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룩셈부르크

노아의 세무사 합격 여정

2026 2차 · 2027 풀세트
개정세법 추적 · 계산 풀이 · 논술 답안

접속 코드를 입력하세요

2023년 제60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제3문제 풀이

exam 적용 2023-01-01

2023년 제60회 회계학 2부 제3문제는 소득세법 종합 문제다. 자료1은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세 계산을 4단계(금융소득 → 근로·기타소득 → 인적공제 → 세액공제)로 해체했고, 자료2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단순화해서 묻는다. 2023년 개정 사항(식대 월 2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연금계좌 한도 900만원/ISA 추가 300만원)이 직접적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성이 강한 문항이다.

[문제 3]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세 / 거주자 을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30점)

[자료1 요지] 거주자 갑(48세, 남)은 (주)A의 차장이며, 2023년에 ① 지방채 할인액 등 금융소득 7건, ② (주)A로부터의 급여·상여·보험료·식대·자녀보육수당, ③ 직무발명보상금·회화 양도·특강료 등 기타소득, ④ 부양가족 4인 및 교육비·연금계좌 납입 등의 자료가 주어진다.

[자료2 요지] 거주자 을은 2015.3.5 ₩500,000,000에 취득·등기한 상가건물(자본적지출·양도비 ₩50,000,000)을 2018.2.10 은행 차입금 ₩300,000,000의 담보로 제공한 뒤, 2023.5.10 자녀 병에게 차입금 전부를 인수조건으로 증여(시가 ₩1,000,000,000)했다.


물음 1) 금융소득의 구분 (8점)

1단계 — 항목별 소득 구분과 과세방식

항목 금액 구분 과세방식 Gross-up
① 지방채 할인액 10,000,000 이자 조건부 종합과세
② 외국법인 배당(국내 미원천징수) 8,000,000 배당 무조건 종합과세 ×
③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조특§87의7) 2,000,000 배당 분리과세(9%) ×
④ ISA 이자(조특§91의18) 1,000,000 이자 비과세(200만원 이하) ×
⑤ 법인과세신탁재산 배당 5,000,000 배당 조건부 종합과세
⑥ 파생결합사채 이익(상법) 3,000,000 배당 조건부 종합과세 ×
⑦ 국내비상장법인 배당 12,000,000 배당 조건부 종합과세

포인트

  • ④ ISA: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이내 → 전액 비과세
  • ⑥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소법 §17 ① 5의2)이지만 Gross-up 대상 아님

2단계 — 종합과세 여부 판정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10,000,000(이자) + 28,000,000(배당) = 38,000,000원

→ 2,000만원 초과이므로 종합과세 확정

3단계 — Gross-up 산정

Gross-up은 2,000만원 초과분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Gross-up 대상 배당”에만 적용한다. 비대상부터 2,000만원을 채운다.

  • 비대상(이자 10,000 + 외국배당 8,000 + 파생결합사채 3,000) = 21,000,000 → 2,000만원 모두 비대상으로 채워짐
  • 2,000만원 초과분 18,000,000 = 비대상 잔여 1,000,000 + Gross-up 대상 17,000,000
  • Gross-up 가산액 = 17,000,000 × 11% = 1,870,000원

4단계 — 답안 양식

항목 금액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10,000,000원
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8,000,000 + 5,000,000 + 3,000,000 + 12,000,000 + 1,870,000 = 29,870,000원
③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2,000,000원 (공모부동산 배당)
④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4,380,000원

원천징수세액 내역:

  • 지방채 10,000,000 × 14% = 1,400,000
  • 외국법인 배당(국내 미원천징수) = 0
  • 공모부동산 2,000,000 × 9% = 180,000
  • ISA 이자(비과세) = 0
  • 법인과세신탁 5,000,000 × 14% = 700,000
  • 파생결합사채 3,000,000 × 14% = 420,000
  • 국내비상장 배당 12,000,000 × 14% = 1,680,000
  • 합계 = 4,380,000원

물음 2) 근로소득 / 기타소득 (8점)

1단계 — 총급여액

항목 금액 비과세 과세
급여(5,000,000 × 12) 60,000,000 60,000,000
상여(2,000,000 × 4) 8,000,000 8,000,000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125,000 × 12) 1,500,000 700,000 800,000
식대(200,000 × 12) 2,400,000 2,400,000 0
자녀보육수당(100,000 × 12) 1,200,000 0 1,200,000

2023년 개정 적용 포인트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2023.1.1 시행)으로 상향 → 월 20만원이므로 전액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월 10만원 비과세. 갑의 8세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요건 미충족 → 전액 과세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연 70만원 한도 비과세(소법시행령 §17의4)

총급여액 ① = 60,000,000 + 8,000,000 + 800,000 + 1,200,000 = 70,000,000원

2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70,000,000원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 = 12,000,000 + (70,000,000 − 45,000,000) × 5% = 12,000,000 + 1,250,000 = 13,250,000

근로소득금액 ② = 70,000,000 − 13,250,000 = 56,750,000원

3단계 — 기타소득금액

자료 분류 처리
5. 직무발명보상금 15,000,000 (퇴사 후 수령) 기타소득 비과세 700만원 차감, 60% 의제필요경비
6. 회화 80,000,000 (미술관에 양도) 비과세(소법 §12 5호 마목)
7. 특강료 2,000,000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60% 의제필요경비

회화 비과세 근거: 소법 §12 5호 마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원작자 사망 여부·보유기간·양도가액과 무관하게, 양수자가 미술관이면 전액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2023.1.1 시행 개정으로 연 500만원 → 700만원 상향(소법 §12 5호 라목).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금액 = (15,000,000 − 7,000,000) × (1 − 60%) = 8,000,000 × 40% = 3,200,000

특강료 기타소득금액 = 2,000,000 × (1 − 60%) = 800,000

기타소득금액 합계 = 3,200,000 + 800,000 = 4,000,000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한도(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를 초과 → 종합과세 강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③ = 4,000,000원

4단계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분: 3,200,000 × 20% = 640,000
  • 특강료: 800,000 × 20% = 160,000
  • 회화: 비과세 → 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④ = 800,000원

답안 양식

항목 금액
① 총급여액 70,000,000원
② 근로소득금액 56,750,000원
③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4,000,000원
④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800,000원

물음 3) 인적공제 (4점)

1단계 — 부양가족 판정

가족 나이 소득요건 판정
본인(갑) 48세 본인공제
배우자 45세 총급여 5,000,000 (근로소득만 있는 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
모친 78세 소득 없음 기본공제 + 경로우대(70세↑)
아들 18세 소득 없음 기본공제(20세 이하)
8세, 장애인 소득 없음 기본공제(장애인은 연령요건 무관) + 장애인공제

배우자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소법 §50 ① 3호 단서). 배우자 총급여 5,000,000원 → 정확히 500만원 → 충족.

2단계 — 답안 양식

항목 금액
① 기본공제액 5명 × 1,500,000 = 7,500,000원
② 추가공제액 경로우대(모친) 1,000,000 + 장애인(딸) 2,000,000 = 3,000,000원

물음 4) 세액공제 (6점)

1단계 — 자녀세액공제

2023년 개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7세 이상 → 8세 이상 20세 이하(소법 §59의2)

  • 아들 18세 → 해당
  • 딸 8세 → 해당

자녀 2명 → 자녀세액공제 ① = 300,000원

2단계 — 교육비세액공제 (15%)

대상 항목 지출액 인정액 비고
본인 대학원 박사 10,000,000 10,000,000 본인은 대학원 가능, 한도 없음
배우자 대학원 석사 8,000,000 0 부양가족은 대학원 불인정
아들 교복 1,000,000 500,000 50만원 한도
아들 학교 교과서대금 200,000 200,000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인정
아들 사설 학원 3,000,000 0 사설학원은 취학전 아동만 인정
아들 현장체험학습비 800,000 300,000 30만원 한도
교복 500,000 0 교복 인정대상은 중·고생만
장애인 특수교육비 5,000,000 5,000,000 한도 없음, 별도 인정

고등학생(아들) 한도 검토: 일반 교육비 합계 1,000,000원, 한도 3,000,000원 이내 → 전액 인정

총 교육비 = 10,000,000 + 0 + (500,000 + 200,000 + 300,000) + 0 + 5,000,000 = 16,000,000원

교육비세액공제 ② = 16,000,000 × 15% = 2,400,000원

3단계 — 연금계좌세액공제

2023년 개정 사항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합계 한도: 700만원 → 900만원
  • ISA 만기 전환금액의 추가 한도: 전환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 — 조특법 §86의6, §91의18

납입액:

  • 연금저축 53,000,000 (ISA 전환 50,000,000 포함)
  • 퇴직연금 5,000,000

세액공제 대상 산정:

구분 한도 적용액
연금저축 일반 600만원 6,000,000
퇴직연금(합계 한도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300만원 3,000,000
ISA 전환분 추가 한도 (50,000,000 × 10% = 5,000,000 → 한도 300만원) 300만원 3,000,000
합계   12,000,000

세액공제율: 갑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금액만 56,750,000원) → 12%

연금계좌세액공제 ③ = 12,000,000 × 12% = 1,440,000원

답안 양식

항목 금액
① 자녀세액공제액 300,000원
② 교육비세액공제액 2,400,000원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액 1,440,000원

물음 5)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4점)

1단계 — 부담부증여 구조

거주자 을이 자녀 병에게 상가건물을 차입금 인수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로, 인수채무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소법 §88, 상증법 §47)다.

  • 시가: 1,000,000,000
  • 인수채무(양도가액): 300,000,000
  • 양도부분 비율 = 300,000,000 / 1,000,000,000 = 30%

2단계 — 양도차익

항목 계산 금액
양도가액 인수채무 300,000,000
(−) 취득가액 500,000,000 × 30% 150,000,000
(−) 기타필요경비 50,000,000 × 30% 15,000,000
양도차익   135,000,000

3단계 — 양도소득금액

보유기간: 2015.3.5 ~ 2023.5.10 = 8년 2개월 → “8년 이상 9년 미만” 구간 → 16%

장기보유특별공제 = 135,000,000 × 16% = 21,600,000

양도소득금액 = 135,000,000 − 21,600,000 = 113,400,000원

4단계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113,400,000 − 2,500,000(양도소득기본공제) = 110,900,000원

기본세율 적용 구간: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산출세액 = 15,900,000 + (110,900,000 − 88,000,000) × 35% = 15,900,000 + 22,900,000 × 35% = 15,900,000 + 8,015,000 = 23,915,000원

답안 양식

항목 금액
① 양도차익 135,000,000원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23,915,000원

핵심 점검 체크리스트

  • 금융소득: ISA 200만원 비과세, 공모부동산 9% 분리과세, Gross-up 순서(비대상→대상)
  • 근로소득: 식대 월 20만원(2023↑), 6세 초과 자녀 보육수당 과세
  • 기타소득: 미술관 양도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 비과세(2023↑)·60% 의제필요경비
  • 인적공제: 배우자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 장애인은 연령 무관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2023↑), 대학원은 본인만, 사설학원은 취학전 아동만, 장애인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연금계좌 600/900만원·ISA 추가 300만원(2023↑)
  • 부담부증여: 인수채무 비율로 취득가액·필요경비 안분, 보유기간 만 8년 → 16%
← 기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