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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1부 제2문제 풀이

exam 적용 2025-01-01

본 문제는 30점 배점 단일 대형 문제로, 세 개의 독립된 물음으로 구성된다. 물음 1은 현금흐름표(직접법) — 매입채무 외환이익이 끼워진 공급자 현금유출,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가 들어간 토지 현금흐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 액면/장부 분리 분석을 요구하는 사채 현금흐름이 핵심이다. 물음 2는 외화로 표시된 동일 자산을 (1) 유형자산 원가모형, (2)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3)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으로 각각 분류했을 때의 회계처리를 비교한다 — K-IFRS 1021의 “공정가치 측정일 환율” 규칙이 관건. 물음 3은 사업결합으로,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조정 항목별 영업권 효과, 조건부대가 후속변동(취득일 이후 사건), 측정기간 내 잠정금액 정정의 소급 회계처리까지 사업결합 전 영역을 다룬다.

[문제 2] 현금흐름표·외화환산·사업결합 (30점)

[문제] 각 물음은 상호독립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주)세무 20×2년도 현금흐름표 자료 (9점)

기초·기말 잔액 및 손익계산서 자료 정리

계정 기초 기말 증감
재고자산 100,000 50,000 (-)50,000
선급금 80,000 90,000 (+)10,000
매입채무 200,000 270,000 (+)70,000
토지 250,000 300,000 (+)50,000
사채(액면) 250,000 300,000 (+)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 35,000 (-)15,000
토지재평가잉여금 90,000 35,000 (-)55,000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300,000 / 재고자산감모손실 40,000 / 매입채무외환이익 30,000 / 이자비용 90,000(중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자 12,000) / 사채상환손실 8,000 / 토지처분이익 20,000 / 토지재평가손실 15,000(OCI).

추가: 20×2.2.1 토지 일부를 ₩100,000에 처분(처분 시 관련 재평가잉여금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20×2.3.1 장부금액 ₩82,000(액면 ₩100,000) 사채 상환.


(1)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

1단계 — 당기 매입액 산정

매출원가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별도로 표시되었으므로, 두 항목 모두 당기 재고 처분과 관련된 비용으로 본다.

\[\text{당기 매입액} = \text{매출원가} + \text{감모손실} + \text{기말재고} - \text{기초재고}\] \[= 300{,}000 + 40{,}000 + 50{,}000 - 100{,}000 = ₩290{,}000\]

2단계 — 매입채무 T계정 분석

매입채무외환이익 ₩30,000은 환율 변동으로 외화매입채무가 원화 기준으로 감소한 비현금 효과 → 매입채무를 감소시킨다.

매입채무 (대변=증가)   매입채무 (차변=감소)  
기초 200,000 외환이익(비현금감소) 30,000
외상매입 290,000 현금지급 ?
    기말 270,000
\[200{,}000 + 290{,}000 = 30{,}000 + \text{현금지급} + 270{,}000\] \[\therefore \text{매입채무 결제 현금지급} = ₩190{,}000\]

3단계 — 선급금 증가 가산

선급금이 ₩10,000 증가 → 그만큼 추가 현금유출.

\[\text{공급자 현금유출} = 190{,}000 + 10{,}000 = \boxed{₩200{,}000}\]

정답 (1)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 = ₩200,000


(2) 토지 관련 순현금흐름

1단계 — 처분토지 장부금액

\[\text{처분 장부금액} = \text{처분가} - \text{처분이익} = 100{,}000 - 20{,}000 = ₩80{,}000\]

2단계 — 재평가잉여금 T계정으로 처분토지의 잉여금 추출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고, 당기 재평가손실(OCI) ₩15,000도 잉여금에 영향을 준다(잉여금 잔액 한도 차감 가정 — 잔액 충분).

\[90{,}000 - A - 15{,}000 = 35{,}000 \;\Rightarrow\; A = ₩40{,}000\]

(A = 처분토지에 귀속되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재평가잉여금. 토지 장부금액에는 영향 없음 — 이익잉여금 내부 대체)

3단계 — 토지 T계정으로 취득액 산정

토지 (차변=증가)   토지 (대변=감소)  
기초 250,000 처분 80,000
취득(현금) ? 재평가손실(OCI) 15,000
    기말 300,000
\[250{,}000 + \text{취득} = 80{,}000 + 15{,}000 + 300{,}000\] \[\therefore \text{토지 취득 현금유출} = ₩145{,}000\]

4단계 — 순현금흐름

\[\text{순현금흐름} = +100{,}000(\text{처분유입}) - 145{,}000(\text{취득유출}) = (-)₩45{,}000\]

정답 (2)

토지 관련 순현금흐름 = (-)₩45,000


(3) 사채 관련 순현금흐름

1단계 — 상환 시 현금유출

장부금액 ₩82,000(액면 ₩100,000)인 사채 상환, 사채상환손실 ₩8,000 발생.

\[\text{상환 현금유출} = \text{장부금액} + \text{상환손실} = 82{,}000 + 8{,}000 = ₩90{,}000\]

(상환된 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 100,000 − 82,000 = ₩18,000)

2단계 — 사채할인발행차금 T계정으로 신규발행 사할차 추출

사할차 (차변=증가)   사할차 (대변=감소)  
기초 50,000 상환분 사할차 18,000
신규발행 사할차 Y ? 당기 상각 12,000
    기말 35,000
\[50{,}000 + Y = 18{,}000 + 12{,}000 + 35{,}000 \;\Rightarrow\; Y = ₩15{,}000\]

3단계 — 사채(액면) T계정으로 신규발행 액면 추출

\[250{,}000 - 100{,}000 + X = 300{,}000 \;\Rightarrow\; X(\text{신규발행 액면}) = ₩150{,}000\]

4단계 — 신규발행 현금유입

\[\text{발행 현금유입} = X - Y = 150{,}000 - 15{,}000 = ₩135{,}000\]

5단계 — 순현금흐름

이자지급은 K-IFRS상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별도 분류되며, 통상 “사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발행·상환 거래만 집계한다.

\[\text{순현금흐름} = +135{,}000(\text{발행유입}) - 90{,}000(\text{상환유출}) = (+)₩45{,}000\]

정답 (3)

사채 관련 순현금흐름 = (+)₩45,000


물음 2) 외화 표시 건물의 분류·측정모형별 회계처리 (9점)

자료 정리

일자 환율 외화 공정가치
20×1.1.1 ₩1,000/$ $500
20×1.12.31 ₩1,100/$ $600

건물: 취득원가 $5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1) 유형자산 — 원가모형 — 20×1년 감가상각비

원리 — K-IFRS 1021 외화환산: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취득일) 환율로 환산하며, 후속 측정에서 환율을 갱신하지 않는다.

\[\text{취득원가(원화)} = \$500 \times ₩1{,}000/\$ = ₩500{,}000\] \[\text{20×1년 감가상각비} = \frac{500{,}000}{5} = ₩100{,}000\]

정답 (1)

감가상각비 = ₩100,000


(2) 유형자산 — 재평가모형 — 20×1년 OCI 영향

원리 — K-IFRS 102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따라서 20×1.12.31 재평가시점 환율(₩1,100/$)을 적용한다.

1단계 —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원가모형 가정 시 환산)

\[₩500{,}000 - ₩100{,}000 = ₩400{,}000\]

2단계 — 재평가 후 장부금액(원화)

\[\$600 \times ₩1{,}100/\$ = ₩660{,}000\]

3단계 — 재평가차이 → OCI(재평가잉여금)

\[₩660{,}000 - ₩400{,}000 = ₩260{,}000\]

이 ₩260,000에는 외화공정가치 변동분과 환율 변동분이 모두 포함되며, 전액 OCI(재평가잉여금)로 인식한다(K-IFRS 1021.30, 1016 재평가). 감가상각비 ₩100,000은 당기손익이므로 OCI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2)

기타포괄이익 영향: ₩260,000 증가


(3) 투자부동산 — 공정가치모형 — 20×1년 NI 영향

원리 —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①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② 공정가치 변동은 전액 당기손익. 외화 표시이므로 공정가치 측정일 환율 적용(K-IFRS 1021).

계산

\[\text{20×1.1.1 취득원가(원화)} = \$500 \times ₩1{,}000 = ₩500{,}000\] \[\text{20×1.12.31 공정가치(원화)} = \$600 \times ₩1{,}100 = ₩660{,}000\] \[\text{공정가치 평가이익(NI)} = 660{,}000 - 500{,}000 = ₩160{,}000\]

정답 (3)

당기순이익 영향: ₩160,000 증가


물음 3) (주)대한 흡수합병 — 영업권·조건부대가·잠정금액 (12점)

이전대가 합계

\[\text{현금} ₩75{,}000 + \text{조건부대가 공정가치} ₩5{,}000 = ₩80{,}000\]

추가자료 적용 전 (주)대한 식별가능 순자산 = 자산 100,000 − 부채 30,000 = ₩70,000.


(1) 추가자료별 영업권 영향

원리 — 영업권 = 이전대가 −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따라서 순자산 공정가치 ↑ → 영업권 ↓, 순자산 공정가치 ↓ → 영업권 ↑.

1. 불리한 리스 계약 (시장조건보다 불리, 공정가치 ₩2,000)

문제의 단서: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으로 보아 잔여 리스료의 PV로 재측정한 리스부채는 합병시점 리스부채 장부금액과 동일.” → 따라서 리스부채는 그대로이고, 불리한 리스조건만큼 사용권자산을 ₩2,000 평가감한다(K-IFRS 1103.28B).

  • 사용권자산 −2,000 → 순자산 −2,000 → 영업권 +2,000 증가

2. 연구개발 프로젝트 (자산인식 요건 충족, 식별가능 공정가치 ₩4,000)

K-IFRS 1103.18: 피취득자가 비용처리한 프로젝트라도 식별가능하고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면 취득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 무형자산 +4,000 → 순자산 +4,000 → 영업권 −4,000 감소

3. 계류 중인 소송 (우발부채 ₩7,000) + 보상자산 ₩3,000

K-IFRS 1103.23: 사업결합에서 우발부채는 현재 의무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자원 유출 가능성과 관계없이) 충당부채로 인식. 동시에 보상자산은 K-IFRS 1103.27∼28에 따라 인식.

  • 충당부채 +7,000 / 보상자산 +3,000 → 순자산 −4,000 → 영업권 +4,000 증가

4. 건물 잠정금액 ₩16,000 (장부 ₩14,000)

잠정금액으로라도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 장부 14,000 → 잠정 16,000 (+2,000).

  • 건물 +2,000 → 순자산 +2,000 → 영업권 −2,000 감소

정답 표

추가자료 영업권 영향 금액
1. 불리한 리스 계약 증가 ₩2,000
2. 연구개발 프로젝트 감소 ₩4,000
3. 계류 중인 소송 (우발부채 7,000 − 보상자산 3,000) 증가 ₩4,000
4. 건물 잠정금액 평가 감소 ₩2,000

(2) 조건부대가 공정가치 변동 (5,000 → 4,000) — 취득일 이후 사건

원리 — K-IFRS 1103.58:

  •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 → 후속 재측정 X (자본 내 결제만 처리)
  • 조건부대가가 자산·부채로 분류 →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 변동은 당기손익(영업권 조정 X)

본 건은 “추가로 현금을 지급” — 현금지급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또한 문제는 변동이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명시하므로 측정기간 조정이 아니다.

따라서 변동 ₩1,000은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며, 영업권에는 영향 없음.

구분 영업권 영향 금액
조건부대가 공정가치 변동 영향없음 ₩0

정답 (2)

영업권 영향: 영향없음 (₩0) — 변동 ₩1,000은 당기손익(금융부채평가이익)으로 인식.


(3) 잠정금액 정정 — 20×2.1.1 회계처리

원리 — K-IFRS 1103.45∼49 (측정기간):

  •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에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잠정금액을 조정할 경우 취득일로 소급하여 정정
  • 영업권을 함께 소급 조정
  • 비교표시 기간의 감가상각 등 후속효과도 소급 정정 (전기오류처럼 처리)

1단계 — 건물 공정가치 정정

20×1.7.1 취득일 잠정금액 ₩16,000 → 정정 ₩18,000 (+₩2,000) → 건물 +2,000, 영업권 −2,000 (소급)

2단계 — 20×1년 6개월(7.1∼12.31) 추가 감가상각

  • 기존: 16,000 ÷ 4년 × 6/12 = ₩2,000
  • 정정 후: 18,000 ÷ 4년 × 6/12 = ₩2,250
  • 추가 감가상각 = ₩250

20×1년 손익은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하고, 동일 금액만큼 감가상각누계액을 추가 인식한다.

20×2.1.1 회계처리

차변   대변  
건물 2,000 영업권 2,000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 250 감가상각누계액 250

정답 (3) — 20×2.1.1 분개

(차) 건물                    2,000    (대) 영업권              2,000
(차) 이익잉여금              25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

(첫 분개는 취득일 잠정금액 정정의 소급 효과, 둘째 분개는 20×1년 6개월분 추가 감가상각 효과를 반영하는 전기오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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