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문제는 2024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12.31.)의 부가가치세 종합 사례이다. 물음 1은 일괄공급 안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 처리,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 빈출 쟁점을 망라한다. 물음 2는 공통사용재화 안분취득·과세전환·면세전환·재계산 +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이며, 물음 3은 간이↔일반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의 정확한 산식 적용을 묻는다. 난이도는 상(上)으로, 안분 기준 선택과 직전 과세기간 사용비율 적용 시점에서 실수가 빈발한다.
[문제 4] 부가가치세 종합 (20점)
물음 1) 일괄양도·부동산임대·공급시기 특례·매입세액 불공제 (8점)
자료 1-1: 토지·건물·구축물 일괄양도
[쟁점]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분된 가액이 안분기준에 의한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부가법 시행령 §64 ②).
1단계 — 매매계약서상 가액 vs 안분가액 비교
총 공급대가 ₩734,000,000 중 건물 부가가치세 포함. 안분기준 우선순위는 ① 감정가액 → ② 기준시가 순 (시행령 §64). 본건은 모든 자산에 감정가액이 있으나 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감정가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 합계 = 306,000,000 + 460,000,000 + 80,000,000 = ₩846,000,000
| 구분 | 매매계약서 가액 | 감정가 비율 | 안분가액(부가세 포함 기준) |
|---|---|---|---|
| 토지 | 420,000,000 | 306/846 | 734,000,000 × 306/846 = 265,475,177 |
| 건물 | 265,100,000 | 460/846 | 734,000,000 × 460/846 ÷ 1.1 × 1.1 |
| 구축물 | 48,900,000 | 80/846 |
다만 부가법 시행령 §64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후 부가세 별도 계산. 감정가액(부가세 별도 가정)으로 공급가액 ₩600,000,000(=토지200+건물276+구축물84 장부가액… 아님) 계산이 필요하다.
보정: 거래가액 ₩734,000,000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므로 먼저 토지(면세)·건물(과세)·구축물(과세) 분리. 감정가액으로 안분하되 건물·구축물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안분 분모 = 토지감정가 + 건물감정가 × 1.1 + 구축물감정가 × 1.1 = 306,000,000 + 460,000,000 × 1.1 + 80,000,000 × 1.1 = 306,000,000 + 506,000,000 + 88,000,000 = ₩900,000,000
- 토지 공급가액 = 734,000,000 × 306,000,000 / 900,000,000 = ₩249,560,000
- 건물 공급대가 = 734,000,000 × 506,000,000 / 900,000,000 = ₩412,604,444 → 공급가액 = ÷ 1.1 = ₩375,094,949
- 구축물 공급대가 = 734,000,000 × 88,000,000 / 900,000,000 = ₩71,768,889 → 공급가액 = ÷ 1.1 = ₩65,244,444
2단계 — 30% 차이 여부 판정
- 매매계약서상 토지 비율 = 420/734 = 57.22%
- 안분 토지 비율 = 249,560,000/734,000,000 = 33.99%
- 차이 = (57.22 − 33.99)/57.22 ≈ 40.6% > 30% → 안분기준 재적용 필요
3단계 — 매출세액
과세분(건물 + 구축물) 공급가액 = 375,094,949 + 65,244,444 = ₩440,339,393 매출세액 = 440,339,393 × 10% = ₩44,033,939
토지 공급은 면세이므로 매출세액 없음.
자료 1-2: 부동산임대 (임대료 + 간주임대료)
1단계 — 임대료 매출세액
10월분 임대료 ₩3,000,000은 미수령 후 12.1.에 임대보증금에서 충당 → 공급시기는 약정일(10.31.). 11월·12월분도 정상 수령 가정.
임대료 합계 = 3,000,000 × 3개월 = ₩9,000,000 매출세액 = 9,000,000 × 10% = ₩900,000
2단계 —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55,000,000 (10.1. ∼ 12.31., 92일)
- 면적 비율 적용은 임대료 산정 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 전액 기준
- 간주임대료 = 55,000,000 × 92/365 × 3% = ₩415,890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500,000은 차감 항목이 아니다 (현행 부가법은 이자수익 차감 규정 삭제됨, 2014년 개정 이후).
매출세액(간주임대료) = 415,890 × 10% = ₩41,589
자료 1-2 매출세액 합계 = 900,000 + 41,589 = ₩941,589
자료 1-3: 제품 공급 (공급시기 특례)
| 구분 | 세금계산서 | 인도일 | 대금수령일 | 판정 |
|---|---|---|---|---|
| 제품1 | 12.29. | 2025.1.8. | 2024.12.28. | 선세금계산서 + 7일 내 대가 수령 → 12.29. 공급 인정 |
| 제품2 | 12.30. | 2025.1.9. | 2025.1.5. | 선세금계산서 + 7일 내 대가 수령(12.30.→1.5., 7일 이내) → 12.30. 공급 인정 (부가법 §17 ②) |
| 제품3 | 12.26. | 2025.1.5. | 2025.1.20. | 약정상 청구시기(인도 10일 전 = 12.26.)와 지급시기(인도 후 15일 = 1.20.)가 30일 이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법 §17 ③) |
세 건 모두 2024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
매출세액 = (5,000,000 + 6,000,000 + 7,000,000) × 10% = ₩1,800,000
자료 1-4: 기계장치 구입계약 취소
계약금(6.21.)·중도금(9.2.) 지급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10.17. 계약 취소.
→ 계약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부가령 §70 ① 5호).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차감.
매입세액 공제액 감소 = (5,000,000 + 30,000,000) × 10% = (−)₩3,500,000
잔금분(11.28. 예정)은 지급 전 취소되었으므로 별도 처리 없음.
자료 1-5: 토지+건물 일괄취득 후 건물 철거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매매가액 전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부가법 시행령 §64 ④, 기본통칙 39-80-2). 따라서 건물 매입가액 안분 자체가 무의미하며, 건물 매입세액·철거비용 매입세액·신축건물 설계용역 매입세액 모두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부가법 §39 ① 7호).
| 항목 | 금액 | 매입세액 |
|---|---|---|
| 건물 철거비용 | 25,000,000 | 2,500,000 (불공제) |
| 신축건물 설계용역 | 10,000,000 | 1,000,000 (공제 — 신축할 건물 자체의 자본적 지출, 토지 조성과 별개) |
쟁점 정리: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지만, 신축건물 설계용역은 토지 취득·조성과 무관한 새로운 건물(과세사업용)의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가능. 다만 다수설(국세청 해석)은 토지 위 신축이라도 설계용역 자체가 건물에 귀속되면 공제 인정.
매입세액 공제액 = ₩1,000,000 (설계용역만)
일괄구입대금 ₩502,500,000은 전액 토지 취득가액 → 매입세액 없음(면세).
답안 양식 1) 정리
| 자료 1 항목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액 |
|---|---|---|
| 1 | 44,033,939 | 0 |
| 2 | 941,589 | 0 |
| 3 | 1,800,000 | 0 |
| 4 | 0 | (−)3,500,000 |
| 5 | 0 | 1,000,000 |
물음 2) 공통사용재화 안분·재계산·의제매입세액 (8점)
자료 2-2: 건물A 안분취득 후 재계산 (2022.10.9. 취득)
건물A는 과세·면세 공통사용. 취득 과세기간(2022.2기) 이후 매 과세기간 사용비율 변동률 5% 이상이면 재계산. 재계산 대상은 5년(20과세기간) 이내.
직전 재계산기간 면세비율 vs 당기 면세비율을 비교한다.
- 2022.2기(취득) 면세비율 = 290/(710+290) = 29%
- 2023.1기 = 374/1100 = 34% → 차이 5% → 재계산 (2023.1기에 이미 수행)
- 2023.2기 = 322/1150 = 28% → 직전 재계산기 34% 대비 차이 6% → 재계산 (2023.2기에 이미 수행)
- 2024.1기 = 384/1200 = 32% → 직전 재계산기 28% 대비 차이 4% → 재계산 X
- 2024.2기 = 448/1280 = 35% → 직전 재계산 28%(2023.2기) 대비 차이 7% → 재계산
당기 재계산 = 매입세액 × (1 − 25%×경과 과세기간수) × 면세비율 증가율
- 매입세액 = 200,000,000 × 10% = ₩20,000,000
- 경과 과세기간 수: 2022.2기 취득 → 2024.2기까지 4과세기간 경과
- 잔존가치율 = 1 − 5%×4 = 80% (건물은 과세기간당 5%, 시행령 §81 ⑤)
- 면세비율 증가 = 35% − 28% = 7%
납부세액 증가 = 20,000,000 × (1 − 5%×4) × 7% = 20,000,000 × 80% × 7% = ₩1,120,000 (증가)
자료 2-3: 건물B 면세전환 (2024.10.20.)
건물B(2018.9.9. 취득)를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 → 면세전용 (부가법 §10 ① 1호). 시가에 의한 간주공급으로 매출세액을 가산한다.
1단계 — 과세표준 (시가)
면세전용 시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5%×경과 과세기간) × 면세사용비율 (부가령 §66)
- 취득시기 2018.9.9. (2018.2기) → 2024.2기까지 13과세기간 경과 → 1 − 5%×13 = 35%
- 단, 건물 잔존율은 최소 0 보장. 35% 적용.
- 당기 면세비율 = 232/(448+232) = 232/680 = 34.12%
자료 1)에서 “2024.10.1.∼12.31. 과세 448, 면세 232”는 (주)한국 전체. 건물B의 사용비율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 전체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
과세표준 = 500,000,000 × 35% × 34.12% = ₩59,710,000 매출세액(납부세액 증가) = ₩5,971,000
다만 출제의도가 “재계산 방식”인지 “면세전용 간주공급”인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 → 부가법 §10 ① 단서 + 시행령 §66 ②에 따라 간주공급 처리가 정설.
자료 2-4: 기계장치C 과세전환 (2024.11.1.)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C를 과세·면세 공통사용으로 전환 →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 (부가법 §43, 시행령 §85).
- 취득가액(VAT 포함) ₩55,000,000 → 공급가액 = 50,000,000, 매입세액 = 5,000,000
- 취득시기 2023.9.9. (2023.2기) → 2024.2기까지 2과세기간 경과
- 잔존율 = 1 − 25%×2 = 50% (기계장치는 과세기간당 25%, 시행령 §81 ⑤)
- 취득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 잔존율 × 당기 과세사용비율 = 5,000,000 × 50% × 65.88%(=448/680) = ₩1,647,000 (공제, 납부세액 감소)
자료 2-5: 의제매입세액
1단계 — 의제매입세액 대상 매입액
당기 매입액 ₩4,500,000,000 중 과세사업 사용분만 공제. 그러나 출고 시점에 실지귀속이 일부만 확인됨.
- 생선판매(면세) 사용 = 1,995,500,000 → 의제매입세액 대상 아님
- 생선통조림(과세) 원료 사용 = 2,404,500,000 → 대상
- 기말재고 ₩500,000,000은 실지귀속 불명 → 사후 안분
원칙: 당기 매입액 중 실지귀속 + 안분 적용.
- 당기 매입 ₩4,500,000,000 + 기초재고 ₩400,000,000(전기 미정산분) = 사용가능액
- 당기 출고 중 과세사용 = ₩2,404,500,000
당기 의제매입세액 대상액(과세사용분) = ₩2,404,500,000
2단계 — 한도
과세표준 = 832억(연간 누적이 아닌 당기 3개월: 448억) — 문제는 “최종 3개월”이므로 당기 과세공급가액 = ₩44,800,000,000
한도 = 44,800,000,000 × 50% = ₩22,400,000,000 → 매입액이 한도 내
3단계 —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 2,404,500,000 × 2/102 = ₩47,147,059 (공제, 납부세액 감소)
기초재고 ₩400,000,000도 면세→과세 사용으로 확인되면 추가 가능하나, 본 자료에서는 당기 매입분 기준 산정이 표준.
답안 양식 2) 정리
| 자료 2 항목 | 납부세액 증가 | 납부세액 감소 |
|---|---|---|
| 2 | 1,120,000 | 0 |
| 3 | 5,971,000 | 0 |
| 4 | 0 | 1,647,000 |
| 5 | 0 | 47,147,059 |
물음 3)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4점)
① 간이 → 일반 전환: 재고매입세액 (부가법 §44, 시행령 §86)
대상 자산: 상품·제품·재료·건설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중 취득 후 사용한 사실이 있고,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 자산 | 취득가액(공급대가) | 경과 과세기간 | 산식 | 재고매입세액 |
|---|---|---|---|---|
| 상품 | 880,000 | — | 880,000 × 10/110 × (1 − 0.5%×110/10) |
산식 (간이→일반):
- 재고품: 취득가액 × 10/110 × (1 − 0.5% × 110/10) = 취득가액 × 10/110 × 0.945
-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 취득가액 × (1 − 5%×경과과세기간) × 10/110 × 0.945
- 감가상각자산(기타): 취득가액 × (1 − 25%×경과과세기간) × 10/110 × 0.945
0.5%×110/10 산식은 2021.7.1. 이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개편에 따른 것. 일반적 시험문제는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 사용. 본 문제는 부가가치율 15%(2020.1.1. 이후) 적용 가정 → 산식 중 0.5% 부분 대신 (1 − 부가가치율).
정확한 산식: 재고매입세액 = 매입세액 × (1 − 부가가치율) × 잔존가치율
- 부가가치율 15% → (1 − 15%) = 85%
- 상품: 매입세액 = 880,000 × 10/110 = 80,000 → 80,000 × 85% = ₩68,000
- 소모품: 사업용으로 즉시 소비 → 재고가 아니므로 제외 (혹은 잔존 시 동일 산식 적용)
- 만약 미사용분 잔존 가정: 330,000 × 10/110 × 85% = 25,500
- 토지: 면세 → 매입세액 없음 → 0
- 건물: 2019.7.10. 취득 (2019.1기) → 2024.1기까지 10과세기간 경과
- 잔존율 = 1 − 5%×10 = 50%
- 매입세액 = 27,500,000 × 10/110 = 2,500,000
- 재고매입세액 = 2,500,000 × 50% × 85% = ₩1,062,500
- 단, 부가가치율 적용 시점이 2019년(20%)과 2020년 이후(15%)로 갈리는데, 전환시점 기준 부가가치율(15%) 적용이 통설.
- 기계장치: 2023.10.15. 취득 (2023.2기) → 2024.1기까지 1과세기간 경과
- 잔존율 = 1 − 25%×1 = 75%
- 매입세액 = 3,520,000 × 10/110 = 320,000
- 재고매입세액 = 320,000 × 75% × 85% = ₩204,000
- 건설중인자산: 매입세액 ₩500,000 (이미 부가세 별도 명시)
- 재고매입세액 = 500,000 × 85% = ₩425,000
① 재고매입세액 합계 = 68,000 + 1,062,500 + 204,000 + 425,000 = ₩1,759,500
소모품 ₩330,000은 “취득가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 불분명하나 “재고”가 아닌 사용 소진 자산으로 보아 제외함. 만약 미사용 잔존 시 25,500 추가.
② 일반 → 간이 전환: 재고납부세액 (부가법 §64, 시행령 §112)
산식: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공급가액) × 10% × 잔존율 × (1 − 부가가치율)
- 상품: 880,000 × 10% × 1 × 85% = ₩74,800
- 소모품: 즉시 사용 → 0 (잔존 시 28,050)
- 토지: 면세 → 0
- 건물: 27,500,000 × 10% × (1 − 5%×10) × 85% = 27,500,000 × 10% × 50% × 85% = ₩1,168,750
- 기계장치: 3,520,000 × 10% × (1 − 25%×1) × 85% = 3,520,000 × 10% × 75% × 85% = ₩224,400
- 건설중인자산: 매입세액 ₩500,000 × 85% = ₩425,000 (잔존율 적용 안 함, 미완성)
② 재고납부세액 합계 = 74,800 + 1,168,750 + 224,400 + 425,000 = ₩1,892,950
답안 양식 3) 정리
| 구분 | 금액 |
|---|---|
| ① 재고매입세액 | ₩1,759,500 |
| ② 재고납부세액 | ₩1,892,950 |
채점 포인트 및 빈출 함정
- 자료 1-1: 매매계약서상 가액과 안분가액 비교 시 30% 룰을 빠뜨리면 ₩26,510,000을 그대로 매출세액 기초로 잡는 오답이 다수. 또한 안분 분모 계산 시 과세분에 부가세를 포함시켜야 ₩734,000,000과 일치.
- 자료 1-2: 임대보증금 이자수익 차감 규정은 2014년 폐지. 여전히 차감하는 답안은 감점. 일수는 92일(10.1.∼12.31.).
- 자료 1-3: 부가법 §17 ②(7일 내 수령)와 §17 ③(30일 내 청구·지급 약정) 구분 필수.
- 자료 1-4: 계약 취소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매입세액 차감.
- 자료 1-5: 매수자가 건물 철거·토지만 사용 → 매매대금 전액 토지 취득가액 =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신축건물 설계용역은 별개 자산이므로 공제.
- 자료 2-2: 재계산 비교 기준은 직전 재계산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취득시 비율과 단순 비교하면 오답.
- 자료 2-3 vs 2-4: 면세전용은 매출세액 가산(간주공급), 과세전환은 매입세액 공제. 잔존율 식이 건물 5%/기계 25%로 다르다.
- 자료 2-5: 의제매입세액은 과세사용분 한정. 한도 기준은 과세표준 × 50% (법인·일반).
- 물음 3: (1−부가가치율) 곱하기를 누락하면 큰 감점. 토지·소모품 제외, 건설중인자산은 잔존율 미적용.
⚠️ [확인 필요] 자료 1-1 안분 시 부가세 포함/별도 처리 방식, 자료 2-3의 면세전용을 “재계산”으로 처리할지 “간주공급”으로 처리할지는 학원별·해설서별로 입장 차이가 있음. 본 풀이는 다수설(국세청 유권해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