% | 2,700,000 | 1,080,000 |
| 대중교통 | 210,000 | 40% | 210,000 | 84,000 |
| 도서·공연 등 | 0 | — | — | 0 |
(차감 잔여 21,900,000 − 21,000,000 = 900,000 ⇒ 30% 사용분 2,500,000에서 추가 차감)
한도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
- 일반한도: min(480,000, 2,500,000) = 480,000
- 전통시장 추가: min(1,080,000, 1,000,000) = 1,000,000
- 대중교통 추가: min(84,000, 1,000,000) = 84,000
- 도서·공연 추가: 7천만원 초과자 적용 X
⇒ 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480,000 + 1,000,000 + 84,000 = ₩1,564,000
6단계 —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73,470,000 |
| (-) 기본공제 (5명) | 7,500,000 |
| (-) 경로우대(④) | 1,000,000 |
| (-) 장애인공제 | 2,000,000 |
| (-) 연금보험료공제(⑤) | 2,000,000 |
| (-) 보험료공제(건강·고용) | 300,000 |
| (-) 주택청약(⑥) | 0 |
| (-) 신용카드(⑦) | 1,564,000 |
| 종합소득과세표준 | 59,106,000 |
산출세액 = 59,106,000 × 24% − 5,220,000 = 14,185,440 − 5,220,000 = 8,965,440
7단계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문제 제시값)
- 자녀세액공제(⑧): 기본공제대상 7세 이상 자녀 = 장녀·장남 2명 ⇒ ₩300,000
- (차남은 기본공제 미해당 ⇒ 자녀세액공제 X)
특별세액공제
⑨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배우자 피보험자 생명보험)
- min(1,500,000, 1,000,000) × 12% = ₩120,000
⑩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등의료비(본인·65세이상): 400,000(본인 건진) + 500,000(본인 한약, 치료목적) + 1,200,000(모친 73세) = 2,100,000
- 일반의료비(장남): 12,000,000
- 총급여 × 3% = 87,600,000 × 3% = 2,628,000
- 본인등의료비(2,100,000) < 3%기준(2,628,000) ⇒ 차액 528,000을 일반의료비에서 차감
- 일반의료비 공제대상 = min(12,000,000 − 528,000, 7,000,000) = 7,000,000 (한도)
- 본인등의료비 공제대상 = 2,100,000
- ⇒ (2,100,000 + 7,000,000) × 15% = ₩1,365,000
⑪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야간대학 등록금 7,000,000 (한도 없음)
- 장남 대학 등록금 min(12,000,000, 9,000,000) = 9,000,000
- ⇒ (7,000,000 + 9,000,000) × 15% = ₩2,400,000
8단계 — 결정세액(⑫)
| 구분 | 금액 |
|---|---|
| 산출세액 | 8,965,440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
| (-) 자녀세액공제(⑧) | 300,000 |
| (-) 보장성보험(⑨) | 120,000 |
| (-) 의료비(⑩) | 1,365,000 |
| (-) 교육비(⑪) | 2,400,000 |
| 결정세액(⑫) | 4,280,440 |
◇ 물음 2) 종합소득 합산 신고 자진납부세액 (4점)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70,000,000 |
| 기타소득금액 | 20,000,000 |
| 종합소득금액 | 90,000,000 |
| (-) 기본공제 | 3,000,000 |
| (-) 추가공제 | 3,000,000 |
| (-) 연금보험료공제 | 3,000,000 |
| (-) 특별소득공제 | 3,000,000 |
| (-) 신용카드 | 3,000,000 |
| 종합소득과세표준 | 75,000,000 |
산출세액 = 75,000,000 × 24% − 5,220,000 = 18,000,000 − 5,220,000 = 12,780,000
| 구분 | 금액 |
|---|---|
| 산출세액 | 12,780,000 |
| (-) 세액공제 | 3,000,000 |
| 결정세액 ① | 9,780,000 |
| 근로소득 결정세액(연말정산) | 4,000,000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20,000,000 × 20%) | 4,000,000 |
| 기납부세액 ② | 8,000,000 |
| 자진납부세액 ③ | 1,780,000 |
정답
물음 1)
| 번호 | 항목 | 금액(₩) |
|---|---|---|
| ① | 총급여액 | 87,600,000 |
| ② | 근로소득공제 | 14,130,000 |
| ③ | 배우자공제 | 1,500,000 |
| ④ | 경로우대공제 | 1,000,000 |
| ⑤ | 연금보험료공제 | 2,000,000 |
| ⑥ | 주택청약종합저축 | 0 |
| ⑦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564,000 |
| ⑧ | 자녀세액공제 | 300,000 |
| ⑨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120,000 |
| ⑩ | 의료비세액공제 | 1,365,000 |
| ⑪ | 교육비세액공제 | 2,400,000 |
| ⑫ | 결정세액 | 4,280,440 |
물음 2)
| 번호 | 항목 | 금액(₩) |
|---|---|---|
| ① | 결정세액 | 9,780,000 |
| ② | 기납부세액 | 8,000,000 |
| ③ | 납부할세액 | 1,7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