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회계학 2부 제3문제는 소득세법 종합 문제다. 자료1은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세 계산을 4단계(금융소득 → 근로·기타소득 → 인적공제 → 세액공제)로 해체했고, 자료2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단순화해서 묻는다. 2023년 개정 사항(식대 월 2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연금계좌 한도 900만원/ISA 추가 300만원)이 직접적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성이 강한 문항이다.
[문제 3]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세 / 거주자 을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30점)
[자료1 요지] 거주자 갑(48세, 남)은 (주)A의 차장이며, 2023년에 ① 지방채 할인액 등 금융소득 7건, ② (주)A로부터의 급여·상여·보험료·식대·자녀보육수당, ③ 직무발명보상금·회화 양도·특강료 등 기타소득, ④ 부양가족 4인 및 교육비·연금계좌 납입 등의 자료가 주어진다.
[자료2 요지] 거주자 을은 2015.3.5 ₩500,000,000에 취득·등기한 상가건물(자본적지출·양도비 ₩50,000,000)을 2018.2.10 은행 차입금 ₩300,000,000의 담보로 제공한 뒤, 2023.5.10 자녀 병에게 차입금 전부를 인수조건으로 증여(시가 ₩1,000,000,000)했다.
물음 1) 금융소득의 구분 (8점)
1단계 — 항목별 소득 구분과 과세방식
| 항목 | 금액 | 구분 | 과세방식 | Gross-up |
|---|---|---|---|---|
| ① 지방채 할인액 | 10,000,000 | 이자 | 조건부 종합과세 | — |
| ② 외국법인 배당(국내 미원천징수) | 8,000,000 | 배당 | 무조건 종합과세 | × |
| ③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조특§87의7) | 2,000,000 | 배당 | 분리과세(9%) | × |
| ④ ISA 이자(조특§91의18) | 1,000,000 | 이자 | 비과세(200만원 이하) | × |
| ⑤ 법인과세신탁재산 배당 | 5,000,000 | 배당 | 조건부 종합과세 | ○ |
| ⑥ 파생결합사채 이익(상법) | 3,000,000 | 배당 | 조건부 종합과세 | × |
| ⑦ 국내비상장법인 배당 | 12,000,000 | 배당 | 조건부 종합과세 | ○ |
포인트
- ④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이내 → 전액 비과세
- ⑥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소법 §17 ① 5의2)이지만 Gross-up 대상 아님
2단계 — 종합과세 여부 판정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10,000,000(이자) + 28,000,000(배당) = 38,000,000원
→ 2,000만원 초과이므로 종합과세 확정
3단계 — Gross-up 산정
Gross-up은 2,000만원 초과분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Gross-up 대상 배당”에만 적용한다. 비대상부터 2,000만원을 채운다.
- 비대상(이자 10,000 + 외국배당 8,000 + 파생결합사채 3,000) = 21,000,000 → 2,000만원 모두 비대상으로 채워짐
- 2,000만원 초과분 18,000,000 = 비대상 잔여 1,000,000 + Gross-up 대상 17,000,000
- Gross-up 가산액 = 17,000,000 × 11% = 1,870,000원
4단계 — 답안 양식
| 항목 | 금액 |
|---|---|
|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 10,000,000원 |
| 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 8,000,000 + 5,000,000 + 3,000,000 + 12,000,000 + 1,870,000 = 29,870,000원 |
| ③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 2,000,000원 (공모부동산 배당) |
| ④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 4,380,000원 |
원천징수세액 내역:
- 지방채 10,000,000 × 14% = 1,400,000
- 외국법인 배당(국내 미원천징수) = 0
- 공모부동산 2,000,000 × 9% = 180,000
- ISA 이자(비과세) = 0
- 법인과세신탁 5,000,000 × 14% = 700,000
- 파생결합사채 3,000,000 × 14% = 420,000
- 국내비상장 배당 12,000,000 × 14% = 1,680,000
- 합계 = 4,380,000원
물음 2) 근로소득 / 기타소득 (8점)
1단계 — 총급여액
| 항목 | 금액 | 비과세 | 과세 |
|---|---|---|---|
| 급여(5,000,000 × 12) | 60,000,000 | — | 60,000,000 |
| 상여(2,000,000 × 4) | 8,000,000 | — | 8,000,000 |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125,000 × 12) | 1,500,000 | 700,000 | 800,000 |
| 식대(200,000 × 12) | 2,400,000 | 2,400,000 | 0 |
| 자녀보육수당(100,000 × 12) | 1,200,000 | 0 | 1,200,000 |
2023년 개정 적용 포인트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2023.1.1 시행)으로 상향 → 월 20만원이므로 전액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월 10만원 비과세. 갑의 8세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요건 미충족 → 전액 과세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연 70만원 한도 비과세(소법시행령 §17의4)
총급여액 ① = 60,000,000 + 8,000,000 + 800,000 + 1,200,000 = 70,000,000원
2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70,000,000원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70,000,000 − 45,000,000) × 5% = 12,000,000 + 1,250,000 = 13,250,000
근로소득금액 ② = 70,000,000 − 13,250,000 = 56,750,000원
3단계 — 기타소득금액
| 자료 | 분류 | 처리 |
|---|---|---|
| 5. 직무발명보상금 15,000,000 (퇴사 후 수령) | 기타소득 | 비과세 700만원 차감, 60% 의제필요경비 |
| 6. 회화 80,000,000 (미술관에 양도) | — | 비과세(소법 §12 5호 마목) |
| 7. 특강료 2,000,000 |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 60% 의제필요경비 |
회화 비과세 근거: 소법 §12 5호 마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원작자 사망 여부·보유기간·양도가액과 무관하게, 양수자가 미술관이면 전액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2023.1.1 시행 개정으로 연 500만원 → 700만원 상향(소법 §12 5호 라목).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금액 = (15,000,000 − 7,000,000) × (1 − 60%) = 8,000,000 × 40% = 3,200,000
특강료 기타소득금액 = 2,000,000 × (1 − 60%) = 800,000
기타소득금액 합계 = 3,200,000 + 800,000 = 4,000,000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한도(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초과 → 종합과세 강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③ = 4,000,000원
4단계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분: 3,200,000 × 20% = 640,000
- 특강료: 800,000 × 20% = 160,000
- 회화: 비과세 → 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④ = 800,000원
답안 양식
| 항목 | 금액 |
|---|---|
| ① 총급여액 | 70,000,000원 |
| ② 근로소득금액 | 56,750,000원 |
| ③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 4,000,000원 |
| ④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800,000원 |
물음 3) 인적공제 (4점)
1단계 — 부양가족 판정
| 가족 | 나이 | 소득요건 | 판정 |
|---|---|---|---|
| 본인(갑) | 48세 | — | 본인공제 |
| 배우자 | 45세 | 총급여 5,000,000 (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 |
| 모친 | 78세 | 소득 없음 | 기본공제 + 경로우대(70세↑) |
| 아들 | 18세 | 소득 없음 | 기본공제(20세 이하) |
| 딸 | 8세, 장애인 | 소득 없음 | 기본공제(장애인은 연령요건 무관) + 장애인공제 |
배우자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소법 §50 ① 3호 단서). 배우자 총급여 5,000,000원 → 정확히 500만원 → 충족.
2단계 — 답안 양식
| 항목 | 금액 |
|---|---|
| ① 기본공제액 | 5명 × 1,500,000 = 7,500,000원 |
| ②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모친) 1,000,000 + 장애인(딸) 2,000,000 = 3,000,000원 |
물음 4) 세액공제 (6점)
1단계 — 자녀세액공제
2023년 개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7세 이상 → 8세 이상 20세 이하(소법 §59의2)
- 아들 18세 → 해당
- 딸 8세 → 해당
자녀 2명 → 자녀세액공제 ① = 300,000원
2단계 — 교육비세액공제 (15%)
| 대상 | 항목 | 지출액 | 인정액 | 비고 |
|---|---|---|---|---|
| 본인 | 대학원 박사 | 10,000,000 | 10,000,000 | 본인은 대학원 가능, 한도 없음 |
| 배우자 | 대학원 석사 | 8,000,000 | 0 | 부양가족은 대학원 불인정 |
| 아들 | 교복 | 1,000,000 | 500,000 | 50만원 한도 |
| 아들 | 학교 교과서대금 | 200,000 | 200,000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인정 |
| 아들 | 사설 학원 | 3,000,000 | 0 | 사설학원은 취학전 아동만 인정 |
| 아들 | 현장체험학습비 | 800,000 | 300,000 | 30만원 한도 |
| 딸 | 교복 | 500,000 | 0 | 교복 인정대상은 중·고생만 |
| 딸 | 장애인 특수교육비 | 5,000,000 | 5,000,000 | 한도 없음, 별도 인정 |
고등학생(아들) 한도 검토: 일반 교육비 합계 1,000,000원, 한도 3,000,000원 이내 → 전액 인정
총 교육비 = 10,000,000 + 0 + (500,000 + 200,000 + 300,000) + 0 + 5,000,000 = 16,000,000원
교육비세액공제 ② = 16,000,000 × 15% = 2,400,000원
3단계 —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년 개정 사항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합계 한도: 700만원 → 900만원
- ISA 만기 전환금액의 추가 한도: 전환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 — 조특법 §86의6, §91의18
납입액:
- 연금저축 53,000,000 (ISA 전환 50,000,000 포함)
- 퇴직연금 5,000,000
세액공제 대상 산정:
| 구분 | 한도 | 적용액 |
|---|---|---|
| 연금저축 일반 | 600만원 | 6,000,000 |
| 퇴직연금(합계 한도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300만원 | 3,000,000 |
| ISA 전환분 추가 한도 (50,000,000 × 10% = 5,000,000 → 한도 300만원) | 300만원 | 3,000,000 |
| 합계 | 12,000,000 |
세액공제율: 갑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금액만 56,750,000원) → 12%
연금계좌세액공제 ③ = 12,000,000 × 12% = 1,440,000원
답안 양식
| 항목 | 금액 |
|---|---|
| ① 자녀세액공제액 | 300,000원 |
| ② 교육비세액공제액 | 2,400,000원 |
|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1,440,000원 |
물음 5)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4점)
1단계 — 부담부증여 구조
거주자 을이 자녀 병에게 상가건물을 차입금 인수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로, 인수채무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소법 §88, 상증법 §47)다.
- 시가: 1,000,000,000
- 인수채무(양도가액): 300,000,000
- 양도부분 비율 = 300,000,000 / 1,000,000,000 = 30%
2단계 — 양도차익
| 항목 | 계산 | 금액 |
|---|---|---|
| 양도가액 | 인수채무 | 300,000,000 |
| (−) 취득가액 | 500,000,000 × 30% | 150,000,000 |
| (−) 기타필요경비 | 50,000,000 × 30% | 15,000,000 |
| 양도차익 | 135,000,000 |
3단계 — 양도소득금액
보유기간: 2015.3.5 ~ 2023.5.10 = 8년 2개월 → “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 → 16%
장기보유특별공제 = 135,000,000 × 16% = 21,600,000
양도소득금액 = 135,000,000 − 21,600,000 = 113,400,000원
4단계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113,400,000 − 2,500,000(양도소득기본공제) = 110,900,000원
기본세율 적용 구간: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산출세액 = 15,900,000 + (110,900,000 − 88,000,000) × 35% = 15,900,000 + 22,900,000 × 35% = 15,900,000 + 8,015,000 = 23,915,000원
답안 양식
| 항목 | 금액 |
|---|---|
| ① 양도차익 | 135,000,000원 |
|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 23,915,000원 |
핵심 점검 체크리스트
- 금융소득: ISA 200만원 비과세, 공모부동산 9% 분리과세, Gross-up 순서(비대상→대상)
- 근로소득: 식대 월 20만원(2023↑), 6세 초과 자녀 보육수당 과세
- 기타소득: 미술관 양도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 비과세(2023↑)·60% 의제필요경비
- 인적공제: 배우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 장애인은 연령 무관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2023↑), 대학원은 본인만, 사설학원은 취학전 아동만, 장애인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연금계좌 600/900만원·ISA 추가 300만원(2023↑)
- 부담부증여: 인수채무 비율로 취득가액·필요경비 안분, 보유기간 만 8년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