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차는 민법총칙 전 영역을 큰 누락 없이 골고루 출제했다. 법인편이 6문항(사단법인 설립·이사 책임·총회·청산·소멸·종중)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의사표시(통정·진의 아닌·착오·사기강박)와 대리(복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에서 판례 지문이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만 나이 통일법(158조, 2023.6 신설) 관련 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사례형, 통정허위표시 제3자 보호 합답형 등 최근 판례·개정사항이 골고루 반영되어 난이도는 중상 수준이다.
조문 단순 암기형은 줄고 “옳지 않은 것” 형식의 판례 지문 비교형이 늘었다. 법인의 소멸·청산, 표현대리, 도박빚 처분위임 판례(대법원 95다1460), 매매대금 과다와 무효행위 전환(138조) 등 단골 판례 정확 인지가 합격선을 가른다.
[문제 41]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
풀이
- ① 정관 작성: 40조 — 필요
- ② 설립등기: 33조 — 필요 (성립요건)
- ③ 주무관청 허가: 32조 — 필요
- ④ 기본재산의 출연: 재단법인 설립요건(43조)이며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아님
- ⑤ 비영리성: 32조 — 필요
정답
④
[문제 42] 실종선고
풀이
- ① 옳음 — 실종선고는 형성판결로서, 취소 전에는 반증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 94다52751).
- ② 실종선고 확정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 간주(28조)
- ③ 실종기간 만료와 다른 시기에 사망 확인되면 취소 가능(29조 1항)
- ④ 선의이더라도 받은 이익 한도 반환(29조 2항)
- 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권 없음(판례 — 대법원 92스4)
정답
①
[문제 43] 법인과 이사의 책임
풀이
- ① 35조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행위에만 성립 — 대표권 없는 이사 제외(옳음)
- ② 35조와 756조 사용자책임은 경합 — 판례는 대표기관 직무행위에는 35조만 적용, 756조 부적용(옳음)
- ③ 외형이론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위반 행위도 직무관련성 인정(판례)
- ④ 35조 2항 — 의결에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옳음)
- ⑤ 옳지 않음 — 피해자가 대표권 남용·직무권한 외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34045 등).
정답
⑤
[문제 4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풀이
- ① 무이자 차용도 채무를 부담하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님 → 동의 필요
- ② 미성년자도 취소권은 단독 행사 가능(140조)
- ③ 옳음 — 피성년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상행위는 취소 불가 (10조 4항).
- ④ 한정후견인 동의를 요하는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13조 4항), 무효 아님
- ⑤ 16조 1항 단서 —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은 철회 불가
정답
③
[문제 45] 태아의 법적 지위가 아닌 것
풀이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개별주의): 불법행위 손해배상(762조), 상속(1000조 3항), 유증(1064조), 인지(858조), 유류분.
- ① 父 사망 위자료 — 752조 + 762조에 따라 인정
- ② 태아 본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762조
- ③ 조부 유증 — 1064조
- ④ 수증(증여) 능력 부정 — 판례는 태아의 증여 수증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81다534).
- ⑤ 父로부터의 상속 — 1000조 3항
정답
④
[문제 46] 부재자의 재산관리
풀이
- ① 옳지 않음 —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대법원 73다1162).
- ② 26조 2항 — 보수 지급 가능
- ③ 법원 허가 없이 매각 후 사후허가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유효(판례)
- ④ 24조 — 재산목록 작성 의무
- ⑤ 위임받은 자가 개임된 후에는 법원선임 재산관리인의 지위 → 법원 허가 필요(판례)
정답
①
[문제 47] 종중
풀이
- ① 특정 지역 후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님(판례 — 종중유사단체)
- ② 성별 불문, 성년이 되면 당연 구성원(대법원 2002다1178 전합)
- ③ 옳지 않음 — 자의 성과 본을 모를 따라 변경한 경우 자는 변경된 모의 종중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 2020다255078 전합).
- ④ 시제일 정기총회 관행이 있는 경우 별도 소집통지 불요(판례)
- ⑤ 추인에 의한 소급적 유효(판례)
정답
③
[문제 48] 사원총회
풀이
- ① 69조 —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
- ② 옳지 않음 — 71조는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라는 발신주의 규정으로, 도달주의가 아니다.
- ③ 70조 — 5분의 1 이상 청구 + 2주 내 미소집 시 법원 허가로 소집
- ④ 68조 — 사무는 정관 위임 외에는 총회 결의
- ⑤ 72조 — 통지사항만 결의 가능
정답
②
[문제 49] 청산법인의 청산사무
풀이
- ① 88조 1항 — 2월 내 3회 이상 공고
- ② 옳지 않음 — 90조 단서: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신고기간 중 변제하지 않더라도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③ 89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 ④ 91조 —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변제 가능
- ⑤ 93조 1항 — 채무초과 분명시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
정답
②
[문제 50] 법인의 소멸
풀이
- ① 사단법인 정관: 40조 7호는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사유”로 임의적 기재사항. 재단법인: 43조가 40조 1~5호만 준용하므로 해산사유 자체가 기재항목이 아님 → 양자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 ②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 보유(81조) → 목적 외 행위는 무효
- ③ 옳음 — 82조: 파산을 제외하고 정관·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④ 86조 — 신고처는 주무관청이지 법원이 아님
- 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음(판례 — 대법원 79다2036)
정답
③
[문제 51] 의사표시·법률행위의 해석
풀이
- ① 계약 당사자 확정은 의사해석 문제(판례)
- ② “오표시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 — 자연적 해석의 원칙
- ③ 옳지 않음 —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로 결정하는 것이다.
- ④ 공통의 동기착오 — 보충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판례)
- ⑤ 표시 확정은 사실인정, 의미 탐구는 법률판단(판례)
정답
③
[문제 52] 법률행위의 종류
풀이
- ① 옳음 — 428조의2(보증의 방식):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보증도 마찬가지로 요식행위.
- ② 소유권 포기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③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준물권행위)이지 채권행위 아님
- ④ 유언은 사인행위(死因行為)이지 생전행위 아님
- 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無因行為)이지 유인행위 아님
정답
①
[문제 53]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 무효가 아닌 것
풀이
- ①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초과 약정 — 효력규정 위반, 초과부분 무효(대법원 2005다32159 전합)
- ② 무주택자 아닌 자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 효력규정 위반 무효(판례)
- ③ 문화재수리업자 명의대여 — 효력규정 위반 무효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하는 행위(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6호)는 단속규정으로, 위반시에도 거래 효력은 유효하다 (대법원 2017다243723 전합).
- ⑤ 사모투자전문회사 이익보장약정 — 자본시장법상 효력규정 위반 무효
정답
④
[문제 54] 공서양속·반사회적 법률행위
풀이
- ① 대리인 적극가담 2중매매 — 본인의 인식·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대리인 기준)
- ② 살해 목적 보험계약 — 보험회사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대법원 2009다74007)
- ③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 근저당 — 통정허위표시(108조)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무효는 아님(대법원 79다2153)
- ④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 민사사건은 유효, 형사사건만 공서양속 위반 무효(대법원 2015다200111 전합)
- ⑤ 옳음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처분 위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40147). 따라서 선의 제3자가 매수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정답
⑤
[문제 55]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
풀이
- ① 비진의표시의 정의(옳음)
- ② 사직서 강요 — 사직 내심의 의사가 없어도 표시대로 효과 발생(대법원 2000다51919)
- ③ 가족법 행위(혼인·입양)에는 107조 부적용 — 가족법 고유 무효사유로 처리
- ④ 옳지 않음 — 대리권 남용에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 제3자 보호를 위한 107조 2항도 유추적용된다 (판례).
- ⑤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 무효(107조 1항 단서)
정답
④
[문제 5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풀이
- ① 옳지 않음 —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17468).
- ② 신원보증으로 알고 연대보증서에 서명 — 표시상 착오(대법원 2004다43824)
- ③ 토지 경계 오인 — 중요부분 착오(판례)
- ④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 — 동기 표시 불문 취소 가능(대법원 89다카14110 등)
- ⑤ 위작 매수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 양립 가능(대법원 2015다78703 전합 — 종전 판례 변경)
정답
①
[문제 57]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풀이
- ① 편무계약인 단순증여는 급부 불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104조 무효 대상 아님(판례)
- ② 옳지 않음 — 궁박의 원인이 피해자 스스로 초래한 것인지는 묻지 않으며, 스스로 초래한 궁박도 104조의 궁박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2다38927).
- ③ 불공정성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공서양속 위반)
- ④ 무경험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판례)
- ⑤ 폭리자에게 이용의사(폭리의사)가 없으면 104조 불성립
정답
②
[문제 58] 통정허위표시 제3자(108조 2항)
풀이
ㄱ. 가장전세권 → 악의 丙 근저당 → 선의 丁 압류. 판례(대법원 2010다94472)는 연쇄적 권리관계에서 종국적 이해관계인이 선의이면 보호. 丁은 보호됨 ✓
ㄴ. 가장 매매예약이 철회된 후에 허위 서류로 본등기를 경료한 사안은 통정허위표시의 외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무권리자 처분 → 丁이 선의여도 108조 2항으로 보호되지 않음(대법원 2018다213262 등) ✗
ㄷ. 가장 소비대차 대여금 채권 양수 — 양수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 불요. 과실 있는 선의의 丁도 보호됨(판례) ✓
정답
③ (ㄱ, ㄷ)
[문제 5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풀이
- ① 부작위(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 인정(판례)
- ② 절대적 폭력 — 의사결정 자체가 박탈되므로 의사표시 자체가 부존재·무효
- ③ 옳지 않음 — 횡령범에 대한 손해배상 확보 목적의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25120).
- ④ 대리인 丙의 기망은 110조 1항(상대방의 사기)에 해당 — 본인 甲의 인식 여부 불문 취소 가능(대리인은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님)
- ⑤ 취소 후 새로운 이해관계자도 110조 3항 선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75다533)
정답
③
[문제 6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풀이
- ① 채권양도 통지에도 도달주의 적용(450조 + 111조)
- ② 113조 — 공시송달
- ③ 수령거절 —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이면 도달 인정(판례)
- ④ 옳지 않음 — 111조 2항: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도달하면 효력 발생.
- ⑤ 112조 —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
정답
④
[문제 61] 법원(法源)
풀이
- ① 대법원규칙이 민사 관련이면 법원이 됨(통설)
- ② 1조 — 법률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 없으면 조리
- ③ 옳지 않음 — 사회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2다1178 전합 — 종원자격 관습법 사건).
- ④ 헌법 6조 1항 — 조약·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 ⑤ 조례가 민사 관련이면 법원이 됨
정답
③
[문제 62] 물건(98조)
풀이
- ① 옳지 않음 — 98조: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 ② 관리할 수 있는 전기 — 동산(99조 2항)
- ③ 금전 — 동산
- ④ 분리된 신체 일부(머리카락) — 동산
-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정답
①
[문제 63] 신의성실의 원칙(2조)
풀이
- ①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 —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 아님(대법원 2003다1601)
- ② 해제권에도 실효의 원칙 적용(판례)
- ③ 계약자유는 신의칙으로 제한 가능
- ④ 옳지 않음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20617).
- ⑤ 채무자 명의신탁 후 강제집행 — 신의칙 위반(판례)
정답
④
[문제 64] 소멸시효의 대상
풀이
- ①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시효 대상 아님(대법원 2010다28604 전합)
- ②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 시효 진행 안함(대법원 76다148 전합)
- ③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 상실 — 그때부터 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10년 미행사시 소멸(대법원 95다34866 전합)
- ④ 합의해제로 인한 등기말소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시효 대상 아님
- ⑤ 옳지 않음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2다7176).
정답
⑤
[문제 65] 소멸시효와 그 효과
풀이
- ①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 미성취 동안 시효 진행 안함(166조)
- ② 물상보증인 — 채무자 시효완성 원용 가능(판례)
- ③ 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 시 시효 진행(166조 2항)
- ④ 433조 2항(보증채무) — 주채무자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 ⑤ 옳지 않음 — 184조 1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청구기간을 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약정도 유효 (대법원 2002다32332).
정답
⑤
[문제 66] 소멸시효의 중단
풀이
- ① 채권자의 응소도 적극적 권리행사로 인정되면 시효중단(대법원 92다47861 전합)
- ② 형사소송 배상명령 신청 — 시효중단사유(소촉법 25조 → 재판상 청구에 준함)
- ③ 시효 완성 후에는 중단 인정 불가
- ④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 허용(대법원 2018다22008 전합)
- ⑤ 옳지 않음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현존 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장래 발생할 채권의 미리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다26425).
정답
⑤
[문제 67] 소멸시효기간
풀이
- ① 세무사의 직무 채권 — 163조 5호의 3년
- ② 옳지 않음 — 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1월 이하의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164조 1호의 1년 단기시효(여관·음식점·숙박료 등)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 ③ 162조 2항 —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은 20년
- ④ 165조 2항 — 파산절차 확정채권, 변제기 도래시 10년
- ⑤ 주채무 판결확정으로 10년 연장되어도 보증채무 시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음(대법원 86다카1569)
정답
②
[문제 68] 민법상 기간
풀이
- ① 158조 단서 — 1세 미만 월수 표시 가능
- ② 161조 — 토요일·공휴일 말일은 익일 만료
- ③ 158조 본문 — 출생일 산입 만 나이로 계산
- ④ 옳지 않음으로 출제된 것으로 추정 — 판례는 정년 만 60세를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날(또는 60번째 생일이 지난 시점)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단정적 표현이 문제될 수 있다. [확인 필요 — 정답 ④로 추정]
- ⑤ 157조 단서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
정답
④ [확인 필요]
[문제 69] 주물과 종물(100조)
풀이
- ① 종물은 동산·부동산 모두 가능(판례)
- ② 권리 상호간에도 100조 유추적용(예: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주된 권리와 부수 권리)
- ③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님(판례)
- ④ 옳음 —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더라도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례). 종물이론은 처분·저당권 효력 등에 적용되며 점유취득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358조 — 저당권 효력은 다른 정함 없으면 종물에 미침
정답
④
[문제 70]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풀이
- ① 157조(초일불산입) — 임의규정
- ② 옳지 않음 — 56조(사원권 양도·상속 금지)는 임의규정이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28617).
- ③ 102조(천연과실 귀속) — 임의규정
- ④ 2조(신의성실) — 강행규정
- ⑤ 3조(권리능력) — 강행규정
정답
②
[문제 71] 조건
풀이
- ① 151조 1항 —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이면 법률행위 전체 무효
- ② 151조 3항 — 해제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법률행위 무효(정지조건 이미 성취 시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 ③ 옳지 않음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족법 행위, 어음행위, 단독행위 일반 등)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지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다 (통설·판례).
- ④ 149조 —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해 담보 가능
- ⑤ 150조 1항 — 신의칙 위반으로 조건성취 방해 시 성취 간주
정답
③
[문제 72] 기한
풀이
- ①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로 효력이 소멸(152조 2항)
- ③ 153조 1항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 ④ 불확정 사실로 정한 이행기한은,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한 도래로 본다(대법원 89다카4789)
- ⑤ 옳음 —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1다50616).
정답
⑤
[문제 73] 복대리
풀이
- ① 123조 1항 —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
- ②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종속성)
- ③ 복대리인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병존)
- ④ 옳음 — 123조 2항: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 임의대리에서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 금지 없으면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 가능(판례)
정답
④
[문제 74] 대리
풀이
- ① 동일물건 입찰에서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 대리는 쌍방대리 유사로 무효(판례)
- ② 옳지 않음 — 127조 2호: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이다.
- ③ 116조 2항 — 본인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본인이 알았던 사정에 대해 대리인의 부지 주장 불가
- ④ 122조 단서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 시 선임감독 책임만 부담
- ⑤ 임의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짐
정답
②
[문제 75] 표현대리
풀이
- 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 —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음(대법원 83다카1819 전합)
- ② 옳지 않음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6다30298).
- ③ 129조(대리권 소멸) 표현대리 후 권한 초과 행위에 126조 적용 가능(판례)
- ④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 129조 적용 가능(판례)
- ⑤ 대리권 추단 가능한 직함 사용 승낙 — 125조 표시로 인정(판례)
정답
②
[문제 76]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유동적 무효)
풀이
ㄱ. 허가받기로 약정 후 거래허가 받으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 — 새로 계약 체결할 필요 없음(대법원 90다12243 전합) ✓
ㄴ. 쌍방이 모두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 확정적 무효(판례) ✓
ㄷ.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서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 — 확정적 무효 ✓
정답
⑤ (ㄱ, ㄴ, ㄷ)
[문제 77] 법률행위의 취소
풀이
- ① 141조 본문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소급효)
- ② 141조 단서 —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 상환
- ③ 143조 1항 — 추인 후 취소 불가
- ④ 옳지 않음 — 144조 2항: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 ⑤ 강박 취소권 행사기간(146조)은 제척기간
정답
④
[문제 78] 무권대리 추인
풀이
- ① 옳지 않음 —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134조)한 후에는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판례).
- ② 일부 추인·조건부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무효(대법원 81다카549)
- ③ 추인 거절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음(판례 — 의사표시 확정)
- ④ 추인은 단독행위, 묵시적 추인도 인정(판례)
- ⑤ 133조 — 추인은 계약시 소급, 단 제3자의 권리 해하지 못함
정답
①
[문제 79]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풀이
- ① 무효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 없음(소급)
- ② 139조 — 무효원인 소멸 후에만 추인 효력
- ③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한 경우에만 효력(판례)
- ④ 137조(일부무효) — 임의규정(판례)
- ⑤ 옳지 않음 —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1456 전합).
정답
⑤
[문제 80] 대리
풀이
ㄱ. 124조 단서 —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 가능 ✓
ㄴ. 124조 단서 — 채무의 이행(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지 않는 행위)은 본인 허락 없이도 쌍방대리 가능 ✓
ㄷ. 135조 1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대법원 2013다213038 전합) ✓
정답
⑤ (ㄱ, ㄴ, ㄷ)