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제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핵심 응용 논점들을 모두 다루는 종합문제이다. 물음 1)은 환매약정(풋옵션) 회계처리에서 ‘금융약정 vs 반품권 있는 판매’의 분기를, 물음 2)는 확신유형 보증과 용역유형 보증의 구분 및 진행기준 수익인식을, 물음 3)은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사용기반 로열티 변동대가 배분 예외(B85)와 인식시기 제한규정(B63)을 다룬다. 난이도는 高이며, 거래가격 배분과 인식시기 판단을 동시에 요구한다.
[문제 1] 수익인식 — 환매약정·보증·라이선스 (30점)
[문제 개요] 각 물음은 상호독립적이며, ① 풋옵션이 부여된 제품판매(12점), ② 보증서비스 부수 판매(10점), ③ 지적재산 라이선스 두 종(8점)에 대한 수익인식 결과를 묻는다.
물음 1) 풋옵션이 부여된 제품판매 (12점)
[자료 요약]
- 20×1.3.1 판매: 200개 × 판매가 ₩15,000 (원가 ₩10,000) → 현금 ₩3,000,000 수취
- 고객의 풋옵션: 20×1.4.30 행사가 ₩15,300
- 4.30 실제: 20개 행사, 180개 미행사 소멸
풀이
(1) 풋옵션 행사 유인이 유의적 → 금융약정 (K-IFRS 1115 B66·B68·B72~B76)
행사가격(₩15,300) ≥ 최초 판매가격(₩15,000) →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통제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차입금)로, 차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1단계 — 판매시점(3/1) 회계처리
(차) 현금 3,000,000 / (대) 차입금 3,000,000 재고자산 ₩2,000,000 (200개 × ₩10,000)은 (주)세무 장부에 그대로 유지.
2단계 — 행사기간(3/1~4/30) 이자비용 인식
- 이자비용 총액 = (₩15,300 − ₩15,000) × 200개 = ₩60,000
- (차) 이자비용 60,000 / (대) 차입금 60,000
- 차입금 잔액 = ₩3,000,000 + ₩60,000 = ₩3,060,000
3단계 — 4/30 결제
| 구분 | 회계처리 |
|---|---|
| 행사 20개 (환매) | (차) 차입금 306,000 / (대) 현금 306,000 (= 20 × 15,300) |
| 미행사 180개 (소멸) | (차) 차입금 2,754,000 / (대) 매출 2,754,000 (= 180 × 15,300) |
| 〃 매출원가 | (차) 매출원가 1,800,000 / (대) 재고자산 1,800,000 (= 180 × 10,000) |
차입금 잔액 검증: 3,000,000 + 60,000 − 306,000 − 2,754,000 = 0 ✓
4단계 — 20×1년 손익 집계
| 항목 | 금액 |
|---|---|
| 매출 | 2,754,000 |
| 매출원가 | (1,800,000) |
| 매출총이익 | 900,000 |
| 이자비용 | (60,000) |
| 당기손익 | 894,000 |
(2) 풋옵션 행사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음 → 반품권 있는 판매 (K-IFRS 1115 B20~B27)
반품예상률 10% → 반품예상 20개, 미반품예상 180개. 회수원가(개당 ₩300)는 반환제품회수권 측정 시 차감(B25).
1단계 — 판매시점(3/1) 분개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현금 | 3,000,000 | 매출 (180 × 15,000) | 2,700,000 |
| 매출원가 (180 × 10,000) | 1,800,000 | 환불부채 (20 × 15,000) | 300,000 |
| 반환제품회수권 (20 × (10,000−300)) | 194,000 | 재고자산 (200 × 10,000) | 2,000,000 |
| 회수원가(비용) (20 × 300) | 6,000 | ||
| 합계 | 5,000,000 | 합계 | 5,000,000 |
환불부채는 받은 대가 중 권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15,000 기준), 회수원가 ₩300은 반환제품회수권에서 차감하므로 자산이 미인식되는 ₩6,000이 즉시 비용으로 인식된다.
2단계 — 4/30 결제
실제 행사 20개 = 예상과 일치 → 추가 손익 효과 없음.
(차) 환불부채 300,000 + 재고자산 200,000 (대) 현금 306,000 + 반환제품회수권 194,000
차이 ₩6,000(현금지급 ₩306,000 − 환불부채 ₩300,000 + 재고 ₩200,000 − 회수권 ₩194,000)은 판매시점 비용으로 이미 충당되어 있어 손익에 영향 없음.
3단계 — 20×1년 손익 집계
| 항목 | 금액 |
|---|---|
| 매출 | 2,700,000 |
| 매출원가 | (1,800,000) |
| 회수원가 | (6,000) |
| 당기손익 | 894,000 |
정답
| 구분 | (1) 행사유인 유의적 | (2) 행사유인 비유의적 |
|---|---|---|
| ① 20×1년 매출액 | ₩2,754,000 | ₩2,700,000 |
| ② 20×1년 당기손익 | ₩894,000 | ₩894,000 |
물음 2) 확신유형 + 용역유형 보증 (10점)
[자료 요약]
- 20×1.12.31 판매: 1,000대 × ₩20,000, 그중 400대는 연장보증(2년 추가) ₩2,000/대 추가 지불
- 기본 1년 보증 = 확신유형 / 연장 2년 = 용역유형(별도 수행의무)
- 보증활동 추정원가: 기본 ₩500,000 / 연장 ₩700,000
- 실제 보증비 지출: 20×2년 ₩520,000, 20×3년 ₩245,000, 20×4년 ₩480,000
(1) 20×1년 말 부채
연장보증 ₩2,000이 개별판매가격을 반영(조건 ⓐ)하므로 거래가격 배분 없이 그대로 계약부채로 인식. 기본 보증은 K-IFRS 1037 충당부채.
| 부채 계정 | 금액 | 산출근거 |
|---|---|---|
| 제품보증충당부채 | ₩500,000 | 기본 1년 무상보증 추정원가(1,000대 전체) |
| 계약부채(보증연장) | ₩800,000 | 400대 × ₩2,000 (용역유형 보증, 미이행 수행의무) |
(2) 20×2년·20×3년 당기손익
20×2년 — 기본 보증기간(1,000대) 작동, 연장보증은 미개시(20×3년부터)
- 추정 충당부채 ₩500,000, 실제 지출 ₩520,000
- 충당부채 사용 ₩500,000 + 초과지출 ₩20,000(보증비용)
- (차) 보증충당부채 500,000 / 보증비용 20,000 (대) 현금 520,000
20×2년 당기손익 = ₩(20,000)
20×3년 — 연장보증 1년차(400대), 발생원가 진행률 적용
- 진행률 = 누적 발생원가 / 총 추정원가 = ₩245,000 / ₩700,000 = 35%
- 누적 인식 수익 = ₩800,000 × 35% = ₩280,000 (전기 누적 0)
- 20×3년 수익 = ₩280,000, 비용 = ₩245,000
20×3년 당기손익 = ₩280,000 − ₩245,000 = ₩35,000
| 구분 | 금액 |
|---|---|
| ① 20×2년 당기손익 | ₩(20,000) |
| ② 20×3년 당기손익 | ₩35,000 |
(3) 연장보증 개별판매가격 ₩5,000 — 거래가격 배분
400대(연장가입)에 대해서만 배분 필요. 600대(연장미가입)는 ₩20,000 그대로 제품매출.
거래가격 ₩22,000(= 20,000 + 2,000)을 개별판매가격 비율로 배분:
- 제품 배분: ₩22,000 × (20,000 / 25,000) = ₩17,600
- 연장보증 배분: ₩22,000 × (5,000 / 25,000) = ₩4,400
판매시점 재화판매 수익:
| 구분 | 산출 | 수익 |
|---|---|---|
| 600대 (연장 미가입) | 600 × 20,000 | 12,000,000 |
| 400대 (연장 가입, 제품 부분) | 400 × 17,600 | 7,040,000 |
| 합계 | 19,040,000 |
판매시점 인식 재화판매 수익 = ₩19,040,000 (연장보증 계약부채 = 400 × 4,400 = ₩1,760,000은 별도 인식)
물음 3) 지적재산 라이선스 두 종 — 월별 매출 (8점)
[자료 요약]
- 라이선스 X: 개별판매가격 ₩700,000, 변동대가(고객 판매금액의 5%, 추정 ₩300,000), 7/1 이전, 9/30 ₩400,000 수취
- 라이선스 Y: 개별판매가격 ₩300,000, 고정대가 ₩500,000(개별판매가격 미반영), 9/30 이전, 8/15 ₩500,000 수취
풀이
1단계 — 변동대가 배분 예외 적용 여부 판단 (K-IFRS 1115 B85)
라이선스 X의 사용기반 로열티(5%)는 X의 사용에서만 발생하고 X의 결과와 직접 연관되므로 X에만 배분(B85 (a)·(b) 모두 충족).
2단계 — 고정대가 ₩500,000 배분 (Y의 거래가격이 개별판매가격 미반영)
| 수행의무 | 개별판매가격 | 배분비율 | 고정대가 배분액 |
|---|---|---|---|
| 라이선스 X | 700,000 | 70% | ₩350,000 |
| 라이선스 Y | 300,000 | 30% | ₩150,000 |
| 합계 | 1,000,000 | 100% | ₩500,000 |
3단계 — 인식시점 판단
| 항목 | 인식 시점 | 근거 |
|---|---|---|
| X 고정대가 배분분 ₩350,000 | 7/1 (X 이전 시점) | 한 시점 이행, 통제 이전 |
| X 변동대가(사용기반 로열티) ₩400,000 | 9/30 (사용 발생) | B63: ‘후속 사용’과 ‘수행의무 이행’ 중 늦은 시점 |
| Y 고정대가 배분분 ₩150,000 | 9/30 (Y 이전 시점) | 한 시점 이행, 통제 이전 |
8/15에 수취한 ₩500,000은 현금 수취일 뿐, Y 이전(9/30) 전이므로 8월에는 매출이 인식되지 않고 계약부채로 처리한다.
4단계 — 월별 매출 집계
| 월 | 인식 매출 항목 | 금액 |
|---|---|---|
| 7월 | X 고정대가 배분분 | ₩350,000 |
| 8월 | (해당 없음 — 8/15 현금수취는 계약부채) | ₩0 |
| 9월 | X 변동대가 ₩400,000 + Y 고정대가 배분분 ₩150,000 | ₩550,000 |
| 합계 | ₩900,000 |
검증: 총 수취 현금 ₩400,000 + ₩500,000 = ₩900,000 = 인식 매출 합계 ✓
정답
| ① 7월 매출액 | ② 8월 매출액 | ③ 9월 매출액 |
|---|---|---|
| ₩350,000 | ₩0 | ₩550,000 |
채점 포인트 (전 물음 공통)
- 물음 1 (1): 환매약정의 ‘금융약정’ 분류 근거 명시(행사가격 ≥ 판매가격), 미행사분 매출액을 행사가격 기준 ₩15,300으로 인식했는지(부채 잔액 = 받은 대가 + 누적이자)
- 물음 1 (2): 환불부채는 받은 대가 ₩15,000 기준, 회수원가 ₩300은 반환제품회수권에서 차감(B25)하여 ₩6,000이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는 점
- 물음 2 (1): 확신유형 보증은 충당부채(IAS 37), 용역유형 보증은 계약부채(IFRS 15) — 분리 표시
- 물음 2 (2): 발생원가 기준 진행률 적용 시점이 연장보증이 실제 시작되는 20×3년부터라는 점
- 물음 2 (3): 600대(연장 미가입)에 대해서는 거래가격 배분이 불필요하다는 점 — 배분은 연장 가입 400대에만
- 물음 3: 변동대가 배분 예외(B85) → X에만 배분 / 사용기반 로열티 인식제한(B63) → ‘사용 발생’과 ‘수행의무 이행’ 중 늦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