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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세무사 2차 — 회계학 2부 제4문제 풀이

exam 적용 2025-01-01

본 문제는 면세(유자 판매)와 과세(유자청 제조) 겸영사업자인 (주)대한의 부가가치세 신고 쟁점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물음 1)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공통사용재화의 안분·매각,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4가지 작은 쟁점이 한꺼번에 나오는 전형적 출제이며, 물음 2)는 2기 확정신고 과세표준을 (과세 세금계산서/기타, 영세율 세금계산서/기타) 4분할로 정리하라는 표 작성형이다. 핵심은 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4/104(중소기업 제조), ②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직전 과세기간 비율, ③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의 체감률·경과 과세기간·전환비율, ④ 자가공급·사업상 증여의 시가 과세, ⑤ 수출 환가시점에 따른 외화 환산이다.

[문제 4] (주)대한 부가가치세 종합 (20점)

[문제 요지] (주)대한은 유자(면세품)를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면세사업과,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청을 제조·판매하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자료 1〉을 이용한 물음 1)과 〈자료 2〉를 이용한 물음 2)에 답하시오.


물음 1) — 〈자료 1〉 (8점)

(1) 2025년 제1기 최종 3개월(4.1.∼6.30.)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1단계 — 적용 공제율 결정

(주)대한은 면세 농산물(유자)을 원재료로 과세재화(유자청)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4/104이다.

2단계 — 공제대상 매입가액 식별 (4.1.∼6.30.)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공제하며, 매입한 면세품 중 과세사업(유자청 제조)에 사용한 부분만 대상이다. 매입과 동시에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직접 추적한다.

구분 (2025.4.1.∼6.30.) 금액
유자 매입원가 ₩90,000,000
- 판매분(면세사업) ₩36,000,000
- 유자청 제조분(과세사업) ★공제대상 ₩54,000,000

1기 예정신고(1.1.∼3.31.)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으므로, 확정신고분은 4.1.∼6.30.분만 따로 계산한다.

3단계 — 의제매입세액 계산

\[\text{의제매입세액} = 54{,}000{,}000 \times \frac{4}{104} = 2{,}076{,}923.07\dots\]

원단위 미만 반올림.

정답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2,076,923


(2) 세척용 기계장치 A 취득 관련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불공제매입세액

1단계 — 안분 사유 확인

기계장치 A(2025.3.15. 취득, ₩10,000,000)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은 안분하여 불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2단계 — 안분 기준 비율(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제2기)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2024년 제2기 금액 비율
면세 공급가액 ₩80,000,000 20%
과세 공급가액 ₩320,000,000 80%
합계 ₩400,000,000 100%

3단계 — 불공제매입세액 계산

  • 매입세액 = 10,000,000 × 10% = ₩1,000,000
  • 불공제매입세액 = 1,000,000 × (80,000,000 / 400,000,000) = 1,000,000 × 20%

정답

예정신고 시 불공제매입세액 = ₩200,000


(3) 세척용 기계장치 A 매각 관련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1단계 — 처리 근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text{과세표준} = \text{매각 공급가액} \times \frac{\text{직전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text{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2단계 — 매각 시점과 직전 과세기간 식별

  • 매각일: 2025.5.20.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대상)
  • 직전 과세기간: 2024년 제2기
  • 비율: 320,000,000 / 400,000,000 = 80%

3단계 — 과세표준 계산

\[8{,}000{,}000 \times 80\% = 6{,}400{,}000\]

정답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 ₩6,400,000


(4) 운반용 트럭 B 관련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액

1단계 — 적용 조문 및 산식

면세사업 전용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한다.

\[\text{공제매입세액} = \text{취득시 매입세액} \times \left(1 - \text{체감률} \times \text{경과 과세기간 수}\right) \times \text{과세사용비율}\]
  • 차량운반구는 건물·구축물 외 감가상각자산 → 체감률 25/100
  • 한도: 경과 과세기간 수 4 초과 시 4로 한다(이번 사례는 무관)

2단계 — 변수 식별

항목 산정
취득시 매입세액 ₩2,000,000 20,000,000 × 10%
취득일 2024.7.15. 2024년 제2기
전환일 2025.3.15. 2025년 제1기
경과 과세기간 수 1 취득과세기간 다음부터 전환과세기간까지(2024년 2기 → 2025년 1기)

3단계 — 과세사용비율(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2025년 제1기)

2025년 제1기 금액
면세 공급가액 (50,000 + 90,000천) ₩140,000,000
과세 공급가액 (150,000 + 210,000천) ₩360,000,000
합계 ₩500,000,000

과세사용비율 = 360,000,000 / 500,000,000 = 72%

트럭 B는 면세 전용 → 면세·과세 공통사용으로 부분 전환된 것이므로, 100% 전환이 아니라 전환된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한다.

4단계 — 공제액 계산

\[2{,}000{,}000 \times (1 - 0.25 \times 1) \times 0.72 = 2{,}000{,}000 \times 0.75 \times 0.72\] \[= 1{,}500{,}000 \times 0.72 = 1{,}080{,}000\]

정답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액 = ₩1,080,000


물음 2) — 〈자료 2〉 (12점)

2025년 제2기 최종 3개월(2025.10.1.∼12.31.) 과세표준을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기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기타) 4분할로 작성한다. 모든 항목을 시기·시가·발급의무 기준으로 검토한다.

항목 1 — 직매장 반출 (자가공급 의제 여부)

(주)대한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직매장)으로의 반출도 사업장 단위로 별도 사업자처럼 취급된다.

구분 금액 처리
직매장 소비용 반출 ₩3,000,000 (시가 4,000,000) 자기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 → 공급으로 보지 않음(사업과 직접 관련)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5,000,000 (시가 6,000,000) 부가법 §10②, §29③(1)단서 → 자가공급 의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시가 아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5,000,000

항목 2 — 대행위탁수출

(주)대한이 위탁자, 수출업자가 대행자. 형식상 (주)대한이 직접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직수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영세율-기타). 수출대행수수료 ₩4,000,000은 (주)대한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 선적일(2025.10.25.).

외화분 환가 시점 환산 방법 원화 환산액
$20,000 2025.10.10. (공급시기 이전 환가) 그 환가한 금액 ₩24,000,000
$10,000 2025.11.1. (공급시기 이후 수령·환가) 공급시기 기준환율 1,600 적용 ₩16,000,000
합계     ₩40,000,000

영세율 기타 ₩40,000,000

항목 3 — 절단용 기계장치 양도(중간지급조건부 여부)

대금 수령 일정과 계약금이 “계약서상 대가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종합:

  • 계약금 2025.4.10. → 잔금 2025.10.31. 까지 약 6개월 21일 (6개월 이상)
  • 계약금 외 중도금·잔금으로 분할 수령

→ 부가법 시행령 §28③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회차 일자 금액 귀속
계약금 2025.4.10. 1,000,000 2025년 1기
중도금 2025.7.31. 5,000,000 2025년 2기 예정
잔금 2025.10.31. 4,000,000 2025년 2기 확정

이 자산은 과세사업(유자청 제조) 전용 자산이므로 매각 시 안분 없이 전액 과세.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4,000,000

항목 4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공급일: 2025.11.1. (2025년 제2기)
  • 내국신용장 개설일: 2026.1.24.
  • 영세율 사후개설 허용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2026.1.25.) → 요건 충족

내국신용장 공급은 영세율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분(부가법 §11①(1), 시행령 §31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

항목 5 — 추첨 경품(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상 제공)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증여하는 것은 부가법 §10⑤에 따른 사업상 증여로 공급의제. 견본품·광고선전 부수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본다.

  • 과세표준 = 시가 ₩1,000,000 (부가법 §29③)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기타

과세 기타 ₩1,000,000

항목 6 — 종업원 창립기념품(개인적 공급의 면세 한도)

부가법 시행령 §19의2에 따라 명절·기념일 등과 직접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가공급(개인적 공급) 으로 시가 과세.

  • 1인당 시가 ₩200,000, 2025년 중 다른 기념품 없음
  • 1인당 비과세 한도 ₩100,000 → 1인당 과세대상 시가 ₩100,000
  • 종업원 50명 × ₩100,000 = ₩5,000,00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 기타.

과세 기타 ₩5,000,000


과세표준 양식 정리

항목 번호 과세표준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 기타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 — 기타
1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5,000,000
2 대행위탁수출 40,000,000
3 기계장치 양도(잔금) 4,000,000
4 내국신용장 공급 10,000,000
5 추첨 경품(사업상 증여) 1,000,000
6 종업원 창립기념품(시가 초과분) 5,000,000
합계   ① 9,000,000 ② 6,000,000 ③ 10,000,000 ④ 40,000,000

정답

  • ①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9,000,000
  • ② 과세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6,000,000
  • ③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0,000,000
  • ④ 영세율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40,000,000

채점 포인트

  • 물음 1)(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중소기업 제조업” 4/104 적용. 2/102로 잘못 쓰면 감점.
  • 물음 1)(2) 예정신고 시 안분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2기) 비율. 1기 1차분(1.1.∼3.31.) 자체 비율을 쓰지 않는다.
  • 물음 1)(3) 공통사용재화 매각 시 과세표준 = 매각가액 × 직전 과세기간 과세비율. 매각이 일어난 과세기간 비율이 아님.
  • 물음 1)(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공제 산식의 3요소(취득매입세액, 1−체감률×경과기간, 전환비율). 차량운반구는 25/100. 경과 과세기간 수 산정(2024년 2기 → 2025년 1기 = 1).
  • 물음 2) 항목 1 “소비용”은 공급의제 X, “판매목적” 반출만 자가공급.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님 → 세금계산서 발급분.
  • 물음 2) 항목 2 공급시기는 선적일, 환가 시점이 공급시기 전이면 환가금액, 후이면 공급시기 기준환율. 헷갈리면 $10,000을 17,000,000으로 잘못 계상하기 쉽다.
  • 물음 2) 항목 3 6개월 이상 + 분할 = 중간지급조건부. 잔금만 2기 확정에 귀속.
  • 물음 2) 항목 4 사후개설 25일 이내(=차기 1.25.) 요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직수출과 구분).
  • 물음 2) 항목 5·6 사업상 증여·개인적 공급은 시가 과세. 종업원 기념품은 연 10만원 한도 초과분만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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