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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9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제3문제 풀이

exam 적용 2022-01-01

본 문항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종합 계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진납부세액 계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자가운전보조금·식대) 판정, 기본공제 인원(소득요건 검토),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낮은 항목부터 차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한도),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한도 적용이 핵심이다. 물음 2)는 기타소득금액 합산 시 기납부세액(연말정산 결정세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차감 구조를 묻는다.


[문제 3]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30점)

[문제] (주)한국 재무팀장 홍길동(54세, 남)의 2022년도 근로소득 ₩90,000,000(기본금·상여·수당·식대보조·자가운전보조 등) 및 인적공제·연금보험료·보장성보험료·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카드 사용·의료비·교육비 자료가 주어진다. 물음 1) 연말정산 신고서의 ①∼⑫ 금액을 산정하고, 물음 2) 기타소득금액 ₩20,000,000(20% 원천징수) 합산 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자진납부세액(①∼③)을 산정하시오.

풀이

◇ 물음 1) 연말정산 (26점)

1단계 — 총급여액(①) 산정 [비과세 판정]

항목 지급액 비과세 여부 과세액
기본금 50,400,000 과세 50,400,000
상여금 28,000,000 과세 28,000,000
직책수당 3,600,000 과세 3,600,000
식대보조금 2,400,000 회사가 별도 식사 제공 → 전액 과세 (소득령 §17의2) 2,400,000
자가운전보조금 2,400,000 월 20만원 한도, 본인 차량·업무 사용·여비 미수령 → 전액 비과세 0
연장근로수당 2,000,000 사무직(재무팀장) → 과세 (생산직 비과세 적용 X) 2,000,000
연월차수당 1,200,000 과세 1,200,000
합계 90,000,000   87,600,000
  • 총급여액 = ₩87,600,000

2단계 — 근로소득공제(②) 및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87{,}600{,}000 - 45{,}000{,}000) \times 5\% = 12{,}000{,}000 + 2{,}130{,}000\)

  • 근로소득공제 = ₩14,130,000
  • 근로소득금액 = 87,600,000 − 14,130,000 = ₩73,470,000

3단계 —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원 판정)

가족 나이 소득 판정
본인 54
모친 73 ○ (사망일 전일 기준 생계 일치)
배우자 50 총급여 5,000,000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충족)
장녀 23 무, 장애인 ○ (장애인은 나이제한 X)
장남 20 ○ (만 20세 이하)
차남 16 사업소득금액 2,500,000, 장애인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5명 × 1,500,000 = 7,500,000
  • 배우자공제 = ₩1,500,000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모친 1명 → ④ ₩1,000,000
  • 장애인공제: 장녀 1명 (차남은 기본공제 미해당 ⇒ 추가공제도 X) → ₩2,000,000

4단계 — 연금보험료공제(⑤) 및 특별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2,000,000 (국민연금 본인부담)
  • 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200,000 + 고용보험 100,000 = 300,000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87,600,000 > 7,000만원 초과 ⇒ 적용 배제
    • ⇒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 ₩0

생명보험료 1,500,000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⑨) 대상이다.

5단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⑦)

  • 총급여 × 25% = 87,600,000 × 25% = 21,900,000 (최저사용금액)
  • 총사용액 26,410,000 − 21,900,000 = 공제대상총액 4,510,000

공제율별 분류 및 차감(낮은 공제율 우선)

구분 사용액 공제율 차감 후 공제액
일반 신용카드 21,000,000 15% 0 (전액 차감) 0
일반 직불·현금영수증 2,500,000 30% 1,600,000 480,000
전통시장 2,700,000 40% 2,700,000 1,080,000
대중교통 210,000 40% 210,000 84,000
도서·공연 등 0 0

(차감 잔여 21,900,000 − 21,000,000 = 900,000 ⇒ 30% 사용분 2,500,000에서 추가 차감)

한도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

  • 일반한도: min(480,000, 2,500,000) = 480,000
  • 전통시장 추가: min(1,080,000, 1,000,000) = 1,000,000
  • 대중교통 추가: min(84,000, 1,000,000) = 84,000
  • 도서·공연 추가: 7천만원 초과자 적용 X

⇒ ⑦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480,000 + 1,000,000 + 84,000 = ₩1,564,000

6단계 —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항목 금액
근로소득금액 73,470,000
(-) 기본공제 (5명) 7,500,000
(-) 경로우대(④) 1,000,000
(-) 장애인공제 2,000,000
(-) 연금보험료공제(⑤) 2,000,000
(-) 보험료공제(건강·고용) 300,000
(-) 주택청약(⑥) 0
(-) 신용카드(⑦) 1,564,000
종합소득과세표준 59,106,000

산출세액 = 59,106,000 × 24% − 5,220,000 = 14,185,440 − 5,220,000 = 8,965,440

7단계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문제 제시값)
  • 자녀세액공제(⑧): 기본공제대상 7세 이상 자녀 = 장녀·장남 2명 ⇒ ₩300,000
    • (차남은 기본공제 미해당 ⇒ 자녀세액공제 X)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배우자 피보험자 생명보험)

  • min(1,500,000, 1,000,000) × 12% = ₩120,000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등의료비(본인·65세이상): 400,000(본인 건진) + 500,000(본인 한약, 치료목적) + 1,200,000(모친 73세) = 2,100,000
  • 일반의료비(장남): 12,000,000
  • 총급여 × 3% = 87,600,000 × 3% = 2,628,000
  • 본인등의료비(2,100,000) < 3%기준(2,628,000) ⇒ 차액 528,000을 일반의료비에서 차감
  • 일반의료비 공제대상 = min(12,000,000 − 528,000, 7,000,000) = 7,000,000 (한도)
  • 본인등의료비 공제대상 = 2,100,000
  • ⇒ (2,100,000 + 7,000,000) × 15% = ₩1,365,000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야간대학 등록금 7,000,000 (한도 없음)
  • 장남 대학 등록금 min(12,000,000, 9,000,000) = 9,000,000
  • ⇒ (7,000,000 + 9,000,000) × 15% = ₩2,400,000

8단계 — 결정세액(⑫)

구분 금액
산출세액 8,965,440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 자녀세액공제(⑧) 300,000
(-) 보장성보험(⑨) 120,000
(-) 의료비(⑩) 1,365,000
(-) 교육비(⑪) 2,400,000
결정세액(⑫) 4,280,440

◇ 물음 2) 종합소득 합산 신고 자진납부세액 (4점)

항목 금액
근로소득금액 70,000,000
기타소득금액 20,000,000
종합소득금액 90,000,000
(-) 기본공제 3,000,000
(-) 추가공제 3,000,000
(-) 연금보험료공제 3,000,000
(-) 특별소득공제 3,000,000
(-) 신용카드 3,000,000
종합소득과세표준 75,000,000

산출세액 = 75,000,000 × 24% − 5,220,000 = 18,000,000 − 5,220,000 = 12,780,000

구분 금액
산출세액 12,780,000
(-) 세액공제 3,000,000
결정세액 ① 9,780,000
근로소득 결정세액(연말정산) 4,000,00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20,000,000 × 20%) 4,000,000
기납부세액 ② 8,000,000
자진납부세액 ③ 1,780,000

정답

물음 1)

번호 항목 금액(₩)
총급여액 87,600,000
근로소득공제 14,130,000
배우자공제 1,500,000
경로우대공제 1,000,000
연금보험료공제 2,000,000
주택청약종합저축 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564,000
자녀세액공제 300,000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0,000
의료비세액공제 1,365,000
교육비세액공제 2,400,000
결정세액 4,280,440

물음 2)

번호 항목 금액(₩)
결정세액 9,780,000
기납부세액 8,000,000
납부할세액 1,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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