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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제3문제 풀이

exam 적용 2024-01-01

거주자 종합과세 전 구간을 한 문제에서 다룬 종합형. 공동사업 합산과세(주된 공동사업자 귀속), 주거용 임대 간주임대료 안분,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자가운전보조금·식대 비과세 요건, 사적연금 연금수령한도와 인출순서, 임원퇴직금 한도(3단계), 가업상속공제 자산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 안분이 핵심 쟁점이다. 단순 계산이 아닌 “쟁점 식별 → 과세체계 분류 → 안분 계산”의 3단 추론을 모두 요구한 고난도 문제.

[문제 3] 거주자 甲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30점)

[문제] 거주자 甲(56세)의 2024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토대로 ① 사업소득(공동사업), ② 근로소득, ③ 연금소득, ④ 퇴직소득(임원), ⑤ 양도소득(가업상속공제 자산) 각 부문에서 답안 양식상의 항목을 계산하시오.

풀이

물음 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1) 사업소득

1단계 — 공동사업 합산과세 검토 (소득세법 §43③)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였으며 ②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확인됨.

  • 손익분배비율을 실제 지분율(甲 60% : 乙 30% : 丙 10%)로 재계산하고
  • 그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甲)에게 공동사업 전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2단계 —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부합산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소득세법 §25①, 시행령 §53).

  • 3주택 모두 ①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40m² 초과 + ② 기준시가 2억원 초과 → 소형주택 제외요건 미충족, 전부 과세대상
  • 보증금 합계 = 2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5억원 (3억원 초과 ✓)

3단계 — 보증금 일자별 적수

기간 일수 합계보증금 (보증금 − 3억원) 적수
2024.1.1 ~ 4.30 120일 500,000,000 200,000,000 24,000,000,000
2024.5.1 ~ 12.31 (B 임대종료) 245일 300,000,000 0 0
합계 365일     24,000,000,000

4단계 — 간주임대료 (① 답)

\[\text{간주임대료} = (\text{보증금}-3억)\text{의 적수} \times 60\% \times \frac{1}{365} \times 3.65\% - \text{운용수익}\]

= 24,000,000,000 × 60% × (3.65% / 365) − 0 = 24,000,000,000 × 0.6 × 0.0001 = ① 1,440,000원

5단계 — 사업소득금액 (② 답)

항목 금액
월세 수입 (주택C 1,600,000 × 12) 19,200,000
간주임대료 1,440,000
총수입금액 20,640,000
차감: 필요경비(장부) (8,500,000)
사업소득금액 12,140,000

총수입금액 20,640,000원이 2,000만원을 초과 → 분리과세 선택 불가, 전액 종합과세.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전액 甲에게 귀속.

② 종합과세 사업소득금액 = 12,140,000원

(2) 근로소득

1단계 — 항목별 가산·비과세 판정

항목 금액 처리 근거
기본급여 42,000,000 전액 포함  
인정상여(2023 사업연도분) 2,000,000 2024 귀속 제외 시행령 §49①3 (수입시기=근로제공일=2023년)
자가운전보조금 3,600,000 전액 과세 배우자 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 미해당 (시행령 §12-3)
사내강의 강사료 800,000 전액 포함 사용자 지급 + 직무관련 → 근로의 대가
외국어 사설학원 교육훈련비 1,500,000 전액 포함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음·회사 주관 교육 아님
급식수당 (월 25만원) 3,000,000 600,000 과세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12 = 240만원
시간외 근무 시 별도 식사 500,000 비과세 시행령 §17의2 (시간외 통상 식사 외 음식물)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2,500,000 비과세 소득세법 §12-3

인정상여 수입시기 주의:

  • 시행령 §49①3호: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인정상여)의 수입시기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따라서 (주)대한 2023 사업연도분 인정상여는 2023년 귀속 → 2024년 종합소득에서 제외 (2024.6.30 통지서 수령일은 원천징수 의무발생일일 뿐, 수입시기가 아님)

2단계 — 총급여액 (① 답)

= 42,000,000 + 3,600,000 + 800,000 + 1,500,000 + 600,000 = ① 48,500,000원

3단계 — 근로소득공제

48,500,000원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 12,000,000 + (48,500,000 − 45,000,000) × 5% = 12,000,000 + 175,000 = 12,175,000원

4단계 — 근로소득금액 (② 답)

= 48,500,000 − 12,175,000 = ② 36,325,000원

물음 2)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1) 연금소득

1단계 — 연금수령한도 (① 답)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③: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2024년 = 연금수령 개시 첫해 → 연금수령연차 1년차

= 100,000,000 / (11 − 1) × 1.2 = ① 12,000,000원

2단계 — 인출액 50,000,000원의 분류

(가) 연금수령 vs 연금외수령 분류

  • 의료목적 부득이 인출 18,000,000원 → 연금수령한도와 별도로 연금수령으로 봄 (시행령 §20의2)
  • 그 후 인출 32,000,000원 → 한도 12,000,000원까지 연금수령, 초과 20,000,000원은 연금외수령

(나) 인출순서 (시행령 §40의3): ① 과세제외 기여금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인출시점 인출액 ① 과세제외 기여금 ② 이연퇴직소득 ③ 운용수익+세액공제분
1차(의료목적, 1.20) 18,000,000 15,000,000 3,000,000 0
2차(그 후) 32,000,000 0 12,000,000 20,000,000
합계 50,000,000 15,000,000 15,000,000 20,000,000

3단계 — 과세 분류

구분 금액 과세체계
과세제외 기여금(연금수령) 15,000,000 비과세
이연퇴직소득(연금수령, 한도 외 의료 + 한도 내) 15,000,000 사적연금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법 §14③5)
운용수익+세액공제분(연금외수령, 한도초과) 20,000,000 기타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법 §14③8의2)

4단계 — 종합과세 총연금액 (② 답)

(가) 공무원연금(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

\[\text{과세대상연금} = \text{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납입월수}}{\text{총 납입월수}} - \text{공제 미적용 기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30,000,000 × (200/300) − 30,000,000 × (200/300) × (2,000,000 / 10,000,000) = 20,000,000 − 4,000,000 = 16,000,000원

(나) 사적연금소득은 위에서 모두 무조건 분리과세 → 종합과세 0

② 종합과세 총연금액 = 16,000,000원

5단계 — 사적연금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 (③ 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 연금외수령 가정 시 세율 × 70% (실수령연차 10년 이하) = 5% × 70% = 3.5%

원천징수 대상 세액
이연퇴직(연금수령) 15,000,000 × 3.5% 525,000
운용수익+세액공제분(연금외수령=기타소득) 20,000,000 × 15% 3,000,000
합계 ③ 3,525,000원
(2) 퇴직소득

1단계 —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① (소득세법 §22③)

근속기간을 3구간으로 분리:

  • 2011.5.20 ~ 2011.12.31 (① 구간)
  • 2012.1.1 ~ 2019.12.31 = 8년 96개월 (② 구간)
  • 2020.1.1 ~ 2024.8.31 = 4년 8개월 56개월 (③ 구간)
\[\text{한도} = A + B + C\]

A =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급여 = 25,000,000

B = 2019.12.31 이전 3년 연평균환산급여 × 1/10 × 2012~2019 근속연수 × 3 = 120,000,000 × 1/10 × 8 × 3 = 288,000,000

C = 퇴직 직전 3년 연평균환산급여 × 1/10 × 2020.1.1 이후 근속연수 × 2 = 150,000,000 × 1/10 × (56/12) × 2 = 15,000,000 × 56/6 = 140,000,000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 25,000,000 + 288,000,000 + 140,000,000 = 453,000,000원

2단계 —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② (소득세법 §22③)

= 580,000,000 − 453,000,000 = ② 127,000,000원

3단계 — 퇴직소득금액 = 445,000,000원으로 가정 후 ③, ④ 계산

근속연수: 2011.5.20 ~ 2024.8.31 = 13년 3개월 12일 → 14년(1년 미만 1년 절상)

근속연수공제: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 = 15,000,000 + 2,500,000 × (14 − 10) = 25,000,000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445,000,000 − 25,000,000) × 12 / 14 = 420,000,000 × 12 / 14 = 360,000,000

환산급여공제: 3억원 초과 구간 = 151,700,000 + (360,000,000 − 300,000,000) × 35% = 151,700,000 + 21,000,000 = 172,700,000

환산퇴직소득 과세표준 = 360,000,000 − 172,700,000 = 187,300,000

퇴직소득 과세표준 (③ 답)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12 = 187,300,000 × 14 / 12 = ③ 218,516,667원

4단계 — 퇴직소득 산출세액 (④ 답)

환산세액 = 187,300,000원에 기본세율 적용 (1.5억 초과 3억 이하 구간) = 37,060,000 + (187,300,000 − 150,000,000) × 38% = 37,060,000 + 14,174,000 = 51,234,000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 51,234,000 × 14 / 12 = ④ 59,773,000원

물음 3) 양도소득

1단계 — 양도가액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 초과 양도)

甲이 특수관계법인 (주)서울에 시가 1,800,000,000원짜리 토지를 2,000,000,000원에 양도.

  • 법인세법상 (주)서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시가초과 2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甲에 대한 사외유출로 처분
  • 소득세법 시행령 §167④: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그 차액이 소득처분된 경우 그 처분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

① 양도가액 = 2,000,000,000 − 200,000,000 = 1,800,000,000원

2단계 — 취득가액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자산 이월과세 (소득세법 §97의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 양도 시:

\[\text{취득가액} = \text{피상속인 취득가액} \times \text{적용률} + \text{상속개시 시 시가} \times (1-\text{적용률})\]

= 500,000,000 × 70% + 1,500,000,000 × 30% = 350,000,000 + 450,000,000 = ② 800,000,000원

3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보유기간 안분 (소득세법 §95④)

구분 비율 보유기간 기산일 보유기간 공제율
가업상속공제 적용분 70% 피상속인 취득일(2010.3.8) 14년 7개월 28%
미적용분 30% 상속개시일(2020.4.10) 4년 6개월 8%

양도차익 = 1,800,000,000 − 800,000,000 − 30,000,000(양도비) = 97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70% × 28%) + (30% × 8%)] = 970,000,000 × (0.196 + 0.024) = 970,000,000 × 22% = ③ 213,400,000원

4단계 — 양도소득 과세표준 ④

항목 금액
양도가액 1,800,000,000
취득가액 (800,000,000)
양도비용 (30,000,000)
양도차익 97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13,400,000)
양도소득금액 756,6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④ 754,100,000

정답

물음 1)

항목 금액
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1,440,000원
② 甲의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금액 12,140,000원
① 총급여액 48,500,000원
② 근로소득금액 36,325,000원

물음 2)

항목 금액
① 연금수령한도 12,000,000원
②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16,000,000원
③ 사적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 3,525,000원
①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453,000,000원
②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127,000,000원
③ 퇴직소득 과세표준 218,516,667원
④ 퇴직소득 산출세액 59,773,000원

물음 3)

항목 금액
① 양도가액 1,800,000,000원
② 취득가액 800,000,000원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13,400,000원
④ 양도소득 과세표준 75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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